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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당지원행위의 유형 구체화 및 심사 예외인정(「부당지원행위 심사지침」개정)
기관명 공정위 작성일자 2000 . 01 . 14

〈요약〉

     ┌─────────────────────────────────┐
     │□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지원행위의 유형을 보다 구체화하고 공기업의│
     │   분리 자회사에 대한 심사 예외 인정 등을 위하여 부당지원행위 심사│
     │   지침을 개정하고 1999. 12. 29일부터 시행함.                     │
     │□ 주요 개정내용                                                  │
     │  1) 고객의 신탁재산을 이용한 계열사 지원, 역외펀드를 통한 계열사 │
     │     지원, 금융회사의 특정금전신탁을 이용한 계열사 지원, 특수관계 │
     │     인에 대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저가발행 등 8개의 새로운 부당내 │
     │     부거래 형태를 지원행위의 유형으로 추가 예시함.               │
     │  2) 공기업민영화 및 경영개선계획에 따라 공기업으로부터 분사화되어│
     │     설립된 회사가 시설자금의 상환, 연구기술인력 활용등과 관련하여│
     │     불가피하게 공기업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경우 1년간 중점심사대상│
     │     에서 제외함.                                                 │
     │□ 기대 효과                                                      │
     │  1) 자산·자금 지원행위 유형을 보다 구체화함으로써 심사지침의 투 │
     │     명성을 제고하고 내부거래의 건전성을 유도                     │
     │  2) 공기업 민영화시에 분리 자회사에 대한 불가피한 지원행위를 중점│
     │     심사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공기업 민영화를 촉진               │
     └─────────────────────────────────┘

Ⅰ. 추진 경위
□ 1999. 11월 1∼5대 대규모기업집단에 대한 3차 부당내부거래 조사결과를 기초로 「부당지원행위의 심사지침」의 개정시안 마련
□ 1999. 11월말∼12월초 경제단체, 민간경제연구소, 관계부처등으로부터 개정시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
o 전경련, 대한상의,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현대경제연구소, 삼성경제연구소, LG경제연구소, 산업자원부, 재정경제부 등
□ 1999. 12. 29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개정안을 의결

Ⅱ. 금번 개정안의 특징 및 기대효과
□ 자산·자금 지원행위 유형을 보다 구체화하여 위원회 지침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계열사간 내부거래의 건전성 유도
o 지난번 심사지침 개정(1999. 2. 10) 이후 부당내부거래 조사과정에서 새로이 밝혀진 자산·자금 지원행위의 구체적인 유형을 반영하여 심사지침의 투명성을 제고(8개 유형을 추가)
o 회사채, 기업어음, 주식 등을 통한 지원행위 유형들을 중점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날로 지능화·복잡화되고 있는 계열사간 부당내부거래를 사전에 차단하여 내부거래의 건전성을 유도
□ 공기업 구조개편시 불가피하게 제기되는 자회사 지원을 일정기간 예외인정함으로써 공기업 민영화가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지원
o 공기업으로부터 분사화된 회사에 대하여 시설자금 상환, 연구기술인력 활용등과 관련한 불가피한 지원이 발생할 경우 1년동안 심사 예외를 인정

Ⅲ. 주요 개정내용
1. 지원행위의 유형(8개)을 추가
(1) 자금지원행위 유형을 추가
o 계열투신운용회사가 고객의 신탁재산으로 계열회사에게 저리의 콜자금을 제공하는 경우
(조사 사례) A투자신탁운용(주)는 고객의 신탁재산으로 1998.××.××∼1998.××.×× 기간동안 11차례에 걸쳐 총 ○○○○억원의 콜자금을 계열사 A증권(주)에 정상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여.

