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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국세청

제목 2000. 1. 1부터 달라지는 국세행정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1999 . 12 . 28

〈양도소득세〉

┌─────┬───────────────┬──────────┬────┐
│  업무명  │          현     행           │변경(신설, 삭제 등)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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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o정부부과 과세제도            │o신고납세제도로 전환│소득세법│
│신고납세  │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 │ -납세자가 신고함으 │제114조 │
│제도로    │  정함으로써 납세의무 확정    │  로써 납세의무가 조│        │
│전환      │ -신고자에 대하여도 예정·확정│  기확정되므로 조사 │        │
│          │  결정한 후 통지              │  결정에 따른 세무간│        │
│          │                              │  섭 배제 및 부과결 │        │
│          │                              │  정시 행정의 비효율│        │
│          │                              │  성 제거           │        │
│          │                              │ -신고내용이 오류· │        │
│          │                              │  탈루가 있는 경우에│        │
│          │                              │  만 경정결정후 통지│        │
├─────┼───────────────┼──────────┼────┤
│부동산양도│o부동산양도신고 대상          │o부동산양도신고 대상│소득세법│
│신고대상  │ -8년 이상 보유농지는 신고대상│ 보완               │시행령  │
│보완      │  에서 제외                   │ -피상속인 보유기간 │제224조 │
│          │ -3년 이상 보유주택은 신고대상│  통산하여 8년 이상 │제2항   │
│          │  에서 제외                   │  보유농지도 신고대 │        │
│          │                              │  상에서 제외       │소득세법│
│          │                              │ -3년 이상 보유주택 │시행령  │
│          │                              │  으로서 아래 고급주│제224조 │
│          │                              │  택기준에 해당되면 │제9항   │
│          │                              │  신고대상에 추가함.│        │
│          │                              │ (신고대상 고급주택 │        │
│          │                              │  기준)             │        │
│          │                              │ -시지역 이상:아래  │        │
│          │                              │  면적기준에 해당시 │        │
│          │                              │  신고대상          │        │
│          │                              │ ·단독주택:주택연면│        │
│          │                              │   적 80평 이상 또는│        │
│          │                              │   부수토지 연면적  │        │
│          │                              │   150평 이상       │        │
│          │                              │ ·공동주택:전용면적│        │
│          │                              │   50평 이상        │        │
│          │                              │ -읍·면지역:위 면적│        │
│          │                              │  기준 및 가액기준( │        │
│          │                              │  실가 6억 이상)에  │        │
│          │                              │  모두 해당시       │        │
├─────┼───────────────┼──────────┼────┤
│대주주의  │o과세대상 대주주의 범위       │o과세대상 대주주의  │소득세법│
│주식양도  │ -주주1인 및 특수관계자의 지분│ 범위               │시행령  │
│차익 과세 │  율 5% 이상                 │ -지분율 3% 이상 또│제157조 │
│강화      │                              │  는 시가총액 100억 │제4항   │
│          │                              │  원 이상으로 확대  │        │
│          │                              │ -대주주는 양도일이 │        │
│          │                              │  속하는 사업연도의 │        │
│          │                              │  직전 사업연도말 기│        │
│          │                              │  준으로 판단       │        │
│          │                              │ -사업연도 중 주식취│        │
│          │                              │  득으로 지분율 3%(│        │
│          │                              │  취득일 기준) 이상 │        │
│          │                              │  보유하게 된 자도  │        │
│          │                              │  사업연도말까지 대 │        │
│          │                              │  주주로 봄.        │        │
│          │o과세대상                     │o과세대상           │        │
│          │ -3년간 1% 이상 양도         │ -1주의 양도에 대해 │        │
│          │                              │  서도 과세         │        │
│          │o대주주의 주식양도차익 과세시 │o1년 미만 보유한 대 │소득세법│
│          │ 적용세율                     │ 주주의 주식양도차익│제104조 │
│          │ -일반주주와 동일하게 적용    │ 과세시 적용세율 상 │제1항   │
│          │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 향조정(중소기업 제 │        │
│          │  20                          │ 외)                │        │
│          │                              │ -양도소득세 누진세 │        │
│          │                              │  율 적용           │        │
│          │                              │ ·3천만원 이하:과세│        │
│          │                              │   표준의 20%      │        │
│          │                              │ ·3천만원∼6천만원:│        │
│          │                              │   과세표준의 30%  │        │
│          │                              │·6천만원 초과:과세 │        │
│          │                              │  표준의 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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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회원권│o특정시설물 이용권, 회원권(골 │o특정 시설물의 이용 │소득세법│
│등 실가과 │ 프회원권 등)으로서 기준시가가│ 권, 회원권(골프회원│시행령  │
│세 전환   │ 고시된 자산                  │ 권 등)에 대하여 실 │제96조  │
│          │                              │ 가과세원칙으로 전환│제2항   │
│          │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 │ -원칙적으로 양도 및│        │
│          │  로 과세                     │  취득가액을 실지거 │        │
│          │                              │  래가액으로 계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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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o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 │o직계존속을 동거봉양│소득세법│
│특례제도  │ 여 세대를 합치거나 혼인으로  │ 하기 위하여 세대를 │시행령  │
│개선      │ 인하여  1세대가 2주택을 보유 │ 합치거나 혼인으로  │제155조 │
│          │ 하게 되는 경우 비과세 요건   │ 인하여 1세대가 2주 │제4항   │
│          │                              │ 택을 보유하게 되는 │제5항   │
│          │                              │ 경우 비과세 요건완 │        │
│          │                              │ 화                 │        │
│          │ -2주택이 된 날로부터 1년 이내│ -2주택이 된 날로부 │        │
│          │  양도하고                    │  터 2년 이내 양도하│        │
│          │                              │  고                │        │
│          │ -양도일 현재 2주택 모두 3년  │ -양도일 현재 양도하│        │
│          │  이상 보유 요건을 충족하면 먼│  는 주택이 3년 이상│        │
│          │  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비과│  보유 요건에 해당하│        │
│          │  세                          │  면 비과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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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주택  │         〈신  설〉           │o부동산양도 신고시  │소득세법│
│양도가액  │                              │ 고급주택의 양도가액│제97조  │
│실가신고  │                              │ 을 실가로 신고     │제7항   │
│          │                              │ -취득자의 인감증명 │시행령  │
│          │                              │  서 첨부하여 확인한│제224조 │
│          │                              │  매매계약서를 제출 │제1항   │
│          │                              │  하여야 하며       │        │
│          │                              │ -이 금액은 추후 취 │        │
│          │                              │  득자가 양도시 취득│        │
│          │                              │  당시 실지거래가액 │        │
│          │                              │  으로 간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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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불성실│o납부불성실 가산세            │o납부불성실 가산세  │소득세법│
│가산세    │ -미달납부세액×10%          │ -미달납부세액×(확 │제115조 │
│          │                              │  정신고 납부기한 다│시행령  │
│          │                              │  음날부터 자진납부 │제178조 │
│          │                              │  또는 고지일까지 일│제3항   │
│          │                              │  수×1일 0.05%)   │        │
│          │                              │  연 18.25%        │        │
├─────┼───────────────┼──────────┼────┤
│양도·취득│           〈신  설〉         │o양도·취득가액을 실│소득세법│
│가액 추계 │                              │ 지거래가액에 의하는│제114조 │
│결정      │                              │ 경우 장부 기타 증빙│제5항   │
│          │                              │ 서류에 의하여 양도 │        │
│          │                              │ ·취득당시 실지거래│        │
│          │                              │ 가액을 인정 또는 확│        │
│          │                              │ 인할 수 없는 경우에│        │
│          │                              │ 는 다음과 같이 추계│        │
│          │                              │ 조사 결정·경정할  │        │
│          │                              │ 수 있음.           │        │
│          │                              │ -매매사례가액, 감정│        │
│          │                              │  가액, 환산가액, 기│        │
│          │                              │  준시가            │        │
└─────┴───────────────┴──────────┴────┘

