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전체
제목 |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정 | ||
---|---|---|---|
기관명 | 금감원 | 작성일자 | 2000 . 01 . 17 |
〔금융감독위원회(2000. 1. 14) 의결사항〕
o 금감위는 최근 세계적인 금융겸업화 추세 및 금융수요의 다양화 등 금융환경변화에 대응하여 금융기관의 업무제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2000. 1. 17부터 시행키로 하였음.
□ 주요내용
o 적용대상금융기관을 은행 및 여전사에서 증권, 보험 등 모든 금융기관으로 확대
o 현행 금융관련법령의 범위내에서 금융업무를 분절화하여 본질적 업무를 제외한 여타 업무에 대해서는 업무제휴가 자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네거티브시스템 채택
o 금융기관간 업무제휴내용을 종전의 사전보고에서 사후보고로 전환함으로써 규제완화
□ 기대효과
o 업무제휴관련 감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금융기관간 업무제휴 활성화를 유도하여 금융겸업화로의 원활한 이행토대 마련
Ⅰ. 제정취지
□ 금융자유화의 진전으로 동종 금융기관간 경쟁이 심화되자 이종 업무영역으로 상호진출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금융겸업화가 세계적인 추세
o 우리나라의 경우도 IMF체제 이후 수익원 다변화를 통한 경영건전성 제고를 위해 금융기관들이 동종 및 이종 업종간 업무제휴를 활발히 추진
□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까지 금융분업주의체제를 유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금융업무제휴에 관한 규정도 미비되어 있어 업무제휴활성화의 장애요인으로 작용
* 은행감독규정 및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감독업무시행세칙을 제외한 여타 감독규정에서는 업무위탁 및 수탁 등 업무제휴관련 규정이 미비된 상태
□ 이에 따라 우선 현행 금융관련 법령의 범위내에서 금융기관의 업무제휴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여타 방안을 마련할 필요
→ 업무제휴 활성화를 위해
o 금융업무를 분절화하여 본질적 업무를 제외한 여타 업무에 대해서는 업무제휴를 자유화함과 아울러
o 제도적인 뒷받침을 위해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규정」을 제정
Ⅱ. 주요내용
1. 적용대상 금융기관
□ 적용대상 금융기관의 범위를 은행을 포함한 모든 금융기관으로 대폭 확대
2. 제휴가능 업무범위
□ 금융기관이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인가받은 업무의 수행방법 또는 절차상 본질적 업무를 제외한 여타 업무에 대해서는 다른 금융기관 등에게 위탁 가능
o 본질적 업무의 범위
- 인가 등의 취지를 고려할 때 인가 등을 받은 업무의 주요부분으로서 이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제3자가 당해 업무의 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여질 수 있는 경우
- 위탁으로 인하여 당해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금융기관의 건전성 또는 신인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 업무수행상 발생하는 책임 또는 위험을 제3자에게 부담시키기 곤란한 경우
- 기타 감독정책 및 금융거래질서 등을 고려하여 감독원장이 위탁을 금지하는 경우
o 주요 금융업무별 본질적 업무예시 : 참고1 참조
3. 업무위탁시 유의사항
□ 금융기관의 업무위탁시 필요한 최소한의 유의사항 제시
o 업무위탁에 따른 비용·편익분석
o 소비자 피해발생 및 금융질서 문란 여부
o 위탁대상기관의 관련 법규에 따라 업무수탁이 가능한지의 여부
o 위탁대상기관이 수탁업무를 적절히 수행할 수 있는지의 여부
o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법률 등 관련법령에의 저촉여부
4. 보고
□ 금융기관은 제3자에게 업무위탁시 동 내용을 감독원장에게 사후보고
o 금융기관의 업무부담 경감 등을 위해 다음의 경우에는 보고생략
- 당해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금융기관이 감독원장에게 보고한 내용과 동일한 경우
- 금융기관이 약관 등을 보고하면서 당해 약관 등의 내용과 관련된 위탁예정업무를 보고한 경우
- 이미 보고한 내용을 일부 변경하는 경우로서 변경되는 내용이 경미한 경우
