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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전체

제목 2000년 법인세 신고안내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2000 . 01 . 19

1. 자율과 책임이 함께 하는 신고관리
o 법인세는 기업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함으로써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신고납세제도로써
- 신고내용에 잘못이 있는 경우 과세관청이 시정하게 되는 것이나 시정이전에 기업의 자발적인 성실신고가 선진세정의 근간임.
o 이번 신고하게 되는 1999사업연도의 경우,
- 경기회복과 저금리에 따른 금융비용 감소, 기업의 구조조정 결과 등으로 흑자폭이 크게 확대
* 443개 상장법인의 당기순이익이 1998년보다 200% 이상 증가 추정
·1998년 76,097억원 → 1999년 177,168억원(증권사 분석자료)
- 기업의 소득실상을 있는 그대로 반영할 수 있는 성실신고 유도가 무엇보다 중요함.
o 특히 이번 신고는 납세자 중심의 기능별조직으로 개편, 제2개청을 선언한 이후 처음 이루어지는 것으로
- 자율세정의 바탕 위에 기업 스스로가 양식에 따라 사업실상대로 신고하도록 기업의 자율을 최대한 존중하되
- 불성실신고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책임을 묻는 사후관리를 함으로써
- 기업의 자율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함께 하는 세정풍토가 정착되도록 할 것임.

2. 신고대상법인 및 신고기한
□ 1999. 12.말 결산법인 신고대상법인 → 202,750개
o 12월말 결산법인의 비중
- 전체 법인 법인수의 96%, 총세액의 88%를 차지
《사업연도별 법인현황》

                                                    (1999. 12. 31 현재)
       ┌─────┬────┬────┬───┬───┬───┬───┐
       │  구  분  │   계   │ 12월말 │ 3월말│ 6월말│ 9월말│ 기타 │
       ├─────┼────┼────┼───┼───┼───┼───┤
       │  법인수  │ 211,459│ 202,750│ 2,399│ 2,467│  806 │ 3,037│
       │점유비(%)│   100  │   95.9 │  1.1 │  1.2 │  0.4 │  1.4 │
       └─────┴────┴────┴───┴───┴───┴───┘

《1998. 12.말 결산법인 신고 현황》

                                                          (단위 : 억원)
       ┌─────┬────────────┬────────────┐
       │  구  분  │   1999년 신고분 합계   │  1998. 12.말 결산법인  │
       ├─────┼────────┬───┬────────┬───┤
       │법인수(개)│     170,257    │100.0 │     162,227    │95.3%│
       │          │                └───┤                └───┤
       ├─────┼────────┬───┼────────┬───┤
       │외    형  │1,279조 5,672억 │100.0 │ 1,048조 5,754억│81.9%│
       │          │                └───┤                └───┤
       ├─────┼────────┬───┼────────┬───┤
       │신고소득  │   32조 5,165억 │100.0 │    28조 7,880억│88.5%│
       │          │                └───┤                └───┤
       ├─────┼────────┬───┼────────┬───┤
       │ 총 세 액 │    7조 6,520억 │100.0 │     6조 7,432억│88.1%│
       │          │                └───┤                └───┤
       └─────┴────────────┴────────────┘
□ 1999. 12.말 법인의 신고기한 → 2000. 3. 31
o 종전과 달리 외부조정 여부 또는 결산확정일과 관계없이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월이 되는 2000. 3. 31까지 신고해야 함.

3. 취약분야·호황업종에 대한 중점분석·안내
o 호황업종 등 경기호전으로 큰 폭의 소득증가가 예상되는 법인과 평소 세원관리과정에서 각종 부실거래와 소득조절혐의가 많은 법인에 대하여 중점분석
- 기업 스스로 신고수준을 뒤돌아볼 수 있도록 다양한 자료를 전산분석, 제시하여 소득과 세부담이 사업실상에 따라 사실대로 신고되도록 중점지도
* 76천개 법인에 대하여 전산분석 자료 제시
- 신고 후에는 정밀분석하여 소득조절혐의 기업에 대해서는 엄정한 사후검증 예정
□ 중점관리법인
o 평소 세원관리 과정에서 부실거래와 소득조절 혐의가 많은 법인
- 취약업종별로 특유의 비용과다계상 등 소득조절혐의 법인
·건설업·부동산임대업·운수업·제조판매업·현금수입업종 등
- 자료상과 거래한 법인
- 근무사실이 없는 기업주가족 등의 가공급여 계상 혐의기업
- 법인전환이나 세무조사후 신고수준이 떨어지는 기업
- 부당감면혐의 기업
- 세무조사결과 부당세무조정 사례가 반복되는 기업
o 경기호전 등으로 소득증가가 예상되는 업종
- 정보통신업, 통신기기·전자제품·반도체·자동차·동 부품 제조
- 환율·이자율 하락으로 소득증가가 예상되는 법인
- 투자주식·부동산처분으로 소득증가가 예상되는 법인 등

