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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기타

제목 소득분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기관명 대통령비서실 작성일자 2000 . 02 . 08

〈토론회 개최배경 및 의미〉
대통령비서실 삶의질향상기획단(단장 : 김유배 복지노동수석)은 2000. 2. 1(화) 한국개발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조세연구원 등 4개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소득분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전국은행연합회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된 이번 토론회는, 모든 국민이 고루 잘사는 선진복지국가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소득분배구조의 선진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정부의 인식에 따라 개최된 것이다. 특히, 노숙자, 쪽방거주자, 장기실직자, 노인, 장애인, 결식아동 등 소외된 계층의 상대적 박탈감을 완화하여 사회적 재통합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새천년 첫 해인 2000년의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이다.
대통령께서도 최근의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IMF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악화된 소득분배구조가 개선되지 않는 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임기말까지 소득분배구조를 OECD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신년사를 통해 표명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삶의질향상기획단은 토론회를 통해 소득분배 실태를 정확히 진단하는 것은 물론 현재의 정책기조를 유지하는 경우의 소득분배구조를 전망하고, 이를 개선해 나가기 위한 정부의 정책과제를 도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일과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토론회에 참여한 연구기관 및 정부부처를 중심으로 실무작업반을 구성하여 향후 3년동안 정부가 추진할 구체적인 「소득분배구조개선 3개년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는 데 큰 의미가 있다.
토론회는 복지노동수석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총 3개 세션으로 구분하여 개최되었으며 제1세션에서는 ‘소득분배구조 개선을 위한 거시경제·재정·조세정책’을, 제2세션에서는 ‘소득분배구조 개선을 위한 복지·노동정책’을 논의하였다. 이와 함께 마지막으로 개최된 ‘종합토론’을 통해 정부의 향후 정책방향을 종합 점검하였다.

〈복지노동수석 기조연설〉
복지노동수석은 기조연설을 통해, 올해는 새천년의 첫 해이자 지난해에 체계화한 생산적 복지철학을 실천하는 원년이라고 강조하고, 무엇보다 소득분배구조 개선작업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소득분배구조개선 노력은 소요재원의 뒷받침이 없이는 불가능한 바, 조세제도의 복지기능 강화 및 과세기관의 확충, 예산편성 및 지출의 우선순위 조정 등 복지재정 확보방안을 개혁적인 차원에서 검토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이와 같은 소득분배 개선작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관계부처 장관으로 구성되는 ‘사회노동정책조정회의’를 설치운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 정부가 집권 후반기 3년동안 추진할 중점과제로 ① 거시경제정책의 안정적인 운영 ② 유가증권에 대한 양도차익 과세방안 검토 등 소득재분배를 위한 세정·세제개혁의 과감한 추진 ③ 사회보장제도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대폭 강화 △스톡옵션형 우리사주제도의 도입 등 근로소득의 공평한 분배를 제시하였다.

1. 복지노동수석 기조연설(요약)
□ 복지노동수석은 기조연설을 통해 올해는 새천년의 첫 해이자 지난 해에 체계화한 생산적 복지철학을 실천하는 원년이라고 강조하고, 무엇보다 최근 경기회복의 온기를 국민들이 고루 느낄 수 있도록 제도적인 소득분배구조 개선작업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소득분배구조개선 노력은 소요재원의 뒷받침이 없이는 불가능한 바, 조세제도의 복지기능 강화 및 과세기반의 확충, 예산편성 및 지출의 우선순위 조정 등 복지재정 확보방안을 개혁적인 차원에서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특히, 생산적 복지정책 전반은 물론 소득분배구조 개선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 등 7개 관계부처 장관과 복지노동수석으로 구성되는 「사회노동정책조정회의」를 설치하여 운영하기로 하였음을 강조하였다.
※ 조정회의 구성위원 : 법무부 장관, 행정자치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환경부 장관, 노동부 장관, 기획예산처 장관, 국무조정실장, 복지노동수석
□ 이와 함께, 소득분배구조 개선을 위해 국민의 정부가 집권 후반기 3년동안 추진할 중점과제를 제시하였다.
o 구조개혁의 완성을 통해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지속함으로써, 장기적인 물가안정과 완전고용을 동시에 달성
o 조세의 형평성 제고 및 소득재분배기능을 강화
- 자영자 소득파악률을 높여 근로자와의 과세형평성을 제고
- 유가증권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방안을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연계하여 추진하는 등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
-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추적조사 등 세정 강화
o 사회보장제도의 소득재분배 기능 확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회계연도 중 조정예산을 편성하는 등 예산운용의 신축성을 확보
- 재정지원을 통한 저소득층의 고액 진료비부담 완화, 굶주림에 직면한 자에 대한 긴급식품권 제도의 도입 등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
- 사후적, 소극적 실업빈곤대책을 사전적 적극적인 자활지원정책으로 전환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자활지원금고를 설치운영
o 기업내 근로자 성과배분 활성화와 근로소득의 공평한 분배
- 스톡옵션형 우리사주제도의 도입, 공기업의 국민주방식 민영화 등 실질적인 재산형성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우리사주 운영방식을 개선
- 최저임금수준의 단계적인 현실화
- 비정규근로자에 대한 적정한 규제와 보호를 병행 추진