□ 금융기관이 감독원의 검사대상이 아니면서 금융업무를 영위하는 자(예 :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에게 업무를 위탁하거나 수탁받는 경우에는 사전보고
5. 업무제휴에 대한 감독원장의 변경권고
□ 감독원장은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또는 수탁내용이 업무인가 취지 등 비추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내용의 변경권고 등 필요한 조치 가능
6. 시행일 : 2000. 1. 17
Ⅲ. 기대 효과
□ 현행 금융관련법령의 범위내에서도 금융업무 중 본질적 업무를 제외한 여타 업무에 대하여 제휴를 자유화함에 따라
o 이종 금융업종에 대한 상호진출의 활성화로 금융기관의 수익성 제고 및 이종 금융업종에 대한 경험축적 등으로 금융겸업화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토대구축 효과 기대
□ 또한 업무제휴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여 이를 제도화함으로써
o 제휴업무관련 감독의 투명성 제고와 금융기관에 대한 업무제휴 근거를 제공하여 업무제휴 촉진 및 금융기관의 편익증진
〈참고 1〉 주요 금융업무별 본질적 업무예시 ───────────────── ┌───────┬────────────────────────────┐ │ 주요업무 │ 본질적 업무 구분 │ │ ├──────────────┬─────────────┤ │ │ 본질적 업무 │ 기 타 │ ├───────┼──────────────┼─────────────┤ │o 예금 │o 예금계약 체결행위 │o 예금상품개발 │ │ │o 채무부담 증명행위 │o 예금계좌개설신청서 접수 │ │ │ - 자기앞수표 발행, 예금잔액│(실명확인,금융기관에 한정)│ │ │ 증명서 발급 등 │o ATM 등을 통한 예금의 입 │ │ │ │ ·출금 │ ├───────┼──────────────┼─────────────┤ │o 대출 │o 대출승인행위 │o 대출신청서류 접수 │ │ │o 대출실행 │o 신용조사 │ │ │ │o 채권보전조치(저당권, 질 │ │ │ │ 권설정 등 담보취득 업무,│ │ │ │ 임대차 조사 등) │ │ │ │o 채권추심등 대출 사후관리│ ├───────┼──────────────┼─────────────┤ │o 신용카드업 │o 신용카드회원자격 심사 및 │o 신용카드 회원 모집 │ │ │ 신용카드 발급 승인 │o 현금서비스 │ │ │o 신용카드거래 승인 │o 매출전표 접수 │ │ │o 신용카드회원에 대한 거래한│o 가맹점 송금 │ │ │ 도 부여 │o 자동이체 업무 │ │ │o 신용카드이용대금 상환 확인│o 가맹점 모집, 심사, 관리 │ │ │ 및 입금 사후관리 │ │ ├───────┼──────────────┼─────────────┤ │o 유가증권의 │ │ │ │ 위탁매매 등 │ │ │ │ - 계좌개설 │o 계좌개설시 고객의 투자목적│o 계좌개설신청서 접수 │ │ │ 투자성향, 자금력 등 투자상│ (실명확인, 금융기관에 한│ │ │ 담 권유에 필요한 고객정보 │ 정) │ │ │ 확인 │ │ │ │o 계좌개설 승인 │ │ │ - 주문처리 등│o 투자권유 및 투자상담 │o 월간거래내역의 발송업무 │ │ │o 주문집행 및 처리 │o 증권예탁원 예탁대상증권 │ │ │ │ 이 아닌 증권 등의 보관 │ │ │ │o 배당금관리 등 증권관리업│ │ │ │ 무 │ ├───────┼──────────────┼─────────────┤ │o 유가증권인수│o 총액인수, 잔액인수 및 모집│o 청약접수 대행 │ │ │ 매출의 주선 │ │ │ │o 수요예측 실시 │ │ │ │o 청약사무 통할 (청약자격, │ │ │ │ 청약한도, 청약단위결정 등)│ │ ├───────┼──────────────┼─────────────┤ │o 보험업 │o 보험모집 및 계약체결(다만,│o 보험상품개발 │ │ │ 보험사 직원에 의한 은행 점│o 보험상품요율 산정 │ │ │ 포에서의 보험상품 판매는 │o 보험수요예측 등 조사 │ │ │ 가능) │o 보험요율 적정성 여부 │ │ │ - 청약서 작성 │o 보험안내자료 등의 인쇄, │ │ │ - 고지사항 수령 등 │ 비치 및 발송(DM) 업무 │ │ │o 보험사업자의 공시자료(보험│o 보험계약인수여부에 대한 │ │ │ 안내자료 등)의 제작 │ 위험 조사 (건강검진) │ │ │o 보험계약인수(underwriting)│o 보험료 자동이체 등 수납 │ │ │ 여부에 대한 심사·결정 │ 업무 │ │ │o 보험계약의 해지, 실효 및 │o 영업관련 제비용 (점포운 │ │ │ 부활처리 등 보험계약의 유 │ 영비, 급여 등)의 이체 등│ │ │ 지·관리업무 │o 해외정보수집 │ │ │o 보험료 영수증(청약서 포함)│o 보험사고 관련 손해사정 │ │ │ 관리 │ │ │ │o 재보험 계약체결 │ │ │ │o 재보험 출·수재(해외 출· │ │ │ │ 수재 포함) │ │ │ │o 재보험 정산 │ │ │ │o 재공제 (농, 수, 축협 등) │ │ │ │o 보험금 지급여부 심사 및 │ │ │ │ 결정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