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전체
제목 | 산자부 「2000년도 수입규제 대응 강화방안」 발표 | ||
---|---|---|---|
기관명 | 산자부 | 작성일자 | 2000 . 02 . 01 |
□ 산자부는 우리상품에 대한 각국의 수입규제가 더욱 강화되는 상황에서 올해 무역수지 목표 120억불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입규제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수입규제에 대한 대응강화 방안을 마련하였음.
□ 산자부는 WTO 뉴라운드의 공식출범 지연, 미국의 무역수지적자 확대 및 대선 등의 영향과 경제난 극복에 주력하고 있는 아시아·남미 등의 보호주의 강화 등으로 우리상품에 대한 수입규제가 선진국, 개도국 모두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함.
□ 수입규제에 대한 대응으로는 무엇보다도 사전예방에 역점을 두어,
o 산자부를 중심으로 분기별 품목별 수출동향을 점검하여 상대국에 대한 수출물량 집중현상(전년 동기비 50% 이상 증가)이 나타나는 품목에 대해서는 업종단체 및 업체에 통보하여 대응방안을 사전에 강구하는 조기경보 시스템(Early Warning System)을 구축하고,
o 수입규제 움직임이 있는 품목에 대해 민관합동사절단을 파견하고, 현지의 수입업자나 수요업체 등 우리와 이해를 같이하는 상대국내 그룹을 활용하여 수입규제의 부당성에 대한 여론 형성작업도 추진키로 함.
* 미국의 DRAM 반덤핑 일몰재심 등에 대응키 위해 민관 통상사절단을 4∼5월 중 파견할 계획
o 또한, 주요 수입규제 대상품목인 반도체, 조선, 철강 등에 대해 국내 업종별 단체와 상대국 업종별 단체간 협의의 정례화를 추진하기로 함.
□ 이미 제소된 품목에 대해서는 업계와 협조하여 철저한 절차적 대응을 추진하고, 상대국의 불공정한 판정에 대해서는 WTO에 제소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기로 함.
o 산자부 주관 산업협력위원회(9개), 민간경협위(57개) 등 양자간 협력채널도 적극 활용할 계획임.
* 미국의 경우 「한미기업협력위원회」 신규사업으로 「한미통상라운드테이블」을 개최를 추진, 민간차원에서 주요 업종별 현안 협의
□ 올해에는 특히 중소기업의 대응활동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대응능력 부족으로 시장을 포기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o 중소기업에 수입규제 관련 종합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수입규제 전용 사이트(무협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 주요 국가의 수입규제관련 제도 및 대응절차, 성공적 대응사례, 답변서 작성양식, 수입규제 동향정보, 전문가 Pool 등 소개
o 수입규제 관련 예산의 효과적 사용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대응비용과 답변서 작성 등을 지원할 것임.
* 예산(억원) : 대미수입규제대책사업 3.5(산자부), 산업피해구제기금 2.5(무협)
□ 동시에 이와 같은 사전 및 사후적 대응, 중소기업 지원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민관 합동의 수입규제 대응체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o 지금까지 분기별로 개최하던 수입규제대책반 회의를 매월 개최하고, 무역협회가 수입규제대책반 사무국 역할을 수행토록 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수입규제 대응활동을 전개해 나가기로 하였음.
□ 이에 따라, 산자부는 2000년도 제1차 수입규제대책반 회의를 1. 27일(15:00∼16:00, 산자부 대회의실) 개최하여 「2000년도 수입규제 대응 강화방안」에 대해 토의하고, 품목별 지역별로 1월중 수입규제 관련 동향과 대응실적, 2월중 활동계획도 점검하였음.
o 동 회의는 산자부 국제협력투자심의관 주재하에 무역협회, KOTRA, 철강협회 등 관련기관 통상담당자(8명)와 산자부 지역 및 품목담당관(9명)이 참석하였음.
〈참고 1〉 『2000년도 수입규제 대응 강화방안』
1. 1999년도 수입규제 현황
o 1999. 12.말 현재 21개국 99개 품목(조사 중 38개 포함)이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의 수입규제 중
- 외환위기 이후 1998년 아국제품의 수출물량 집중현상이 나타남에 따라 1999년에 신규제소 급증(총 40건) 1995년 1996년 1997년 1998년 1999년 ──── ──── ──── ──── ──── ·제소건수 : 14 10 18 21 40 o 국가별로는 미국(24건)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인도(14건), EU(13건), 남아공(9건), 캐나다(7건) 순임.