〈상속·증여세〉

┌─────┬───────────────┬──────────┬────┐
│  업무명  │          현     행           │변경(신설, 삭제 등) │  비고  │
├─────┼───────────────┼──────────┼────┤
│o상속세 및│   과세구간          세 율    │ 과세구간     세 율 │상속세  │
│ 증여세율 │   --------         ------    │----------   ------ │및 증여 │
│ 인상     │   1억원 이하        10%     │ 1억원 이하    10% │세법    │
│          │   5억원 이하        20%     │ 5억원 이하    20% │제26조·│
│          │  10억원 이하        30%     │10억원 이하    30% │제56조  │
│          │  50억원 이하        40%     │30억원 이하    40% │        │
│          │  50억원 초과        45%     │30억원 초과    50% │        │
├─────┼───────────────┼──────────┼────┤
│o상속세 및│o신고한 경우:10년             │o신고한 경우:현행유 │국세기본│
│ 증여세 부│                              │ 지                 │법      │
│ 과제척기 │o무신고·허위신고 등: 15년    │o무신고·허위신고 등│제26조의│
│ 간 연장  │                              │ :현행유지          │2       │
│          │                              │ -다만, 명의신탁·차│        │
│          │                              │  명거래 등을 통한  │        │
│          │                              │  부정한 방법의 조세│        │
│          │                              │  포탈로서 탈루 재산│        │
│          │                              │  가액이 50억원 이상│        │
│          │                              │  인 경우           │        │
│          │                              │ -그 사실을 안 날부 │        │
│          │                              │  터 1년내에 과세가 │        │
│          │                              │  능하도록 제척기간 │        │
│          │                              │  연장              │        │
├─────┼───────────────┼──────────┼────┤
│o비상장 주│           〈신  설〉         │o최대주주 및 지분율 │상속세  │
│ 식의 상장│                              │ 25% 이상 대주주가 │및 증여 │
│ 시세차익 │                              │ 특수관계인에게 비상│세법    │
│ 에 대한  │                              │ 장주식(전환사채 등 │제41조의│
│ 증여의제 │                              │ 포함)을 상장하기 전│3       │
│          │                              │ 3년 이내에 증여하거│        │
│          │                              │ 나 취득케 한 경우  │        │
│          │                              │ -당초 증여·취득당 │        │
│          │                              │  시 1주당 주식가액 │        │
│          │                              │  과 상장후 3월이 되│        │
│          │                              │  는 날의 1주당 주식│        │
│          │                              │  가액의 차이가 30%│        │
│          │                              │  이상 이거나 총차액│        │
│          │                              │  이 5억원 이상인 경│        │
│          │                              │  우                │        │
│          │                              │ -상장후 주식가액으 │        │
│          │                              │  로 당초 증여가액을│        │
│          │                              │  수정하여 증여세를 │        │
│          │                              │  과세하도록 함.    │        │
│          │                              │ -다만, 상장후 주식 │        │
│          │                              │  가액이 당초 증여시│        │
│          │                              │  점의 주식가액보다 │        │
│          │                              │  30% 또는 5억원 이│        │
│          │                              │  상 떨어진 경우에는│        │
│          │                              │  당초 납부한 증여세│        │
│          │                              │  를 환급           │        │
│          │                              │ * 최대주주 : 주주 1│        │
│          │                              │   인 및 그와 특수관│        │
│          │                              │   계에 있는 자가 보│        │
│          │                              │   유하는 주식수 합 │        │
│          │                              │   계가 당해 내국법 │        │
│          │                              │   인의 주주 중에서 │        │
│          │                              │   가장 많은 경우 그│        │
│          │                              │   주주 및 특수관계 │        │
│          │                              │   인을 말함.       │        │
├─────┼───────────────┼──────────┼────┤
│o금전대부 │           〈신  설〉         │o특수관계자로부터 금│상속세  │
│ 에 대한  │                              │ 전을 무상대부 또는 │및 증여 │
│ 증여의제 │                              │ 현저히 낮은 이자율 │세법    │
│          │                              │ 로 대부받은 경우   │제41조의│
│          │                              │ -이에 따른 경제적  │4       │
│          │                              │  이익을 금전대부를 │        │
│          │                              │  받은 날에 증여받은│        │
│          │                              │  것으로 보아 증여세│        │
│          │                              │  과세              │        │
│          │                              │ ■대부금액:1년내에 │        │
│          │                              │   1억원 이상 대부  │        │
│          │                              │   (수차례 분할하여 │        │
│          │                              │    대부받은 경우 합│        │
│          │                              │    산)             │        │
│          │                              │ ■경제적이익의 계산│        │
│          │                              │ ·무상대부:적정 이 │        │
│          │                              │   자상당액(당좌대월│        │
│          │                              │   이자 11%)       │        │
│          │                              │ ·낮은 이자율로 대 │        │
│          │                              │   부:적정 이자율과 │        │
│          │                              │   의 차액          │        │
└─────┴───────────────┴──────────┴────┘

