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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기청, 2000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체계 대폭 정비
기관명 중소기업청 작성일자 2000 . 01 . 17

가. 적용대상자금 및 기본방향
□ 중소기업청(청장 : 한준호)은 금년도에 중기청이 지원할 정책자금의 지원체계를 대폭 정비하여 운영키로 하고 그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o 이와 같은 중기청의 개편노력은 최근 중소기업특별위원회에서 범부처 차원의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영체계 합리화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 중소기업 지원의 주무부서인 중기청이 솔선수범하여 소관 정책자금 지원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한 것이다.
o 이번에 마련한 개선방안의 적용대상자금은 구조개선자금(7,000억원), 경영안정자금(3,000억원), 창업육성자금(2,000억원) 등 총 1조 2,000억원 규모로서,
o 그간 정책자금 지원과정에서 제기 또는 지적되어 왔던 문제점을 보완하는 한편, 수요자인 중소기업의 편의를 제고하는 차원에서 아래와 같은 기본방향을 자금별 사업시행계획에 반영하게 된다.
- 자금별 특성에 맞는 지원대상 설정 및 지원대상기업 확대
- 동일업체에 대한 중복·편중지원 방지 및 재무구조 개선 유도를 위한 합리적 기준 마련
- 금융기능 정상화에 따른 직접대출 및 대리대출간 역할 분담

나. 세부항목별 개선방안
□ 자금 지원대상 정비 및 확대
o 각 자금별 특성을 살려 구조개선자금(시설자금)과 경영안정 자금(운전자금)은 업력 3년 이상의 본격적인 성장단계에 있는 기업에 지원하고, 창업육성자금(시설 및 운전자금)은 업력 3년 이내의 창업초기기업에 지원키로 개편
o 구조개선자금 및 경영안정자금의 지원대상업종에 기존의 제조업,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외에 지식기반 서비스업을 추가하여 정보, 영상, 관광, 디자인, 컨설팅 등의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육성
- 창업육성자금의 경우 지원금지업종(48개) 이외의 모든 업종 지원(negative system)
o 구조개선자금과 경영안정자금의 지원대상요건을 대폭 완화하여 대다수의 중소기업이 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우량기업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가점 부여
- 가점사항을 수출기업, 소기업, 여성기업, 기술력 우수기업 등으로 대폭 축소 정비
□ 동일업체당 지원한도 합리화
o 업체의 외형·규모를 감안한 자금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금별로 동일업체당 지원한도 설정
- 구조개선자금은 업체당 40억원, 연간 20억원 한도에서 소요자금의 100%를 지원하되, 1회 지원금액이 직전연도의 실현 매출액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조치
- 경영안정자금은 업체당 연간 5억원 한도에서 매출액의 1/4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
- 창업육성자금은 업체당 5억원(운전자금은 3억원) 한도로 지원
o 동일업체에 대한 중복·과다지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진흥공단을 통해 지원되는 각종 융자사업을 포괄하는 업체당 통합지원한도 설정
- 잔액기준으로 업체당 50억원 한도에서 매출액의 125% 범위내
□ 부채비율 과다업체에 대한 지원 제한
o 부채비율이 동종업계 평균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 구조개선자금 및 경영안정자금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중소기업의 무분별한 사업확장 방지 및 재무구조 개선 유도
- 다만, 벤처기업, 매출액 중 수출비중이 25%(1억원) 이상인 중소기업은 예외 인정
□ 직접대출 운영원칙 확립
o 중진공을 통한 직접대출은 원칙적으로 폐지하되, 기술력과 사업성이 있는 수출중소기업, 벤처기업 등에 대해서는 신용대출 위주로 직접대출 허용
- 구조개선자금은 은행을 통한 대리대출로 운용
- 경영안정자금과 창업육성자금은 엄격하게 설정된 신용대출 지원기준을 충족한 업체에 대해서 신용으로 직접대출 취급
- 직접대출 취급분중 부실채권에 대해서는 구조조정회사, 금융기관, 보증기관 등과 공조하에 제한적으로 출자전환 검토
□ 반기별 지원자금 구분 배정
o 심사평가기관의 업무부담 가중 및 자금 조기소진을 완화하기 위하여 상·하반기 지원자금을 구분 배정
- 구조개선자금은 2월, 5월, 8월에 각각 3,000억원, 2,000억원, 2,000억원 배정
- 경영안정자금은 2월, 8월에 각각 1,800억원, 1,200억원 배정
- 창업육성자금은 2월, 8월에 각각 1,400억원, 600억원 배정


    〈자금이용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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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자금 필요 │                 │운전자금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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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력 3년 이상 ││업력 3년 이내 ││업력 3년 이상 ││업력 3년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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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조개선자금 ││ 창업육성자금 ││ 경영안정자금 ││ 창업육성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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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억원,   ││     5억원    ││5억원, 매출액 ││    3억원     │
    │   매출액내   ││              ││ 의 1/4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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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리대출   ││직접/대리대출 ││직접/대리대출 ││직접/대리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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