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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국세청

제목 1999년도 하반기(2차) 신용카드가맹점 확대 추진상황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1999 . 12 . 27

□ 추진경위
o 최근의 사회적 관심사항인 자영업자의 과세정상화를 위해서는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가 가장 실효성 있는 제도임.
o 국세청에서는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간의 공평한 납세관리와 선진 신용사회로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 금년 3월의 1차 신용카드가맹점 확대 추진에 이어
- 지난 9월에 2차로 신용카드가맹점 확대 추진 사업을 발표한 바 있음.

□ 상반기(1차) 신용카드가맹점 확대 추진실적
o 지난 7월까지의 상반기 가맹실적은 다음 표와 같음

                                                                (명, %)
      ┌────────┬───┬───┬───┬───┬───┬───┐
      │  구        분  │  계  │ 소매 │ 음숙 │ 병원 │ 학원 │ 기타 │
      ├────────┼───┼───┼───┼───┼───┼───┤
      │    가맹대상    │31,544│10,907│ 901  │15,604│ 1,595│ 2,537│
      │      가맹      │23,100│ 5,333│ 713  │14,265│ 1,070│ 1,719│
      ├────────┼───┼───┼───┼───┼───┼───┤
      │    가맹비율    │ 73.2 │ 48.8 │ 79.1 │ 91.4 │ 67.0 │ 67.7 │
      ├────────┼───┼───┼───┼───┼───┼───┤
      │   ※ 5월까지   │ 36.3 │ 25.1 │ 40.3 │ 44.3 │ 37.9 │ 37.6 │
      │   자진가맹율   │      │      │      │      │      │      │
      └────────┴───┴───┴───┴───┴───┴───┘

□ 하반기(2차) 신용카드가맹점 확대 추진상황
o 2차 신용카드가맹점 확대사업은 지난 9월부터 시행된 신용카드사용소득공제 제도와 내년부터 시행되는 신용카드영수증 복권제 등에 대비하여 그 대상업종과 기준을 더욱 강화하여 확대하였음.
※ 2차 신용카드가맹점 가맹기준

      ┌───────┬─────────┬───────────────┐
      │    구  분    │      업    종    │         사업규모기준         │
      ├───────┼─────────┼───────────────┤
      │              │·음식점업·숙박업│·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천8백만│
      │              │  서비스업        │  원 이상(종전에는 1억5천만원 │
      │              │                  │  이상)                       │
      │ 부가가치세가 ├─────────┼───────────────┤
      │   과세되는   │·전문인적용역    │·1998년도 수입금액이 4천8백만│
      │  개인사업자  │                  │  원 이상                     │
      │              ├─────────┼───────────────┤
      │              │·소매업, 기타업종│·직전연도 공급대가가 1억2천만│
      │              │                  │  원 이상(종전에는 1억5천만원 │
      │              │                  │  이상)                       │
      ├───────┼─────────┼───────────────┤
      │              │·소매업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1억2천만│
      │              │                  │  원 이상(종전에는 1억5천만원 │
      │ 부가가치세가 │                  │  이상)                       │
      │   면세되는   ├─────────┼───────────────┤
      │  개인사업자  │·병·의원, 학원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6천만원 │
      │              │                  │  이상(종전에는 7천5백만원 이 │
      │              │                  │  상)                         │
      ├───────┼─────────┼───────────────┤
      │  법인사업자  │·지정업종 전체   │·전체 법인사업자             │
      └───────┴─────────┴───────────────┘
o 기준에 의하여 전문직사업자를 포함한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209개 업종 43,396명을 가맹대상자로 선정하여 11월말까지 자발적으로 가맹하도록 안내하여 왔음.
o 11월까지 자진가맹기간 중에 자발적으로 신용카드가맹점에 가입한 사업자는 17,300명으로 자진가맹비율은 39.9%임.
- 이는 상반기(1차) 자진가맹비율 36.3%보다 3.6%P높음
- 업종별로는
·병원(91.5%), 음식·숙박업(59.8%)의 가맹비율이 높고
·전문인적용역(29.0%), 소매업(27.5%)의 가맹비율이 낮은 수준임.
※ 하반기(2차) 가맹점 자진가입 현황

                                                                    (명, %)
      ┌─────┬───┬───┬───┬───┬───┬────┬───┐
      │  구  분  │  계  │ 소매 │ 음숙 │ 병원 │ 학원 │전문인적│ 기타 │
      ├─────┼───┼───┼───┼───┼───┼────┼───┤
      │ 가맹대상 │43,396│16,339│ 7,670│ 3,611│ 1,919│  7,561 │ 6,296│
      │ 자진가맹 │17,300│ 4,494│ 4,583│ 3,304│   712│  2,192 │ 2,015│
      ├─────┼───┼───┼───┼───┼───┼────┼───┤
      │ 가맹비율 │ 39.9 │ 27.5 │ 59.8 │ 91.5 │ 37.1 │  29.0  │ 32.0 │
      └─────┴───┴───┴───┴───┴───┴────┴───┘
o 특히, 이번에 처음 가맹대상으로 지정된 전문직사업자의 신용카드 자진가맹 상황은
- 세무사·공인회계사(41.4%), 변리사(36.9%), 변호사(36.5%), 법무사·행정사(26.3%), 건축사(16.9%)순으로 가입함.
※ 전문직사업자 자진가입 현황

                                                                 (명, %)
       ┌────┬───┬───┬───┬───┬─────┬─────┐
       │ 구  분 │  계  │변호사│변리사│법무사│  세무사  │  건축사  │
       │        │      │      │      │행정사│공인회계사│          │
       ├────┼───┼───┼───┼───┼─────┼─────┤
       │가맹대상│ 7,561│ 1,758│  160 │ 2,153│   1,363  │  2,127   │
       │자진가맹│ 2,192│  642 │   59 │   567│     564  │    360   │
       ├────┼───┼───┼───┼───┼─────┼─────┤
       │가맹비율│ 29.0 │ 36.5 │ 36.9 │ 26.3 │   41.4   │   16.9   │
       └────┴───┴───┴───┴───┴─────┴─────┘

□ 11월까지 자진하여 가맹하지 아니한 업소에 대하여는
o 12월중에 30일간의 가입기한을 정하여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지정서」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업종(직종)별 단체·협회 등을 중심으로 회원에게 신용카드가맹을 적극 권장하도록 하는 등 지속적으로 가맹점 확대에 노력을 기울여 나아갈 계획임.
o 지정된 가입기한까지 가맹하지 아니한 업소에 대하여는 미가맹 사유를 규명함과 아울러 신고성실도 분석을 실시하여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세무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관리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