〈부가가치세〉

┌─────┬───────────────┬──────────┬────┐
│  업무명  │          현     행           │변경(신설, 삭제 등) │  비고  │
├─────┼───────────────┼──────────┼────┤
│과세특례제│o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의 과세 │o4천8백만원에 미달하│(2000.7.│
│도 폐지 및│ 유형을 일반사업자, 간이과세자│ 는 개인사업자(종전 │1 시행) │
│간이과세자│ , 과세특례자로 구분하여 세율,│ 과세특례자) 간이과 │        │
│관련 규정 │ 신고방법 등을 달리 적용      │ 세 적용            │        │
│개정      │                              │o제도변경에 따른 세 │        │
│          │                              │ 부담 경감방안      │        │
│          │                              │ -간이과세자→일반사│        │
│          │                              │  업자              │        │
│          │                              │ ·한시적으로 일정률│        │
│          │                              │   의 세액을 납부세 │        │
│          │                              │   액에서 공제(1년차│        │
│          │                              │   20%, 2년차 10%)│        │
│          │                              │ -과세특례자→간이과│        │
│          │                              │  세자              │        │
│          │                              │ ·부가가치율 단계적│        │
│          │                              │   상향조정         │        │
├─────┼───────────────┼──────────┼────┤
│신용카드  │o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 공 │o신용카드매출전표 발│        │
│사용확대를│ 제율 1%(연 300만원 한도)    │ 행세액 공제율 2%  │        │
│위한 규정 │                              │ (연 500만원 한도)  │        │
│개선      │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5억원 이│ -법인을 제외한 모든│        │
│          │  상인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에게 적 │        │
│          │  는 제외                     │  용                │        │
│          ├───────────────┼──────────┼────┤
│          │          〈신   설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        │
│          │                              │을 교부받은 자에 대 │        │
│          │                              │하여 추첨을 통해 보 │        │
│          │                              │상금을 지급하는 신용│        │
│          │                              │카드 영수증 복권제도│        │
│          │                              │시행                │        │
├─────┼───────────────┼──────────┼────┤
│부가가치세│o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이   │o예정고지대상자를 전│        │
│신고관련  │ 1억5천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 │ 개인사업자로 확대  │        │
│규정 개선 │ 업자에 대하여는 직전 과세기간│                    │        │
│          │ 에 대한 납부세액의 2분지 1에 │                    │        │
│          │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예정│                    │        │
│          │ 신고기한 내에 징수           │                    │        │
│          ├───────────────┼──────────┼────┤
│          │          〈신   설 〉        │o간이과세자도 의제매│(2000.7.│
│          │                              │ 입세액 공제 가능   │1 시행) │
│          │                              │                    │        │
├─────┼───────────────┼──────────┼────┤
│부가가치세│o재화를 물납하는 경우 재화의  │o과세에서 제외      │        │
│과세범위  │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                    │        │
│조정      │                              │                    │        │
│          ├───────────────┼──────────┼────┤
│          │o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한 연체│o연체이자 전액을 과 │        │
│          │ 이자 중 지연일수 1일당       │ 세표준에서 제외    │        │
│          │ 5/10,000 이내의 금액만 과세표│                    │        │
│          │ 준에서 제외                  │                    │        │
│          ├───────────────┼──────────┼────┤
│          │o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순 │o면세되는 예술행사의│        │
│          │ 수예술행사는 부가가치세가 면 │ 범위를 확대        │        │
│          │ 세                           │ 예술행사도 영리를  │        │
│          │                              │ 목적으로 하지 않을 │        │
│          │                              │ 경우는 면세 적용   │        │
├─────┼───────────────┼──────────┼────┤
│매입세액  │o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o사업개시후 등록한  │        │
│공제요건  │ 등록한 사업자의 등록신청일로 │ 자만 등록일전 20일 │        │
│완화      │ 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매 │ 이내의 매입세액을  │        │
│          │ 입세액은 공제가능            │ 공제 가능하던 것을 │        │
│          │                              │ 사업개시전 등록한  │        │
│          │                              │ 사업자도 공제인정  │        │
│          ├───────────────┼──────────┼────┤
│          │o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된 세금계│o공급시기 이후에 교 │        │
│          │ 산서는 매입세액 불공제       │ 부된 세금계산서라도│        │
│          │                              │ 동일 과세기간내에  │        │
│          │                              │ 교부된 경우 매입세 │        │
│          │                              │ 액을 공제하되 가산 │        │
│          │                              │ 세 부과            │        │
└─────┴───────────────┴──────────┴────┘

