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정부부처 자료] 전체

제목 「금융기관의 파생상품거래에 관한 모범규준」 제정
기관명 금감원 작성일자 2000 . 01 . 17

〈주요내용〉
□ 일부 국내 금융기관들이 파생상품거래로부터 대규모 손실을 실현한 사례가 있고 파생상품 거래규모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이에 대한 금융기관들의 리스크관리가 미흡하여 감독을 강화할 필요성 증대


           장외파생상품 신규계약 체결 실적*
                                       (단위 : 억달러)
      1999. 1/4          1999. 2/4          1999. 3/4
        978.1            1170.3            1706.4
* 일반은행, 외국은행 국내지점, 증권 및 종금사 포함.

□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국내 금융기관들이 파생상품 리스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준수해야 할 사항들을 권고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파생상품거래에 관한 모범규준」(Best Practice)을 제정·시달하였음.

□ 동 모범규준은 국제금융감독기구의 권고사항과 선진국의 우수사례 등을 참고하고, 국내 금융기관 및 학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정된 것이며, 파생상품거래와 관련하여 향후 금융감독원의 감독 및 검사업무 수행에도 적극 활용될 예정임(주요내용은 붙임과 같음).

「금융기관의 파생상품거래에 관한 모범규준」 주요내용

□ 파생상품거래 관련 내부통제 및 리스크관리 강화
o 파생상품거래관련 승인절차, 리스크관리절차, 공정가액 평가방법 등 문서화
o 거래실행 부문과 리스크관리 부문간의 직무 분리
o 내부검사기능 활성화 등
□ 파생상품거래 관련 공시(disclosure) 확대
o 파생상품거래의 수익인식 관련 회계처리 방법, 주요 리스크 및 동 관리현황 등을 적시 공시함으로써 market discipline 기능 제고
□ 파생상품 등을 이용한 불건전거래 금지
o 손익 은폐·조작 등의 목적으로 시장가격과 현저히 다른 조정가격으로 파생상품거래를 하거나, 기 체결한 거래에서 발생한 손익을 새로운 파생상품 거래가격에 반영하는 행위 등을 금지
□ 파생상품거래와 관련된 중요정보 고지 (투자자 보호)
o 장외파생상품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거래상대방의 투자능력 및 이해능력을 감안하여 중요정보를 충분히 고지토록 의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