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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국세청

제목 신용카드영수증 복권제도 시행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1999 . 12 . 30

Ⅰ. 시행배경
o 자영업자의 과세표준 정상화 문제는 세정강화에 의한 단기적 처방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자영업자의 과세표준을 제도적으로 양성화시킬 수 있는 범사회적 과세자료 인프라망을 구축하여 대처하고자 함.
o 신용카드영수증 복권제도는 과세자료 인프라망 구축 계획의 일환으로 신용카드 사용을 활성화시켜 자영업자의 과세표준을 양성화하기 위하여 도입하는 가장 실효성 있는 제도임.
※ 신용카드영수증의 과세자료로서의 장점
·신용카드영수증은 금융기관이 매개가 되어 전산으로 관리되므로 거래내용이 투명하여 사업자의 성실신고 여부를 완벽하게 검증할 수 있음.
·신용카드영수증 복권제를 시행할 경우에는 주부, 직장인 등의 관심을 불러일으켜 신용카드 사용이 크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현금수입업종의 과세표준 양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Ⅱ. 그간 준비과정
o 이 제도를 차질없이 준비하기 위하여 관련기관(국세청, KBS, 여신금융협회, 전국은행연합회, 한국신용카드결제(주), 한국주택은행, VAN사업자 등) 실무책임자가 참여하는 실무기획팀(T/F)을 구성하여 (1999. 8.)
- 추첨대상자료의 제출, 추첨방법, 당첨자의 결정 및 발표, 추첨방송, 당첨금 지급 등 복권제 실시 전반에 대한 8차에 걸친 실무기획팀 회의와
- 추첨자료에 대한 Simulation 및 모의추첨(2회)을 실시하는 등 기술적인 사항을 비롯한 세부적인 사항을 검토하여 현재의 여건 하에서 가장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음.
o 대만 영수증 복권제도 실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지 출장도 다녀 온 바 있음(1999. 9.).

Ⅲ. 시행요강
▶ 2000. 1. 1 이후 사용한 신용카드영수증부터 적용
▶ 2000. 2.(1월 사용분)부터 매월 TV공개추첨(마지막 주)

1. 추첨 대상거래 및 제외거래
o 추첨대상이 되는 거래는
- 소비자가 국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신용카드(직불카드를 포함)로 결제한 거래로 함.
- 내국인이 해외에서 사용한 카드거래는 제외하며 외국인이 국내 신용카드로 국내에서 사용한 카드거래는 포함.
o 다음의 거래는 추첨대상에서 제외함.
가. 현금서비스와 같은 현금융통 거래
나. 법인 또는 개인기업 명의의 카드에 의한 거래
다. 위장가맹점·불법대금업자 등과 같은 불법업소와의 거래
라. 타인이 분실하였거나 도난 당한 카드를 이용한 거래
마. 무효 또는 취소로 확인된 거래
바. 기타 자영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와 직접 관련이 없는 공과금 납부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금 납부
(예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지방세
·유치원, 초·중·고·대학 및 대학원의 수업료·등록금
·전기료, 수도료, 전화료, 가스료, TV시청료 등 통합공과금
·각종 보험료 및 공제료 등

2. 당첨인원 및 상금
o 상위등위는 고액을 소수인에게 지급하고, 하위등위는 소액을 다수인에게 지급하여 국민적 관심 유발
□ 1회 추첨시 등위별 당첨인원 및 상금

                                                           (단위 : 명, 건)
┌────┬─────────────────┬──────────────┐
│  구분  │             사용자               │          가맹점            │
├────┼────┬─────┬──────┼────┬───┬─────┤
│상위등위│  상금  │   인원   │  상금총액  │  상금  │ 인원 │ 상금총액 │
├────┼────┼─────┼──────┼────┼───┼─────┤
│1 등    │1억원   │1         │1억원       │2천만원 │1     │2천만원   │
│2 등    │3천만원 │2         │6천만원     │5백만원 │2     │1천만원   │
│3 등    │1천만원 │5         │5천만원     │1백만원 │5     │5백만원   │
│4 등    │5백만원 │10        │5천만원     │5십만원 │10    │5백만원   │
├────┼────┼─────┼──────┼────┼───┼─────┤
│  소계  │        │18명      │2억6천만원  │        │18명  │4천만원   │
├────┼────┼─────┼──────┼────┼───┼─────┤
│하위등위│  상금  │   건수   │ 상금총액   │  상금  │ 건수 │ 상금총액 │
├────┼────┼─────┼──────┼────┼───┼─────┤
│5 등    │1십만원 │2,500     │2억5천만원  │1십만원 │700   │7천만원   │
│6 등    │1만원   │109,000   │10억9천만원 │   -    │-     │    -     │
├────┼────┼─────┼──────┼────┼───┼─────┤
│  소계  │        │111,500건 │13억4천만원 │        │700건 │7천만원   │
├────┼────┼─────┼──────┼────┼───┼─────┤
│  합계  │        │111,518   │16억원      │        │718   │1억1천만원│
└────┴────┴─────┴──────┴────┴───┴─────┘
※ 가맹점에 대한 당첨금은 여신금융협회의 자체 예산으로 지급함.