〈소득세〉

┌─────┬───────────────┬──────────┬────┐
│  업무명  │          현     행           │변경(신설, 삭제 등) │  비고  │
├─────┼───────────────┼──────────┼────┤
│증빙불비  │         〈신   설〉          │o복식부기의무자가 사│2000. 1.│
│가산세    │                              │ 업자로부터 거래건당│1부터   │
│          │                              │ 금액이 10만원 이상 │시행    │
│          │                              │ 인 재화 또는 용역을│        │
│          │                              │ 공급받는 경우 정규 │        │
│          │                              │ 영수증을 수취하여야│        │
│          │                              │ 하며 불이행시 증빙 │        │
│          │                              │ 불비가산세 적용    │        │
│          │                              │ -증빙불비가산세=   │        │
│          │                              │  영수증 등 수취금액│        │
│          │                              │  ×10%            │        │
│          │                              │ -정규영수증        │        │
│          │                              │ ·계산서           │        │
│          │                              │ ·세금계산서       │        │
│          │                              │ ·신용카드매출전표 │        │
│          │                              │   (직불카드와 외국 │        │
│          │                              │    발행 신용카드   │        │
│          │                              │    포함)           │        │
│          │                              │o적용제외           │        │
│          │                              │ ·간편장부대상자   │        │
├─────┼───────────────┼──────────┼────┤
│영수증수취│          〈신    설〉        │복식부기의무자가 과 │2000. 1.│
│명세서    │                              │세표준확정신고시    │1부터   │
│미제출    │                              │“영수증수취명세서”│시행    │
│가산세    │                              │를 미제출(불명)하는 │        │
│          │                              │경우 가산세 적용    │        │
│          │                              │ o 영수증수취명세서 │        │
│          │                              │ 미제출가산세=미제출│        │
│          │                              │ (불명)지급금액×1%│        │
├─────┼───────────────┼──────────┼────┤
│무기장    │          〈신    설〉        │사업자가 장부를 비치│2000. 1.│
│가산세    │                              │·기장하지 않거나 미│1부터   │
│          │                              │ 달하게 기장한 경우 │시행    │
│          │                              │ 가산세 적용. 다만, │        │
│          │                              │ 소규모사업자는 제외│        │
│          │                              │ o무기장가산세=소득 │        │
│          │                              │  세산출세액×무(미 │        │
│          │                              │  달)기장소득금액/  │        │
│          │                              │  전체소득금액×10%│        │
├─────┼───────────────┼──────────┼────┤
│비과세    │※실무상으로 종전의 과세업무지│o 소규모사업자      │2000. 1.│
│임대주택  │ 침에 따라 시행되었음.        │ -직전연도 총수입금 │1부터   │
│          │                              │  액이 다음의 금액에│시행    │
│          │                              │  미달하는 자       │        │
│          │                              │ ·대리 중개 주선 위│        │
│          │                              │   탁매매 도급:     │        │
│          │                              │   1천2백만         │        │
│          │                              │ ·기타 : 4천8백만  │        │
│          │                              │o임대소득이 비과세되│        │
│          │                              │ 는 주택의 범위를   │        │
│          │                              │ 규정               │        │
│          │                              │ -1주택 보유자의 주 │        │
│          │                              │  택(배우자 소유주택│        │
│          │                              │  포함)             │        │
│          │                              │ -2주택 보유의 경우 │        │
│          │                              │ ·2주택 모두 전용면│        │
│          │                              │  적 25.7평(단독주택│        │
│          │                              │  :건평 35평) 초과하│        │
│          │                              │   는 경우에만 과세 │        │
│          │                              │ -1∼3주택 보유의 경│        │
│          │                              │  우(1주택 이상이 농│        │
│          │                              │  어촌에 소재)      │        │
│          │                              │ ·농어촌외의 지역소│        │
│          │                              │  재 주택을 기준으로│        │
│          │                              │  비과세 여부판단   │        │
│          │                              │ ※단, 고급주택은 보│        │
│          │                              │   유수와 관계없이  │        │
│          │                              │   과세             │        │
├─────┼───────────────┼──────────┼────┤
│퇴직소득의│o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급 │o노사합의, 취업규칙 │2000. 1.│
│범위      │ 여만 퇴직소득                │ 에 의하여 불특정다 │1부터   │
│          │                              │ 수인에게 지급하는  │시행    │
│          │                              │ 퇴직급여(퇴직금, 퇴│        │
│          │                              │ 직수당 등)도 퇴직소│        │
│          │                              │ 득에 포함.         │        │
├─────┼───────────────┼──────────┼────┤
│국외근로자│o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o월 150만원 이내의  │2000. 1.│
│의 비과세 │ 보수 중 월 100만원 이내의 금 │ 금액으로 확대      │1부터   │
│급여      │ 액은 비과세(연 1,200백만)    │ (연 1,800백만)     │시행    │
├─────┼───────────────┼──────────┼────┤
│지정기부금│o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o근로자가 지출하는  │2000. 1.│
│          │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       │ 노동조합비를 지정기│1부터   │
│          │                              │ 부금에 추가하여 기 │시행    │
│          │                              │ 부금특별공제로서 소│        │
│          │                              │ 득공제하도록 함.   │        │
└─────┴───────────────┴──────────┴────┘

