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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기타

제목 구 법인세법 제59조의 2 제1항에 대한 위헌소원사건(96헌바 95 등)
기관명 헌법재판소 작성일자 2000 . 02 . 0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고중석 재판관)는 2000. 1. 27 특별부가세 부과대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구 법인세법 제59조의 2 제1항(1990. 12. 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 및 적용중지명령을 선고하였다. 다만 여기에는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단순위헌결정을 선고하여야 한다는 재판관 김용준, 재판관 김문희의 반대의견이 있다.

1. 헌법소원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청구인들은 건설업자들로서 상가 등을 분양하였는데, 과세관청으로부터 위 법률조항에 의하여 법인세(특별부가세) 부과처분을 받고, 법원에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후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제청을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자, 헌재에 위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기 위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2. 헌법불합치결정이 선고된 구 법인세법 제59조의 2 제1항의 규정 내용
구 법인세법 제59조의 2 (과세표준) ①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건물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하 “토지 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으로 한다.

3. 결정이유의 요지
위 법률조항은 국민의 재산권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 내지 본질적 요소인 특별부가세의 과세대상의 범위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지 아니한 채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등”의 범위를 시행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함으로써, 특별부가세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과세대상의 범위를 전혀 예측할 수 없게 하고, 나아가 행정부의 자의적인 행정입법권의 행사에 의하여 국민의 재산권이 침해될 여지를 남김으로써 포괄적 위임입법을 금지하는 헌법 제75조에 위반될 뿐 아니라, 조세법률주의를 규정한 헌법 제59조에 위반된다.
그러므로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원칙으로 위헌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나, 이에 대하여 단순위헌결정을 신고하여 당장 그 효력을 상실시킬 경우에는 위 법률조항에 의한 특별부가세를 부과할 수 없게 되는 법적 공백상태가 되고, 이에 따라 조세수입을 감소시켜 국가재정에 막대한 영향을 줄 뿐 아니라, 이미 위 법률조항에 따른 특별부가세를 납부한 납세의무자들과 사이에 형평에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하는 데다가, 위 법률조항의 위헌성은 국회에서 법률로 제정하지 아니한 입법형식의 잘못에 기인하는 것이므로, 우리 재판소는 단순위헌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위 법률조항의 적용중지를 명하는 것이다.
《재판관 김용준, 재판관 김문희의 반대의견 》
헌법재판소는 창립이래 초창기부터 과세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아니한 채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한 조세법규에 대하여 포괄위임금지의 원칙과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에 걸쳐 위헌결정을 하거나,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여 왔다. 그렇다면 세법의 제정에 관여하고 있는 국가기관으로서는 조세법규가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를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헌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될 소지가 있는 조세법규를 헌법에 합치되게 개정하는 노력을 기울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는 경우 다수의견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헌법불합치결정을 함에 그칠 것이 아니라 헌법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확인·보장할 헌법재판소의 책무를 보다 실효성 있게 완수한다는 의미에서 위헌결정을 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4. 헌법불합치결정의 법적 영향
o 입법자는 하루빨리 위 법률조항을 위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에 따라 개정하여야 한다.
o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법자가 위 법률조항을 개정할 때까지 위 법률조항의 적용을 중지하다가, 위 헌법불합치결정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미치게 되는 모든 사건이나 앞으로 위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행할 부과처분에 대하여 입법자에 의하여 위헌성이 제거된 새로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