3. 추첨방법 및 추첨방송
□ 추첨방법
o 추첨을 위하여 신용카드 거래 건마다 사용일자가 빠른 순서로 추첨용 일련번호를 부여함.
o 추첨방식
- 1등부터 4등까지의 상위등위는 개별 거래 건마다 부여한 추첨용 일련번호에 의하여 등위별로 추첨
- 5등과 6등의 하위등위는 신용카드 회원의 카드 일련번호에 의하여 추첨
※ 추첨용 신용카드 회원의 카드 일련번호 안내
카드사 및 은행별로 2000. 1. 부터 이용대금 청구시 추첨에 사용될 카드 일련번호를 회원에게 개별적으로 안내·홍보
□ 추첨기회
o 전월에 사용한 신용카드영수증 1매당 1건의 추첨기회를 부여하되, 1만원 미만의 신용카드영수증에 대하여는 건당 천원 단위의 소액거래라도 여러 건을 합하여 1만원이상이 되면 1건의 추첨기회를 부여
(예시) “김갑돌”이 2000. 1.중 다음과 같이 신용카드를 사용했을 경우

   ① 1. 1일 15,000원 ……………→ 1건의 추첨기회부여
   ② 1. 2일  7,000원 ─┐
   ③ 1. 3일  8,000원 ─┤
   ④ 1. 7일 57,000원 …│………→ 1건의 추첨기회부여
   ⑤ 1.10일  3,000원 ─┤
   ⑥ 1.15일 12,000원 …│………→ 1건의 추첨기회부여
   ⑦ 1.25일  6,000원 ─┼───→ ②, ③, ⑤, ⑦, ⑧ 합계액이 33,000원이므로
   ⑧ 1.30일  9,000원 ─┘         3건의 추첨기회 부여(고액순 : ⑧, ③, ②)
⇒ 따라서 “김갑돌”의 1월 사용분 8건 중 6건만 추첨기회 부여
o 한 가맹점에서 동일 신용카드로 5분 이내에 다수의 신용카드영수증을 연속하여 교부받은 경우에는 같은 거래로 보아 합하여 1건의 추첨기회를 부여 (1건의 거래로 간주)
※ 제한을 두는 사유
·당첨을 위하여 소액으로 분할하여 여러 건의 영수증을 교부받는 등 당초 본 제도의 취지에 어긋나는 사례를 사전에 방지함.
□ 추첨방송
o 매월 마지막 주에 KBS 1TV에서 생방송 공개추첨 (예정)
o 공정한 추첨을 위하여 관계자들이 추첨방송에 참관하여 추첨하는 전과정을 확인함.

4. 당첨자 결정 및 공표
□ 당첨자 결정
o 상위등위(1∼4등)에서 1인이 복수로 당첨되는 때에는 최상위 등위 1건만 당첨을 인정
o 하위등위(5, 6등) 당첨자는 건수에 제한없이 당첨건수 모두 당첨으로 인정
□ 당첨자 공표
o 추첨결과는 서울에서 발간되는 1개 이상의 일간지에 공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인터넷의 국세청 홈페이지와 신용카드사의 ARS 등을 통하여 안내
o 당첨자 발표는 본 제도의 홍보효과와 개인의 사생활 비밀보호를 감안하여 결정
- 사용자 상위등위 (1등∼4등)는 추첨과 동시에 TV화면에 개별발표 (주소와 성명)
- 사용자 하위등위(5등과 6등)는 카드 일련번호를 발표
- 가맹점은 소재지와 사업주 성명을 발표
《당첨자 발표 예시》
o 사용자 상위등위 : 서울 종로구, 홍길동
o 사용자 하위등위 : 5등 - 12345 (5자리),
6등 - 6789 (4자리)
o 가맹점 : 서울 강남구, 김성실

