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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0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문답자료
기관명 재경부 작성일자 1999 . 12 . 20

1. 노동조합비를 언제부터 소득공제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 근로자들이 납부한 노동조합비(특별회비 포함)는 2000. 1. 1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소득공제 대상이 되며
o 노동조합비를 기부금으로 소득공제 받으려면 연말 정산시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45호 서식의 기부금명세서와 함께 관련 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o 이 경우 관련 영수증에는 노동조합이 발급한 영수증, 송금전표(노동조합명의 통장으로 돈을 송금한 경우) 등이 포함됨.

2. 2001년부터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시행하면서 5년 이상 장기채권·장기저축에 대하여는 30%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장기채권·장기저축은 2001. 1. 1 이후 발행된 것에 한정되는가?

□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시행하기 전에 발행된 만기 5년 이상 장기채권·장기저축의 경우도 소득자의 선택에 따라 30% 세율로 분리과세 받을 수 있음.
(참고) 장기채권·장기저축의 범위
o 채권·수익증권
- 발행일부터 최종 상환일까지의 기간이 5년 이상일 것
- 수익증권의 경우 당해 신탁자산의 50% 이상을 5년 이상 공·사채로 운영하는 것일 것
o 예금·적금
- 저축계약일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이 5년 이상일 것(5년 이내 해지하지 않을 것)

3. 장기 저축성보험의 비과세 요건을 현행 5년 이상에서 2001년부터 7년 이상으로 강화하였는데 내년말까지 가입한 보험의 경우도 7년 이상이 되어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가?

□ 내년말까지 가입한 보험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최초 보험료 납입일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5년 이상이면 비과세되며
o 2001. 1. 1 이후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부터 비과세 요건이 7년 이상으로 강화됨.

4. 직계존속 동거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아버지(60세 이상) 소유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고, 아들소유 주택의 보유기간이 1년인 경우에 있어서 아버지 소유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 종전에는 2주택이 된 날부터 1년 이내 아버지소유 주택을 먼저 양도할 경우
o 양도일 현재 아버지 소유주택의 보유기간은 3년 이상이지만, 계속 보유하는 아들소유 주택의 보유기간은 3년 미만이므로 아버지 소유주택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었음.

□ 앞으로는 2주택이 된 날부터 2년까지는 2주택을 함께 보유할 수 있으며,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아버지 소유주택은 비과세됨.
* 아들소유 주택을 먼저 양도할 경우에는 보유기간이 양도일 현재 3년 미만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5. 소설을 월간지에 기고하고 원고료로 100만원을 받은 경우 원천징수되는 소득세는?

□ 개정안에 따르면 원고료 100만원에 대하여 필요경비를 80% 인정하게 되므로 100만원×80% = 80만원이 필요경비로 공제되고
o 원고료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나머지 20만원에 대하여 원천징수세율 20%를 적용하여 4만원을 소득세로 납부하게 됨.
* 현재는 75%가 필요경비로 공제되므로 원고료에서 필요경비 75만원을 공제한 25만원에 대하여 원천징수세율 20%를 적용하여 5만원을 소득세로 납부함.

6. 사용주가 주택을 임차하여 저가로 종업원에게 재임차하는 경우도 사택으로 인정되는지?

□ 사용주가 전세금 등을 전액 부담하고 건물주로부터 직접 임차한 주택을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는 사택에 해당되나
o 종업원에게 임차료나 전세금을 받고 재임대하는 경우는 사실상 주택자금의 대출에 해당되므로 사택으로 인정되지 아니함.
* 구체적인 사택의 판정기준을 시행규칙에서 규정할 예정임.

□ 따라서 사용주가 주택을 임차하여 종업원에게 재임대할 때는
o 회사가 임차한 금액과 재임대한 금액의 차액에 대한 이자상당액 만큼 근로소득을 추가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됨.

7.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범위를 새로 조정하였다는데 그 내용은?

□ 현재 비거주자 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상장주식과 코스닥등록주식을 양도할 때
o 총지분의 25% 미만을 소유한 경우에는 당해 외국인투자자의 국내세법에 따라 과세여부를 결정하는 상호주의 면세제도를 채택하였는데

□ 이와 같은 상호면세제도에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어 상호주의에 관계없이 면세하고자 함.
o 현행규정은 상장·코스닥등록주식에 투자하는 내국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대부분 비과세하면서, 외국인에 대해서는 당해 외국인투자자의 국내세법에 따라 과세여부를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내·외국인간 차별과세
o 원천징수의무를 진 금융기관(주로 증권회사)이 외국인투자자의 거주지국 확인, 당해 거주지국에서의 면세여부 확인 등을 수행하기 곤란
o 대부분의 조세조약에서 주식양도소득에 대하여 거주지국 과세원칙을 채택하고 있으며, 원천지국에서 과세하는 경우에도 25% 미만 소유에 대하여는 대부분 조약 및 국내세법에서 면세하고 있음.

