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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1999년말 현재 30대기업집단 채무보증 현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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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공정위 | 작성일자 | 2000 . 02 . 01 |
1. 채무보증 해소실적
□ 2000. 3.말 공정거래법상 대규모기업집단의 상호채무보증 해소시한이 종료
□ 1999. 12.말 현재 채무보증(제한대상)금액은 4.3조원 수준으로 1999. 4. 1에 비해 5.5조원 감소 (1999. 9.말 대비 △2.1조원)
o (1999. 4. 1) 9.8조 → (1999. 6.말) 7.7조 → (1999. 9.말) 6.4조 → (1999. 12.말) 4.3조
※ 1998년 이후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되어 2001. 3. 해소시한이 종료되는 4개집단(새한, 강원산업, 제일제당, 삼양) 제외시 4조원
o 4/4분기 중 해소액은 2.1조원으로 3/4분기 중 해소액 1.3조원에 비해 해소속도가 빨라지고 있는데
- 이는 해소시한이 얼마남지 않은데다 4/4분기 중 금융기관에 대하여 중복·과다보증등 불합리한 채무보증을 조기해지토록 유도한데 기인
(조원) ┌──────┬─────┬─────┬─────┬─────┬─────┐ │ │1998. 4. 1│1999. 4. 1│1999. 6.30│1999. 9.30│1999.12.31│ │ │ (A) │ (B) │ │ │ (C) │ ├──────┼─────┼─────┼─────┼─────┼─────┤ │ 보증금액 │ 26.9 │ 9.8 │ 7.7 │ 6.4 │ 4.3 │ │(보증비율)1)│(39.5%) │ (9.7%) │ (7.6%) │ (6.3%) │ (4.3%) │ ├──────┼─────┼─────┼─────┼─────┼─────┤ │보증회사수 │ 216 │ 127 │ 112 │ 95 │ 68 │ └──────┴─────┴─────┴─────┴─────┴─────┘ ┌──────┬──────────┐ │ │ 해소금액 │ │ ├─────┬────┤ │ │ A-C │ B-C │ ├──────┼─────┼────┤ │ 보증금액 │ 22.6 │ 5.5 │ │(보증비율)1)│(35.2%p) │(5.4%p)│ ├──────┼─────┼────┤ │ 보증회사수 │ 148 │ 59 │ └──────┴─────┴────┘ 주1) 자기자본 대비 채무보증비율
□ 5대 기업집단의 경우 「대우」를 제외한 4개집단의 채무보증이 대부분 해소된 것으로 나타남.
o LG, SK의 경우 완전 해소, 현대 602억원, 삼성 1,275억원
o 대우 관련 보증(약 6,800억원)의 경우 워크아웃약정상 채무보증 이행청구권을 소멸키로 되어 있어 2000. 1. 현재는 대부분 해소
□ 반면, 6대 이하 일부 기업집단의 채무보증 해소실적이 상대적으로 지연
(조원) ┌────┬───┬───┬───┬───┬───────────────┐ │ │1998. │1999. │1999. │1999. │ 해소금액(해소율) │ │ │4. 1 │4. 1 │9. 30 │12. 31├───────┬───────┤ │ │ │ │ │ │1998. 4. 대비 │1999. 4. 대비 │ ├────┼───┼───┼───┼───┼───────┼───────┤ │1∼5대 │ 11.1 │ 2.3 │ 1.3 │0.9*1)│ 10.2(91.9%) │ 1.4(60.7%) │ │6∼30대 │ 15.8 │ 7.5 │ 5.1 │ 3.4 │ 12.4(77.8%) │ 4.1(54.7%) │ ├────┼───┼───┼───┼───┼───────┼───────┤ │ 합계 │ 26.9 │ 9.8 │ 6.4 │ 4.3 │ 22.6(84.0%) │ 5.5(56.1%) │ └────┴───┴───┴───┴───┴───────┴───────┘ 주 1) 「대우」 제외시 0.2조원
2. 향후 전망 및 계획
□ 일부 부실기업집단을 제외하고 대부분 기한내 해소가 가능할 전망
* 2001. 3. 해소기한이 종료되는 4개집단과 워크아웃 약정이 대부분 체결된 대우그룹을 제외할 경우 2000. 1. 현재 잔존 해소대상 채무보증액은 3조원 내외로 추정
□ 해소시한(2000. 3.말)까지 차질없이 해소되도록 기업과 금융기관을 독려할 계획
o 채무보증잔액이 많은 기업집단 및 금융기관과 구체적 해소계획에 대한 협의를 추진 중
□ 특히 기한내 해소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실기업집단에 대해서는 해소기한까지 수시 해소상황 점검 등 해소를 최대한 독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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