- 개도국의 수입규제도 계속 확대되는 추세
(1997년 9건, 1998년 11건, 1999년 20건)
o 품목별로는 철강제품(30건)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석유화학(24건), 전기전자(16건), 섬유(13건) 순임.
o 수입규제 형태는 반덤핑 조치가 82건으로 가장 많고, 반덤핑/상계관세 조치가 6건, 세이프가드가 11건임.
2. 수입규제 전망
o 올해에도 선진국, 개도국 모두 우리 상품에 대한 수입규제가 강화될 전망
- WTO 뉴라운드 공식출범 지연,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폭 확대 및 대선 등의 영향
- 경제난 극복에 주력하고 있는 아시아·남미 등의 보호주의 강화 경향
《미국》
o 1999년 사상최대의 무역수지 적자 기록, 대한 무역수지 적자의 지속, 대통령 선거 등에 따른 미 업계 및 의회의 수입규제 압력 강화 전망
* 미국의 무역수지적자(억불) : (1998) 2,470 (1999. 1.∼10.) 2,824
*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억불) : (1998) 24 (1999. 1.∼11.) 35
《E. U》
o 미국의 수입규제 강화에 따른 EU로의 수입물량 전환을 예방키 위한 보호주의 조치가 지속될 전망
《개도국》
o 경제난 극복에 주력하고 있는 아시아, 중남미 지역 개도국에서도 보호주의적인 수입규제 조치가 계속 확산될 전망
- 특히 남미의 경우 NAFTA, MERCOSUR 등 지역블럭 활성화가 역외국에 대한 자국산업 보호주의로 흐르는 경향
* 남미공동시장(MERCOSUR) : 남미 6개 국가간의 관세동맹
3. 대응 강화방안
〈기본방향〉
□ 수입규제에 대해서는 사전예방이 가장 중요
o 수입규제의 직접적 원인인 수출물량 집중현상 예방
o 상대국·업계와의 중층적 이해관계 구축, 수입규제 움직임의 사전포착·대응 등 수입규제에 대한 사전대비책 강화
□ 반덤핑 등 제소시에는 절차적인 대응과 함께 양자 및 다자간 채널을 적극 활용
o 우리와 이해를 같이하는 상대국내 그룹을 통한 여론 형성
o 불공정한 조치에 대해서는 세이프가드 양자협의, WTO 제소 등을 통하여 대응
o 대응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의 시장포기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정부지원 확대
□ 사전 및 사후적 대응, 중소기업 지원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민관 합동의 수입규제 대응체제 강화
〈주요 추진시책〉
가. 수입규제 조기경보시시템(Early Warning System) 구축
수출물량 집중현상에 따른 수입규제가 유발되지 않도록, 산자부 주도로 수출동향 점검을 통한 업계의 자율 대응방안 강구 유도
o 1단계 : 수입규제 모니터링 활동 강화
- 구성 : 상무관, 무역협회 해외지부, KOTRA 무역관, 업종별 단체 현지 고문 변호사 등
- 수입규제 움직임 사전 파악 및 전파
o 2단계 : 경보체계 발동
- 산자부 중심으로 분기별 품목별 수출동향을 점검하고 전년 동기비 50% 이상 증가시 업종단체 및 업체에 주의 통보
o 3단계 : 구체적 대응방안 마련
- 수출급증 추세가 2분기 이상 지속시 수입규제대책회의를 통해 업종단체 및 업체 등에 대응방안을 강구토록 유도
나. 상대국 업계와의 협력채널 적극 활용
o 국내 업종별 단체와 상대국 업종별 단체간 협력관계 증진을 확대하여 수입규제 사전예방 효과 도모
- 주요 수입규제 대상품목인 철강(미, EU), 반도체(미), 조선(EU) 등에 대한 업종별 단체간 협의의 정례화 추진
* 1998년 스페인, 이태리의 아국산 철강의 수입규제 움직임에 대응, 철강협회간 협의체 구성을 통하여 제소를 사전 예방
o 우리와 이해를 같이하는 상대국내 그룹을 통한 여론 형성
- 아국의 주요 품목별 수입업자, 수요업체 등을 활용
- 수입규제의 부당성에 대한 대의회 서신 발송, 통상전문지 기고 등을 추진
o 민관합동 사절단을 파견, 현지 수요업체 등과의 공동 활동을 통하여 사전예방, 유리한 판정 또는 규제조치 철회 추진
- 미국의 DRAM 반덤핑 일몰재심에 대응키 위해 미국에 민관 통상사절단 파견 계획(2000. 4.∼5. 중)
* 철강의 경우 2차례(1998. 9. ; 1999.1)의 통상사절단 파견을 통해, 미 의회·행정부·업계에 대한 수입규제 예방활동 전개
다. 양자 및 다자간 협의체 대응활동 강화
o 산자부 주관 산업협력위(9개), 민간경제협력위원회(57개) 등 양자 협력채널을 활용
- 미국의 경우 「한미기업협력위원회」 신규사업으로 「한미통상라운드테이블」 개최를 통하여 민간차원에서 주요 업종별 현안 협의
o 남미 등 개도국에서 남용되고 있는 세이프가드(SG)에 대해서는 양자협의를 통하여 적극 대응
- 개도국의 경우 SG 조치를 취하는 데 익숙치 않은 점을 활용하여 양자협의에서 상대국의 철회 유도
* 1999. 7. 아르헨티나와의 아국산 섬유류 SG가 양자협의를 통하여 철회
o 상대국의 불공정한 판정에 대해서는 WTO 제소까지도 추진
- 총 3건을 제소하여 현재 철강제품 관련 건(미국)이 계류 중
* WTO 제소품목 : 칼라TV(1997. 7.), DRAM(1997. 8.), 스테인레스 후판 및 냉연강판(1999. 7.)
