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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행정안전부

제목 지방세 감면조례 정비(개정) 계획
기관명 행자부 작성일자 2000 . 01 . 08


        ┌──────────────────────────────┐
        │지방세 감면조례를 전면 재검토하여 불필요한 감면을 축소하고, │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정비하고자 함.         │
        └──────────────────────────────┘

Ⅰ. 조례 개정의 필요성
o 지방세법령 및 인용법령 개정
- 1999년도 지방세법령 및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감면조례 조문정리
o 불필요한 감면 축소
- 감면의 타당성을 점검·분석하여 세제지원이 불필요한 대상은 과세전환
o 자치단체 요구 및 민원 해소
- 감면조례 개선 요구사항 등을 적극적·종합적으로 검토
o 규정의 명확성 제고
- 해석이 불분명하거나 입법취지와 다르게 운용되는 조례규정을 명확히 정비

Ⅱ. 추진과정
o 총22건의 검토과제를 선정하여
- 관계부처 및 자치단체의 의견수렴과정(3차)을 거쳐
- 개정시안을 마련함.
o 각 시·도 감면조례 담당자 회의를 개최하여 개정(안)을 확정
- 4건 : 폐지
- 7건 : 제정 및 개정
- 7건 : 현행존치
- 4건 : 별도 검토키로 함.

       ┌─────────〈비과세·감면현황〉───────────┐
       │o 비과세·감면 총규모(1998) : 2조 203억원(징수총액의 11.7%)│
       │ - 지방세법상 비과세·감면 : 1조 2,096억원(59.8%)          │
       │ - 조례상 감면 : 7,298억원(36.1%)                          │
       │ - 조세특례제한멉 등 감면 : 809억원(4.1%)                  │
       │o 전년대비 감면규모 증가율: 12%                            │
       │  ·연도별        1997.           1998.                     │
       │               ---------       ----------                   │
       │  ·감면규모   18,039억원       20,203억원                  │
       │  ·전년대비   (△16.3%)       (△12%)                    │
       └──────────────────────────────┘

Ⅲ. 사안별 검토 내용
〈폐지조례〉
1. 도시가스사업지원을 위한 감면 : 과세전환
o 도시가스업자의 초기시설투자에 대한 지원 목적으로 취득세·등록세를 50% 경감하였으나
→ 흑자로 전환되어 더 이상 감면의 타당성이 없으므로 과세전환
※ 다만, 자치단체별로 도시가스사업의 착수시기가 다르므로 자치단체 실정에 따라 과세전환시기를 조정토록 함.
2. 주차장에 대한 감면 : 과세전환
o 도심의 주차난 해소목적으로 노외주차장에 대하여 취득세·등록세 등을 면제하였으나
→ 주차장업은 수익사업이므로 공공성이 미약하고, 도심으로 차량진입을 유도하고 도심의 교통난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함에 따라 과세전환
※ 다만, 급격한 과세전환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에서 과세전환시기·대상 및 전환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함.
3. 기업간 사업양수재산에 대한 감면 : 시한만료
o 감면시한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기고 함에 따라 폐지(기통보)
4. 금융부채 상환에 따른 매입부동산에 대한 감면 : 시한만료
o 감면시한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폐지(기통보)

〈제정조례〉
1. 매매용 중고건설기계에 대한 취득세 감면 : 신설
o 중고건설기계 매매업자는 판매목적으로 중고건설기계를 취득하는 것이며
o 현재 매매용 중고자동차에 대하여는 감면조례에서 취득세 등을 감면하고 있으므로 형평성 측면에서 감면 요구 수용
2. 성업공사, 구조조정전문회사가 구조조정기업으로부터 재산 인수시 감면규정 : 신설
o 성업공사나 구조조정전문회사가 구조조정기업으로부터 재산을 취득하는 것은
- 경영을 정상화시켜 매각하기 위한 일시적인 소유라고 볼 수 있으며
o 구조조정대상기업의 매입시 세금부담이 많아 인수를 포기하고 있는 실정임.
→ 효율적인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감면시한 2000년말) 감면규정 신설
※ 기업구조조정이 은행을 통한 5대그룹의 빅딜위주에서 시장을 통한 중견기업, 중소기업의 구조개선작업으로 전환함에 따라 기업간 사업양수도에 대한 감면 및 금융부채상환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감면조례 등은 폐지하는 대신 구조조정 전문회사 등에 대하여 세제지원키로 함.

