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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유가증권의 장외거래에 관한규정 및 환매조건부채권매매업무규정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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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금감위 | 작성일자 | 1999 . 12 . 28 |
[금융감독위원회(1999. 12. 24) 의결사항]
□ 개정이유
o 기관간 채권장외거래시 채권과 대금이 동시에 결제되도록 함으로써 장외거래의 결제위험을 최소화하여 채권장외거래의 활성화 도모
o 외국인 기관투자자가 기관간RP거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외국인 투자자의 RP거래수요를 충족시킴과 아울러 RP거래의 활성화 도모
□ 주요골자
o 채권장외거래 결제방법 개선
o 외국인 기관투자자의 기관간RP거래 허용
□ 시행일 : 1999. 12. 24
1. 채권장외거래 결제방법 개선
□ 기관간 채권장외거래시 채권결제 방법 외에 대금결제 방법도 규정 ┌────┬───────────────┬─────────────┐ │ 구 분 │ 현 행 │ 개 선 │ ├────┼───────────────┼─────────────┤ │ 채 권 │- 증권예탁원의 예탁자계좌부상 │ (좌 동) │ │ │ 계좌간대체 방법 │ │ ├────┼───────────────┼─────────────┤ │ 대 금 │ (신 설) │- 한국은행 또는 금융기관을│ │ │ │ 통한 자금이체 방법 │ └────┴───────────────┴─────────────┘ □ 아울러, 한국은행과 증권예탁원이 개통(1999. 11. 1)한 채권·대금동시결제시스템*(DVP : Delivery versus Payment)을 통하여 증권과 대금이 동시에 결제되도록 의무화하여 채권장외거래의 활성화 도모(제5조 제3항)
* 증권예탁원과 한국은행이 채권장외거래시 결제불이행 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예탁원의 전산시스템과 BOK-wire를 연결하여 증권과 대금이 동시에 결제되도록 하는 시스템
2. 외국인 기관투자자의 기관간RP거래 허용
□ 현재 “기관간RP거래”에는 국내 금융기관만이 참여할 수 있어 외국인 기관투자자는 증권회사, 은행 등이 취급하는 “대고객RP거래”에만 고객으로 참여
→ 외국인 기관투자자의 국내유가증권 투자가 활성화됨에 따라 이들도 국내 기관투자자와 마찬가지로 “기관간RP거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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