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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퇴출종금사 해외유출자산 최초 회수
기관명 예금보험공사 작성일자 2000 . 01 . 19

〈주요내용〉

┌─────────────────────────────────────┐
│□ 예금보험공사(사장 남궁 훈)는 지난 1999년 6월부터 시작한 금융기관의 부실│
│   원인 조사과정에서 퇴출 금융기관이 해외에서 방만하게 운영하다 유실위기에│
│   처해 있던 해외자산을 처음으로 파악하고 해외현지 출장 등을 통해 본격적인│
│   회수에 착수했음.                                                       │
│□ 공사의 조사 결과 지난 1998년 퇴출된 삼양종금은 4천7백만달러(약 540억원)│
│   의 외화자산을 홍콩, 중국 등 해외에서 운영해왔으나 이 회사의 퇴출이후 당│
│   초 취급담당자의 퇴직, 파산재단의 관리부실 및 적절한 회수장치의 미비로  │
│   파산이후 1년 6개월여동안 방치된 상태로 회수불능위기에 처하고 있었음.   │
│ o 삼양종금의 파산재단은 홍콩 현지의 외국인 자금운영자(fund manager)에게  │
│   이 자산의 현황파악을 위한 조사를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하는 등 자산내역 조│
│   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
│ o 삼양종금과 자금운영자와의 당초 자산운용 위임계약상 아무런 통제장치도 갖│
│   춰져 있지 않아 강제회수등 구체적인 회수조치를 전혀 취하지 못한 상태였고│
│ o 이로 인해 자금운영자의 비정상적인 운영으로 거액 외화자산의 상당부분이  │
│   은닉,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으며 특히 동 자금운영자가 잠적하거나 사 │
│   고를 당할 경우에는 자산 전부가 원천적으로 유실될 위험에 처한 실정이었음│
│□ 공사는 동 유출자산의 회수추진이 시급하다고 판단,                       │
│ o 공사의 전문 조사요원과 특채된 해외채권 회수전문가로 특별대책반을 공사내│
│   에 설치하고 즉각적인 회수조치에 착수하였음.                            │
│ o 우선 퇴출당시 삼양종금의 취급책임자에 대한 소재파악에 나서 관련 사실을 │
│   확인한 후 지난 1999년 11월 25일 공사직원을 홍콩현지에 급파, 현지의 자금│
│   운영자를 추적, 접촉하여                                                │
│   - 공사가 진행중인 자금추적이 한국정부 차원의 공적자금 회수조치임을 강조│
│     하는 등 현지 자금운영자를 수일간 다각적으로 압박하여 관련서류의 확보 │
│     등 자산보유내역에 대한 1차 실태파악에 성공하였음.                    │
│   * 동 실태파악 결과 상당규모의 자산이 타인명의 이용 등 복잡한 권리관계에│
│     있는 것으로 나타나 조속 정리하기로 합의                              │
│   - 그러나 동 조사이후 요청자료의 미제공 등 자금운용자의 비협조적 자세가 │
│     재현되어 12월 27일 홍콩을 다시 방문, 회수부진시 정부차원의 강력조치  │
│     가능성 등 경고와 그 동안 수집한 정보 등을 근거로 압박을 계속하여 결국│
│     12월 30일 현지 자금운영자의 자발적인 자산인계 약속을 받아내고 1차로  │
│     예금 190만불을 직접 인수(외환은행 홍콩지점 예금보험공사 계좌)하기에  │
│     이르렀음.                                                            │
└─────────────────────────────────────┘

【퇴출종금사 해외유출자산 최초 회수】

1. 추진경위
o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1999년 6월부터 실시한 17개 퇴출종금사 부실원인조사과정에서 삼양종금이 퇴출당시 47백만불(540억원) 규모의 외화자산(Fund)을 해외에서 운용하다 파산후 당초 취급담당자의 퇴직, 파산재단 등의 관리부실 및 적절한 회수장치의 미비로 1년 6개월여 방치되어 조사당시 회수불능 위기에 처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되었음.
- 삼양종금 파산재단은 홍콩현지의 외국인 자금운용자(Fund Manager)에게 현황파악을 위한 조사를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하는 등 보유자산내역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 삼양종금과 자금운용자간의 당초 자산운용 위임계약상 아무런 통제장치도 갖추어져 있지 않아 자금운용자의 비협조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회수강제수단을 시도할 방법을 전혀 찾지 못했고
- 이로 인해 자금운용자가 비정상적인 자산운용으로 거액 외화자산의 상당부분이 은닉,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으며 특히 동 자금운용자가 잠적하거나 사고를 당할 경우에는 자산 전부가 원천적으로 유실될 위험마저 있는 실정이었음.
o 공사는 동 유출자산의 회수추진이 시급하다고 판단,
- 해외채권 회수전문가를 특채하고 외환전문 검사역을 선발, 공사내 특별대책반(반장 : 김기돈 채권관리부 총괄팀장, 반원 : 류근우, 정흥모 검사역)을 설치하고 즉각적인 회수조치에 착수하였음.
- 우선, 투자당시 취급책임자를 확인, 접촉하여 동 사안의 중대성을 설명, 동인의 전적인 협조약속을 받아낸 후
- 1999. 11. 25 동인과 함께 홍콩현지의 자금운용자를 추적, 방문하여 정부차원의 공적자금 회수조치임을 강조하는 등 수일간에 걸친 끈질긴 압박을 통해 관련서류의 확보 등 자산보유내역에 대한 1차 실태파악에 성공하였음.
* 동 실태파악의 결과 타인명의 이용 등 권리관계가 복잡한 것으로 나타나 자금운용자는 공사앞 명의이전 등 정리방안을 제시해 주기로 합의
- 그러나 동 조사이후 정리방안의 미제시, 유선접촉 기피 등 동 자금운용자의 비협조적 자세가 재현되어 1999. 12. 27 홍콩을 재차 방문, 실질적인 회수절차 미착수시 정부차원의 강력조치 가능성 등 경고와 그 동안 수집한 정보 등을 근거로 압박을 계속하여 결국 12. 30 자발적 자산인계가 개시되기에 이름.