2. 소득분배 개선을 위한 경제·재정정책(요약)
□ 제1세션 제1주제 발표자로 나선 한국개발연구원 문형표 연구위원은 최근의 소득분배구조 악화는 도시근로자의 경우 하위 20% 계층의 노동기회상실 및 근로소득 하락에 기인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o 이에 따라, 중장기적인 시각하에서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고, 저소득계층의 적극적 일자리 창출을 비롯한 소득안정대책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① 안정적 거시경제 운영 ② 생산적 복지의 적극 추진 ③ 공평과세의 실현 ④ 중소기업의 고용 흡수능력 확충 ⑤ 사회보험의 확충 및 재정비 ⑥ 복지재정 확충 등 정부가 추진해야 할 주요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현재의 소득분배구조에 대한 진단]
□ 최근의 빠른 경기회복에 힘입어 실업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향후 경기회복추세가 지속될 경우 실업률은 2002년에 4.1%(1999년: 6.3%)로 낮아질 전망
o 그러나 최근의 취업자 증가는 비정규 근로자가 주도하고 있어 고용의 불안정은 심화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추세는 분배구조 악화의 원인으로 작용할 전망
※ 임금근로자중 상용자 비중: 54.1%(1997년)→48.3%(1999년)
o 실업구조상으로 볼 때도 장기실업자와 청소년실업이 증가
※ 장기실업자 비중: 10.6%(1997년)→16.4%(1999년)
※ 15∼24세의 청소년 실업률이 전체실업률의 2.3배
o 이에 따라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악화된 소득분배는 개선이 안되고 있음.
- 계층별로 볼 경우 상위 10% 계층의 소득수준은 1997년 3/4분기 수준을 이미 상회하고 있는 반면, 하위 20% 계층의 경우에는 아직도 80% 수준에 그치고 있음.
※ GINI계수: 24.49(1997.4/4)→28.19(1999. 3/4)
□ 외환위기 이후 급속히 증가했던 절대빈곤가구(빈곤선 이하 가구)는 최근 경기회복 및 실업감소와 함께 줄어들고 있는 추세에 있음.
※ 빈곤가구율: 3.0%(1997.4/4)→7.5%(1998.3/4)→5.5%(1999.3/4)
o 빈곤율 증가의 원인을 보면 전반적인 소득감소 요인보다는 계층별 분배악화요인의 영향이 큰 바, 향후 절대빈곤을 낮추기 위해서는 거시적인 경기회복 뿐 아니라 분배구조개선을 위한 노력의 강화가 필요
※ 빈곤율 증가(2.5%p): 소득감소(1.1%p), 분배악화(1.25%p) 등

[향후 분배구조 변화전망]
□ 우리 나라의 소득분배구조 변화는 주로 최하위 20%와 최상위 10% 가구의 소득변화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으로 나타남.
o 거시경제적으로 이들 계층의 소득변화는 실업률 및 지가상승률 등의 변수에 비교적 민감하게 영향을 받음.
□ 앞으로 안정적인 경기회복이 지속되어 실업률이 하락하는 경우 소득분배는 개선될 가능성이 높음.
o 그러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노동시장 여건변화는 구조적, 장기적으로 분배구조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 기술진보에 따른 근로자 계층 이분화(지식, 단순), 노동시장 조직력 약화 등
o 보다 중장기적으로 지식기반 경제로의 빠른 이행도 실업증대 및 사회양극화 등 분배구조를 악화시킬 우려가 큼.

