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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기타

제목 구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에 대한 위헌소원사건(98헌바 12)
기관명 헌법재판소 작성일자 2000 . 02 . 0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문희 재판관)는 2000. 1. 27 재판관 전원 일치의 의견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중 상속인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합헌결정을 신고하였다.

1. 헌법소원에 이르게 된 경위
영농에 종사하는 청구인의 형이 아버지로부터 농지를 증여받고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8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받았는데, 그로부터 1년 9월 후 아버지가 사망하여 형과 청구인이 재산상속을 하였다. 과세관청은 위 농지가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증여된 재산이라 하여 위 법률조항에 의하여 위 농지의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청구인에게 상속세부과처분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법원에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후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제청을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자, 헌재에 위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기 위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2. 합헌결정이 선고된 구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의 규정내용
구 상속세법 제4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한다.

3. 결정이유의 요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7, 제67조의 8의 규정과 위 법률조항은 각기 그 입법목적과 규율하는 사항을 달리하고 있고, 두 법의 위 각 규정이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 또는 우선적용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또한, 구 상속세법 제18조 제3항에서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는 그에 대한 증여세가 면제된 경우에도 그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증여세 면제의 취지 및 효과를 유지하도록 배려하고 있다.
따라서, 위 구 조세감면규제법의 각 규정에서 영농의 장려라는 정책적 목적으로 증여세를 면제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다른 정책목표인 상속세 누진과세제의 적용을 배제하는 혜택까지 주어야 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위 법률조항이 위 구 조세감면규제법의 각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된 농지의 증여에 대하여 일정한 경우 상속세 누진과 세제의 적용을 배제하는 혜택까지 주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가리켜 위 구 조세감면규제법의 각 규정의 취지에 반한다거나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