8. 지주회사의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조정 계산사례

□ 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현황
o 지주회사(A) 현황
- 자산총액 200억, 차입금 50억, 자본금 150억, 지급이자 5억
o 자회사 출자 및 배당 등의 현황

     ┌───┬────┬───────────┬────┬────┐
     │자회사│상장구분│지주회사의 자회사출자 │지주회사│자회사의│
     │      │        ├─────┬─────┤배    당│타법인  │
     │      │        │  금  액  │  지분율  │        │출자액  │
     ├───┼────┼─────┼─────┼────┼────┤
     │  갑  │  상장  │    30억  │    35%  │   3억  │    0   │
     ├───┼────┼─────┼─────┼────┼────┤
     │  을  │ 비상장 │   100억  │   100%  │  10억  │  10억  │
     ├───┼────┼─────┼─────┼────┼────┤
     │  병  │ 비상장 │    20억  │    70%  │   2억  │    0   │
     └───┴────┴─────┴─────┴────┴────┘

□ 지주회사 A의 익금불산입액 : 10.75억(①-②-③)
① 총 익금불산입 대상금액 : 12.9억
ⅰ) 갑 : 3억(배당) × 90%(익금불산입률) = 2.7억
ⅱ) 을 : 10억(배당) × 90%(익금불산입률) = 9.0억
ⅲ) 병 : 2억(배당) × 60%(익금불산입률) = 1.2억
② 지주회사의 차입금이자에 대한 익금불산입 차감액 : 1.25억

                         50억(차입금)
   5억(지급이자) × --------------------  = 1.25억
                       200억(자산총액)
③ 자회사(을)의 타법인출자에 대한 익금불산입 차감액 : 0.9억

     9억(자회사 을의 배당 10억×90%)×
            10억(을의 타법인 출자액)
      -------------------------------------- = 0.9억
      100억(을이 지주회사로부터 받은 출자액)
※ 세부담경감액 : 3.01억(익금불산입액 10.75억 × 세율 28%)

9. 성과배분상여금의 손비인정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 성과배분상여금이란 기업이 노사합의에 의하여 경영성과에 따라 초과달성이윤의 일정부분을 근로자에게 추가배분하는 제도(Profit Sharing)를 의미
o 기업의 잉여금처분에 의하여 이익의 일부를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그 잉여금은 법인세를 차감하고 난 후의 세후소득이므로
o 잉여금에서 지급되는 성과배분상여금은 주주에게 지급하는 배당과 같이 기업의 손비로 인정되지 아니함.

□ 그러나 앞으로는 성과배분상여금을 손비로 인정함으로써
o 근로자들의 노력에 의하여 초과달성된 이익을 주주뿐 아니라 근로자에게도 일정부분 돌려줄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어
o 노사관계의 안정 및 생산성 향상을 지원하려는 것임.

□ 이와 같은 성과배분상여금을 손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o 노사간에 성과산정지표, 목표, 측정 및 배분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그 약정한 바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으로서
[예] A회사는 노사간 단체교섭시 목표이익(성과산정지표)을 1억원으로 정하여(목표) 당기순이익을 기준(측정방법)으로 목표이익을 초과하는 이익의 50%(배분방법)를 근로자에게 배분하기로 서면약정하고 이에 따라 잉여금처분에 의해 배분
o 이를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의 세무조정계산서에 손비로 계상하여 신고하는 경우 인정

10. 개인명의 신용카드 사용접대비의 손비부인 배경과 시행시기는?

□ 지금까지 법인이 접대비를 지출한 경우 그 법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실무상 손비로 인정해 왔음.

□ 그러나 이 경우 임직원의 사적경비를 기업의 부담으로 하거나 불요불급한 소비성 경비의 지출을 초래하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음.
o 또한 금년도에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신용카드 사용액의 소득공제제도를 도입한 바 있고, 내년부터 신용카드 매출전표의 복권제도 시행이 예정됨에 따라
o 개인명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법인의 경비로 처리하고 이를 근로소득에서 다시 공제하는 조세회피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o 복권제도의 시행에 따라 법인카드의 사용을 기피하는 등의 문제점도 예상됨.
※ 법인카드는 복권제도의 보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됨.

□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기업경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앞으로는 법인이 접대비 지출시 당해 법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만 손비를 인정하고자 함.
o 다만, 법인카드 발급 등 기업의 준비기간이 필요한 점 등을 감안하여 시행시기를 2001년부터로 하였음.

11. 비영리 외국법인의 기술용역사업에 대한 상호주의 면세제도를 폐지하는 이유는?

□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는 비영리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영위하는 기술용역사업에 대해 상호주의에 의하여 면세하도록 하고 있어
o 선급협회의 선급용역이 상호면세되고 있는데

□ 이와 같은 상호면세제도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어, 이를 폐지하고 과세전환하고자 하는 것임.
o 당해 외국에서 비영리로 설립된 미국·영국·노르웨이 선급협회만 상호면세를 적용받고 있으며, 영리법인 형태로 설립된 독일·일본·프랑스 등의 선급협회는 과세하는 등 동일한 선급용역에 대하여 외국법인의 설립형태(영리·비영리)에 따라 차별과세
o 한국선급협회의 선급용역은 국내에서 영리법인과 동일하게 과세되므로 외국법인에 대하여만 상호주의에 의해 면세하는 것은 과세상의 불균형 초래
o 선급협회는 당초 선박안전에 대한 검사만을 담당하였으나 최근에는 이에 부수하여 컨설팅 업무까지 취급함으로써 영리법인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12. 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란 무엇인가?