[분배개선대책의 기본방향]
□ 종합적으로 볼 때, 최근의 분배구조 악화는 경기회복만으로는 단기간내 개선되기 어려우며, 구조적인 분배악화요인이 지속적으로 작용할 예상
o 따라서 경기부양 및 단기적 소득이전대책 등을 통해 단시일내에 분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서두르기보다는, 보다 중·장기적 시각하에서 체계적인 대응책의 마련이 중요(「분배구조 3개년계획」 수립 등)
□ 향후 분배구조개선 대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고용기회상실 및 소득하락을 겪고 있는 하위 20% 이하의 빈곤계층의 소득안정대책 마련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임.
o 분배구조개선 및 빈곤퇴치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대책이 가장 유력한 정책수단임(안정성장의 기반구축, 구조개혁 완성,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교육·훈련제도의 확대 등)

[주요추진과제]
〈안정적인 거시경제 운영〉
□ 소득분배 개선을 위한 거시경제정책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안정적 성장을 도모하는 것임.
o 확장적 거시정책은 실업률 감소를 통해 분배개선을 가져오나, 물가상승을 통해 소득분배를 악화시킬 수도 있음.
※ 우리의 경우, 총수요의 갭이 1998년부터 급속히 축소되어 최근에는 수요초과의 상태로 진입하고 있다고 판단되어 경기부양은 실업률보다 물가상승을 자극할 가능성
□ 따라서 분배구조의 개선을 위해 총수요 확대를 통한 경기부양보다는 구조개혁의 완성을 통한 공급능력의 확충이 중요
※ 공급능력확충은 물가안정과 고용확대를 장기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공평과세의 실현〉
□ 분배개선을 위해서는 조세누진성 강화 등 수직적 형평성 제고보다는 공평과세를 위한 수평적 형평성 제고가 중요
o 거래의 투명성을 높여 근거과세를 확립함으로써 과표를 확대해 나갈 필요
o 재산의 보유 및 상속·증여에 대한 과세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유가증권의 거래로 발생하는 자본이득에 대한 단계적인 과세 실시
o 금융실명거래를 바탕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조속한 정착 등
□ 서민·중산층 근로자의 세부담을 경감
o 특별소비세의 과세대상을 탄력적으로 조정
o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 실시
o 자동차 관련세의 개편을 통해 중산·서민층의 지나친 세부담 경감 등
〈중소기업 고용흡수능력 확충〉
□ 고용흡수력이 높은 중소서비스업종의 육성과 외국인투자 확대로 인한 산업구조 개편에 대비하여 인력훈련대책을 마련
o 시장진입규제(각종 인허가)를 완화하고 부처별 규제의 일관성을 높이며, 처리과정을 가능한 한 단순화하여 신규기업의 시장진입 활성화
o 창업지원 범위를 특정사업에 제한하지 말고 세제혜택 등 일반적인 창업유인을 확대
□ 산업별 인력수요에 적합한 기능인력의 양성
o 기능인력 자격제도의 숙련도 등급 및 업종의 세분화
o 직종별 직업학교를 확충하고 체계적이며 실효성 높은 직업교육을 실시
□ 지역내 산업집적을 유도하여 중소제조업의 경쟁력을 제고
〈자영업 경영여건의 개선〉
□ 유통, 음식숙박업 등 중소상인들을 위한 지역금융기관(새마을금고, 신협동조합 등)의 육성
o 정부소관부처에 따라 나누어져 있는 지역금융기관들의 기능을 통합
o 수표발행, 공과금업무 대행 등 은행과 동일하게 영업범위 확대
o 소영세기업 신용보증 절차의 간소화 등
□ 재래 상가지역의 재개발 등을 지원하고 공동주차시설 등 공동 인프라사업을 지원
o 사업시행에 필요한 자금을 지자체에서 융자형태로 지원
o 규제완화를 지역별로 차별화하여 지역단위로 접근
〈사회안전망의 확충 및 전달체계의 효율화〉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정착을 위해 수급자 선정 및 급여수준 결정과정에서 근로동기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강구
o 우선적으로 지원대상자를 제대로 파악하고 각 대상자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관계부처간 종합정보체계를 구축
o 고용알선 및 직업훈련 등의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평가 및 모니터링체계의 구축
o 일용근로자의 실업급여 적용을 위한 고용관리체계의 조속한 구축
〈재원조달에 대한 검토〉
□ 국가채무는 1996년말 36.8조원(GDP의 8.8%)에서 1999년말 91.0조원(18.7%)으로 증가하고 재정적자가 늘어나고 있음.
o 경기회복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현행 기조가 유지될 경우 균형재정 회복시점은 2004년경이 될 것으로 전망
o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강력한 정치적 의지를 바탕으로 상당한 정도의 재정긴축이 요구되는 상황임.
□ 분배구조개선을 위해서는 빈곤계층에 대한 지원예산을 지속적으로 확충해야 할 필요
o 그러나 취약해진 재정여건을 감안할 경우, 생산적 복지를 위한 재원조달은 가급적 기존 재정에서의 전환을 우선적으로 고려
o 재정건전성을 조기에 회복하면서 늘어나는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예산배분 구조의 변화가 불가피
※ 국방, 공공질서 및 안전, 교육 등의 부문에 있어서는 현재와 같은 예산배분 비율을 유지하는 반면, 경제사업의 비중은 점진적으로 축소해 나갈 필요
o 공적부조 및 복지서비스 관련예산은 우선적으로 확대해 나가되, 각종 사회보험제도는 과다한 재정부담요인이 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
※ 특히 최근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공무원연금제도 등을 비롯한 각종 공적연금제도의 재정건전화를 위한 개선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
o 이와 함께 각 분야 재정지출의 생산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사업의 확대, 예산체계의 간소화 등 다각적 방안을 모색
□ 복지지출수요를 충당하고 국가채무 잔고를 줄여가기 위해서는 조세부담률을 상향시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
※ 조세부담률(1996년): 미국 21.5%, 영국 29.8%, 캐나다 30.8%, 한국 21.0%
o 향후 세수증대를 위한 제도개선방향은 과세기반의 확대를 통한 소득세수 증대와 소비세제의 합리적 개선에 있음.