《전산분석 자료》

   ┌─────────┬────────┬────────────────┐
   │    구      분    │    대상업종    │        내            용        │
   ├─────────┼────────┼────────────────┤
   │최근 3년간 법인세 │전 업종         │소득률, 세부담률 등을 동종·유사│
   │신고내용 분석     │                │규모 업체와 비교 분석           │
   ├─────────┼────────┼────────────────┤
   │주요 비용항목 지출│건설업          │업종별 주요 지출항목의 지출내용 │
   │내용 분석         │부동산임대업    │분석                            │
   │                  │현금수입업종    │·건설업의 재료비, 노무비, 경비 │
   │                  │제조판매업      │·부동산 임대업의 인건비, 접대  │
   │                  │운수업          │  비·복리후생비등 소비성 경비  │
   │                  │서비스업        │·현금수입업종의 인건비, 재료비,│
   │                  │                │  소비성경비 등                 │
   ├─────────┼────────┼────────────────┤
   │법인전환 전·후 신│법인전환기업    │법인전환 전·후의 신고수준 비교 │
   │고수준 분석       │(최근 3년내)    │분석                            │
   ├─────────┼────────┼────────────────┤
   │자료상 혐의자와의 │전 업종         │최근 2년간 자료상 혐의자로부터  │
   │거래내용 분석     │                │세금계산서 수취 내역            │
   ├─────────┼────────┼────────────────┤
   │기업주 가족에게   │전 업종         │기업주 가족 중 연소자·고령자 등│
   │지급한 급여 분석  │                │에게 지급한 인건비 내역         │
   └─────────┴────────┴────────────────┘

4. 계열기업 등의 내부거래에 대한 사후관리
o 이번 법인세 신고부터는 개정된 법인세법에 의하여
- 계열기업, 특수관계자간의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과세가 강화되고
(예) 특수관계자의 범위확대(30대 계열회사, 실질적 지배자)불공정 자본거래에 대한 과세근거 명확화(합병·증자·감자)
- 또한 계열기업 등과 내부거래가 있는 법인은 결합재무제표와 내부거래 상계명세서, 특수관계자간 거래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함.
o 계열기업 또는 특수관계자간에 부당 내부거래를 이용, 세부담없이 재산이나 소득 이전행위에 대하여 엄정한 사후관리 예정
- 기업 또는 기업주 등에게 소득이전 혐의가 있는 법인에 대하여는 신고시 스스로 반영하도록 중점지도

   ┌─────────────《내부거래 사례》 ─────────────┐
   │·자금사정이 어려운 계열기업의 기업어음 등을 금융기관을 통해 정상할인 │
   │  율보다 낮은 할인율로 계속적·반복적으로 매입하는 경우               │
   │·사실상 매각하기 어려운 계열기업발행 회사채·전환사채 등을 자금지원목│
   │  적으로 인수하는 경우                                                │
   │·공사미수금, 매출채권의 회수기일을 정당한 사유없이 장기간 연장하는 방│
   │  법으로 계열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사례                              │
   │·재화 등의 고가매입 또는 저가양도 방법으로 지원하는 사례             │
   │·불공정합병, 불균등 증자·감자를 통해 계열기업을 지원하는 사례       │
   └───────────────────────────────────┘

5. 납세서비스 강화로 납세협력비용 최소화
□ 세금을 제대로 내는 건전한 기업은 납세과정에서 절차적인 문제로 애로나 부담이 없도록 지속 추진
- 신고·납부 과정에서 소요되는 시간·인력·비용 등이 덜 소요되고 궁극적으로 세무서에 오갈 필요 없도록 납세환경기반 조성
o 신고시 제출서류 간소화
- 중소법인으로서 외부조정법인은 신고서류 중 필수서류를 제외한 나머지 서류는 법인이 작성·비치만 하고 제출은 면제
o 인터넷 등 전자매체를 이용한 서비스 제공
- 신고관련 정보나 서식을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제공
- 중소기업·비영리법인·대기업용으로 구분하여 세무조정 및 신고서류 작성요령을 사례중심 신고안내
·인터넷을 통해 제공함은 물론 「안내편람」으로 발간·배부
o 우편신고 및 전산매체제출 지속 추진
- 국세행정 전산화를 위하여 1997년 이래 전산매체 제출 추진
- 궁극적으로 전자신고 등 세무서에 가지 않고 신고절차 종결시스템 구축

【참고 1】 이번 신고시 달라지는 주요 내용
□ 신고기한 통일
o 신고납부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종전에 개별 법인별로 달랐던 신고·납부기한을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로 모두 통일함.

