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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전체

제목 신용정보업 인허가지침 개정
기관명 금감원 작성일자 1999 . 12 . 28

〈주요내용〉
[금융감독위원회(1999. 12. 24) 의결사항]
□ 금감위는 1999. 12. 24 신용정보업 허가 심사기준을 강화하여 자본금요건 완화* 이후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신용정보업자의 무분별한 신규 진입을 억제함으로써 신용정보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는 한편, 금융기관의 부실경영에 책임있는 대주주가 일정수준의 경제적 책임을 부담한 경우에는 불이익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신용정보업 인허가지침을 개정하였음.
* 자본금요건 완화 내용(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동시행령 개정)
·신용조회업 : 100억원이상 → 50억원이상(1999. 1. 29, 법률 제5조 개정)
·신용조사업·채권추심업 : 30억원이상 → 15억원이상(1999. 4. 30 법률 시행령 제4조의 2 개정)
□ 주요골자
o 금융기관의 신용정보업 출자요건 강화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요건 신설
o 부실금융기관 대주주 소유 신용정보업자의 영업확장 등 불허 및 일정수준의 경제적 책임 부담시 예외적용 조항 신설 등
□ 시행일 : 1999. 12. 27

1. 신용정보업 신규허가 심사기준 강화
□ 신용정보업자의 무분별한 진출억제를 위해 금융기관의 출자여력 기준을 강화하고, 심사요건에 “사업계획의 타당성 요건”을 신설
o 현재 지분율이 25% 이상인 금융기관에 한하여 적용하고 있는 출자여력 요건(출자규모가 영업활동 등을 통해 조성된 자금 범위내일 것)을 모든 금융기관으로 확대 적용(제13호 나목 7)
o “사업계획의 타당성 요건” 신설(제13호 라목)
·영업개시후 2년간의 추정재무제표 및 수익전망이 영업범위, 영업전략 등에 비추어 타당성이 있을 것

2. 부실금융기관 대주주 소유 신용정보업자에 대한 불이익 부과 등
※ 세부내용 : 「금융업권별 인허가지침 개정」보도자료 참조

〈참고〉

                             신용정보업자 현황
┌────────┬─────┬───┬─────┬────────────┐
│     상  호     │  설립일  │대표자│  자본금  │        허가업무        │
├────────┼─────┼───┼─────┼────────────┤
│신용보증기금    │1976. 6. 1│이종성│21,272억원│신용조사·채권추심·신용│
│                │          │      │          │조회                    │
│기술신보        │1989. 4. 1│김병균│11,895억원│           〃           │
│한국기업평가    │1983.12.29│윤창현│   300억원│           〃           │
│한국신용평가정보│1985. 2.26│송태준│   168억원│           〃           │
│한국신용정보    │1986. 9.11│김창부│   194억원│           〃           │
│서울신용정보    │1992. 4.23│박노영│    80억원│           〃           │
│한빛신용정보    │1991. 3.15│구철서│    30억원│   신용조사·채권추심   │
│미래신용정보    │1998. 5. 1│정광수│    30억원│           〃           │
│코오롱신용정보  │1998.12.23│김남수│    30억원│           〃           │
│고려신용정보    │1991.10.28│신예철│    30억원│           〃           │
│국민신용정보    │1991.11.23│김길제│    15억원│           〃           │
│                │          │이판국│          │                        │
│한성신용정보    │1999. 1.14│김  훈│    30억원│           〃           │
│나라신용정보    │1999. 7.26│장영태│    30억원│           〃           │
│케이엠신용정보  │1999. 7.29│이광호│    15억원│           〃           │
│중앙신용정보    │1999. 7.26│박철수│    20억원│           〃           │
│세일신용정보    │1999. 9.15│심옥섭│    15억원│           〃           │
│주은신용정보    │1999.10. 9│장문규│    30억원│           〃           │
│솔로몬신용정보  │1999.11. 2│임  석│    30억원│           〃           │
│새한신용조사    │1968. 8.20│강군모│    15억원│        신용조사        │
│동양신용정보    │1970.11.19│이동양│    15억원│           〃           │
│대한신용정보    │1993.12.21│장일권│    15억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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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업체수 :  2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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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신용정보    │          │미  정│    30억원│   신용조사·채권추심   │
│세종신용정보    │          │윤태용│    15억원│           〃           │
│국제신용정보    │          │우인자│    15억원│           〃           │
│아시아신용정보  │          │남진우│    18억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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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허가업체수 :  4개                        │
│                                  총 25개업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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