□ 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는 정부가 경기조절을 위하여 민간부문의 설비투자를 유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그 공제대상 투자의 범위와 세액공제율을 정하여 시행하는 제도임.
* 정부의 탄력적 대응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세액공제율을 10%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현재 시행되는 임시투자세액공제는 경기하락에 대응하여 1997. 6. 3부터 시행하였으며 IMF 경제위기와 맞물려 시행시기를 연장하고 공제대상 투자의 범위도 확대하여 왔음.
[최근 임시투자세액공제 연혁]

  ┌────────┬─────────────────────┬─────┐
  │  시행령 개정   │                적용대상 투자             │세액공제율│
  ├────────┼─────────────────────┼─────┤
  │o 1997.  6.  3  │- 중소제조업 : 모든 설비투자              │   10%   │
  │                │- 제조대기업 : 노후시설개체투자           │    〃    │
  │o 1998.  7.  1  │- 제조대기업의 에너지절약시설·생산성향상 │    〃    │
  │                │  시설투자 추가                           │          │
  │o 1998.  8. 10  │- 제조대기업의 모든 사업용자산으로 확대   │    〃    │
  │o 1998. 11. 16  │- 대기업의 비제조업 포함                  │    〃    │
  │o 1999.  6. 30  │- 시행시기 6개월 연장                     │    〃    │
  └────────┴─────────────────────┴─────┘

13. 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를 연장하면서 세액공제율을 인하하는 이유는

□ 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를 6개월 연장한 것은
o 금년의 설비투자 증가율이 1/4분기 12.9%, 2/4분기 37.2%, 3/4분기 53.2% 등 상당한 증가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o 1999년도 설비투자 수준이 1997년의 82% 수준에 불과하고 또한 이를 일시에 종료하는 경우 최근 되살아 나는 설비투자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6개월정도만 더 연장하려는 것임.

□ 세액공제율을 7%로 낮추도록 한 것은
o 경기회복세에 따라 기업의 투자의욕이 되살아 나고 있으며 금리도 낮은 수준이어서 기업이 설비투자를 확대할 여건이 상당히 개선되었으므로
o 이에 맞추어 공제율도 적정하게 하향조정하여 과도한 투자유인이 되지 않도록 한 것임.

14. 현행 지방이전 지원제도와 이번에 정기국회에 통과한 지방이전 지원제도와의 차이는?

□ 현행 지원제도와 이번 정기국회를 통과한 지원제도(임시특별 세액감면)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으며, 기업이 법정 요건을 갖춘 경우 선택 적용 가능

  ┌────────┬──────────────┬────────────┐
  │                │          현      행        │  정기국회 통과 법률안  │
  ├────────┼──────────────┼────────────┤
  │o 이전대상지역  │- 공장 : 대도시안→대도시밖 │- 법인의 공장 또는 본사 │
  │                │ * 단, 대도시안 산업단지로  │ : 과밀억제권역안       │
  │                │   이전 포함.               │ → 수도권정비계획법상  │
  │                │- 본사 : 수도권안→수도권밖 │    수도권밖            │
  │                │- 중소기업 : 수도권안→수도 │                        │
  │                │  권밖                      │                        │
  │                │ * 단, 수도권은 조특법상 수 │                        │
  │                │   도권을 말함.             │                        │
  ├────────┼──────────────┼────────────┤
  │o 법인세(소득세)│- 중소기업에 한해 소득세·법│- 법인에 한해 법인세를  │
  │                │  인세를 이전후 3년간 100%,│  이전후 5년간 100%, 그│
  │                │  그후 5년간 50% 감면      │  후 5년간 50% 감면    │
  │                │- 최저한세 적용             │- 최저한세의 적용을 배제│
  │                │(대기업:15%, 중소기업:12%)│                        │
  ├────────┼──────────────┼────────────┤
  │o 양도차익에 대 │                            │                        │
  │  한            │                            │                        │
  │ - 특별부가세   │- 대지·건물취득시: 과세이연│- 대지·건물취득시: 과세│
  │  (양도소득세)  │                            │  이연                  │
  │                │- 기계장치 취득시: 50% 감면│- 과세이연 받지 못한 부 │
  │                │                            │  분: 50% 감면         │
  │ - 법인세       │- 3년 거치 3년 분할과세     │- 변경없음              │
  ├────────┼──────────────┼────────────┤
  │o 투자세액공제  │- 사업용 자산에 투자할 경우 │- 법인세 감면과 중복 배 │
  │                │  취득가액의 10% 세액공제  │  제                    │
  ├────────┼──────────────┼────────────┤
  │o 취득세·등록세│- 취득세·등록세 면제       │- 변경없음              │
  ├────────┼──────────────┼────────────┤
  │o 재산세 /      │- 지원없음                  │- 조례를 통해 외국인투자│
  │  종합토지세    │                            │  기업수준으로 감면     │
  └────────┴──────────────┴────────────┘

15. 법인 공장 또는 본사의 지방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기 위한 요건은?

□ 이번 정기국회를 통과한 법률에 의하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이 공장 또는 본사를 지방이전하는 경우에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의 감면 등을 받을 수 있음.
①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안에 5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거나 5년 이상 계속하여 본사를 둘 것
② 공장시설의 전부 또는 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공장시설을 광역시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산업단지에 한한다)으로 2002. 12. 31까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할 것

□ 다만, 시행령에서는 공장 또는 본사의 지방이전에 관한 특수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규정함.
o 공장 또는 본사를 먼저 지방이전하는 경우
- 공장이전에 있어서는 이전후 2년 이내에 과밀억제권역안의 공장을 양도하거나 철거 또는 폐쇄하여야 하며
- 본사이전에 있어서는 이전후 2년 이내에 과밀억제권역안의 본사를 양도하거나 또는 본사외 용도(수도권안 사무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본사외 용도로 간주)로 사용할 것
o 과밀억제권역안의 공장을 먼저 양도 또는 폐쇄하거나 과밀억제권역안의 본사를 먼저 양도 또는 본사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2002. 12. 31까지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에서 공장 또는 본사를 취득·임차하여 사업을 개시할 것

16. 법인 공장 또는 본사의 지방이전에 관한 임시특별세액 감면에서 수도권생활지역이라 함은?

