SAMILi.com

[정부부처 자료] 전체

제목 외국인투자지역 운영지침 제정
기관명 산자부 작성일자 2000 . 02 . 08

□ 정부는 지난해 경남 사천(10.28) 및 충남 천안(11.2) 등 2곳이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되고 올해도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신청이 다수 계획되고 있는 등 외국인투자지역제도가 본격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 외국인투자지역의 개발·관리 및 지정해제 등에 관한 세부 운영기준인 「외국인투자지역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2월중에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할 예정임.

□ 「외국인투자지역 운영지침」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o 우선,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요건을 합리적으로 설정하였음.
-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요건의 충족기한을 5년으로 보아 동 기간내에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지정요건을 만족시키는 경우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 공장을 증설하거나 건축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건축물을 인수하여 완공 후 생산활동을 하는 경우도 새로이 공장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인정하여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음.
o 이와 함께, 효과적인 사후관리를 위한 보완장치를 도입하였음.
- 외국인투자지역 지정기준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에게 매년 외국인투자금액 및 상시고용규모 등의 변동상황을 시·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 지방산업단지로 개발되는 외국인투자지역의 경우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이 해제되는 경우에도 지방산업단지로 계속 개발·관리하도록 하여 본래의 토지이용목적에 맞게 활용되도록 하였음.

□ 동 운영지침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 실질적인 투자유치의 주체인 지방자치단체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외국인투자기업 유치에 임하게 되었으며
- 외국인투자지역 운영이 명확하고 간소화된 절차에 따라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음.

〈참고 1〉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제도 개요
□ 개념
o 대규모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이 공장건립을 희망하는 지역을 유치협상을 통하여 사후적으로 지정하는 제도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정으로 1998. 11. 17부터 시행
o 따라서, 특정지역을 선 지정·개발하고 후 입주기업을 모집하는 산업단지 개발방식과는 달리, 선 유치하고 후 지정·개발하는 방식 채택
□ 지정 대상업종 및 지정기준

  ┌─────┬──────────────────────────────┐
  │ 대상업종 │                    지 정 요 건                             │
  ├─────┼──────────────────────────────┤
  │제조업,   │o 외국인투자금액이 1억불 이상                               │
  │고도기술  │o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이고 고용규모가 1,000명 이상    │
  │수반사업, │o 외국인투자금액이 5천만불 이상이고 고용규모가 500명 이상   │
  │산업지원  │o 기존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의 경우 : 외국인투자금액 │
  │서비스업  │  이 3천만불 이상이고 신규 상시고용규모가 300명 이상        │
  ├─────┼──────────────────────────────┤
  │ 관광업(관│o 관광호텔업 또는 국제회의시설로서 3천만불 이상             │
  │광호텔업, │o 제주도, 9개 관광단지, 2개 관광특구 지역내에 투자하는 종합 │
  │국제회의시│  휴양업으로서 5천만불 이상                                 │
  │설업, 종합│  ※ 다만, 관광업의 경우 2000년까지 외국인투자신고, 2002년( │
  │휴양업)   │    종합휴양업은 2003년까지)까지 외국인투자 출자목적물의 납 │
  │          │    입이 완료되는 경우에 한함.                              │
  └─────┴──────────────────────────────┘
□ 지원내용
o 조세감면
- 법인세·소득세 : 10년 감면(7년 100%, 그 후 3년 50%)
- 취득세·등록세·재산세·종토세 : 8~15년 감면
o 국유재산 임대료 100% 감면(공유재산은 조례로 결정)
o 인프라시설 지원
- 진입도로·용수시설 100%, 폐수종말처리시설 50% 지원
- 전기시설(가공선 100%, 지중선 50%) 지원
□ 지정된 외국인투자지역 현황 : 2개
o 한국경남태양유전(주) : 1999. 10. 28
- 위치 : 경남 사천시 진사지방산업단지내 52천평
- 투자가 : 태양유전(주) (일, 투자금액 209백만불, 단독투자)
- 고용규모 : 2,572명
- 사업내용 : 적층 세라믹 콘덴서 제조
- 국고지원 : 7,878백만원 (부지매입비의 50%, 50년간 무상임대)
- 입주대상 외국인투자기업 : 한국경남태양유전(주)
o 충남 천안 영상문화복합단지 : 1999. 11. 2
- 위치 : 충남 천안시 구룡동·풍세면 일원 15만평
- 투자가 : (주)코아필름 (미, 투자금액 46백만불, 단독투자)
- 고용규모 : 1,235명
- 사업내용 : 애니메이션제작을 위한 영상문화산업단지 조성
- 국고지원 : 10,175백만원 (진입도로 등 인프라시설 조성)
- 입주대상 외국인투자기업 : 코아필름서울(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