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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전체

제목 유가증권인수업무에 관한규정 개정
기관명 금감위 작성일자 1999 . 12 . 28

□ 개정이유
o 채권시장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후순위채펀드에 대해 기업공개·협회등록시와 상장·협회등록법인의 공모증자시 공모주에 대한 우선배정권을 부여하고,
o 기업의 급변하는 재무상황 변동내용 등을 평가등급에 적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신용평가등급의 유효기간(6월)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o 기관투자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증권투자회사 등을 기관투자자에 포함.
o 무보증사채 발행시 신용평가등급의 유효기간제도를 개선
- 신용평가등급의 유효기간 단축 : 6월 → 3월
- 동 기간중에도 급격한 재무상황의 변화 등으로 정기 또는 수시평가를 한 결과 평가등급이 투자등급(평가등급 BBB 이상)에서 투기등급(평가등급 BB 이하)으로 조정된 경우에는 새로이 신용평가를 받도록 함.
o 후순위채펀드를 「고수익증권투자신탁 등」에 포함하여, 동 신탁 등에 공모주식을 추가 배정
- 기업공개를 위한 주식공모시 공모주의 10%를 「고수익증권투자신탁등」에 추가배정하여 20%로 조정(기관투자자 및 일반청약자 배정분에서 각각 5% 차감)
- 협회등록을 위한 주식공모시 공모주의 20%를 고수익증권투자신탁 등」에 추가배정하여 30%로 조정(기관투자자 및 일반투자자 배정분에서 각각 10% 차감)
- 상장·협회등록법인의 공모증자시 공모주의 20%를 「고수익증권투자신탁 등」에 추가배정하여 50%로 조정(일반청약자 배정분 중 20% 차감)

[공모주식 배정비율 변경내역]

〈기업공개를 위한 주식공모시〉

    ┌───────────┬───────┬──────┐
    │       구    분       │     현  행   │    개  정  │
    ├───────────┼───────┼──────┤
    │- 기관투자자          │     40%     │     45%   │
    │ o 일반기관투자자     │     30%     │     25%   │
    │ o High yield Fund군  │     10%     │     20%   │
    │   (후순위채펀드)     │      -       │    (10%)  │
    ├───────────┼───────┼──────┤
    │- 일반투자자          │     40%     │     35%   │
    └───────────┴───────┴──────┘
※ 20%는 우리사주조합 배정

〈협회등록을 위한 주식공모시〉

    ┌───────────┬───────┬──────┐
    │       구    분       │     현  행   │    개  정  │
    ├───────────┼───────┼──────┤
    │- 기관투자자          │      40%    │     50%   │
    │ o 일반기관투자자     │      30%    │     20%   │
    │ o High yield Fund군  │      10%    │     30%   │
    │   (후순위채펀드)     │       -      │    (20%)  │
    ├───────────┼───────┼──────┤
    │- 일반투자자          │      40%    │     30%   │
    └───────────┴───────┴──────┘
※ 20%는 우리사주조합 배정

〈상장·협회등록법인의 공모증자시〉

    ┌───────────┬───────┬──────┐
    │       구    분       │     현  행   │    개  정  │
    ├───────────┼───────┼──────┤
    │- High Yield Fund군   │      30%    │     50%   │
    │  (후순위채펀드)      │       -      │    (20%)  │
    ├───────────┼───────┼──────┤
    │- 일반청약자          │      70%    │     50%   │
    └───────────┴───────┴──────┘

□ 시행일 : 1999.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