□ 수도권생활지역이라 함은
o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자연보전권역)를 말함.

 ┌────┬──────────┬───────────┬─────────┐
 │구    분│     과밀억제권역   │      성장관리권역    │   자연보전권역   │
 ├────┼──────────┼───────────┼─────────┤
 │특    성│인구 및 산업이 과도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한강수계의 수질 및│
 │        │하게 집중되었거나 집│이전하는 인구 및 산업 │녹지 등 자연환경의│
 │        │중될 우려가 있어 그 │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보전이 필요한 지역│
 │        │이전 또는 정비가 필 │산업의 입지와 도시개발│                  │
 │        │요한 지역           │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 │                  │
 │        │                    │요가 있는 지역        │                  │
 ├────┼──────────┼───────────┼─────────┤
 │정비전략│과밀화 방지·도시문 │이전기능 수용·자족기 │한강수계보전·주민│
 │        │제 해소             │반 확충               │생활불편 해소     │
 ├────┼──────────┼───────────┼─────────┤
 │행정구역│서울, 인천(강화, 옹 │인천(과밀제외지역), 동│남양주(일부), 용인│
 │        │진, 중구일부, 송도매│두천, 남양주(일부), 안│(일부), 이천, 가평│
 │        │립지, 남동공단 제외)│산, 평택, 오산, 파주, │, 양평, 여주, 광주│
 │        │, 수원, 안양, 구리, │용인(일부), 김포, 포천│, 안성(일부)      │
 │        │고양, 부천, 과천, 광│, 연천, 화성, 양주, 안│                  │
 │        │명, 의정부, 남양주( │성(일부), 반월특수지역│                  │
 │        │일부), 하남, 성남,  │                      │                  │
 │        │의왕, 군포, 시흥(반 │                      │                  │
 │        │월특수지역 제외)    │                      │                  │
 └────┴──────────┴───────────┴─────────┘
*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수도권의 범위
: 서울, 인천(강화, 옹진, 주물공단, 남동공단 제외), 수원, 안양, 구리, 고양, 부천, 과천, 광명, 의정부, 남양주, 하남, 성남, 의왕, 군포, 시흥(반월특수지역 제외), 안산, 오산, 용인일부, 평택 진위·서탄면, 양주군 일부, 포천군 소흘읍, 화성군 일부, 김포군 김포읍·고촌면
→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중 일부지역

17. 법인 본사를 지방이전하는 경우 수도권안의 사무소 설치기준은?

□ 이번 정기국회를 통과한 법인본사의 지방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 감면은
o 법인이 본사를 지방이전한 후 수도권안에 사무소를 설치하여 본사의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부당하게 조세감면만 받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o 수도권안 사무소 허용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각종 감면 등을 추징하도록 시행령에 위임한 바 있음.

□ 이에 따라, 이번에 개정될 시행령은 실질적인 수도권기능 분산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o 수도권안 사무소 허용기준을 규정하여 이를 위반하는 경우 이전후 법인세 감면세액 전액과 특별부가세 과세이연세액 및 감면세액 전액을 추징하도록 함.

□ 시행령에 규정된 수도권안 사무소 허용기준
o 수도권안 사무소에 근무하는 사무직종업원 및 임원의 연평균인원이 각각 이전후 본사에 근무하는 사무직종업원 및 임원의 연평균인원의 100분의 10 미만일 것. 단, 100분의 10으로 계산한 수가 2 미만인 경우에는 1명을 둘 수 있다.
o 수도권안 사무소 면적이 다음 산식에 의한 면적 미만일 것
- 150제곱미터+(수도권안 사무소에 근무하는 사무직종업원수×10제곱미터)

18. 관광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개정된 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 관광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하여 조세감면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는 대상 업종 및 지역범위를 확대하고
o 외국인투자신고 및 목적물 납입기간을 연장할 계획임.
* 조세지원 : 법인세 10년간 감면(7년간 100%, 3년간 50%), 지방세 최장 15년간 감면
* 기타지원 : 임대료 감면, SOC 지원 등

□ 먼저 외국인투자금액이 3천만불 이상인 수상관광호텔업을 지원대상 업종에 추가하고

□ 제주도와 9개 관광단지(보문단지 등) 및 2개 관광특구(대관령, 설악)내의 종합휴양업만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하여 지원하던 것을
* 종합휴양업 : 2 종류 이상의 전문휴양업 시설을 갖춘 휴양업 (예: 골프장+온천장)
o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되는 모든 관광단지 및 관광특구를 제한없이 지원하도록 할 방침임.
* 해운대, 경주, 속리산 등 17개 관광특구를 지원대상에 새로 포함.

□ 외국인투자 시한과 관련하여서도 투자신고기한은 현재 2000년에서 2001년으로, 투자 목적물 납입기한은 2002년(종합휴양업은 2003년)에서 2005년으로 연장하여 외국인투자유치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임.
〈참고〉 외국인투자지역 세제지원
□ 외국인투자지역
o 개념 : 특정지역에 제조업, 관광시설 등 대규모 시설투자를 하는 경우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
o 세제지원대상이 되는 외국인투자지역 입주 관광사업
- 3천만$ 이상 투자하는 관광호텔업
- 5천만$ 이상 투자하는 종합휴양업으로서 제주도, 관광단지 및 2개 관광특구(대관령, 설악)안의 사업
- 3천만$ 이상 투자하는 국제회의시설 설치사업
※ 2000. 12. 31까지 신고하는 외국인투자로서 2002. 12. 31(종합휴양업 2003. 12. 31)까지 출자목적물을 납입완료하는 분에 한정
□ 세제지원 내용
o 소득세, 법인세(배당포함) : 7년간 100%, 3년간 50% 감면
o 관세, 특별소비세, 부가가치세 : 3년 이내 수입완료된 자본재 100% 면제
o 취득, 등록, 재산, 종토세 : 5년간 100%, 3년간 50%
* 8∼15년 범위내에서 지자체 조례로 연장 가능

19. 2001. 1. 1부터 새로이 적용되는 세금우대종합저축(10% 저율과세)의 가입한도 적용시 노인과 장애인에 대하여 우대(6천만원, 일반은 4천만원)하고 있는바 우대대상 노인과 장애인임을 어떻게 확인받는가?