〈개정조례〉
1.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 확대
o 민족문화유산과 지역별 향토문화를 보호하고
o 문화재 지정으로 사용·수익이 제한되는데 대한 손실보상 차원에서 재산세·종토세를 전액 면제함.
※ 현행 : 재산세 0.15% 과세, 종토세 50% 경감 → 개정 : 면제
전통건조물보존법(1999.1. 21)의 폐지에 따라 인용조문 삭제
2.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대상 확대
o 자활용사촌안의 국가유공자 개인들이 단체를 구성하여 단체명의로 취득하는 부동산도 감면대상에 포함시킴.
※ 현행 : 국가유공자 개인→개정 : 국가유공자 개인들이 구성한 단체도 포함.
3.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감면 개선
o 아파트형 공장을 설립하기 위하여 미리 취득하는 토지도 감면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입법취지에 맞는 실질적인 감면조례로 보완
※ 현행 : 공장설립승인 이후 취득한 토지만 감면 → 개정 : 공장설립 목적으로 승인 이전에 취득하는 토지도 포함.
4.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감면 대상 확대
o 장애인 차량 관련 타 정책과의 통일을 기하고,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 특소세 면제범위 및 LPG연료 사용범위 등에는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가 포함되어 있음.
o 감면대상에 직계비속의 배우자 및 형제·자매를 포함시킴.
- 다만, 장애인과 공동등록하도록 하는 요건을 신설하고
- 1년 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분가한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는 규정을 둠으로써 악용사례를 방지
※ 현행 : 장애인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개정: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가 포함.
5. 장애인이 감면대상 차량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
o 현행 조례에서 장애인 감면대상 차량을 “최초로 취득한 자동차 1대”로 규정하고 있어
- 자치단체에서 그 해석·운용에 혼란을 겪고 있고,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음.
→ 장애인이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차량 1대에 대하여 감면하는 규정으로 개정하여 민원 해소
※ 현행 : 최초 취득한 자동차 1대→개정 : 최초 감면신청한 자동차 1대

〈현행 존치 조례〉
1. 부동산 취득후 사용유예기간 연장(1년→3년) : 수용불가
o 지방세법 제107조에서도 비영리사업자를 제외하고는 사용유예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있고,
o 부동산은 취득하여 건축공사에 착공하기 위한 준비기간은 1년이면 충분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수용불가
2. 공공시설 용지에 대한 감면규정 중 “녹지는 보존녹지지역”으로 한정시킴 : 수용불가
o 감면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공공시설용 토지 중 “녹지”는 도시공원법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완충녹지, 경관녹지를 의미하는 것임.
→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보존녹지지역)은 당초 감면대상이 아니므로 보존녹지지역으로 한정시킬 이유가 없음.
3. 의료사업목적 지방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감면 개선 : 수용불가
o 감면조례에서 의료목적사업 지방공사만 제외할 경우 타 공사와의 불형평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며
o 모든 지방공사에 대한 사업소세를 50% 면제로 개정할 경우에는 대부분의 지방공사가 적자인 관계로 해당공사 및 자치단체의 반발 예상
※ 내년도 지방세법 감면규정 개정시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임.
4. 종교단체의 의료사업에 대한 과세전환 : 수용불가
o 지방세법에서 의료법인, 의과대학 부속병원 및 사회복지법인이 경영하는 병원에 대해서는 취득세·통특세·재산세·종토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를 면제 또는 비과세하고 있으며
o 감면조례에서 지방공사 병원에 대하여 감면하고 있는 상태에서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의료업에 대하여만 과세 전환하는 것은 불형평 문제 발생
※ 내년도 지방세법 감면규정 개정시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임.
5. 장애인 화물자동차 적재정량(1톤) 확대 : 수용불가
o 신체장애에 따른 보행불편 해소 및 생업활동용으로 1톤 이상의 화물자동차를 사는 경우는 거의 없으므로 수용불가
6. 농어촌주택개량사업으로 감면받은 자가 별장 등으로 사용할 경우 추징규정 마련 : 수용불가
o 감면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농어촌주택개량사업계획에 의거 주택개량대상자로 선정되거나 당해 지역에 상시 거주하여야 하는 등 감면요건 자체가 까다로우므로 별도의 추징규정 불필요
7. 국가유공자 수에 따른 자동차 관련 지방세 감면규정 개선 : 개정 불필요
o 현행 규정에 의한 해석으로도 유공자 수에 따른 감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