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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발제한구역 위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및 “그린벨트 조정안내 및 투기신고 센터”개설
기관명 건교부 작성일자 2000 . 02 . 08

□ 건설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 조정에 따른 완화분위기에 편승하여 개발제한구역 안에서의 위법행위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고 다가오는 선거를 의식하여 단속을 소홀히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정부차원의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 이번 특별점검은 매년 시달되는 「개발제한구역 단속지침」에 의한 정기점검을 앞당겨 실시하는 것으로서, 각 시·도 주관으로 시·군 공무원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전국 개발제한구역 전지역에 대해 오는 2월 9일부터 15일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에 실시하는 특별단속에서는 고급주택·대형음식점 등 대규모 건축물 및 시설의 불법 증·개축 행위와 축사를 공장등으로 불법 용도변경하는 행위, 밭이나 논을 주차장 등으로 불법 토지형질변경하는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 시·도가 주관하는 특별단속에 이어서 2월 23일부터 7일간 건설교통부 주관으로 확인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건설교통부는 확인점검을 통해서 시·군·구의 단속 및 사후관리실태와 건축물의 불법 증·개축행위에 대한 표본을 추출하여 현장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시군구의 위법행위 묵인사례 등을 집중적발하여 엄단할 것이다.
- 이번 단속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불법 건축물 및 시설물은 적발 즉시 자진철거 또는 원상복구하도록 조치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에는 단전·단수조치와 병행하여 강제집행할 예정이며, 위법행위자는 사직당국에 고발하고 세무조사요구 등 강력대응할 방침이다.
※ 위법행위에 대한 벌칙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
- 정부는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용인하거나 양성화할 수 없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향후에도 철저한 확인과 점검을 통해서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철저를 기할 계획이다.

□ 한편, 건설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 조정이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일반국민에게 제공하고, 개발제한구역 조정과 관련된 투지조장행위 등을 신고받기 위한 「그린벨트 조정안내 및 투기신고 센터」를 개설하였다.
- 「그린벨트 조정안내 및 투기신고 센터」는 건설교통부 도시관리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정부과천청사, 전화 : 503-7398, 팩스 : 504-2677)에 설치되었으며, 추후 건설교통부 홈페이지에도 설치될 예정이다.
이는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허위정보를 유포하면서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거나 구역해제를 미끼로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예상되어 이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 특히, 허위정보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일반국민에게 개발제한구역 조정과정과 그 내용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일반국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개발제한구역 조정과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제때에 제공할 계획이다.
구역조정의 기본방향, 조정절차, 해제·조정대상지역 및 향후 조정계획 등 개발제한구역 조정에 관한 정확한 최신정보는 현재 건설교통부 홈페이지(www.moct.go.kr)의 홍보센터나 주택도시국 홈페이지에 제공되고 있으며, 「Cyber 민원실」을 이용하여 이에 대한 질의를 할 수 있다.
-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최근에 일부 사설 부동산 컨설팅업자가 허위정보나 도면 등을 제시하면서 투자를 권고하는 등 사기 사건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구역해제를 미끼로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다는 정보가 있어 일반국민의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면서 이러한 사례가 발견될 경우 전화나 우편을 이용하여 건설교통부 「그린벨트 조정안내 및 투기신고 센터」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덧붙여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은 객관적인 기준과 미리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추진되고, 주민공람과 공청회 등 공개적인 의견수렴절차를 거치므로 특정인에 의한 은밀한 거래는 절대 있을 수 없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