□ 노인의 경우 주민등록증 또는 경로우대증,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등록증(1999년까지 발행된 것은 장애인수첩) 그리고 상이자의 경우 국가유공자증 등을 제시하고 확인을 받은 후 거래하여야 함.
(참고) 노인과 장애인의 범위
o 노인 : 60세 이상의 남자, 55세 이상의 여자
o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등록한 자
o 상이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에 의해 등록한 상이자

20. 채권은 10%로 저율과세되는 2001. 1. 1부터 시행되는 세금우대종합저축의 대상에서 제외되는가?

□ 채권의 경우도 만기 1년 이상이면 현행 소액채권저축과 유사한 형태로 세금우대종합저축 대상에 포함되나,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함.
o 대상채권 : 국·공채, 통화안정증권, 산업금융채권 및 재정경제부령에서 정하는 것
o 저축방법 : 금융기관을 통하여 통장에 의하여 거래할 것
o 기타 : 환매수·환매도를 조건으로 하지 않을 것

21. 법인이 상법에 의해 합병 또는 분할하는 경우 취득세·등록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어떻게 과세되나?

□ 현재에는 상법상 합병에 의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o 취득세(취득가액의 2%) 및 등록세(취득가액의 3%)가 면제되고, 취득세 면제분 농어촌특별세(감면액의 20%)도 면제되고 있으나,
- 등록세 면제분 농어촌특별세는 과세되고 있음.
o 한편, 상법상 분할로 신설되는 법인이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상 요건을 갖춘 법인에 한해 취득세 및 등록세가 면제되나,
-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분 농어촌특별세는 과세되고 있음.

□ 이번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이 공포된 후에는
o 법인세법상 지원요건을 갖춘 합병으로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록세 면제분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고
o 분할 신설법인이 취득하는 분할재산에 대하여도 취득세·등록세 면제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도 모두 비과세됨.
* 합병·분할시 농특세 비과세 요건

 ┌───────────────────┬─────────────────┐
 │      법인세법상 지원대상 합병요건    │   법인세법상 지원대상 분할요건   │
 │            (제44조 제1항)            │           (제44조 제1항)         │
 ├───────────────────┼─────────────────┤
 │o 1년 이상 사업영위한 법인간의 합병   │o 5년 이상 사업영위한 법인의 분할 │
 │o 합병대가의 95% 이상을 주식으로 교부│o 분할대가의 100%(분할합병은 95%│
 │                                      │  이상)를 주식으로 교부하고 구주의│
 │                                      │  기존 지분율에 의한 배분         │
 │o 합병후 3년간 피합병법인의 사업영위  │o 신설법인이 분할후 3년간 종전 사 │
 │                                      │  업영위                          │
 └───────────────────┼─────────────────┘

22. 비상장주식의 상장차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 증여세 과세의 요건
o 상장 후 3월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 시가와 당초 증여당시의 가격을 비교하여 30% 이상 또는 5억원 이상 차액이 발생한 경우
※ (ⓐ-ⓑ)/ⓑ≥30%이거나 (ⓐ-ⓑ)×주식수≥5억원 이상
ⓐ 상장 3월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 시가
ⓑ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
* 주식시가 : 평가기준일 전 2월 및 후 2월(총 4개월)의 종가 평균액

□ 사례
o 비상장기업 A의 최대주주인 갑은 A기업의 주식이 2년 후에 상장할 계획을 가지고 2000. 1. 5 아들 을에게 본인의 주식 10만주(1주당 10,000원)를 증여함.
- 아들 을은 증여받은 주식 10만주(10억원)에 대한 증여세 2억 3,100만원을 납부함.
※ 10년간 증여받은 사실이 없고 부채 및 공과금이 없다고 가정
o 비상장기업 A는 2002. 4. 1 상장되어 증권거래소에서 매매가 개시됨.
- 상장 후 3월이 되는 시점(2000. 7. 1)을 기준*으로 계산한 A의 주식시가는 5만원임.

□ 동 사례의 경우

                  10,000원                   30,000원     50,000원
        ------------△--------------------------▲----------┃---
               증여(취득)일                   상장일       3월
o 증여세 과세요건 : 충족
·(ⓐ-ⓑ)/ⓑ = (50,000원 - 10,000원)/ (10,000원) = 400%≥30%
·(ⓐ-ⓑ)×주식수= 40,000원 ×10만주 = 40억원≥5억원
ⓐ 상장후 3월 시점을 기준으로 한 시가 : 50,000원/1주
ⓑ 당초 증여 당시의 과세가액 : 10,000원/1주
o 증여세 과세
·과세표준 : [(50,000원×10만주)-10,000원×10만주]-3,000만원(자녀공제)=49.7억원
·세액 : 20.25억원
·최종납부세액 : 20.25억원 - 2.31억원(당초 증여세 납부세액) = 17.94억원
※ 실질적 기업가치 증가분이 있었음을 납세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이를 이익계산시 공제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23. 비상장주식의 상장차익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실질적 기업가치증가분은 어떻게 산출되는지?」 참조)

23. 비상장주식의 상장차익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실질적 기업가치증가분은 어떻게 산출되는지?