〈법인세법〉

┌─────┬───────────────┬──────────┬────┐
│  업무명  │          현     행           │변경(신설, 삭제 등) │  비고  │
├─────┼───────────────┼──────────┼────┤
│증빙수취  │          〈신   설〉         │o10만원 이상 경비를 │2000. 1.│
│제도      │                              │ 지출하면서 정규영수│1부터   │
│          │                              │ 증을 수취하지 않는 │적용    │
│          │                              │ 경우 지출금액의10%│        │
│          │                              │ 를 가산세로 부과   │        │
│          │                              │ -대상자 : 법인 또는│        │
│          │                              │  복식부기 의무 있는│        │
│          │                              │  개인사업자        │        │
├─────┼───────────────┼──────────┼────┤
│기밀비제도│o접대비한도액의 10% 범위내에 │o기밀비제도 폐지    │2000. 1.│
│          │ 서 기밀비를 인정             │ (소득세법 공통)    │1이후 개│
│          │                              │                    │시하는  │
│          │                              │                    │사업연도│
│          │                              │                    │분부터  │
│          │                              │                    │적용    │
├─────┼───────────────┼──────────┼────┤
│접대비제도│o접대비한도액 (①+②)        │o접대비한도 축소    │2000. 1.│
│          │                              │ (①+②)           │1이후 개│
│          │ ①1,200백만원                │ ①1,200백만원      │시하는  │
│          │ ②수입금액의 0.2%∼0.04%   │ ②수입금액의 0.2% │사업연도│
│          │                              │   ∼0.03%         │분부터  │
│          │  ·100억 이하 : 0.3%        │·100억 이하:0.2%  │적용    │
│          │  ·100억∼500억 : 0.15%     │·100억∼500억:0.1%│        │
│          │  ·500억 초과 : 0.04%       │·500억 초과:0.03% │        │
├─────┼───────────────┼──────────┼────┤
│지주회사  │          〈신    설〉        │o지주회사가 자회사로│2000. 1.│
│제도      │                              │ 부터 받는 배당소득 │1이후 최│
│          │                              │ 익금불산입         │초로 배 │
│          │                              │ -기준비율 초과할 경│당받는  │
│          │                              │  우:90%           │분부터  │
│          │                              │ -기준비율 이하일 경│적용    │
│          │                              │  우:60%           │        │
│          │                              │ *기준비율          │        │
│          │                              │ → 모회사의 자회사 │        │
│          │                              │   에 대한 지분비율 │        │
│          │                              │   80%(상장 및 등록│        │
│          │                              │   법인 30%)       │        │
├─────┼───────────────┼──────────┼────┤
│유동화전문│          〈신    설〉        │o배당가능이익의 90%│법 시행 │
│회사 소득 │                              │ 이상을 배당하는 경 │일 이후 │
│공제      │                              │ 우                 │배당하는│
│          │                              │ -배당금액을 소득공 │분부터  │
│          │                              │  제                │적용    │
├─────┼───────────────┼──────────┼────┤
│이자소득  │o이자소득 원천징수세율        │o20%로 인하        │법 시행 │
│세율 인하 │ ·22%                       │                    │일 이후 │
│          │                              │                    │발생하는│
│          │                              │                    │소득을  │
│          │                              │                    │지급하는│
│          │                              │                    │분부터  │
│          │                              │                    │적용    │
└─────┴───────────────┴──────────┴────┘

〈조세특례제한법〉

┌─────┬───────────────┬──────────┬────┐
│  업무명  │          현     행           │변경(신설, 삭제 등) │  비고  │
├─────┼───────────────┼──────────┼────┤
│어업협정에│          〈신   설〉         │o어업협정체결에 따라│1999.12.│
│따른 어업 │                              │ 지원받는 지원금 및 │31이 속 │
│인에 대한 │                              │ 어업보조금은 법인세│하는 사 │
│지원      │                              │ 및 소득세를 면제   │업연도  │
│          │                              │                    │분부터  │
│          │                              │                    │적용    │
├─────┼───────────────┼──────────┼────┤
│수도권외의│          〈신   설〉         │o수도권과밀억제권역 │법 시행 │
│지역으로  │                              │ 안의 공장 또는 본사│후 최초 │
│이전하는  │                              │ 를 수도권생활지역외│로 공장 │
│법인에    │                              │ 의 지역으로 이전하 │또는 본 │
│대한 지원 │                              │ 는 법인에 대하여 5 │사를 이 │
│          │                              │ 년간 법인세 면제 및│전한 날 │
│          │                              │ 그후 5년간 50%감면│이 속하 │
│          │                              │                    │는 과세 │
│          │                              │                    │연도분부│
│          │                              │                    │터 적용 │
│          │                              │                    │        │
└─────┴───────────────┴──────────┴────┘

