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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 부담기준 제정
기관명 금감원 작성일자 2000 . 01 . 17

〈주요내용〉
[금융감독위원회(2000. 1. 14) 의결사항]
□ 금감위는 금융업종별 인허가지침 개정규정(1999. 12. 24 의결)에 따라 금융기관의 부실경영에 책임이 있는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 부담기준을 제정하여 2000. 1. 14부터 시행키로 하였음.
□ 주요내용
o 부담규모 : 부실금융기관의 순자산부족액 × 1/2 × 대주주지분율
- 부실책임을 묻기가 곤란하거나 부실에 따른 경제적 책임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기준에 의한 경제적 책임부담의 전부 또는 일부 경감 가능
o 부담방법 : 공적자금이 투입되었거나 투입될 금융기관에 대한 출자, 동 금융기관이 발행한 후순위채권 또는 전환사채의 매입, 예금보험기금채권 또는 증권금융채권의 매입 등
o 부담절차 : 인허가 신청 이전에 경제적 책임을 이행하도록 하되 그렇지 않은 경우 인허가일부터 일정기간 이내에 경제적 책임을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인허가 가능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 부담기준 제정

Ⅰ. 제정취지
□ 1999. 12. 24 의결된 「은행업인가지침」등 각 인허가지침 개정규정*에 따라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 부담기준을 마련
* 대주주가 금감위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경제적 책임을 부담하였거나 부담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은행업인가지침 제12호 등).

Ⅱ. 주요내용
1. 부담규모 결정산식
□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 부담액은 「순자산부족액 × 1/2 × 대주주지분율」로 산정
▶ 순자산부족액
o 순자산부족액은 부실금융기관 결정요건*으로서 금융기관 대주주 등의 부실책임을 나타내는 부실도의 객관적 척도로서 사전에 확정
- 순자산부족액은 부실금융기관 결정 등과 관련하여 자산·부채 실사를 거쳐 확정되는 반면, 공적자금 투입액은 BIS비율 등 정책변수와 향후 회수규모에 따라 가변적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
“부실금융기관이라 함은 경영상태를 실사한 결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금융기관 또는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이 명백한 금융기관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예금자보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가 결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 1/2
o 주주와 기타 관계자가 순자산부족액을 절반씩 부담하는 것으로 가정
- 현실적으로 유한책임을 지는 주주에게 과도한 책임을 부과할 경우 정부의 공적자금 투입부담 경감이 어려울 수 있음.
▶ 대주주지분율
o 해당 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의 부담비율을 말하며
대주주지분율이 33.3% 이하인 경우에도 동 대주주가 사실상 지배주주인 점을 감안 33.3%를 적용
□ 기타 고려사항
o 부실책임을 묻기가 곤란하거나 부실에 따른 경제적 책임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기준에 의한 경제적 책임부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감 가능
- 부실금융기관 대주주가 기관투자자, 외국인투자자 등으로서 경영지배를 목적으로 출자하지 아니한 경우
-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인 금융기관이 정부정책 목적 등에 따라 다른 금융기관과 공동으로 출자(은행권의 한투·대투에 대한 출자 등)한 경우
- 부실금융기관의 대주주가 매수희망자가 없는 다른 부실금융기관을 인수하는 경우
o 경제적 책임 부담규모가 1천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100억원 미만의 금액, 1천억원 이하인 경우 10억원 미만은 각각 절사 가능

2. 부담방법
□ 공적자금 또는 공적자금에 준하는 정책자금이 투입되었거나 투입될 예정인 금융기관에 대한 출자 또는 동 기관이 발행한 후순위채권 또는 전환사채의 매입
□ 예금보험기금채권 또는 증권금융채권의 매입
□ 상기 채권(전환사채 포함)의 발행조건은 발행기관과 금융감독원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에 따름.

3. 부담절차
□ 인허가 또는 승인의 신청 이전에 경제적 책임을 이행토록 하되 그렇지 않은 경우 인허가 또는 승인일부터 일정기간(예: 6개월) 이내에 경제적 책임을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인허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