□ 기업가치의 실질적 증가분의 계산
o 비상장주식의 증여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과 상장일전 사이의 1주당 「월평균 순이익가치 증가분」을 산출한 후 이에 증여 또는 취득일부터 정산기준일(상장일+3월) 전일까지의 월수를 곱하여 산정
o 결손금 등의 발생으로 순이익가치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1주당 월평균 순자산가치의 증가분에 의함.
o 기업가치의 실질적 증가분은 납세자가 다음의 서류에 의하여 입증
- 대차대조표
- 손익계산서
- 기타 실질적 가치증가의 확인이 가능한 제증빙 등

[사례] 비상장법인 A의 최대주주 갑은 아들 을에게 상장전에 비상장주식(1주당 15,000원)을 증여
o 비상장주식의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의 순이익 : 1주당 14,000원
o 상장일 전일의 순이익 : 1주당 30,000원
o 상장 후 3월이 되는 시점에서 평가한 가액 : 1주당 50,000원임.

             14,000원           15,000원          30,000원     50,000원
     ----------┃-----------------△----------------┃-▲--------┃---
        증여일이 속하는      증여(취득)일         상장일      3월
        사업연도 개시일
               |←-------------- 3년--------------→│
                                  |←---------- 2년 -----------→|
※ 상기금액은 1주당 순이익가치(또는 순자산가치)
o 증여(취득)일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상장일 전일까지의 1주당 월평균순이익(또는 순자산가치) 증가분의 계산

      30,000원 - 14,000원
      ------------------ = 444.4원(1주당 월평균 순이익가치상승분)
          12월×3년
o 1주당 실질가치 증가분
- 444.4원×24월 = 10,666원
o 증여이익의 계산
- (1주당 상장후 3월이 되는 날의 평가액 - 1주당 당초 증여가액 - 1주당 실질적 기업가치 증가분)× 주식수 = (50,000원-15,000원-10,666원)×주식수
※ 증여이익이 당초 증여가액에 비하여 162% 정도 되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됨.

24. 비상장주식 상장차익 과세제도가 적용되는 최대주주·지분율 25% 이상 주주 및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증자의 범위는?

□ 최대주주는 주주 1인과 다음의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을 합하여 주식수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 주주 등을 말하며,
o 지분율 25% 이상 주주는 주주 1인과 다음의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을 합하여 지분율이 25% 이상 되는 경우의 주주 등을 말함.
① 친족
② 사용인과 생계유지자
③ 기업집단 소속의 기업 또는 그 기업의 임원인 자(퇴직임원도 포함)와 기업집단 소속의 다른 기업,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및 그의 친족
④ 주주1인과 ① 내지 ③의 자들이 이사의 과반수 이상이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⑤ 계열기업내 임원이 당해 비영리법인의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⑥ 주주1인과 ① 내지 ⑤의 자가 합하여 30% 이상 출자한 법인
⑦ ① 내지 ⑥의 자가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
⑧ ① 내지 ⑦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 이상이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 증여세는 최대주주 및 지분율 25% 이상 주주의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부과됨.
o 특수관계인(즉 수증자)은 최대주주 및 지분율 25% 이상 주주에 속하는 위의 ① 내지 ⑧에 해당하는 자를 말함.

25. 공익법인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한 이유는?

□ 현재 예술·문화사업은 시행령에 포괄적으로 개념만 정의되어 있고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규정되어 있지 않아
o 일부에서는 예술·문화사업을 영위한다는 명목으로 공익법인을 설립하여 상속·증여세를 면제받으면서 활동면에서는 공익성을 훼손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사업에 대하여 공익법인의 지위를 인정함에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어
o 앞으로 예술·문화공익법인은 주무관청의 장의 추천을 받아 재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체계로 전환
※ 기 설립된 문화·예술공익법인은 재경부장관이 고시한 것으로 간주

□ 기타 운용소득의 공익목적 사용의무 강화(50% 이상 →70% 이상), 매각재산의 공익목적 사용기준 강화(3년내 80% → 1년내 30%, 2년내 60%, 3년내 90% 이상) 등 사후관리 기준을 강화 하여 공익성과 투명성을 제고

26. 이번에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수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평균에서 수익가치를 원칙으로 변경하게 된 이유는?

□ 비상장주식의 경우 1주당 가액을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단순 산술평균하여 평가함에 따라
o 결손법인이라 하더라도 최소한 기업매각시 자산가치만큼은 인정됨에도 그 이하로 가액이 평가된다는 것은 비합리적이며,
o 1주당 가액(자산가치와 수익가치의 산술평균치)을 떨어뜨려 주식이 저평가되도록 하는 악용의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이를 개선

□ 기업의 진정한 가치는 미래의 수익력이 반영된 내재가치인 수익가치라고 보아야 하므로 이를 원칙으로 하되
o 결손법인이라 하더라도 순자산가치만큼은 청산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수익가치가 순자산가치에 미달할 경우에는 순자산가치를 평가액으로 함.

                    순자산가액
   · 자산가치 =  ----------------
                   발행주식의 총수
·수익가치는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할인하여 산정

27. 무상·저리의 금전대부에 대한 증여세는 어떻게 과세되는지?