3. 소득분배 개선을 위한 조세정책(요약)
□ 제1세션 제2주제 발표자인 한국조세연구원 전영준 연구위원은 「소득분배 개선을 위한 조세정책」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세제 및 세정 개선을 통한 공평과세실현과 세수증대를 통한 복지예산확충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 공평과세의 실현과 세수증대라는 두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o 현행 조세체계상의 문제점의 치유를 통한 세부담 형평성 제고,
o 새로운 세원발굴을 통한 과세기반확대, 그리고
o 지속적인 세무행정 개선을 기본방향으로 제시하고, 다음과 같은 실천과제를 제시하였다.

[유가증권양도차익과세]
□ 자본이득이 발생할 수 있는 자산 중에서 상장주식 등의 금융자산이 비과세 되고 있고 부동산을 중심으로 과세대상이 규정되어 있음.
o 이러한 과세대상의 편협성은 자본이득세의 정상화 뿐만 아니라 상속·증여를 통한 세대간 자산이전에 대한 효율적인 과세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음.
o 유가증권양도차익의 소득계층별 분포는 고소득층에 편중되어 있을 것으로 추측되며, 대부분의 상장주식에 대한 비과세는 세부담 형평성을 저해하고 있음.
□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재실시와 연계하여 유가증권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의 전면적인 실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함.
o 유가증권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실시초기에는 분리과세하고 점차 부동산 양도차익과 통합과세하며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이자·배당소득과 종합과세하는 방안을 모색함.
□ 주식양도차익과세 초기에는 주식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세부담을 현행의 증권거래세 수준으로 하고 이를 점차 상향조정하여 적정수준에 접근시키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음.

[노후소득보장수단에 대한 과세정비]
□ 노후소득보장제도 갹출단계의 소득공제를 통한 세제지원과 급부단계의 과세방안을 모색함.
o 공적연금 급부액에 대한 과세와 이를 통해 징수된 조세수입을 연금재정과 연계함으로써 공적연금의 재정수지적자를 개선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o 또한 향후 공적연금 갹출료 인상시 갹출료에 대한 소득공제를 허용함으로써 갹출료 인상에 대한 저항을 줄일 수 있으며 동시에 중산층 근로자의 소득세 부담 경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음.
o 개인연금의 경우 가입이 강제가 아닌 임의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갹출 단계에서 소득공제를 계속 허용함으로써 개인연금제도 가입을 유인하고 자발적인 노후소득보장재원마련을 유도함.
□ 연금급여의 과세대상소득은 연금급여의 일정분만을 포함시키는 등 연금소득공제를 허용하고, 연금소득공제 수준은 연금수급자의 소득수준과 연령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하여 세부담 형평성을 제고함.
□ 각종 공적연금과 개인연금을 포함한 사적연금(향후 기업연금의 도입도 감안)간의 상호연계성을 고려하여 갹출금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이 부여되는 포괄적인 연금납입액의 한도를 설정함이 바람직함.