      ┌───────────────┬────────────────┐
      │          종       전         │           현       행          │
      ├───────────────┼────────────────┤
      │·자기조정법인 : 결산확정일로 │→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월 이내 │
      │                 부터 15일    │   (모든 법인이 동일)           │
      │·외부조정법인 : 결산확정일로 │                                │
      │                 부터 30일    │                                │
      └───────────────┴────────────────┘

□ 특수관계자간 내부거래명세서 등 제출
o 세금부담 없이 계열기업 또는 기업주에 기업의 재산이나 소득을 이전시키는 내부거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 30대 대규모기업집단 중 결합재무제표 작성법인은 결합재무제표와 내부거래 상계명세서를
* 결합재무제표 작성법인 : 1999. 5. 19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선정
- 기타 법인은 특수관계자간 거래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함.

      ┌────────┬────────────┬──────────┐
      │    구    분    │        제 출 서 류     │       제출기한     │
      ├────────┼────────────┼──────────┤
      │결합재무제표    │결합재무제표            │6. 30(금년은 7. 31) │
      │작성회사 (30대  │내부거래상계명세서      │                    │
      │대규모기업집단) │                        │                    │
      ├────────┼────────────┼──────────┤
      │기타 법인       │특수관계자간 거래명세서 │3. 31               │
      └────────┴────────────┴──────────┘
* 특수관계자간 거래명세서에는 계열기업간의 부동산, 상품·제품 등의 매입·매출거래, 금전대부거래, 합병·증자 등 자본거래금액을 기재함.

□ 불성실 신고법인에 대한 가산세 강화
o 성실신고 유도를 위해 불성실신고 법인에 대한 가산세 강화

     ┌───────┬────────────┬────────────┐
     │    구   분   │      종        전      │      현        행      │
     ├───────┼────────────┼────────────┤
     │무신고가산세  │산출세액의 20%와 수입금│무신고 소득금액이 50억원│
     │              │액의 0.07%중 큰 금액   │초과시 산출세액의 30%와│
     │              │                        │수입금액의 0.1%중 큰 금│
     │              │                        │액(추가)                │
     ├───────┼────────────┼────────────┤
     │과소신고가산세│과소신고 소득에 상당하는│과소신고 유형에 따라 과 │
     │              │산출세액의 10%         │소신고 소득에 상당하는  │
     │              │                        │산출세액의 10∼30%     │
     ├───────┼────────────┼────────────┤
     │미납부가산세  │연 14.6%(일 4/10,000)  │연 18.25%(일 5/10,000) │
     │              │2년 초과기간은 연10.95%│                        │
     └───────┴────────────┴────────────┘
《무신고 가산세》
o 산출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0.07%(7/10,000)중 큰 금액
- 다만, 무신고 소득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30%와 수입금액의 0.1%(10/10,000)중 큰 금액
《과소신고 가산세》 … 과소신고 유형에 따라 차등 적용
① 단순 과소신고 : 단순 과소신고 소득에 상당하는 산출세액의 10%
(예) 각종 충당금·준비금의 한도초과액. 기업회계기준과 세법상 손익귀속시기 차이로 익금산입한 금액
② 부당 과소신고 : 부당 과소신고 소득에 상당하는 산출세액의 20%
(예) 수입금액 등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비용을 허위로 계상
③ 과소신고금액이 신고해야 할 과세표준의 3분의 1 이상이고 부당과소 신고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과소신고금액에 상당하는 산출세액의 30% ──┐중 큰 금액
└ 과소신고 금액의 0.1%(10/10,000) ─────┘
《미납부(과소납부) 가산세》
o 미납부세액에 자진납부기한의 익일부터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 18.25%(일 5/10,000)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불성실 신고·납부 가산세 계산(예시)
《예시》
o 법인세 과세표준(20억원) 및 해당세액을 자진신고·납부한 법인이 매출액 10억원 누락이 적출되어
- 신고기한 1년경과 후에 법인세를 추가 고지하는 경우

□ 가산세액 계산

     ┌───────┬────────────┬────────────┐
     │    구   분   │    1998년 귀속의 경우  │   1999년 귀속의 경우   │
     ├───────┼────────────┼────────────┤
     │매출누락에 상 │10억원×28%(법인세율)  │10억원×28%(법인세율)  │
     │당하는 법인세 │= 280,000천원           │= 280,000천원           │
     ├───────┼────────────┼────────────┤
     │과소신고가산세│280,000천원×10%(가산세│280,000천원×20%(가산세│
     │(부당과소)    │율) = 28,000천원        │율) = 56,000천원        │
     ├───────┼────────────┼────────────┤
     │과소납부가산세│280,000천원×365일×4/  │280,000천원×365일×5/  │
     │              │10,000(가산세율)        │10,000(가산세율)        │
     │              │= 40,880천원            │= 51,100천원            │
     ├───────┼────────────┼────────────┤
     │법인세추징세액│348,880천원 (가산세     │387,100천원 (가산세     │
     │              │68,880천원 포함)        │107,100천원 포함)       │
     └───────┴────────────┴────────────┘
* 1999 사업연도 가산세가 1998 사업연도 보다 38,220천원 많음.(부가가치세 등은 별도)