□ 사례
o 특수관계인 A가 B에게 다음과 같이 금전 대여계약을 체결
* 지금까지 증여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가정
① 2000. 5. 1 : 10억원을 무상으로 1년간 대부
·약정기간이 1년인 경우 2000. 10. 1에 그 이자액을 증여한 것으로 간주
·약정기간이 없는 경우에도 같으며 상환하지 않을 경우 매년 1년 단위로 계산
② 2000. 10. 1 : 20억원을 연 2%로 6개월간 대부
※ 국세청 고시 정상이자율(가정) : 연 11%

□ 증여세 과세
① 2000. 5. 1 증여분
·증여의제 가액 : 10억원 ×(11%-0%)×1년 = 1.1억원
·과세표준 : 1.1억원 - 자녀공제 3,000만원= 8,000만원
·증여세 : 8,000만원×세율 10% = 800만원
② 2000. 10. 1 증여분
·증여의제 가액 : 20억원×(11%-2%)×6개월/12개월 = 9,000만원
·과세표준 : 9,000만원+1.1억원-자녀공제 3,000만원=1억 7,000만원
·증여세 : 1,600만원(①+②-③)
① 1억원×세율 10% = 1,000만원
② 7,000만원 ×세율 20% =1,400만원
③ 기납부세액 : 800만원

28.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지?

□ 간이과세 기준금액은 사업자의 과표양성화가 미흡한 현실을 감안하여 이번 시행령 개정시에서는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당초 정부안대로 4,800만원으로 하고
o 2000. 1. 25 확정신고후 과표양성화 효과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기준금액 상향조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임.
[참고]
o 특례과세 기준금액을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님.
o 과세특례 기준금액은 1977년 12월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된 이후 지금까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시행령에서 정해 왔음.
* 과세특례 기준금액 변화

         1977년       1979년      1989년      1996년∼
       ---------     --------   ---------    ----------
       1,200만원    2,400만원   3,600만원    4,800만원
o 간이과세 기준금액은 1996년 7월 동 제도가 도입된 이래 법에서 규정하고 있음.

29. 간이·과세특례 배제기준은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으며 개정내용은?

□ 현재 간이·과세특례 배제기준은 주로 사업자와 거래하는 업종과 과표양성화를 위해 지역·업종·규모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특례과세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음.
* 간이·과세특례 배제기준

  ┌─────────┬──────────────────────────┐
  │간이과세 배제기준 │                  과세특례 배제기준                 │
  ├─────────┼──────────────────────────┤
  │o 광업·제조업    ├┐                                                  │
  │o 도매업          ││ 좌   동                                          │
  │o 부동산매매업    ├┘                                                  │
  │                  │o 변호사, 해사보좌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행정사업│
  │                  │ , 공인회계사,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                  │ 평가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 │
  │                  │ 량사업                                             │
  │                  │o 시 이상지역과 국세청장이 업황·규모 등을 고려하여 │
  │                  │ 고시한 지역의 과세유흥장소                         │
  │                  │o 시 이상지역의 부동산 임대사업장으로 국세청장이 정 │
  │                  │ 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자                            │
  │                  │o 사업장 소재지역·사업의 종류·규모 등을 감안하여  │
  │                  │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           │
  └─────────┴──────────────────────────┘

□ 특례과세제도의 개선으로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하고 과세특례자는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므로
o 현재의 과세특례 배제사업을 간이과세 배제사업으로 바꾸어 매출액에 관계없이 일반과세 규정을 적용받도록 함.
o 다만, 행정사업은 극히 영세한 업종임을 감안하여 간이과세 배제사업에서 제외하여 간이과세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음.

30. 의제매입 세액공제가 무엇이며 공제요건을 변경하는 이유는?

□ 의제매입 세액공제제도는
o 사업자가 면세 농·축·수산물 등을 원료로 제품 등을 생산하는 경우 그 농·축·수산물 등 구입액의 일정액을 매입세액으로 의제하여 공제해 주는 제도임.

□ 현재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은 일반사업자에 한해 면세 농산물 등 구입액의 3/103을 세액공제하고 있으나
o 앞으로는 공제대상을 간이과세자까지 확대하고 음식업의 경우 현실적으로 세금계산서 수취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공제율을 5/105로 상향조정 하였음.

□ 사업자가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현재 채소·육류 등 면세 농산물을 구입할 경우 농산물을 구입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인 영수증 또는 매입처별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하나
o 앞으로는 영수증을 제출하는 경우 공제대상에서 제외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매입처별계산서 합계표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만 공제를 허용토록 함으로써
o 허위영수증에 의한 공제사례를 방지하고 면세 농산물을 공급하는 사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를 도모함.

31. 수출시 영세율 첨부서류 대신 수출실적명세서만 제출하게 하면 부정환급의 우려는 없는지?

□ 현재 수출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o 영세율 신고시 수출을 증명하는 외국환은행장이 발급하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나 관할세관장 또는 관세사가 발급하는 수출신고필증을 모두 제출하여야 하나

□ 앞으로는 동 첨부서류의 내용이 기재된 수출실적명세서(일종의 집계표)만 제출하는 경우에도 인정함으로써
o 국세청의 행정비용 절감과 전산입력에 의한 관리가 가능하며 납세자의 납세협력비용이 절감될 것임.

□ 그러나, 부정환급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o 현재 국세청에서 신고서, 세관의 통관자료(관세청), 외환자료(금융기관)를 전산으로 연계하여 부정환급 혐의자 검색이 가능케 함으로써 첨부서류가 없는 경우에도 부정환급자에 대한 사후관리가 더욱 철저히 이루어 질 수 있음.

32. 외국인관광객에 대한 사후면세 물품에 보석 및 귀금속제품을 포함시킨 이유와 향후 효과는?