[스톡옵션에 대한 과세강화]
□ 성과배분(Profit Sharing)의 한 수단으로 확산되고 있는 스톡옵션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주식구입시 (ⅰ)스톡옵션의 행사시 주식의 시장가격과 구입가격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ⅱ)주식 처분시 발생하는 양도차익으로 나눌 수 있는데
o 전자에 대해서는 최근 조세부과 지침이 마련되었으나 후자에 대해서는 과세가 전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현행 스톡옵션에 대한 세제지원은 OECD회원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세제 지원요건과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으나, 스톡옵션이 전종업원을 대상으로 부여될 경우 과세특례대상에서 배제되는 점은 각 회원국의 경우와 상반된 양상을 띠고 있음.
o 세제혜택의 대상이 일부 임원에 대한 스톡옵션에 국한될 경우, 이는 세부담 형평성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음.
o 따라서, 세제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요건으로 전종업원을 대상으로 스톡옵션이 부여되어야 한다는 규정을 포함시키고, 이와 아울러 스톡옵션을 통한 세부담 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스톡옵션의 한도, 운영방법에 대한 규제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임.
□ 스톡옵션에 대한 면세허용 한도가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있음.
o 외국의 경우 스톡옵션에서 발생하는 두 가지 소득 중 첫 번째 소득의 일정한도에 대해 면세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나 두 번째 소득 즉, 자본이득 발생시 과세하는 것이 보통임.
o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유가증권에 대한 자본이득세가 전면적으로 시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첫 번째 단계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지나치게 많은 면세혜택을 부여할 경우 이 제도를 통한 조세회피의 조장과 이로 인한 막대한 세수감소가 불가피할 것임.
o 따라서, 단기적으로 스톡옵션에 대한 면세한도를 하향조정하여야 할 것이며, 중·장기적으로는 유가증권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의 도입과 연계하여 과세체계가 정비되어야 할 것임.

[세무행정개선]
□ 세부담형평성 제고와 세수증대를 뒷받침하고 자영자와 근로자간의 세부담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세무행정 개선방안이 제시되어야 함.
o 향후 세정체계는 「신고납부제도」와 「납세자의 자발적인 납세협력」을 근간으로 이루어져야 함.
o 이를 위하여 신고납부제도 및 기장제도의 개선, 신용카드 확대, 세무조사 강화, 과세관련 자료업무의 효율화, 그리고 소득추계모형개선이 이루어져야 함.

[중장기 세제개편 방안]
□ 포괄주의 소득세제 도입
o 현행의 소득세법은 구체적으로 과세대상으로 열거한 소득만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점증하는 재정수요에 부응한 조세수입 확보가 어렵고 적절한 소득재분배 기능을 보장하지 못함.
o 자본과 고급노동력의 국제적 이동이 증가함에 따른 세원의 해외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한계세율의 인상보다는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의 방향으로 세제개편이 필요
o 장기적으로는 포괄주의로 가는 것이 원칙이나 현재 비과세 및 분리과세되고 있는 소득의 상이한 성격과 현재의 세무행정수준을 감안하여 단계적인 제도개선이 필요
□ 부가급여에 대한 과세
o 현재는 부가급여에 대한 과세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막대한 세수감소를 초래하고 있으며 이를 이용한 변칙적인 회계처리로 세부담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음.
o 부가급여는 개인소득세 단계에서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실을 감안하여 우선 과세대상 부가급여의 범위를 정한 후, 기업단계에서 또는 근로자단계에서 과세하기 위한 제도정비 필요

