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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1999년도 중 감사인지정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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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금감원 | 작성일자 | 2000 . 01 . 28 |
〈주요내용〉
□ 감사인지정 제도
◇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의 지정요청이 있거나, 감사인 미선임, 소유·경영 미분리, 부실·분식회계처리, 상장예정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회사에 대하여 감사인을 지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의 3 제1항)
□ 1999년도 감사인지정 결과
◇ 총 감사인지정 회사수 : 242개사
- 전년도 321개사 대비 24.6% 감소
- 총 외부감사대상회사(7,564개사)의 3.2%
◇ 주요지정사유별 지정결과 : 275개사(지정사유 중복 33개사) o 소유ㆍ경영 미분리 : 84사 o 관리종목 : 47사 o 상장예정 : 45사 o 감사인 미선임 : 18사 o 기 타 : 81사 □ 1999년도 중 감사인지정 회사수 : 242개사
〈지정사유별 지정현황〉 (단위 : 건 , %) ┌──────────────────┬─────┬─────┐ │ 지 정 사 유 │ 1998년도 │ 1999년도 │ ├──────────────────┼─────┼─────┤ │감사인 미선임 │ 4(1.1) │ 18(6.5) │ │감사인 부당교체 │ 14(3.9) │ 16(5.8) │ │감리결과지적(부실·분식회계처리 등) │ 7(2.0) │ 13(4.7) │ │소유·경영 미분리 │ 201(56.1)│ 84(30.5) │ │산업합리화대상 │ 6(1.7) │ 1(0.4) │ │부채비율 과다 │ 34(9.5) │ 7(2.5) │ │관리종목 │ 11(3.1) │ 47(17.1) │ │대여금 과다 │ 27(7.5) │ 15(5.5) │ │상장예정 │ 34(9.5) │ 45(16.4) │ │회사요청 │ 1(0.3) │ 6(2.2) │ │다른 법률에 의한 요청 │ 19(5.3) │ 23(8.4) │ ├──────────────────┼─────┼─────┤ │ 합 계 │ 358(100) │ 275(100) │ ├──────────────────┼─────┼─────┤ │ 지정사유 중복 │ 37 │ 33 │ │ 지정회사수 │ 321 │ 242 │ └──────────────────┴─────┼─────┘ ※ 괄호안은 전체대비 비율임.
o 1999년도 중 감사인지정 회사수는 242개사로서 총 외부감사 대상회사수(7,564사)의 3.2%임.
〈주요지정사유별 변동추이 분석〉 (단위 : 건) ┌──────────┬─────┬─────┬─────────────┐ │ 지정사유 │ 1998년도 │ 1999년도 │ 증 감 요 인 │ ├──────────┼─────┼─────┼─────────────┤ │ - 소유·경영 미분리│ 201 │ 84 │ │ │ o 상장법인 │ 101 │ 37 │ │ │ o 등록법인 │ 63 │ 30 │ 감사인선임위원회 │ │ o 일반법인 │ 37 │ 17 │ 제도의 도입*으로 감소 │ │ - 부채비율 과다 │ 34 │ 7 │ │ │ - 대여금과다 │ 27 │ 15 │ │ ├──────────┼─────┼─────┼─────────────┤ │ - 관리종목 │ 11 │ 47 │상장법인중 화의업체 증가로│ │ │ │ │증가 │ │ - 감사인 미선임 │ 4 │ 18 │선임절차요건 강화*로 증가 │ │ - 기타 │ 44 │ 71 │ - │ ├──────────┼─────┼─────┼─────────────┤ │ 합 계 │ 321 │ 242 │ │ └──────────┴─────┴─────┴─────────────┘ * 1998. 2.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
□ 감사인지정
-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의 지정요청이 있거나, 감사인 미선임, 소유·경영 미분리, 부실·분식회계처리, 상장예정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회사에 대하여 감사인을 지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의 3)
□ 감사인지정 사유(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의 3 및 시행령 제4조)
- 감사인 미선임, 감사인 부당교체
- 감리결과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지적, 산업합리화 대상기업
- 소유·경영 미분리 : 지배주주 등이 발행주식총수의 50%(상장법인인 경우 25%) 이상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대표이사인 회사
- 부채비율 과다 : 상장법인으로서 동업종의 평균부채비율의 1.5배 이상인 회사
- 증권거래소에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회사
- 대여금 과다 : 관계회사 등에 대한 대여금의 합계액이 자기자본의 30% 이상인 회사
- 상장예정회사, 회사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한 지정요청 등
□ 감사인지정의 제외대상(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규정 제10조 4항)
- 증권거래법 규정에 의한 공공적 법인,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 은행법, 증권거래법, 보험업법 및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금융기관, 증권회사, 보험사업자 및 종합금융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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