〈원천징수〉

┌─────┬───────────────┬──────────┬────┐
│  업무명  │          현     행           │변경(신설, 삭제 등) │  비고  │
├─────┼───────────────┼──────────┼────┤
│원천징수  │o이자소득금액                 │o이자소득금액       │2000. 1.│
│세율 *주1)│ - 비영업대금의 이익:25%     │ -비영업대금의 이익:│1 이후  │
│          │                              │  (좌동)            │최초    │
│          │ - 비실명이자:90%(40%)      │ -비실명이자:(좌동) │발생분  │
│          │ - 비실명채권이자:22%        │ -비실명채권이자:   │부터    │
│          │                              │  20%              │        │
│          │ - 기타이자:22%              │ -기타이자:20%     │        │
│          │o배당소득금액:20%            │o배당소득금액:(좌동)│        │
│          │ *여타의 소득금액:(생략)      │ *여타 소득금액은 종│        │
│          │                              │  전과 동일         │        │
├─────┼───────────────┼──────────┼────┤
│원천징수의│o어음 또는 채무증서의 원천징수│o어음, 채무증서를 인│2000. 1.│
│무의 대리 │ -한국증권금융(주) 또는 종합금│ 수, 중개하는 금융기│1 이후  │
│위임      │  융(주)가 인수, 중개, 매매하 │ 관은 발행자와 원천 │발생분  │
│          │  는 어음채무증서는 당해 법인 │ 징수에 관한 대리위 │부터    │
│          │  이 대리위임이 있는 것으로 보│ 임이 있는 것으로 봄│        │
│          │  아 원천징수                 │                    │        │
├─────┼───────────────┼──────────┼────┤
│연말정산  │         〈신    설〉         │o일용근로자외의 갑종│        │
│방법      │                              │ 근로소득이 있는자가│        │
│          │                              │ -납세조합에 의하여 │        │
│          │                              │  소득세가 징수된 을│        │
│          │                              │  종에 속하는 근로소│        │
│          │                              │  득이 있는 경우    │        │
│          │                              │ -갑종에 속하는 근무│        │
│          │                              │  지의 원천징수의무 │        │
│          │                              │  자가 을종에 속하는│        │
│          │                              │  근로소득을 합한 금│        │
│          │                              │  액을 연말정산 할  │        │
│          │                              │  수 있음.          │        │
└─────┴───────────────┴──────────┴────┘
* 주1) 상기의 원천징수세율 개정사항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발생분에 대한 것이며, 2001년 1월 1일부터는 다음의 세율에 의함.
- 이자소득 중 장기채권이자
·장기채권 또는 저축의 이자와 할인액으로서 분리과세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30%. 단, 최종상환기간이 10년 이상인 장기채권으로서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소득을 2001년 1월 1일 후에 지급받는 경우 분리과세를 신청하면 2000년 1월 31일까지 발생한 분은 25%
- 비실명채권이자 및 기타이자소득으로서 200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15%
- 배당소득으로서 2001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여 지급한 소득에 대하여는 15%

〈주세법〉

┌─────┬───────────────┬──────────┬────┐
│  업무명  │          현     행           │변경(신설, 삭제 등) │  비고  │
├─────┼───────────────┼──────────┼────┤
│o 주류제조│o 시설요건, 인적요건 및 기타  │o 법령상의 시설요건 │        │
│  면허요건│  주류수급 조정상 필요한 제한 │  및 인적요건을 충족│        │
│  완화    │                              │  하는 경우 신규 면 │        │
│          │                              │  허 허용           │        │
│o 주류제조│o 주류제조·판매업자의 세금계 │o 주류제조면허는 위 │        │
│  및 판매 │  산서 교부의무를 위반한 금액 │  반금액이 5% 이상,│        │
│  면허 취 │  이 주류매출액 또는 주류매입 │  주류판매면허는 위 │        │
│  소요건  │  액의 20% 이상인 경우 면허취│  반 금액이 10% 이 │        │
│  강화    │  소                          │  상인 경우 면허취소│        │
│o 주조사  │o 주류제조장마다 의무적으로   │o 자율고용제로 전환 │        │
│          │  고용                        │                    │        │
│o 주류업단│o 주류별로 조직하고 주세법에  │o 주류에 관계없이 조│        │
│  체 설립 │  의하여 주류업단체의 설립 및 │  직 가능하고 주류업│        │
│  및 가입 │  가입제한                    │  단체의 설립은 민법│        │
│          │                              │  에 의한 단체설립  │        │
│          │                              │  기준 및 절차에 따 │        │
│          │                              │  름                │        │
│o 세율    │o 소주 : 35%                 │o 소주, 위스키, 브랜│        │
│          │o 위스키·브랜디 : 100%      │  디, 일반증류주,   │        │
│          │o 일반증류주 : 80%           │  리큐르 등 증류주류│        │
│          │o 리큐르 : 50%               │  의 세율은 일률적으│        │
│          │o 맥주 : 130%                │  로 72%로 단일화, │        │
│          │                              │  맥주의 세율은 115 │        │
│          │                              │  %(2001년부터 100 │        │
│          │                              │  %)               │        │
└─────┴───────────────┴──────────┴────┘

〈특별소비세법〉

┌─────┬───────────────┬──────────┬────┐
│  업무명  │          현     행           │변경(신설, 삭제 등) │  비고  │
├─────┼───────────────┼──────────┼────┤
│o 특별소비│o 과세대상                    │o 과세대상 제외     │1999.12.│
│  세 과세 │  - 가전제품                  │  - 가전제품        │3 시행  │
│  물품폐지│    ·냉장고, 냉동고, 전기세탁│  - 식음료품        │        │
│          │      기, 칼라 TV와 동관련제품│  - 생활용품        │        │
│          │      , 전자음향기기, 전자유기│  - 스포츠용품      │        │
│          │      기구, 전기전열가스 및 액│                    │        │
│          │      체연료 이용기구         │                    │        │
│          │  - 식음료품                  │                    │        │
│          │    ·청량음료, 기호음료, 자양│                    │        │
│          │      강장품, 사탕, 커피와 코 │                    │        │
│          │      코아                    │                    │        │
│          │  - 생활용품                  │                    │        │
│          │    ·특수화장품, 크리스탈 유 │                    │        │
│          │      리제품, 피아노          │                    │        │
│          │  - 스포츠용품                │                    │        │
│          │    ·설상스키용품, 볼링용구  │                    │        │
│          │                              │o 세율인상(21%→30 │2000. 1.│
│          │                              │  %)               │1 시행  │
│          │                              │  - 공기조절기      │        │
│          │                              │o 세율인하(30%→15 │2000. 1.│
│          │                              │  %)               │1 시행  │
│          │                              │  - TV영상투사기와  │        │
│          │                              │    동스크린        │        │
│          │                              │o 과세대상 추가     │2000. 1.│
│          │                              │  - 양식진주, 경륜장│1 시행  │
└─────┴───────────────┴──────────┴────┘

