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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법 제732조의 2에 대한 위헌제청 등 사건 보도자료 (98헌가 12 등)
기관명 헌법재판소 작성일자 1999 . 12 . 2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문희 재판관)는 1999. 12. 23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는 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도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상법 제732조의 2에 대하여 합헌결정을 하였다.

위 규정은 생명보험의 보험수익자로 되는 유족의 생활보장을 도모하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위 규정에 의하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음주운전면책약관은 무효가 된다. 이 사건은 보험계약자가 음주음전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후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회사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가 위 보험약관을 이유로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자, 법원에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소송계속 중 보험회사가 위 규정이 보험자의 영업의 자유,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사이의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고,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위헌제청하여 법원이 위 신청을 받아들여 위헌제청한 사건과 법원이 위 신청을 기각하여 보험회사가 헌법소원을 청구한 사건이 병합된 사건이다.

〈결정요지〉
이 사건 법률조항은 보험계약자측의 중과실로 인한 사고에 있어서 보험자의 면책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소비자인 인보험의 보험계약자측, 특히 생명보험의 보험수익자로 되는 유족의 생활보장을 도모하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습니다.

중과실과 경과실의 구별이 상대적이며 그 경계가 모호한 데다가 보험계약자측이 현저히 약자의 지위에 있어 보호의 필요성이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자유를 제한하는 정도는 상반되는 법익과의 균형을 해할 정도로 과도하지는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봅니다.

즉, 이 사건 법률조항은 보험자의 영업의 자유, 계약의 자유와 보험계약자의 계약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기는 하나, 그 입법목적이 공공복리를 위한 것이고 위와 같은 자유를 제한함에 있어 비례의 원칙을 지키고 있으므로, 헌법에 반하여 위와 같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중대한 과실이라는 것은 그 태양과 범위를 한정할 수 없고, 위험이 상존하는 현대생활의 복잡성에 비추어볼 때 중대한 과실로 인한 보험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보험계약자와 그렇지 않은 보험계약자라는 분류가 가능한지 여부를 단정할 수 없으며, 설령 그러한 분류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고발생에 관한 개인차는 보험단체 구성원간의 동질성을 해할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또 각 보험계약자측은 중과실로 인한 사고에서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모두가 같은 취급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보험계약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도 할 수 없습니다. 덧붙여, 이 사건 법률조항은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도모하기 위한 규제와 조정에 관한 규정으로서, 경제질서에 관한 헌법 제119조 제1, 2항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다만,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의 타당성이나 최소침해성, 법익의 균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아니어서 비록 위헌에 이르게 까지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음을 여기서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우선,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등의 반사회적 행위 또는 위법행위 등의 경우에도 면책이 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옴으로써 이리한 위법행위를 조장할 가능성이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대인배상책임보험에 있어서 무고한 피해자는 보험계약자측의 중과실로 인하여 생긴 사고의 경우에도 보험자 면책으로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것과 비교할 때, 이 사건 법률 조항의 적용을 받는 중과실로 인하여 생긴 사고의 당사자측, 특히 피보험자 자신이 보험수익자인 상해보험에서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보험금을 수령하는 것은 ‘무고한 피해자의 보호’라는 현대사회의 보험정책목표에 초점을 맞추어 볼 때에 형평에 맞지 않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에 관한 국가의 후견적 기능을 점차 줄여가야 한다는 측면에서도 면책약관에 대한 사적 가치의 범위를 보다 넓혀가는 것이 바람직한 측면도 있음을 밝혀두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