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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주채무계열 선정기준 보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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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금감원 | 작성일자 | 2000 . 02 . 01 |
주요내용 ┌────────────────────────────────────┐ │□ 주채무계열 선정기준 보완 │ │o 주채무계열 선정을 위한 여신규모 산정 대상 금융기관 및 여신의 범위 조정│ │- 여신규모를 산정하는 금융기관에 현재의 은행 외에 계열기업군에 여신을 제│ │ 공하는 주요 금융기관인 종합금융회사, 보험회사를 포함. │ │- 또한, 주채무계열 선정의 기준이 되는 여신의 범위를 현행의 대출금 및 확 │ │ 정지급보증 이외에 사모사채, CP, 미확정지급보증 등을 추가하여 금융기관 │ │ 에 신용위험을 초래하는 모든 신용공여를 대상으로 함. │ │o 주채무계열 선정방법을 현행의 여신 절대금액(“2,500억원이상”) 기준에서│ │ 신용공여 규모 순위 “상위 60대” 기준으로 변경 │ └────────────────────────────────────┘ 1. 여신규모 산정 대상 금융기관 및 여신의 범위 조정
〈현행 기준〉
□ 감독원장은 매년 1회 전년말기준 은행여신 2,500억원 이상인 계열기업군을 주채무계열로 선정
o 대상여신은 대출금, 지급보증대지급금, 확정지급보증 등임.
⇒ 은행 이외에 종금사, 보험회사 등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규모 여신을 받은 계열기업군이 주채무계열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으며, 여신의 범위가 금융기관의 신용리스크를 포괄하지 못하는 문제점 내포
〈개정 기준〉
□ 여신규모 산정시 은행 외에 계열기업군에 여신을 제공하는 주요 금융기관인 종합금융회사, 보험회사를 포함.
o 또한, 여신의 범위를 현행의 대출금 및 확정지급보증 이외에 사모사채, CP, 미확정지급보증 등을 추가하여 금융기관에 신용위험을 초래하는 모든 신용공여를 대상으로 함.
2. 선정방법의 변경
□ 주채무계열 선정방법을 현행의 여신 절대금액(“2,500억원이상”)기준에서 신용공여규모 “상위 60대”기준으로 변경
o 이는 여신 절대금액을 기준으로 주채무계열을 선정한 1997년 이후의 주채무계열수가 60개 전후인 점을 감안한 것임. 주채무계열수 변동 추이 ┌────────┬────────┬────────┐ │ 1997년 │ 1998년 │ 1999년 │ ├────────┼────────┼────────┤ │ 63개 │ 66개 │ 57개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