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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와 조합의 구조조정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개선 추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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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산자부 | 작성일자 | 2000 . 02 . 07 |
□ 산업자원부는 부실기업의 인수·정상화·매각 등을 통해 시장기능에 의한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와 조합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중임.
o 지난해 산업자원부는 산업발전법 개정(2000. 1. 12 공포)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제도개선의 근거를 마련함.
① 기업구조조정조합 출자자의 보호를 강화하고 금융감독의 전문성과 감독체계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업구조조정조합의 등록·감독 권한을 산업자원부에서 금융감독위원회로 이관
②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와 조합의 구조조정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 전문회사와 조합은 등록후 2년이내 최초 납입자본금의 일정비율 이상을 부실기업의 인수에 사용토록하고
- 전문회사는 그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부실기업에 대한 투자를 총 자산의 일정비율 이내로 한정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대한 편중 투자를 방지토록 하고,
- 전문회사가 자회사를 설립하여 합병방식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할 경우 동 자회사에 대한 매각 기한(5년)을 설정함.
③ 기업구조조정조합에 대한 각종 연기금의 출자와 외국인 출자를 투자로 간주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조합 결성의 활성화를 도모
o 이와 함께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기업구조조정조합에 대한 세제지원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이 통과하여 조합 결성의 활성화 기반을 구축함.
- 조합에 대해서는 ① 주식양도차익 비과세 ② 출자액에 대한 소득공제 ③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④ 증권거래세 비과세 등의 근거를 마련
o 또한 기업구조조정조합이 지방세법에 의거 자산인수시 취득세·등록세 면제와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지방세 감면 등의 근거도 마련함.
□ 이에 따라, 산업자원부는 산업발전법 개정안에서 위임된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산업발전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2000. 2. 3(목) 입법예고함.
o 다음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업발전법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4월초순경에 발효될 예정임.
①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는 납입자본금의 20/100, 조합은 총 출자금의 25/100 이상을 등록후 2년 이내 부실기업의 인수에 사용토록하고
②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는 그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부실기업에 대한 투자를 총 자산의 7/100 이내로 한정하고
③ 기업구조조정조합에 출자할 수 있는 39개 연기금을 대상으로 각 기금 운용규모의 10% 이내에서 출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④ 기업구조조정조합에 대한 등록권한이 산업자원부에서 금감위로 이관에 따라 관계규정을 정리함.
□ 2000. 1. 현재 산업자원부에는 22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와 4개 조합이 등록되어 운영중임.
o 산업발전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와 조합이 더욱 더 활발한 구조조정 활동을 전개할 것으로 기대함.