【참고 2】 용어해설
□ 결합재무제표
o 동일인에 의하여 사실상 지배되는 기업집단을 하나로 보아 작성한 재무제표
☞ 작성대상 기업집단 및 작성회사
- 1999 사업연도의 경우 1999. 5. 19 증권선물위원회에서 22개 대규모 기업집단(대상기업 1,152개)을 작성대상으로, 22개 회사를 작성회사로 선정
* 연결재무제표 : 주식 소유에 따른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회사를 하나의 기업으로 보고 재무상황을 종합한 재무제표
□ 기업집단 및 계열회사
o 기업집단이란 하나의 회사가 의사결정 또는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사실상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1이상 회사의 집단을 말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 제2조 제2호).
☞ 계열회사 :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2이상의 회사는 서로 상대방의 계열회사라 함.
□ 특수관계자와 실질적 지배관계자
o 법인과 실질적 지배관계에 있는 자, 법인의 주주와 그 친족(소액주주 제외), 임원·사용인, 동일 기업집단의 계열회사(30대 기업집단의 경우) 등
☞ 실질적 지배관계자
- 임원의 임면권 행사·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참고 3】 1999년 주요 경제지표
□ 일반현황

      ┌──────────────┬─────┬───────────┐
      │       구           분      │  1998년  │       1999년         │
      ├──────────────┼─────┼───────────┤
      │경제성장률                  │ △ 5.8% │* 잠정수치임.         │
      │                            │          │  한국은행 : 10.2%   │
      │                            │          │  KDI : 10.1%        │
      ├──────────────┼─────┼───────────┤
      │소비자물가상승률(연평균)    │    7.5% │         0.8%        │
      ├──────────────┼─────┼───────────┤
      │시장실세금리(연평균)        │   15.0% │         8.9%        │
      │(3년만기 회사채 수익률 기준)│          │                      │
      ├──────────────┼─────┼───────────┤
      │수출입 차(통관기준)         │   390억$ │        245억$        │
      ├──────────────┼─────┼───────────┤
      │     수출(통관기준)         │ 1,323억$ │      1,442억$        │
      ├──────────────┼─────┼───────────┤
      │     수입(통관기준)         │   933억$ │      1,197억$        │
      ├──────────────┼─────┼───────────┤
      │실업률(연평균)              │    6.8% │         6.4%        │
      │                            │          │  (1∼11월 누계평균)  │
      └──────────────┴─────┴───────────┘

□ 실물경제 동향

    ┌────────────────┬───────┬─────────┐
    │       구               분      │     1998     │  1999. 1.∼11.   │
    │                                │  (전년대비)  │  (전년동기대비)  │
    ├────┬───────────┼───────┼─────────┤
    │산업생산│산업생산              │    △ 7.3%  │        22.3%    │
    │        │제품출하              │    △ 7.1%  │        24.1%    │
    │        │공장가동률            │68.1%(연평균)│        76.5%    │
    │        │                      │              │(1∼11월누계평균) │
    ├────┼───────────┼───────┼─────────┤
    │투자부문│설비투자              │   △ 38.7%  │        39.1%    │
    │        ├────┬──────┼───────┼─────────┤
    │        │건설투자│국내건설수주│   △ 42.5%  │      △ 0.3%    │
    │        │        │건축허가면적│   △ 55.0%  │        26.7%    │
    ├────┼────┴──────┼───────┼─────────┤
    │소비부문│도소매판매            │   △ 12.7%  │        12.0%    │
    │        │내수용소비재출하      │   △ 21.4%  │        19.3%    │
    └────┴───────────┴───────┴─────────┘
* 재정경제부 경제분석과 발간 월간경제동향 참고

【참 고 4】

             1999. 12.말 결산 상장법인 영업실적(추정치)
                                         (단위 : 개, 억원)
      ┌─────┬──────┬──────┬─────┐
      │  구  분  │1998년(실적)│1999년(추정)│증가비(%)│
      ├─────┼──────┼──────┼─────┤
      │법  인  수│    443     │     443    │   100.0  │
      │외      형│ 3,963,612  │ 4,208,153  │   106.1  │
      │ 영업이익 │  △14,049  │   △3,857  │   119.2  │
      │          │   261,808  │   312,037  │          │
      │당기순이익│ △102,550  │  △25,873  │   232.8  │
      │          │    76,097  │   177,161  │          │
      └─────┴──────┴──────┴─────┘
* 1999. 10. 증권사 발표, 상장기업의 수익예상 자료 참고
(12월말결산 상장법인 580개 중 표본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