4. 소득분배 개선을 위한 복지정책(요약)
□ 제2세션 제1주제 발표에 나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능후 연구위원은 복지정책은 조세정책과 더불어 소득분배를 개선하는 핵심적인 정책이며 선진국의 경우는 복지제도가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효과가 조세정책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복지정책의 강화를 통한 소득분배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음을 주장하였다.
□ 박능후 연구위원은 「소득분배 개선을 위한 복지정책」 이라는 발표를 통해
o 소득분배 개선을 위한 복지정책의 기본추진방향을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에 대한 재정지원 강화를 통한 소득격차 완화 △사회보험 적용대상의 확대 및 내실화를 통한 계층간 형평성 제고 △고용과 연계한 적극적 복지정책 추진 등으로 설정하고 이에 따른 중점추진과제를 제안하였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충실한 시행]
□ 금년 10월부터 시행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그동안 시혜적 차원에 머물러 있던 생활보호를 국가의 의무이자 국민의 권리로 자리 매김 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득인정, 근로유인 등의 새로운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공공부조 제도를 한차원 높였다고 평가
o 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될 경우 생계비 지급대상이 54만명에서 154만명으로 대폭 확대되고 생계급여 수준도 1인당 월평균 178천원에서 205천원으로 인상됨으로써 최저생계비 이하 저소득층의 기본적 생활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것으로 보임.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
 ┌─────┬────┬────┬────┬────┬─────┬─────┐
 │  가족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최저생계비│324,011 │536,614 │738,O76 │928,398 │1,055,588 │1,131,134 │
 │   (원)   │        │        │        │        │          │          │
 └─────┴────┴────┴────┴────┴─────┴─────┘
     주) 2000년 기준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충실한 시행을 위해
o 회계연도 중반에 조정예산을 편성하는 등 예산운용의 신축성을 확보하며
o 사회복지전문요원 수를 현행 4,200명에서 7,500명 수준으로 확대하여 생활보호, 장애인, 노인 등 업무별로 특성화시키는 등 복지행정 및 전달 체계의 구축이 필요함.
□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을 계기로 모든 국민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식품, 의료, 취약계층분야에 대한 지원이 더욱 강화되어야 함.
o 우선 저소득층의 고액진료비 부담으로 인한 가계 파탄 및 빈곤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진료비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함.
o 아울러 저소득계층의 아동양육부담 가중을 경감시켜 주기 위해 아동수당 제도를 도입하여 저소득계층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지원하고
o 저소득노인에 대한 경로연금 지원 대상폭을 넓히고 급여수준도 높여 나가며
o 저소득 중중장애인에게 국한되어 지급되고 있는 장애인 수당을 장애등급별 및 소득수준별로 차등화하여 장애로 인한 추가적인 생계비 부담을 완화하여야 함.
□ 또한 노숙자, 쪽방거주자, 장기실직자, 결식아동 등 굶주림의 위험에 직면한 자에 대해서는 이유를 막론하고 충분한 식품이 즉각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를 위해 긴급 식품권제도의 도입이 필요함.
o 식품제도권 도입시 적용대상자는 약 150만명, 소요예산은 연 8,325억원으로 추산됨.

[사회보험 적용대상의 확대 및 내실화]
□ 시간제, 계약제근로자 및 일용직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 적용 확대를 위해 법정 최저 근무일수(3개월)를 단축하여 보험 적용근로자의 수를 대폭적으로 확대하고
□ 노점상 등 비공식부문의 경제활동인구에 대해서도 보험 적용을 확대하여 이들이 질병, 노령 등의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었을 때 최소한의 사회적 보호를 받아 빈곤층으로 전락되는 것을 방지해야 함.
□ 또한 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노인의 노후소득을 보장해 주기 위해 ‘사회신탁 재산연금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o 동 제도는 55세 이상 노인 중 일정한 재산이 있는 경우 재산을 공공신탁회사에 위탁하여 비과세 및 우대금리를 적용받아 남은 여생동안 고정적인 생활자금으로 활용하고 사망시 신탁재산을 회사에 환원하는 방식임.

[고용과 연계한 적극적 복지정책의 추진]
□ 글로벌 경쟁체제와 지식정보산업사회의 도래로 저소득근로계층의 실업 및 빈곤문제가 장기화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o 사후적·소극적 실업·빈곤대책을 사전적이고 적극적인 새로운 패러다임의 자활지원정첵으로 전환해야 하며
o 이를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자활지원금고의 설치, 지역사회중심의 포괄적 서비스 제공체계 구축이 중요함.

5. 소득분배 개선을 위한 노동정책(요약)
□ 제2세션 제2주제 발표에 나선 한국노동연구원 황덕순 연구위원은 「소득분배 개선을 위한 노동정책」에 대한 발표를 통해
o 근로자를 위한 소득분배 개선정책은 ① 중산층화를 위한 재산형성 촉진 ② 사회보험의 확충과 보편성 확보 ③ 근로자 내부의 분배형평성 제고를 위한 임금격차 해소 ④ 근로취약계층에 대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강화를 기본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따른 핵심실천과제를 제안하였다.