1. 산업발전법 및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 │ 산업발전법 개정(1999. 12) │ 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 │ ├─────────────────┼─────────────────┤ │o 조합 등록·감독권한 이관 │o 조합의 등록·감독권한이 금감위로│ │ - 산업자원부→ 금감위 │ 이관에 따른 관련 규정정리 │ │o 조합에 대한 감독권한 강화 │ │ │ - 자료제출, 시정조치, 검사 근거 │ │ │ 마련 │ │ ├─────────────────┼─────────────────┤ │o 전문회사와 조합은 등록후 2년이내│o 전문회사는 납입자본금의 20/100 │ │ 납입자본금(출자금)의 일정비율을 │ 이내 │ │ 부실기업 인수에 사용 │o 조합은 출자금의 25/100 이내 │ ├─────────────────┼─────────────────┤ │o 전문회사는 그와 특수관계인에 대 │o 전문회사는 총자산의 7/100 이내 │ │ 한 투자를 일정비율 이내로 제한 │ │ ├─────────────────┼─────────────────┤ │o 전문회사가 자회사를 통해 합병방 │o 전문회사가 2회이상 인수·합병한 │ │ 식으로 부실기업 인수시 매각기한 │ 부실기업에 대한 매각기한을 1년 │ │ (5년)을 신설 │ 연장 │ ├─────────────────┼─────────────────┤ │o 조합에 대한 연기금의 출자 및 출 │o 조합 출자가능 39개 연기금 선정 │ │ 자한도 근거를 신설 │o 연기금 운용규모의 10% 이내 투자│ │ │ 가능 │ ├─────────────────┼─────────────────┤ │o 조합에 대한 외국인 출자를 투자로│ - │ │ 간주하는 근거를 신설 │ │ └─────────────────┴─────────────────┘ ※ 산업발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조합 등록권한의 이관(산자부→금감위)에 따른 등록신청 서류 및 등록증 수정
2.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와 조합에 대한 신규 세제지원 내용
o 기업구조조정조합에 대해 ① 주식양도차익 비과세 ② 출자액에 대한 소득공제 ③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④ 증권거래세 비과세 ⑤ 자산인수시 취득세·등록세 면제 등
o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지방세 감면 등
1.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등록 현황 : 22개 회사 ┌────────────┬───┬─────┬─────┬──────┐ │ 회 사 명 │대표자│ 등록일 │납입자본금│ 겸업유무 │ ├────────────┼───┼─────┼─────┼──────┤ │ (주)J&P캐피털 │정현철│1999. 6. 1│ 100억원 │순수전문회사│ │ 코미트창업투자 │윤현수│1999. 6. 1│ 100억원 │창업투자회사│ │ 한국종합기술금융 │권성문│1999. 6. 1│1,824억원 │ 신기술금융 │ │ │ │ │ │ 사업자 │ │ 한국기술투자 │서갑수│1999. 6. 1│ 233억원 │창업투자회사│ │ 큐캐피탈파트너스 │유종훈│1999. 6.24│ 30억원 │순수전문회사│ │ 화이스트인베스트먼트 │박동현│1999. 8. 9│ 30억원 │순수전문회사│ │ 코리아벌처투자 │이재일│1999. 8. 9│ 31억원 │순수전문회사│ │ 윈앤윈 21 │강선일│1999. 8. 9│ 30억원 │순수전문회사│ │한국기업구조조정전문(주)│김용우│1999. 8.26│ 30억원 │순수전문회사│ │ 대왕캐피탈(주) │하기진│1999. 9. 2│ 30억원 │순수전문회사│ │ HTIC 투자자문(주) │이용한│1999. 9. 9│ 30억원 │순수전문회사│ │ (주)코아기업구조조정 │이규태│1999.10. 8│ 30억원 │순수전문회사│ │ 하나기술투자(주) │신덕선│1999.10. 8│ 30억원 │순수전문회사│ │ (주)국민인베스트먼트 │이태규│1999.11.13│ 50억원 │순수전문회사│ │ 세일기업구조조정(주) │김동준│1999.11.13│ 30억원 │순수전문회사│ │ 한국벤처금융(주) │박진국│1999.11.27│ 100억원 │창업투자회사│ │ (주)썬앤문 │문병욱│1999.12.22│ 30억원 │순수전문회사│ │ (주)삼애캐피탈 │최갑수│1999.12.22│ 50억원 │순수전문회사│ │ (주)HJ인큐베이션 │라정배│1999.12.29│ 30억원 │순수전문회사│ │ Y&J기술투자(주) │박준영│1999.12.29│ 30억원 │순수전문회사│ │ (주)이엔아이캐피탈 │박문식│2000. 1.13│ 30억원 │순수전문회사│ │ 티알씨에스인베스트먼트 │박창영│2000. 1.13│ 40억원 │순수전문회사│ │ (주) │ │ │ │ │ └────────────┴───┴─────┴─────┴──────┘ 2. 기업구조조정조합 등록 현황 : 4개 ┌────────────┬──────────┬─────┬─────┐ │ 조 합 명 │ 업무집행조합원 │ 등록일 │출자금총액│ ├────────────┼──────────┼─────┼─────┤ │ 코미트M&A펀드 │ 코미트창업투자 │1999. 9. 9│ 238억원│ │ KTIC리스트럭처링펀드 │ 한국기술투자 │1999.10. 8│2080.2억원│ │KTB 1호 기업구조조정조합│한국종합기술금융(주)│1999.12. 9│ 135억원│ │ QCP구조조정펀드1호 │ 큐캐피탈파트너스 │2000. 1.25│ 15억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