- 칼라TV는 미국의 조치철회로 종결, DRAM은 WTO의 권고에 따른 미 상무부 규정 개정불구, 반덤핑관세 지속
o OECD 산업위원회, 철강위원회, 조선작업반 등을 활용, 관련산업에 대한 상호 이해증진 및 상대국 수입규제에 대한 문제제기
라. 중소기업의 대응활동 지원
o 중소기업에 수입규제 관련 종합정보 제공
- 무역협회 홈페이지에 수입규제 전용 site 개설, 「수입규제 소식지(월간)」 발간 등
·주요 국가의 수입규제관련 제도 및 대응절차, 성공적 대응사례, 답변서 작성 양식, 수입규제 동향정보, 전문가 Pool 등 소개
- 무역협회에서 수입규제 정보를 관련 업체에 E-mail로 전파
o 중소기업의 시장포기, 자료 미비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제소대응 비용 및 답변서 작성 등의 지원활동 전개
- 수입규제관련 예산의 효과적 사용
* 예산(억원) : 대미수입규제대책사업 3.5, 무역협회내 산업피해구제 기금 2.5
- 내년도 대미수입규제대책사업 예산의 대폭 확대 추진
마. 수입규제대책회의의 활성화 및 무역협회의 관련조직 강화
o 기존 수입규제대책회의의 활성화
- 분기별로 개최되던 수입규제대책회의를 매월 개최
- 구성반원별 활동상황 및 향후 대응계획 점검, 정보교환, 수입규제 관련예산 집행 승인 등의 종합적인 기능을 수행
〈수입규제대책반 구성〉 ┌─────────────┐ │ 산 자 부 │ │(반장: 국제협력투자심의관)│ └─────────────┘ │ ┌───────┐ ┌─────────────┐ ┌────────┐ │KOTRA(무역관) │ ─ │ 사무국 : 무역협회 │ ─ │ 업종별 단체 │ └───────┘ └─────────────┘ ├────────┤ │ │·철강협회 │ │ │·화섬협회 │ │ │·섬유협회 │ ┌────────┐ │·석유화학협회 │ │ 무역업계 │ │·반도체협회 등 │ └────────┘ └────────┘ o 상대국 제소시 해당 품목별로 산자부내 협력과 및 품목과, 무역협회, 업종단체, 업체간 대책회의를 통하여 대응방안 강구
o 무역협회에 수입규제대책반 사무국 역할 부여
- 무역협회내 수입규제 업무를 담당할 조직을 보강
- 수입규제정보망의 구축·운영, 수입규제 소식지 발간(월간), 수입규제 관련예산 집행, 대응능력이 부족한 협회 및 업체의 대응활동 지원 등
〈참고 2〉 대한 국가별 유형별 수입규제 (2000. 1. 현재) (건수) ┌─────────┬────────┬──┬───┬───┐ │ │ ┌────┤상계│세이프│ │ │ 상대국 │반덤핑│상계관세│관세│가드 │ 총계 │ │ │ │공동 │ │ │ │ ├───┬─────┼───┼────┼──┼───┼───┤ │북미 │미국 │ 22(4)│ 5(2) │ │ 2(2)│ 24(6)│ │ │캐나다 │ 7(1)│ │ │ │ 7(1)│ │중남미│멕시코 │ 2(1)│ │ │ │ 2(1)│ │ │아르헨티나│ 3(1)│ │ │ 1(-)│ 4(1)│ │ │콜롬비아 │ │ │ │ 1(1)│ 1(1)│ │ │칠레 │ │ │ │ 1(1)│ 1(1)│ │구주 │EU │ 13(6)│ 1(1) │ │ │ 13(6)│ │ │터어키 │ 3(2)│ │ │ │ 3(2)│ │ │러시아 │ │ │ │ 1(-)│ 1(-)│ │ │폴란드 │ │ │ │ 1(1)│ 1(1)│ │아프 │남아공화국│ 9(4)│ │ │ │ 9(4)│ │리카 │이집트 │ 1(-)│ │ │ │ 1(-)│ │아주 │태국 │ 1(-)│ │ │ │ 1(-)│ │ │인도네시아│ 2(1)│ │ │ │ 2(1)│ │ │말레이지아│ 2(-)│ │ │ │ 1(-)│ │ │인디아 │ 10(6)│ │ │ 4(1)│ 14(7)│ │ │중국 │ 3(2)│ │ │ │ 3(2)│ │ │대만 │ 2(-)│ │ │ │ 2(-)│ │ │필리핀 │ 1(1)│ │ │ │ 1(1)│ │대양주│호주 │ 5(3)│ │ │ │ 5(3)│ │ │뉴질랜드 │ 2(-)│ │ │ │ 2(-)│ ├───┴─────┼───┼────┼──┼───┼───┤ │ 총계 │88(32)│ 6(3) │ │ 11(6)│99(38)│ └─────────┴───┴────┴──┴───┴───┘ * ()내는 총 건수 중 현재 조사중인 건수, 조사 중 포함 99건
〈참고 3〉 국가별 품목별 수입규제 현황(2000. 1. 현재) (건수) ┌─────────┬───┬────┬────┬───┬───┬───┐ │ 상대국 │ 철강 │전기전자│석유화학│섬유류│ 기타 │ 총계 │ ├───┬─────┼───┼────┼────┼───┼───┼───┤ │북미 │미국 │ 14(4)│ 4 │ 3(1) │ 1(1)│ 2 │ 24(6)│ │ │캐나다 │ 6(1)│ │ │ │ 1 │ 7(1)│ │중남미│멕시코 │ │ │ │ 2(1)│ │ 1 │ │ │아르헨티나│ │ 2(-) │ │ 2(1)│ │ 4(1)│ │ │콜롬비아 │ │ │ │ │ 1(1)│ 1(1)│ │ │칠레 │ │ │ │ │ 1(1)│ 1(1)│ │구주 │EU │ 2(1)│ 6(2) │ 2(1) │ 1(1)│ 2(1)│ 13(6)│ │ │터어키 │ │ │ │ 3(2)│ │ 3(2)│ │ │러시아 │ │ │ │ 1(1)│ │ 1(1)│ │ │폴란드 │ │ │ │ │ 1 │ 1 │ │아프 │남아공화국│ 1 │ 1(1) │ 2(1) │ 1 │ 4(2)│ 9(4)│ │리카 │이집트 │ │ │ │ │ 1 │ 1 │ │아주 │태국 │ 1 │ │ │ │ │ 1 │ │ │인도네시아│ 2(1)│ │ │ │ │ 2(1)│ │ │말레이지아│ │ │ 1 │ │ 1 │ 2 │ │ │인디아 │ │ 1(1) │ 10(4) │ 3(2)│ │ 14(7)│ │ │중국 │ 1(1)│ │ 1(1) │ │ 1 │ 3(2)│ │ │대만 │ 2 │ │ │ │ │ 2 │ │ │필리핀 │ │ │ 1(1) │ │ │ 1(1)│ │대양주│호주 │ 1(1)│ │ 4(2) │ │ │ 5(3)│ │ │뉴질랜드 │ │ 2 │ │ │ │ 2 │ ├───┴─────┼───┼────┼────┼───┼───┼───┤ │ 총계 │ 30(9)│ 16(4) │ 24(11) │14(10)│ 15(5)│99(38)│ └─────────┴───┴────┴────┴───┴───┴───┘ *( )내는 현재 조사중인 건수
〈참고 4〉 1999년도 신규발생 수입규제 (백만불) ┌──────┬─┬──────────┬─────┬────┬───┬──┐ │ 상대국 │연│ 제소품목 │ 제소내용 │제소일 │ 비고 │수출│ │ │번│ │ │ │ │액 │ ├──┬───┼─┼──────────┼─────┼────┼───┼──┤ │북미│미국 │1 │선재 │세이프가드│1999. 1.│조사중│ 0│ │ │ │2 │후판 │반덤핑/ │1999. 2.│ 〃 │ 119│ │ │ │ │ │상계 │ │ │ │ │ │ │3 │합성고무(NBR) │반덤핑 │1999. 5.│무혐의│ 3.7│ │ │ │4 │섀도 마스크 │ 〃 │1999. 2.│ 〃 │ -│ │ │ │5 │폴리에스터 단섬유사 │ 〃 │1999. 4.