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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정거래위원회 소송업무 개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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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공정위 | 작성일자 | 2000 . 02 . 03 |
┌────────────────〈요약〉─────────────────┐ │□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조치에 불복하여 제기하는 행정소송에 대해 외부 변호│ │ 사들에게 일임하여 대응하는 현행 방식에서, 위원회 직원이 적극 참여하는 │ │ 방식으로 개선하고, 일부 경미한 사건에 대해서는 변호사 선임없이 수행하도│ │ 록 함. │ │□ 이와같이 소송수행 방식을 개선한 것은 │ │ o 사건 담당자가 사건처리 과정에서 숙지한 사실관계 및 시장조사 결과를 법 │ │ 원에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등 경쟁당국으로서의 전문성을 소송단계에서도 │ │ 발휘하도록 하고 │ │ o 직원들에게 경제분석 능력 뿐만 아니라 사법적 판단절차에 대한 지식도 │ │ 습득하도록 함으로써 준사법적 기관인 위원회 업무절차의 질적 향상을 도모│ │ 하고 │ │ o 나아가 자신이 처리한 사건에 대한 책임감을 제고하여 처분의 적법성을 │ │ 사전에 확보하기 위한 것임. │ └─────────────────────────────────────┘ Ⅰ. 행정소송 제기 현황
□ 다액의 과징금 부과와 신문공표명령 등 위원회의 엄정한 법집행 강화에 따라 행정소송 제기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행정소송 제기 현황 ────────── ┌───────────┬────┬────┬────┬────┐ │ │ 1996 │ 1997 │ 1998 │ 1999 │ ├───────────┼────┼────┼────┼────┤ │소송제기건수(건) │ 7 │ 22 │ 31 │ 63 │ │ │ │ │ │ (88)1) │ └───────────┴────┴────┴────┴────┘ 1) 1999년말 현재 계류건수
Ⅱ. 현행 소송수행 방식 및 문제점
□ 공정거래위원회의 소송업무는 심판관리관실에서 전담하고 있으며 대부분 외부 변호사에게 일임하고 있음.
o 심판관리관실 직원은 공동소송수행자로서 변호사의 소송수행을 보조하고 있음.
□ 그러나 소송 건수가 급증함에 따라 심판관리관실 직원만으로는 소송 수행에 한계가 있음.
Ⅲ. 소송업무의 개선
1. 개선방안
□ 모든 행정소송 사건에 대하여 직접 사건을 처리한 담당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함.
o 외부 변호사 선임여부를 불문하고 사건 담당자를 소송수행자로 지정하여 책임의식 고취
o 또한 상대적으로 경미한 사건에 대해서는 외부 변호사의 선임없이 사건 담당자가 심판관리관실의 지원하에 직접 수행
* 직접 소송수행 사건 기준(안)
- 단순시정명령(금지명령)한 사건
- 시정명령에 공표명령(통지명령)이 부가된 사건
- 시정명령에 공표명령(통지명령) 및 경미한 정도의 과징금 또는 하도급 대금 등 지급명령이 부가된 사건
2. 기대효과
□ 사건 담당자가 사건처리 과정에서 숙지한 사실관계 및 시장조사 결과를 법원에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등 경쟁당국으로서의 전문성을 소송단계에서도 발휘하도록 함.
□ 직원들에게 경제분석 능력 뿐만 아니라 사법적 판단절차에 대한 지식도 습득하도록 함으로써 준사법적 기관인 위원회 업무절차의 질적 향상 기대
□ 나아가 자신이 처리한 사건에 대한 책임감을 제고하여 처분의 적법성을 사전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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