5. 상금지급 방법
□ 지급기한 : 원칙적으로 추첨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함.
□ 소멸시효 : 추첨일의 다음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미지급 상금은 국고에 귀속
□ 정상적인 카드거래 여부 확인
o 추첨결과 1등부터 4등까지 상위등위 36명(가맹점 포함)의 당첨자에 대하여는 당첨된 신용카드영수증이 위장가맹점, 불법대금업자(카드깡)와의 거래 등 비정상적인 카드거래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그 신용카드영수증을 발행한 가맹점 관할 세무서에서 직접 출장 확인함.
□ 지급방법
o 당첨자에 대한 상금은 국세청장이 당첨자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o 당첨자가 가입한 신용카드업자에게 일괄 지급하여 신용카드업자가 국세청장을 대신하여 지급하고 그 지급사실을 당첨자에게 개별 통지토록 함.
- 결제계좌가 있는 경우에는 당첨자의 결제계좌에 입금하고
- 결제계좌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신용카드업자가 당첨자 본인에게 통지하여 직접 지급하거나, 당첨자가 결제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급
□ 다음의 경우에는 당첨이 되더라도 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신용카드사용자]
o 확인결과 위장가맹점·불법대금업자와의 불법적인 거래, 기업카드에 의한 거래, 분실 또는 도난카드에 의한 거래, 무효 또는 취소한 거래 등 추첨제외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o 사기·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된 경우 등
[신용카드가맹점]
o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법인인 가맹점
o 위장가맹점·불법대금업자로 판명된 가맹점
o 사업자등록이 말소되었거나 폐업한 상태에서 거래한 가맹점
※ 이미 지급된 상금이라 하더라도 위와 같은 지급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이 되는 경우로 사후에 확인되는 때에는 지급한 상금은 환수 조치함.

Ⅳ. 기대효과
o 세수증대효과 : 최소 1조원 이상 2조원까지 세수증대 예상
- 카드사용이 전년대비 70%증가시 부가가치세, 소득세 및 법인세 등 1조 3천억원 세수증대가 예상됨.
(카드사용이 전년대비 90%증가시 약 2조원의 세수증대가 예상)
o 추가적인 과세표준 양성화 및 과세자료 수취 풍토 조성
- 소매·서비스업 등 자영업자의 과표양성화에 따라 세금계산서 등 과세자료의 수취율이 더욱 높아지게 되면 상위 유통단계인 도매업, 제조업 등에서도 추가적인 과표양성화가 크게 기대됨.

Ⅴ. 앞으로 추진할 사항
o 신용카드영수증 복권제도의 시행효과를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분석·평가하여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분석·평가 결과 제도적으로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수시로 보완해 나아갈 것임.
o 동시에 이 제도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 신용카드가맹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며
- 위장가맹점을 이용한 변칙거래 행위도 철저히 규제하는 등 신용카드 관련 주변 제도를 함께 정비해 나아갈 것임.
o 또한 신용카드가맹점 확대에 걸림돌로 작용되고 있는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합리적인 적정 수준으로 인하되도록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아갈 방침임.
※ 참고로 정부는 2000. 1. 부터 모든 개인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의 신용카드영수증 발행세액 공제금액을 현재 1%에서 2%로, 연간 공제한도금액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을 경감시켜줌.
예 : 가맹점 수수료가 3%인 개인사업자가 2억5천만원을 신용카드로 매출했을 경우
- 가맹점 수수료는 750만원이 되나 세액공제혜택이 2억5천만원의 2%인 500만원으로, 본인부담 수수료는 1%인 250만원에 지나지 않아 실질적으로 수수료 부담을 경감해 주는 결과가 됨.

Ⅵ. 소비자께 드리는 말씀
〈현금대신 신용카드로〉
o 현금으로 구매하던 것을 신용카드로 사용하면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할 수 있으며 현금을 소지하여야 하는 불편이 없어집니다.
〈영수증을 발행하는 가맹업소의 명의를 꼭 확인〉
o 식사를 하거나 물건을 살 때 그 가격에는 세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o 내가 낸 세금이 정부에 제대로 납부되게 하기 위해서는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 본인이 서명한 신용카드영수증을 받아야 하며, 다른 업소(위장가맹점)명의로 영수증을 발급하는지를 꼭 확인하여야 합니다.
o 그래야만 복권에 당첨되었을 때 피해도 줄일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관련 법규위반 업소 고발〉
[고발·신고센타 안내]
◇ 여신금융협회 민원센타 : 3788-0781∼3, FAX : 3788-0701∼3
◇ 국세청「세금감시고발센타」 080-333-2100
◇ 시민단체 고발·신고접수 전화번호
·녹색소비자 연대 : 747- 4998
·대한 주부클럽연합회 : 779- 1573∼5
·소비자 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 739- 5441
·YMCA : 733- 3181, 734- 3904
·YWCA : 779- 7566∼7
·전국주부교실 중앙회 : 2273- 2485
·한국소비자교육원 : 579- 3331
·한국소비자연맹 : 795- 1042
[고발·신고 대상]
(1) 자기업소 명의가 아닌 다른 업소 명의로 카드 결제를 하는 업소
(2) 「카드깡」하는 사채업자
(3) 유명한 음식점으로 손님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데도 카드가맹을 하지 않고 현금만을 고집하는 업소
(4) 카드로 결제하려면 카드수수료를 별도로 더 내라고 강요하는 업소
(5) 신용카드 조회기 고장을 핑계로 카드결제를 기피하는 업소
(6) 현금으로 결제하면 더 싸게 주겠다고 은근히 현금이용을 부추기는 업소
(7) 신용카드영수증에 봉사료를 사실보다 부풀려 기재하는 업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