[스톡옵션형 우리사주제 도입]
□ 근로자의 재산형성 촉진을 위해서는 기존의 제도시행방식을 탈피하여 “우리사주제”와 “국민주”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시도해야 함.
□ 기존의 “우리사주제도”와 관련하여 종업원의 재산형성, 소속감 고취 및 생산성 향상 등 제도 본연의 긍정적 취지를 살리기 위해 우리사주의 장기보유를 유도하는 새로운 접근을 시도해야 한다고 지적
o 기업에게는 우리사주와 같고 종업원에게는 스톡옵션처럼 운영되는 우리사주 옵션을 개발하여, 기업은 주식구매대금이 아니라 주식구입에 따른 위험부담을 안아주는 방식으로 개선할 경우 시시각각 변하는 주식시황에도 우리사주제가 활성화될 수 있음.
※ 근로자들은 일정기간(예: 3∼5년) 우리사주신탁에 정기저축같이 일정액을 출연하고 할인가로 우리사주옵션을 부여받아, 만료시점에 주가가 옵션행사가격보다 높은 경우 우리사주를 매입하고, 주가가 낮은 경우는 저축원리금을 인출
o 이러한 개선안은 유상증자시 20%까지 우선배정하도록 되어있는 현행 우리사주 대신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기존 현행제도와 병립한 제도로 시행될 수 있으며, 성과배분제와 연계하여 추진될 경우 더욱 효과적임.

                            【옵션형 우리사주제의 구조】
                   ┌───────┐
                   │   기    업   │
                   └───────┘
                        ↑  │
                  대출  │  │  우리사주 옵션
                        │  │
                        │  ↓          차입
                  ┌───────┐ ←──── ┌───────┐
                  │ 우리사주신탁 │ ────→ │   금융기관   │
                  └───────┘    저축    └───────┘
                        ↑  │
                  저축  │  │  우리사주 옵션
                        │  ↓
                  ┌───────┐
                  │  종  업  원  │
                  └───────┘
o 현행 우리사주제는 IMF 이후 주가폭락에 따른 종업원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의무보유기간을 2000년부터 1년으로 단축하여, 종업원의 주식보유를 통한 생산성 향상과 소속감 고취 등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며, 스톡옵션제는 일부 종업원에게만 해당되는 한계가 있음.
o 이에 따라 그간 정부는 종업원의 재산형성과 장기보유 유도방안, 주식 취득지원을 위한 재정·세제상의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근로자복지기본법」(국회계류중)에 반영하여 적극 실시키로 한 바 있음.
※ 우리사주제도는 현재(1999. 9월기준) 1,086개 우리사주조합에 82만명이 가입하고 있으며, 이 중 상장기업은 719개, 비상장기업은 367개사가 참여하고 있으나, 1995년 이후 줄곧 감소하고 있는 상황
□ 이에 부가하여 주요 공기업의 지분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주 방식으로 매각할 경우 저소득층의 자산형성과 소득분배구조의 정상화에 기여할 것임.
o 정부가 주인행세를 하여 기존의 공기업 체질개선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국민들이 투자한 기금을 관리하는 펀드를 신설하여 소유자와 공익대표자가 의가결정을 하도록 하는 대안을 검토

[최저임금수준 현실화와 임금보조제 병행]
□ 현행 최저임금제도는 그 영향률이 1.1%에 불과하고, 현재 최저임금수준은 1일 12,800원으로 공공근로 일당 19,000원보다 낮은 형편이어서 유명무실한 상태이므로, 근로자 내부의 분배형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o 최저임금제도를 현행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전사업장으로 확대 적용하고 비현실적으로 낮은 최저임금 수준을 현실화해야 함.