        ┌─────┐                        ┌───────┐
        │계열투신사│ ──────────→ │   지원객체   │
        └─────┘  고객의 신탁재산으로   └───────┘
                        저리의 콜자금 제공
(2) 자산지원행위 유형을 추가
o 비계열금융회사에 후순위대출을 해주고, 동금융회사는 특수관계인 등이 발행한 저리의 회사채를 인수하는 경우
(조사 사례) B생명은 1997. ××월∼××월 기간동안 ○○은행등 4개 은행에 ○○○○억원의 후순위대출을 해주고, 동 은행들은 B생명의 계열 3사의 사모사채를 고가로 인수
o 계열투신운용회사가 고객의 신탁재산으로 특수관계인 등의 기업어음이나 회사채를 저리로 매입하는 경우
(조사 사례) A투자신탁운용(주)는 1998. ××월 2차례에 걸쳐 고객의 신탁재산으로 계열사의 기업어음 ○○○억원을 고가로 매입함.
o 역외펀드를 이용하여 특수관계인 등이 발행한 주식을 고가로 매입하거나 기업어음 등을 저리로 매입하는 경우
(조사 사례) C중공업(주)는 1998.××.×× C증권(주)등 5개 계열사가 설립한 역외펀드의 순자산가치가 부임에도 동펀드의 주식형연계채권 ○○○○○천불을 고가로 매입함.
o 유상증자시 발생된 실권주를 계열회사들이 금융기관을 통해 우회 인수하는 경우
(조사 사례) A카드(주), A캐피탈(주)는 1998.××.××∼××.×× 기간중 계열사 Y의 유상증자시 발생된 실권주 ○○○억원을 ○○종금(주)를 통해 현저히 높은 가격으로 우회 인수함.
o 유상증자주식의 발행가격이 주가추이, 주가전망, 재무구조 등에 비추어 현저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지분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은 특수관계인이 인수에 참여하거나 기존의 주주인 특수관계인이 자기의 지분을 현저히 초과하여 인수하는 경우
(조사 사례) C중공업(주)등 4개사는 계열사인 △에 대한 지분율이 전혀 없고 유상증자 발행가격이 정상적인 발행가격보다 훨씬 높음에도, 1998. ××월 △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총 ○○○○억원 상당의 주식을 인수
o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여 특수관계인등에 매각하는 경우
(조사 사례) D주식회사는 1999.××.×× 신주인수권부사채 ○○○억원을 발행하면서 신주인수권의 주당가격을 정상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정하여 특수관계인 ○○○등 6인에게 매각
o 금융회사의 특정금전신탁에 가입하고 동금융회사는 동 자금을 이용하여 특수관계인등의 기업어음 또는 사모사채를 저리로 인수하는 경우
(조사 사례) A생명보험(주)는 1998.××.××∼ 1999.××.×× 기간 중 ○○은행에 특정금전신탁 ○○○억원을 예치하고 ○○은행은 동 자금을 이용하여 A캐피탈(주)이 발행한 무보증사채 ○○○억원을 저리로 인수


                         〈자산지원행위 유형 추가내용〉
                                  ┌─────┐
                                  │ 계열사 B │
          ┌─────┐          └─────┘         ┌─────┐
          │ 계열사 A │                │               │ 계열사 C │
          └─────┘                │후순위대출     └─────┘
               │특정금전신탁           │                   │
               ↓가입                   ↓                   │
           ┌────┐          ┌───────┐          │역외펀드를
           │ 금융사 │          │ 비계열금융사 │          │이용하여 주식·
           └────┘          └───────┘          │기업어음
    기업어음· │                       │회사채             │고가매입
    사모사채   │                       │고가인수           │
    고가인수   └─────────┐   │     ┌──────┘
                                   ↓   ↓     ↓
       ┌────┐             ┌────────┐           ┌────┐
       │계열사 D│ ─────→│    지원객체    │←──── │계열사 G│
       └────┘             └────────┘           └────┘
        금융회사를 우회하여           ↑     ↑      고객의 신탁재산으로
        실권주 고가인수               │     │      기업어음·회사채 고가매입
                                      │     │
                      지분을 초과한   │     │   신주인수권부사채
                     주식 고가매입┌─┘     └─┐저가발행
                            ┌────┐      ┌────┐
                            │계열사 E│      │계열사 F│
                            └────┘      └────┘

2. 공기업의 분리 자회사에 대한 예외를 인정
(1) 예외인정 필요성
□ 공기업의 경우 시설투자자금 상환, 연구기술인력 활용등과 관련하여 분사화된 회사에 대한 지원이 불가피한 경우 존재
〈예〉 : 분사화된 회사에 대한 지원유형
o 분사 이전에 발생한 시설투자 관련 차입금 및 사채의 상환을 위하여 공기업과 자회사간에 불가피하게 자금차입관계 내지 보증관계가 형성되는 경우
o 단기간에 분할이 용이하지 않은 연구인력, 기술인력 활용 등과 관련하여 불가피하게 지원행위가 있는 경우 등
□ 대규모기업집단으로부터 분사화된 기업의 경우와 법적용의 형평성을 유지
o 현행 지침은 대규모기업집단으로부터 분사화된 중소기업에 대하여 1년 동안 심사 예외를 인정
(2) 예외인정 내용
□ 공기업 민영화 및 경영개선계획에 따라 분사화되어 설립된 회사에 대하여 일정기간(1년) 심사 예외를 인정
o 중점심사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한 조건
- 지원행위가 분사 이전의 시설투자자금 상환, 기존 연구기술인력 활용등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며
- 기존 기업의 거래관계에 영향이 적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