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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전체

제목 은행감독규정 개정
기관명 금감원 작성일자 1999 . 12 . 28

〈주요내용〉
[금융감독위원회(1999. 12. 24) 의결사항]
□ 개정이유
o 금융감독원장이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은행의 경영개선계획 이행실적 점검 후 취할 수 있는 조치의 요건 및 내용 등을 명확히 하고, 최근 새롭게 출현한 금융업종(ABS, MBS등)을 은행의 금융자회사 업종에 추가하기 위하여 「은행감독규정」중 일부규정을 개정함.
□ 주요골자
o 적기시정조치 관련규정의 명확화
o 은행의 자회사 업종 확대
□ 시행일 : 2000. 1. 1.

1. 적기시정조치 관련규정의 명확화
□ 금융감독원장은 경영개선계획의 분기별 이행실적이 미흡하거나 여건변화로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영개선계획의 수정요구, 이행촉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안 제37조의 2 제6항, 제7항).
o 다만,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상위단계의 발동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상위단계 조치
□ 경영개선계획의 수정요구 또는 일정기간내 이행촉구의 경우 경영개선계획 이행기간을 초과할 수 있음. 단, 그 초과기간은 최장이행기간(경영개선권고 1년, 경영개선요구 1년 6월) 이내이어야 함(안 제37조의 3 제3항).

2. 은행의 금융자회사 업종 확대
□ 은행이 출자가능한 금융자회사 업종에 다음의 업무를 추가함(안 제48조).
o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업무
o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의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업무
o 산업발전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