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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협회중개시장운영규정 개정
기관명 금감원 작성일자 2000 . 02 . 01

〈주요내용〉
□ 금융감독위원회는 1월 28일 개최된 제2차 회의에서 지난해 12월 20일 발표한 “코스닥시장 건전화를 위한 발전방안”을 시행하기 위하여 한국증권업협회가 제출한 「협회중개시장운영규정」 개정안을 승인하였음.

「협회중개시장운영규정」 주요 개정내용

Ⅰ. 개정 내용
1. 등록요건의 개선
□ 벤처금융이 10% 이상 출자하여 벤처기업으로 지정된 경우
o 벤처금융의 투자기간이 등록예비심사청구일전 1년 이상인 경우에만 벤처기업으로서의 등록을 허용
o 출자한 벤처금융에 대해 등록 후 3월간 동 벤처기업 주식의 10% 이상 보유를 의무화
□ 소액주주수 및 주식분산비율 요건을 강화

      ┌────────────────┬────────────────┐
      │          현          행        │        개     정     안        │
      ├────────────────┼────────────────┤
      │- 등록예비심사 후 등록신청일까지│- 등록예비심사 후 등록신청일까지│
      │  모집한 주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모집한 주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  ·20% 이상, 또는             │  ·30% 이상, 또는             │
      │  ·10%·200만주 이상으로서    │  ·10%·500만주 이상으로서    │
      │  소액주주수가 100인 이상인 경우│  소액주주수가 500인 이상인 경우│
      ├────────────────┼────────────────┤
      │- 등록예비심사 청구일 현재 소액 │- 등록예비심사 청구일 현재 소액 │
      │  주주수가 300인 이상으로서 소액│  주주수가 500인 이상으로서 소액│
      │  주주주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  주주주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
      │  ·20% 이상, 또는             │  ·30% 이상, 또는             │
      │  ·10%·200만주 이상          │  ·10%·500만주 이상          │
      └────────────────┴────────────────┘
□ 최대주주 등의 소유지분이 등록예비심사청구일전 6월간 변동이 없는 경우에만 등록 허용
□ 등록요건 등에 적용하는 감사보고서 요건 강화
o “「외감법」상의 회계감사수감” 외에 “결산승인을 위한 정기주총에의 보고”를 새로운 요건으로 추가

2. 등록심사기능의 강화
□ 코스닥위원회의 구성 변경
o 기관투자자대표·회계전문가·벤처기술전문가 및 상임위원을 추가하는 대신, 증권업계대표(2인)를 배제
o 상임위원(코스닥위원회 추천, 회원총회 선출)이 위원장을 겸하고, 위원회의 사무국을 지휘

3. 코스닥시장 등록기업 관리제도 개선
□ “관리종목”제도 신설
o 최종부도·당좌거래정지, 영업정지, 양도결정, 자본전액잠식,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 등을 “관리종목” 지정사유로 설정
□ 등록취소요건 강화
o 등록취소사유에 해당 후 일정기간 미해소시 반드시 등록취소토록 함.
·부도(1년), 분산기준미달(1년), 자본전액잠식(2사업년도), 영업정지(1년), 주식거래부진(6월), 법정관리·화의(2사업년도) 등
□ 불성실공시 법인에 대한 관리기준 강화
o “연간 3회 이상” 불성실공시시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하던 것을 “연간 2회 이상”으로 강화
o 불성실공시 횟수산정기간을 “매년 1월 1일∼12월 31일까지” → “최종불성실공시일전 1년 동안”으로 변경
□ 비공개법인의 우회적 등록 방지
o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법인이 협회등록법인과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 자산규모 등이 당해 협회등록법인보다 크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병을 허용
·외부평가기관의 합병비율 적정성 평가를 받았을 것
·감사의견이 적정 또는 한정일 것
·피합병법인의 단독등록시 요구되는 재무요건을 충족할 것

4. 불공정거래 방지기능의 강화
□ 수시공시사항을 증권거래소 수준으로 확대
o 금감위의 「상장법인 등의 주요경영사항 신고 및 사업보고서에 관한 규정」에 정한 상장법인의 수시공시 의무내용을 반영

5. 시장인프라의 확충
□ 매매일시정지제도(curcuit breakers) 도입
o 종합주가지수가 전일 최종치보다 10% 이상 하락한 상태가 1분간 지속시 모든 종목의 매매거래를 중단하고, 매매거래중단 후 20분 경과시 매매거래 재개

6. 코스닥시장 운영체제 개선
□ 증권업협회와 (주)코스닥증권시장간의 업무조정
o 코스닥증권의 등록관련 업무를 협회로 이관
o 증권업협회의 공시업무(정기·특수공시) 및 시장관리업무(투자유의종목 및 소속부 지정, 불성실공시에 대한 조치 등)을 (주)코스닥증권시장으로 이관

Ⅱ. 시행일
□ 2000. 2. 1부터 시행하되
o 등록제도의 개선 및 공시제도 강화관련 개정규정은 2000. 4. 1부터 시행
o 매매일시정지제도 관련 개정규정은 2000. 12. 1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