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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증권회사의 위탁매매업무 등에 관한 규정등 5개 규정 개정
기관명 금감원 작성일자 1999 . 12 . 27

□ 개정이유
o 증권산업의 효율화 등을 위하여 회사채 대지급 사유발생시 보고의무 등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자 증권회사의 위탁매매업무 등에 관한 규정 등 5개 규정 중 일부 규정을 개정함.

□ 주요골자
o 회사채 대지급 사유발생시 보고의무 삭제
o 온라인고객계좌의 경우 거래내용 통지의무 완화
o 증권사의 거래고객 외화증권 매수의무 폐지 등

□ 시행일 : 2000. 1. 1

〈증권회사의 위탁매매업무등에 관한 규정등 5개 규정 개정안(요약)〉

□ 증권회사의 재무건전성감독규정
- 회사채 대지급 사유발생시 보고의무 폐지함(제36조 제3항).
□ 증권회사의 위탁매매업무등에 관한 규정
- 온라인고객계좌의 경우 거래내용 통지의무 완화등
o 고객이 화면조회를 통하여 거래내용등을 수시로 조회할 수 있게 한 경우에는 동 내용을 통지한 것으로 간주함(제11조의 2).
o 개별적인 투자상담을 받지 아니하는 온라인고객에 대해서는 증권사의 투자목적 확인의무를 면제함(제3조 제2항).
□ 증권회사의 선물옵션거래업무에 관한 규정
- 선물·옵션거래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동 규정의 모규정에 해당하는 위탁매매업무규정을 준용함(제19조의 2).
□ 증권회사의 약관운영에 관한 규정
- 약관의 해석·운영시 준수사항*은 약관규제법등에서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삭제함(제7조) ※중복규제 정비
* 약관은 신의성실원칙에 따라 해석할 것등
□ 외화증권매매거래등에 관한 규정
- 고객이 증권사를 통하여 매수한 외화증권을 당해 증권사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증권사로 하여금 이를 매수하도록 하는 증권사의 외화증권매수의무를 폐지하고 그 대신 증권사가 외화증권매매시 고객에게 외화증권투자위험을 고지토록 함(제16조, 제17조, 제18조).
- 증권사의 외화증권 매매관련 신용공여제한은 외국환거래법규에서도 동일하게 제한하고 있으므로 이를 삭제함(제27조 제3항).
※ 중복규제 정비
※ 시행일 : 2000.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