│조사중│ 95│ │ │ │6 │전기용접강관 │세이프가드│1999. 6.│ 〃 │ 61│ │ │ │7 │H-형강 │반덤핑/ │1999. 7.│ 〃 │ 141│ │ │ │ │ │상계 │ │ │ │ │ │ │8 │발포성 폴리스티렌 │반덤핑 │1999.11.│ 〃 │15.7│ │ │ │ │(EPS) │ │ │ │ │ │ │캐나다│9 │철근 │ 〃 │1999. 5.│ 〃 │14.5│ │남미│아르헨│10│합성필라메트 직물 │AD에서 SG │1999. 7.│규제중│ 57│ │ │티나 │ │ │로 변경 │ │ │ │ │ │ │11│재생직물 │반덤핑 │1999. 9.│조사중│ │ │ │콜롬비│12│영업용승용차 │세이프가드│1999. 7.│ 〃 │ 135│ │ │아 │ │ │ │ │ │ │ │ │칠레 │13│타이어 │ 〃 │1999. 9.│ 〃 │ 23│ │ │멕시코│14│폴리에스터 합성필라 │반덤핑 │ │ 〃 │ │ │ │ │ │멘트사 │ │ │ │ │ │구주│EU │15│비디오테이프 │반덤핑 │1999. 1.│제소 │ -│ │ │ │ │(팬케이크) │ │ │철회 │ │ │ │ │16│폴리에스터합성단섬유│상계조치 │1999. 3.│조사 │ │ │ │ │ │ │ │ │종결 │ │ │ │ │17│주철제 관연결구류 │반덤핑 │1999. 4.│조사중│ 1.4│ │ │ │18│14˝ 칼라브라운관 │ 〃 │1999. 6.│ 〃 │ 32│ │ │ │19│머리빗 │ 〃 │1999. 6.│ 〃 │ 7.0│ │ │ │20│상업용 전자저울 │ 〃 │1999. 9.│ 〃 │ 0.2│ │ │ │21│폴리에스터합성단섬유│ 〃 │1999. 9.│ 〃 │ 75│ │ │ │22│PET CHIP │반덤핑/ │1999.11.│ 〃 │ 0.7│ │ │ │ │ │상계관세 │ │ │ │ │ │폴란드│23│합성직물 │세이프가드│1999. 4.│ 〃 │ 97│ │아프│남아공│24│자동차 타이어튜브 │반덤핑 │1999. 6.│ 〃 │ 3.2│ │리카│ │ │ │ │ │ │ │ │아주│ │ │ │ │ │ │ │ │ │인니 │25│강관 │ 〃 │1999. 8.│ 〃 │ 8.8│ │ │인도 │26│폴리에스터 단섬유 │세이프가드│1999. 1.│ 〃 │ 3.5│ │ │ │27│NaCN(sodium cyanide)│ 〃 │1999. 2.│ 〃 │ 0.7│ │ │ │28│나일론 타이어 코드지│반덤핑 │1999. 2.│ 〃 │11.3│ │ │ │29│페놀 │ 〃 │1999. 2.│규제중│ 4.3│ │ │ │30│아세톤 │ 〃 │1999. 6.│ 〃 │ 1.5│ │ │ │31│광섬유 │반덤핑 │1999. 7.│조사중│ 2.6│ │ │ │32│Oxo Achohols │ 〃 │1999. 7.│ 〃 │ 1.5│ │ │ │33│EPR │ 〃 │1999. 8.│ 〃 │ 0.6│ │ │중국 │34│폴리에스터 필름 │ 〃 │1999. 3.│ 〃 │11.4│ │ │ │35│스테인레스 냉연 │ 〃 │1999. 6.│ 〃 │ 160│ │ │대만 │36│A N │ 〃 │1999. 8.│무혐의│14.2│ │ │필리핀│37│폴리프로틸렌 레진 │ 〃 │1999. 8.│ 〃 │ 32│ │대양│호주 │38│L-LDPE(선형저밀도 폴│ 〃 │1999. 1.│ 〃 │ 7.8│ │주 │ │ │리에틸렌) │ │ │ │ │ │ │ │39│PVC 수지 │ 〃 │1999. 3.│ 〃 │ 4.9│ │ │뉴질랜│40│고강도 구조용 볼트 │ 〃 │1999. 9.│ 〃 │ 3.2│ │ │드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