2. 공사가 파악한 자산보유내역 및 처리결과
□ 1차적으로 예금 190만불 인수
o 공사가 파악한 삼양종금의 해외자산은 예금, 유가증권, 부동산 투자지분, 대여금 등 4천7백만불이며
o 이중 홍콩 현지은행에 예치되어 있던 190만불은, 외환은행 홍콩지점에 공사명의 임시계좌를 개설하고 입금조치 완료(1999. 12. 30)
□ 보유주식 명의이전 합의
o 홍콩주식 및 외국인투자용 중국주식(“B”Share) 710만불은 공사앞 명의이전키로 하고 현재 절차 진행중
o 그 밖에 추가확인된 제3국 투자주식 290만불은 타인명의 이용 등 권리문제와 외환규제로 직접적 명의이전이 불가하여 일단 현지 처분후 매각대금을 인계키로 합의
□ 부동산 투자분 등에 대한 처분 추진
o 중국 상해 및 강도조선소의 지분(약 25%) 및 광주시 상가건물 등 부동산 22백만불 투자 및 미수금, 대여금 13백만불 보유 확인
* 통상 해외 Fund 형태로 자산의 해외운용 위탁시 투자적격 유가증권 등 양질의 단기자산 투자에 한정하고 부동산 등은 투자대상에서 제외하는 형태로 위탁계약
o 이들은 수개의 Paper Company를 통해 보유하거나 타인명의를 이용하는 등 권리관계가 복잡하여 Fund Manager의 처분협조 동의를 일단 받아 냄.

3. 향후 추진계획
□ 충분한 회수추진 강구
o 주식은 현지 거래증권사의 자문을 받아 가능한 조기 처분
o 부동산은 1월 중순경 중국 현지(상해, 광주, 심천 등)를 방문, 소유관계, 관련회사의 재무상황 및 사업전망 등을 파악한 후 제3자 인수 추진
- 다만, 우리측의 계약상 불리한 입장, 복잡한 소유관계와 중국의 외환규제 등을 감안, 중국내 사정에 정통한 Fund Manager의 자발적 협조를 통해 최대한 회수추진(법률적인 수단에만 의지할 경우 장기화 및 저가회수 우려)
o 미수금, 대여금은 현금회수와 담보처분을 병행 추진
□ 한편 공사는 현재 퇴출된 다른 금융기관의 해외 보유자산에 대하여도 유사한 사례가 없는지 집중 조사하고 있음.

〈삼양종금 파산재단 현황〉
1. 연혁
1979. 12. 11 전북투자금융(주)로 설립
1994. 9. 1 종합금융회사로 전환(삼양종금)
1998. 2. 26 업무정지 명령
1998. 4. 15 인가취소
1999. 1. 12 파산선고

2. 파산 주요원인
o IMF지원을 전후한 한계기업의 도산 - 부실채권 증가
o 외화자산의 Mismatch - 유동성 악화

3. 대주주 현황

     ┌─────────┬─────┬─────────────┐
     │      주주명      │지분율(%)│       비        고       │
     ├─────────┼─────┼─────────────┤
     │(주)삼양사 외     │   33.6   │김상응, 삼양제넥스 등     │
     ├─────────┼─────┼─────────────┤
     │Bea&Partner Ltd. │   30.0   │                          │
     ├─────────┼─────┼─────────────┤
     │    기      타    │    6.0   │                          │
     └─────────┴─────┴─────────────┘
* 소액주주 지분 : 30.4%

4. 재단보유 자산(1998. 3. 31)

                                                 (단위 : 억원)
     ┌─────┬──────┬───────┬───────┐
     │  구  분  │   장부가   │   평가금액   │  비      고  │
     ├─────┼──────┼───────┼───────┤
     │  자  산  │   14,711   │    11,712    │              │
     │  부  채  │   15,010   │    15,634    │              │
     │  자  본  │    △299   │   △3,922    │              │
     └─────┴──────┴───────┴───────┘

5. 부실책임관련 임직원에 대한 손배소송 등 현황
o 총 75억원의 손해배상소송제기, 총 84억원의 재산 가압류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