〈국세기본법〉

┌─────┬──────────┬───────────────┬────┐
│  업무명  │     현     행      │     변경(신설, 삭제 등)      │  비고  │
├─────┼──────────┼───────────────┼────┤
│          │    〈신    설〉    │o 기한 후 신고제도 도입       │        │
│          │                    │  -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 │        │
│          │                    │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        │
│          │                    │    자도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 │        │
│          │                    │    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        │
│          │                    │    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 │        │
│          │                    │    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신 │        │
│          │                    │    고·납부(각 세법이 정하는 │        │
│          │                    │    가산세 포함)할 수 있도록  │        │
│          │                    │    함.                       │        │
│          │                    │  - 국세의 확정권한은 과세관청│        │
│          │                    │    에 있음.                  │        │
│          │    〈신    설〉    │o 무(과소)납부가산세의 자진납 │        │
│          │                    │  부                          │        │
│          │                    │  -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 │        │
│          │                    │    기한내에 제출하였으나 과세│        │
│          │                    │    표준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        │
│          │                    │    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        │
│          │                    │    지 아니한 자는 당해 세액과│        │
│          │                    │    각 세법이 정하는 가산세를 │        │
│          │                    │    세무서장이 고지하기 전에  │        │
│          │                    │    납부할 수 있음.           │        │
│          │    〈개    정〉    │o 불복제도 개선               │        │
│          │                    │  - 납세자가 심사청구와 심판청│        │
│          │                    │    구 중 하나의 절차만 거치면│        │
│          │                    │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 │        │
│          │                    │    록 함.                    │        │
│          │                    │  - 심판청구사건의 결정을 국세│        │
│          │                    │    심판관회의에서 하도록 함( │        │
│          │                    │    종전에는 국세심판소장이 결│        │
│          │                    │    정했음).                  │        │
│          │                    │  - 구술심리제도 도입(심판청구│        │
│          │                    │    사건을 준사법적으로 운영) │        │
│          │                    │  - 국세심판소명칭을 국세심판 │        │
│          │                    │    원으로 변경함.            │        │
│          │    〈신    설〉    │o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법제화 │        │
│          │                    │  - 국세청 훈령으로 운영해온  │        │
│          │                    │    과세전적부심사청구제도를  │        │
│          │                    │    법제화 함.                │        │
└─────┴──────────┴───────────────┴────┘

〈국세징수법〉

┌─────┬──────────┬───────────────┬────┐
│  업무명  │     현     행      │     변경(신설, 삭제 등)      │  비고  │
├─────┼──────────┼───────────────┼────┤
│          │    〈개    정〉    │o 공매공고 및 통지방법의 개선 │        │
│          │                    │  - 체납에 따른 압류재산 공매 │        │
│          │                    │    시 공매기일, 최저입찰가격 │        │
│          │                    │    등 공매조건을 일괄하여 공 │        │
│          │                    │    고 및 통지할 수 있도록 하 │        │
│          │                    │    여 공매절차를 합리화 함(  │        │
│          │                    │    현재는 매 공매시마다 공고 │        │
│          │                    │    및 통지).                 │        │
│          │    〈개    정〉    │o 공매재산 매각방법의 개선    │        │
│          │                    │  - 매각예정가격의 100분의 50 │        │
│          │                    │    까지 체감하여 공매에 붙여 │        │
│          │                    │    도 유찰되는 경우 새로이 매│        │
│          │                    │    각예정가격을 정하여 재공매│        │
│          │                    │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함│        │
│          │    〈개    정〉    │o 매각재산의 권리이전 및 매각 │        │
│          │                    │  대금의 배분업무를 성업공사에│        │
│          │                    │  위임.                       │        │
│          │                    │  - 매각재산의 권리이전 및 매 │        │
│          │                    │    각대금의 배분업무를 성업공│        │
│          │                    │    사로 하여금 처리토록 함.  │        │
│          │    〈개    정〉    │o 납기전 징수사유의 개선      │        │
│          │                    │  - 현행 납기전 징수사유증 “ │        │
│          │                    │    파산선고를 받을 때”는 실 │        │
│          │                    │    효성이 없는 규정이므로 삭 │        │
│          │                    │    제                        │        │
│          │                    │  - “납세자 부도 등으로 거래 │        │
│          │                    │    정지처분을 받은 때”를 납 │        │
│          │                    │    기전 징수사유로 명시함.   │        │
└─────┴──────────┴───────────────┴────┘