                     【각국의 최저임금 수준(풀타임노동자 중위임금 대비 비중)】
                                                                  (단위:%)
            ───┬────┬───────────────────────
                  │정액급여│                초과근로 및 상여금 포함
                  ├────┼───┬───┬───┬─────┬─────
                  │  전체  │ 전체 │ 남자 │ 여자 │ 청년층¹ │ 저임금층²
            ───┼────┼───┼───┼───┼─────┼─────
            벨기에│  61.1  │ 50.4 │  49.2│ 55.2 │  65.5    │   71.6
            ───┼────┼───┼───┼───┼─────┼─────
            체코  │        │ 21.2 │  19.4│ 24.6 │          │   34.6
            ───┼────┼───┼───┼───┼─────┼─────
            프랑스│  68.5  │ 57.4 │  55.2│ 63.3 │          │   86.2
            ───┼────┼───┼───┼───┼─────┼─────
            일본  │  39.7  │ 30.8 │  26.5│ 42.1 │  44.9    │   64.7
            ───┼────┼───┼───┼───┼─────┼─────
            스페인│  36.4  │ 32.4 │30. 1 │ 42.3 │          │   66.6
            ───┼────┼───┼───┼───┼─────┼─────
            미국  │  43.3  │ 38.1 │33.2  │ 44.4 │  59.7    │   79.5
            ───┼────┼───┼───┼───┼─────┼─────
            한국  │  30.6  │ 24.4 │21.2  │ 36.0 │  35.0    │   47.4
            ───┴────┴───┴───┴───┴─────┴─────
주1) 20∼24세
주2) 하위 20% 임금계층(자료: OECD, Employment Outlook 1998)
o 최저임금 수준 현실화를 위해 그 목표를 중기적(5년내외)으로 ‘정액임금의 45∼50%’정도로 결정하여 최저임금 영향률을 2∼3% 이상으로 높여 나가되
- 갑작스런 영세사업체 등의 노동비용 상승에 따른 문제점을 완화하기 위해 근로자 개인에 대한 ‘임금보조제’를 한시적으로 병행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 영세사업체 근로자의 소득신고에 따라 최저임금 목표수준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일정금액을 국가에서 해당근로자에게 보조
- 이 제도는 정부예산의 증가를 수반할 것이나, 기초생활보장법 시행과 연계·운용할 경우, 근로의욕 고취, 자영업자의 소득세원 양성화, 비정규근로자의 사회보험 혜택 등의 부수적 효과를 고려하면 순수한 재정부담은 그리 크지 않을 것임.
□ 최저임금제 개선과 함께 소득분배구조 개선을 위해 추진해야 할 과제로서는 일용직 고용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확대 적용과 산재보험 전사업장 확대를 추진하고
o 적용확대가 실질적으로 피보험자 수혜로 연결되도록 임시직, 시간제, 일용근로자 및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고용관련 기록을 투명하게 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

[비정규 근로자에 대한 적정 규제와 보호 병행]
□ 소득분배구조 개선을 위한 또 하나의 과제는 비정규직의 확대로 인한 고용주와 근로자, 정규직과 비정규직, 남녀간·세대간 소득격차를 줄이는 것으로
o 앞으로 정부정책은 노동시장 유연화가 필수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유연한 근로형태를 권장하되, 무분별한 정규직 해고와 비정규직 대체 관행을 시정하고, 비정규직에 대한 사회보험과 직업훈련 등 공평한 처우를 보장해야 함.
o 이를 위해 이미 제정되어 있는 시간제, 파견제 등 비정규근로자에 대한 법적 보호조항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추가적인 개선사항들을 법제에 반영해야 함.
- 대규모 정리해고후 일정기간(예: 1년)동안 임시직의 채용을 제한하거나, 일정유예기간 후에도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동일노동 동일처우원칙’ 위반 사례에 대한 고발센터를 설치하는 방안 등 제시 추가적 개선조치 필요
o 현재 임시·일용직 근로자의 규모는 전체 임금근로자 중 50%를 상회하고 있으며, 특히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반면, 이들에 대한 근로조건과 사회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고용의 질’ 악화되고 있음.

                   【임금근로자의 구성과 비정규근로 비중】
                                                    (단위:%)
               ┌──────┬───┬───┬───┬───┐
               │   구  분   │ 1996 │ 1997 │ 1998 │ 1999 │
               ├──────┼───┼───┼───┼───┤
               │  상용직    │ 56.6 │ 54.1 │ 53.0 │ 48.3 │
               ├──────┼───┼───┼───┼───┤
               │ 임시·일용 │ 43.4 │ 45.9 │ 47.0 │ 51.7 │
               └──────┴───┴───┴───┴───┘

[저소득·취약근로계층에 대안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실시]
□ 저소득근로계층의 자립·자활을 통해 빈곤을 탈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소득분배구조 개신차원에서도 중요한 정책수단임.
□ 최근 실업감소에도 불구하고, 규모가 줄지 않거나 오히려 늘고 있는 장기실업자와 청소년실업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보다 심층적인 직업상담에 기초하여 특성에 따른 실업대책이 추천되고 직업훈련, 공공근로, 인턴, 창업지원, 생계비 대부 등의 사업이 연계되어 서비스되도록 하는 기능연계에 보다 관심을 경주해야 함.
o 특히, 200O. 10월부터 실시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의 연계하에 다양한 자활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직업훈련의 경우는 훈련계획 수립시에 일정 비율을 저소득·취약계층에 할당하는 등 소득분배 개선을 위한 제도시행에 집중해 나가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