□ 외국인관광객의 증가에 따른 쇼핑관광의 활성화 차원에서
o 외국인관광객이 면세판매장에서 물품구입시 부담한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를 출국시 환급창구에서 즉시 또는 송금방식으로 환급하여 주고 있음.

□ 사후면세품목은 보석 및 귀금속제품, 총포·도검, 중독성 의약품, 5만원 이하의 거래, 법령상 제한되는 물품 등을 제외한 모든 물품을 대상으로 함.

□ 2002년 부산아시아 경기대회 및 월드컵 축구대회 등을 계기로 앞으로 외국인관광객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o 외국인관광객이 선호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보석·귀금속제품을 면세대상에 추가하여 외화획득 및 관광산업의 진흥에 기여하고자 함.
* 보석제품 등 판매현황(사전면세, 외국인대상) : 98억원(1998년)
* 가격 인하효과 : 판매가격의 40% (부가가치세 : 10%, 특별소비세 : 30%)

33. 소주 제조방법이 다양화된다는데 그 내용은?

□ 현재 희석식소주에 증류식소주 또는 곡물주정을 첨가하여 첨가알콜 총량이 전체 알콜총량의 20% 미만이 되도록 제조할 수 있음.
(예) 참나무통 맑은소주 : 희석식소주에 증류식소주를 10% 첨가하여 제조

□ 앞으로는 고품질 소주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희석식소주, 증류식소주의 제조방법을 다양화하여
o 희석식소주에 곡물주정 첨가비율 제한을 폐지하여 곡물주정을 전량 사용한 희석식소주의 제조를 허용하고
o 희석식소주에 증류식소주를 첨가하는 경우 첨가알콜총량이 알콜총량의 종전 20%에서 50% 미만까지 첨가할 수 있도록 함.

□ 또한 증류식소주에도 주정 또는 곡물주정을 전체알콜총량의 50% 미만까지 첨가할 수 있도록 하여 다양한 제품개발 지원

34. 맥주 제조방법이 다양화되면 앞으로 어떠한 맥주가 생산될 수 있는가?

□ 맥주 제품 다양화로 경쟁력 제고 및 소비자 선택폭 확대

  ┌─────────────────┬──────────────────┐
  │             현      행           │            개   정  (안)           │
  ├─────────────────┼──────────────────┤
  │o 맥주제조시 첨가물료             │o 첨가물료 확대                     │
  │ - 당분, 산분, 조미료, 향료, 색소 │ - 식물약재(물 또는 알콜 등으로 추출│
  │                                  │   한 액 포함), 과실 추가           │
  │                                  │ - 다만, 과실첨가중량을 엿기름 등 사│
  │                                  │   용중량의 20% 이하로 제한        │
  └─────────────────┴──────────────────┘
(예) 맥주의 첨가물료에 식물약재 허용시 → 인삼맥주 생산 가능
맥주의 첨가물료에 과실 허용시 → 체리맥주 생산 가능

□ 다만, 과실을 사용한 맥주와 과실주와의 주종 구분을 위해
o 과실 첨가맥주의 과실사용량을 엿기름 사용량과 곡류 등 전분질 사용량의 합계 중량을 기준하여 20%를 초과하지 아니 하여야 함.

35. 특정주류도매업면허 요건을 완화하게 되면 어떠한 효과가 있는가?

□ 특정주류도매업 면허는 전통주류의 판로확대 및 유통 대형화를 위해
o 1998년 주세법시행령 개정시 종래의 탁주도매업면허, 약주도매업면허, 민속주도매업면허를 폐지하고
o 탁주·약주·민속주, 농민특산주를 함께 취급할 수 있도록 신설한 주류도매업면허임.

□ 현재 특정주류도매업면허 요건중 「면허신청일 현재 다른 주류제조업체 및 주류판매업체의 주주 또는 임원이 아니어야 한다」는 요건이 특정주류도매업 진출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어
o 민속주 등에 대한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동 요건을 폐지하는 것임.

[참고] 민속주 판매 유통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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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속주제조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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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수퍼·││수퍼·││유  흥││소││의제││실││특정│
      │주류││연쇄점││연쇄점││음  식││매││판매││수││주류│
      │도매││본·  ││가맹점││업  자││업││업자││요││도매│
      │업자││지부  ││      ││      ││자││    ││자││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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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쇄점│                                            │
        │    │가맹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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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매││의제판││유흥음│            │소매││의제판││유흥음│
      │업자││매업자││식업자│            │업자││매업자││식업자│
      └──┘└───┘└───┘            └──┘└───┘└───┘
※ 특정주류도매업자 현황
o 1998년 기준 508개(특정주류도매업자로 통합)
o 1997년 기준 441개
- 탁주도매업면허 : 355, 약주도매업면허 : 86

36. 탈세제보시 구체적인 요건 및 포상금 지급기준은?

□ 탈세제보는 조세포탈을 증명할 수 있는 주요 자료를 성명·직업 및 주소를 명기하고, 서명날인한 문서로써 국세청·지방국세청 또는 세무서에 제공하여야 함.

□ 탈세제보를 통해 조세포탈이 확인될 경우 추징된 포탈세액이 실제 정부에 납부되었는지에 관계없이 1억원의 한도내에서 포탈세액의 5∼15%를 포상금으로 지급함.
* 현재는 벌금액의 일정비율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므로 징역형만 선고될 경우 포상금이 지급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
o 여기서 조세포탈이라 함은 조세범처벌법 제9조에 의해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를 말하여 일반적인 세무조사를 통해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음.
o 포탈세액 중 구체적인 지급비율은 포탈세액의 크기를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