〈국제조세업무〉
1.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8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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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무 명  │       현     행        │  변경(신설, 삭제 등) │  비  고  │
├──────┼────────────┼───────────┼─────┤
│나스닥 등 외│o 비거주자 또는 국내사업│                      │시행일 이 │
│국의 유가증 │  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                      │후 최초로 │
│권시장에서  │  유가증권을 양도하는 다│                      │양도하는  │
│비거주자가  │  음의 경우 면세        │                      │분부터 적 │
│거래하는 국 │  - 국외발행되어 외국통 │  - 나스닥 등 외국의  │용        │
│내기업 원주 │    화로 표시된 증권을  │    유가증권시장에 상 │          │
│에 대한 양도│    국외에서 양도하는   │    장되어 외국유가증 │          │
│소득 면세규 │    경우                │    권시장에서 거래되 │          │
│정 신설     │      〈신    설〉      │    는 국내기업 발행주│          │
│            │                        │    식(원화 표시)에 대│          │
│            │                        │    하여도 면세       │          │
└──────┴────────────┴───────────┴─────┘

2. 소득세법시행령 제179조 제10호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132조 제8항

┌──────┬────────────┬───────────┬─────┐
│  업 무 명  │       현     행        │  변경(신설, 삭제 등) │  비  고  │
├──────┼────────────┼───────────┼─────┤
│국내사업장이│o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                      │시행일 이 │
│없는 비거주 │  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 - 선물거래법에 의하여│후 최초로 │
│자 또는 외국│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가│   선물거래소를 통해  │발생하는  │
│법인의 파생 │  지수 선물거래(옵션거래│   시행하는 선물거래를│소득분부터│
│상품 소득 면│  포함)를 하는 경우 과세│   포함.              │적용      │
│세          │  대상 소득에서 제외    │  ※ 선물거래법에 의한│          │
│            │                        │   선물거래           │          │
│            │                        │  : 국채선물, 달러선물│          │
│            │                        │   , 달러옵션, CD금리 │          │
│            │                        │   선물, 금선물       │          │
└──────┴────────────┴───────────┴─────┘

3. 소득세법시행령 제179조 제9항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132조 제7항

┌──────┬────────────┬───────────┬─────┐
│  업 무 명  │       현     행        │  변경(신설, 삭제 등) │  비  고  │
├──────┼────────────┼───────────┼─────┤
│비거주자·외│o 비거주자 또는 국내사업│                      │시행일 이 │
│국법인의 유 │  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                      │후 최초로 │
│가증권양도소│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                      │양도하는  │
│득 과세범위 │  - 상장주식, 협회등록  │                      │분부터 적 │
│조정        │    주식                │                      │용        │
│            │   ·25% 이상 소유시   │                      │          │
│            │     : 과세             │                      │          │
│            │   ·25% 미만 소유시   │ - 상호면세와 관계없이│          │
│            │     : 상호면세         │   25% 미만 소유시에 │          │
│            │  - 비상장주식 : 과세   │   는 면세            │          │
└──────┴────────────┴───────────┴─────┘

〈조사국〉

┌──────┬────────────┬───────────┬─────┐
│  업 무 명  │       현     행        │  변경(신설, 삭제 등) │  비  고  │
├──────┼────────────┼───────────┼─────┤
│탈세정보교부│o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한 │o 조세범처벌법을 위반 │※ 개정이 │
│금지급(조세 │  자의 포탈세액 또는 벌 │  한 자의 포탈세액 또 │유 :      │
│범처벌절차법│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는 환급·공제받는 세│ - 벌금형 │
│제16조 및 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액을 산정하거나 처벌│ 없이 징역│
│행령 제6조) │  자에 대하여는 그 확정 │  을 함에 있어서 중요 │ 형만 부과│
│            │  벌금액의 100분의 10   │  한 자료를 제공한 자 │ 될 경우  │
│            │  이상 25 이하에 해당하 │  에 대하여는 대통령령│ 포상금이 │
│            │  는 금액을 교부할 수   │  이 정하는 바에 따라 │ 지급되지 │
│            │  있음.                 │  1억원의 범위 안에서 │ 않는 문제│
│            │                        │  포상금을 지급할 수  │ 점을 개선│
│            │                        │  있음.               │ 하고     │
│            │                        │  - 포상금 지급비율(10│ - 탈세정 │
│            │                        │    0분의 5 이상 100분│ 보교부금 │
│            │                        │    의 15이하로 조정예│ 지급기준 │
│            │                        │    상)과 지급기준이  │ 을 벌금액│
│            │                        │    되는 포탈세액 등을│ 에서 포탈│
│            │                        │    조세범처벌절차법  │ 세액 등으│
│            │                        │    시행령에 구체적으 │ 로 변경하│
│            │                        │    로 규정하여 시행  │ 여 고발보│
│            │                        │    예정임. (시행령 개│ 상을 활성│
│            │                        │    정작업 진행 중)   │ 화 함.   │
└──────┴────────────┴───────────┴─────┘

〈정보개발 1담당관〉

┌─────┬────────────┬─────────────┬────┐
│  업무명  │       현     행        │   변경(신설, 삭제 등)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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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고  │      〈신    설〉      │[전자신고 실시]         │        │
│          │                        │o 이용대상 : 서울시내 세무│        │
│          │                        │  대리인                  │        │
│          │                        │o 세    목 : 부가가치세   │        │
│          │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
│          │                        │o 운영시기 : 2000. 7. 귀속│        │
│          │                        │  분(8월 신고분)부터      │        │
│          │                        │o 이용방법 : Internet을 이│        │
│          │                        │  용하여 전자신고         │        │
│          │                        │  홈페이지 접속           │        │
│          │                        │  (홈페이지 주소 :        │        │
│          │                        │    etax.nts.go.kr 또는   │        │
│          │                        │    www.nts.go.kr)        │        │
│          │                        │o 이용신청 및 세부사항 :  │        │
│          │                        │  국세청장 고시를 통해 공 │        │
│          │                        │  표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