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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전체

제목 공시지가제도 개선계획
기관명 건교부 작성일자 2000 . 02 . 03

□ 건설교통부와 기획예산처는 1989년에 도입된 공시지가제도를 전면 개선하기로 하고 공시지가 산정의 적정성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한 연구용역을 국토연구원·한국부동산분석학회에 의뢰
o 정부는 올 9월말경에 나오는 용역보고서를 토대로 연내에 관련 법안을 개정하고 2001년 예산에 반영할 예정
o 2000년 공시지가 관련 예산은 700억원 책정(지방자치단체 예산 포함)
□ 공시지가제도의 개선방향
o 부동산 시장 개방에 따라 관련제도 및 관행을 국제화하고 공시지가의 활용도를 제고
o 컴퓨터 및 GIS 등 첨단 정보시스템 구축에 따라 공시지가 제도운영의 효율성을 도모
□ 검토과제
o 공시지가제도의 실효성 검토(필요성 여부 포함)
o 공시지가의 활용성 증대 방안
o 감정평가기법의 선진화 및 적정성 제고방안
o 공시지가 기능의 재정립 방안
o 지가공시법 체계의 이원화 필요성
o 표준지 수 및 배분의 적정성에 관한 분석
o 표준지 공시지가 평가제도 변경 필요성
o 개별 공시지가 조사주기 및 범위 검토
o 토지가격비준표, 지가현황도면, 지가자동산정방법 등 공시지가 산정 수단의 적정성 제고방안 등

〈공시지가제도의 운영경과〉

□ 공시지가제도(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의 배경
o 1989년 이전의 공적지가체계 : 건설부의 보상기준시가, 내무부의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 국세청의 국세 기준시가 등으로 각 행정기관의 필요에 따라 다원화
o 토지공개념 제도의 도입에 따라 공신력있는 지가체계의 도입 필요성 제기
□ 공적지가체계를 공시지가로 일원화시키고, 절차·산정의 기준과 감정평가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
o 토지공개념제도만이 아니라, 종합토지세, 양도소득세 등의 각종 조세와 각종 부담금 산정 등에 필요한 지가조사 기준을 통일함으로써
o 공적평가의 일관성 유지와 지가안정에 기여하는 등 토지정책 수단의 정책효과 제고에 기여
□ 공시지가제도의 주요변화 내용
o 1994년 헌법불합치 판정 등의 계기로 표준지 수를 30만필지(1990년)에서 1995년 이후 45만필지로 확대하는 동시에 지가자동산정(ALPA) 프로그램을 활용한 개별공시지가 산정 추진
- 지가검증의 경우 1997년부터 지가현황도면의 전산화를 추진하여(1999년말 현재 77.3% 완료) 과학적으로 검증
o 개별공시지가 검증제도 탄력적 조정근거 마련(1999. 12. 28 국회통과)
- 기초자치단체장의 판단에 따라 지가변동상황이 적은 토지는 생략가능
- 제도개선 적용시 연간 100억원의 예산절감 효과
□ 표준지 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 비교 (1999년)

   ┌──┬───────────────┬────────────────┐
   │    │         표준지 공시지가      │          개별공시지가          │
   ├──┼───────────────┼────────────────┤
   │목적│공공목적(보상, 국공유지 취득·│개별토지에 대한 국세, 지방세 및 │
   │    │처분, 개별공시지가 산정)      │각종 부담금 부과의 기준으로 활용│
   │    │사적목적(일반거래 평가, 담보·│                                │
   │    │평가 등 감정 평가)에 공히 적용│                                │
   ├──┼───────────────┼────────────────┤
   │조사│·매년 1월 1일 기준 100일 동안│·시장, 군수, 구청장이 건교부장 │
   │방법│  수행                        │  관의 확인을 받아 매년 결정·공│
   │    │·전국 45만 필지(1.7%)       │  시                            │
   │    │·858명의 감정평가사 투입     │·전국의 과세대상인 2,700만 필지│
   │    │·단위 행정구역을 평가사 2인이│  대상                          │
   │    │  복수평가                    │·검증의 경우 858명의 평가사를  │
   │    │·평가시 1인이 1일 평균 10필지│  투입하여 50일 동안 수행       │
   │    │  를 처리                     │  (1인이 1일 평균 약 629필지를  │
   │    │                              │   처리)                        │
   ├──┼───────────────┼────────────────┤
   │소요│표준지 평가에 총 297억원 소요 │·산정 및 검증에 총 342억원,    │
   │예산│(1989년 15만필지, 1990년 30만 │  (지방자치단체 예산 포함)      │
   │    │ 필지에서 1995년 이후 45만필지│                                │
   │    │ 로 확대)                     │                                │
   │    ├───────────────┴────────────────┤
   │    │공시지가와 관련하여 연간 698억원의 비용소요                     │
   │    │= 표준지가 산정+개별지가 산정·검정+지가변동률 조사 59억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