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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999년도 중 감사인지정 결과
기관명 금감원 작성일자 2000 . 01 . 28

〈주요내용〉
□ 감사인지정 제도
◇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의 지정요청이 있거나, 감사인 미선임, 소유·경영 미분리, 부실·분식회계처리, 상장예정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회사에 대하여 감사인을 지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의 3 제1항)
□ 1999년도 감사인지정 결과
◇ 총 감사인지정 회사수 : 242개사
- 전년도 321개사 대비 24.6% 감소
- 총 외부감사대상회사(7,564개사)의 3.2%
◇ 주요지정사유별 지정결과 : 275개사(지정사유 중복 33개사)

       o 소유ㆍ경영 미분리 : 84사
       o 관리종목          : 47사
       o 상장예정          : 45사
       o 감사인 미선임     : 18사
       o 기      타        : 81사

《1999년도 중 감사인지정 결과요약》

□ 1999년도 중 감사인지정 회사수 : 242개사
〈지정사유별 지정현황〉

                                                      (단위 : 건 , %)
        ┌──────────────────┬─────┬─────┐
        │          지  정  사  유            │ 1998년도 │ 1999년도 │
        ├──────────────────┼─────┼─────┤
        │감사인 미선임                       │  4(1.1)  │ 18(6.5)  │
        │감사인 부당교체                     │ 14(3.9)  │ 16(5.8)  │
        │감리결과지적(부실·분식회계처리 등) │  7(2.0)  │ 13(4.7)  │
        │소유·경영 미분리                   │ 201(56.1)│ 84(30.5) │
        │산업합리화대상                      │  6(1.7)  │  1(0.4)  │
        │부채비율 과다                       │ 34(9.5)  │  7(2.5)  │
        │관리종목                            │ 11(3.1)  │ 47(17.1) │
        │대여금 과다                         │ 27(7.5)  │ 15(5.5)  │
        │상장예정                            │ 34(9.5)  │ 45(16.4) │
        │회사요청                            │  1(0.3)  │  6(2.2)  │
        │다른 법률에 의한 요청               │ 19(5.3)  │ 23(8.4)  │
        ├──────────────────┼─────┼─────┤
        │            합     계               │ 358(100) │ 275(100) │
        ├──────────────────┼─────┼─────┤
        │            지정사유 중복           │    37    │    33    │
        │              지정회사수            │   321    │   242    │
        └──────────────────┴─────┼─────┘
※ 괄호안은 전체대비 비율임.
o 1999년도 중 감사인지정 회사수는 242개사로서 총 외부감사 대상회사수(7,564사)의 3.2%임.

〈주요지정사유별 변동추이 분석〉

                                                                (단위 : 건)
  ┌──────────┬─────┬─────┬─────────────┐
  │      지정사유      │ 1998년도 │ 1999년도 │       증 감  요 인       │
  ├──────────┼─────┼─────┼─────────────┤
  │ - 소유·경영 미분리│   201    │    84    │                          │
  │   o 상장법인       │   101    │    37    │                          │
  │   o 등록법인       │    63    │    30    │     감사인선임위원회     │
  │   o 일반법인       │    37    │    17    │   제도의 도입*으로 감소  │
  │ - 부채비율 과다    │    34    │     7    │                          │
  │ - 대여금과다       │    27    │    15    │                          │
  ├──────────┼─────┼─────┼─────────────┤
  │ - 관리종목         │    11    │    47    │상장법인중 화의업체 증가로│
  │                    │          │          │증가                      │
  │ - 감사인 미선임    │     4    │    18    │선임절차요건 강화*로 증가 │
  │ - 기타             │    44    │    71    │            -             │
  ├──────────┼─────┼─────┼─────────────┤
  │      합     계     │   321    │   242    │                          │
  └──────────┴─────┴─────┴─────────────┘
* 1998. 2.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

《감사인지정 제도》

□ 감사인지정
-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의 지정요청이 있거나, 감사인 미선임, 소유·경영 미분리, 부실·분식회계처리, 상장예정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회사에 대하여 감사인을 지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의 3)

□ 감사인지정 사유(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의 3 및 시행령 제4조)
- 감사인 미선임, 감사인 부당교체
- 감리결과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지적, 산업합리화 대상기업
- 소유·경영 미분리 : 지배주주 등이 발행주식총수의 50%(상장법인인 경우 25%) 이상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대표이사인 회사
- 부채비율 과다 : 상장법인으로서 동업종의 평균부채비율의 1.5배 이상인 회사
- 증권거래소에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회사
- 대여금 과다 : 관계회사 등에 대한 대여금의 합계액이 자기자본의 30% 이상인 회사
- 상장예정회사, 회사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한 지정요청 등

□ 감사인지정의 제외대상(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규정 제10조 4항)
- 증권거래법 규정에 의한 공공적 법인,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 은행법, 증권거래법, 보험업법 및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금융기관, 증권회사, 보험사업자 및 종합금융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