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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업집단결합재무제표준칙 개정 및 사례제정
기관명 금감원 작성일자 1999 . 12 . 24

□ 개정이유
o 현행 결합준칙은 최근 개정된 기업회계기준, 기업회계기준 등에 관한 해석 등과 일관성이 부족한 면이 있어 기업회계기준 등과의 조화를 도모하고 현행 준칙을 명확히 규정하여 실무적용에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결합준칙을 개정하고 구체적 작성사례를 제정함.

□ 주요골자
o 개정된 기업회계기준의 계정과목 체계를 반영
o 지분법 관련 기업회계기준 해석과 일관될 수 있도록 관련규정 개정
o 「기업인수·합병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 및 연결재무제표준칙 개정안과 일관성 있는 회계처리방법 도입
- 투자와 자본계정 상계시 공정가액 평가원칙 정립
- 영업권 및 부의영업권 개념 도입
o 금융·보험업의 계정과목 체계를 결합재무제표에 반영
o 대차대조표일 이후의 거래, 계열회사간 매출·매입거래 현황, 지역별 영업현황 등 관련 조문의 개정을 통해 실무적용성 제고
o 결합재무제표 작성시 발생하는 거래의 구체적 회계처리 사례 제시

□ 시행일 : 1999. 12. 23

1. 개정 추진경과
□ 기초소위원회를 통한 기업집단 실무진의 의견 개진(1999. 10. 1∼10. 8)
□ 준칙개정초안 작성을 위한 기초소위원회 토의(1999. 10. 22∼11. 12)
□ 준칙개정초안 회계기준심의위원회 심의·의결(1999. 11. 26)
□ 준칙개정초안 예고 및 의견조회(1999. 11. 30∼12. 10)
□ 기업집단결합재무제표준칙 사례해석 제정안 회계기준심의위원회 심의·의결(1999. 12. 21)
□ 기업집단결합재무제표준칙 개정안 증권선물위원회 심의·의결(1999. 12. 22)

2. 주요 개정내용
□ 연결재무제표준칙 개정안 및 「기업인수·합병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과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회계처리방법 도입
o 투자와 자본계정 상계시 공정가액 평가 원칙 정립
- 투자와 자본계정 상계시 현행 결합준칙에서는 투자제거차액이 피투자계열회사의 특정자산이나 부채를 장부가액과 다른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발생하였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만 그 특정자산·부채를 공정가액으로 계상하도록 하고 있음.
- 개정안에서는 연결재무제표준칙 개정안과 「기업인수·합병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에서의 매수법 회계처리와 같이 피투자계열회사의 자산·부채에 대하여 공정가액으로 평가한 금액에 대한 투자계열회사의 지분을 기준으로 투자와 자본계정을 상계제거하도록 함.
o 영업권·부의영업권 개념 도입
- 공정가액 평가원칙을 세움으로써 거래의 실질을 보다 잘 표현할 수 있도록 ‘결합조정차·결합조정대’라는 용어 대신 ‘영업권·부의영업권’이라는 용어를 도입하며 이에 대한 회계처리방법은 「기업인수·합병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을 준용하도록 개정
- 영업권에 대한 회계처리
·지배권 획득일 현재 피투자계열회사의 자산·부채의 공정가액에 대한 투자계열회사의 지분이 투자계열회사의 투자계정금액보다 작은 경우 그 차액을 영업권으로 인식함.
·영업권은 그 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하되, 내용연수는 미래에 경제적 효익이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으로 하며 20년을 초과하지 못함.
- 부의영업권에 대한 회계처리
·지배권 획득일 현재 피투자계열회사의 자산·부채의 공정가액에 대한 투자계열회사의 지분이 투자계열회사의 투자계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차액을 부의영업권으로 인식함.
·지배권 획득일에 식별가능한 부채로 계상할 수는 없으나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손실이나 비용과 관련된 부의영업권은 그 손실이나 비용이 실제로 발생하는 시점에서 일시에 환입함.
·기타의 부의영업권 중 피투자계열회사의 식별가능한 비화폐성자산의 공정가액 합계액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는 비화폐성자산 중 상각가능자산의 가중평균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환입하고, 식별가능한 비화폐성자산의 공정가액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지배권 획득일에 특별이익으로 인식함.
·다만, 지배권 획득일이 오래되었거나 불확실한 경우 부의영업권은 2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의 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환입할 수 있음.
□ 피투자계열회사가 우선주를 발생한 경우 회계처리방법
o 현행 결합재무제표준칙에서는 피투자계열회사가 우선주를 발행한 경우 회계처리방법에 대한 규정이 없고, 연결재무제표준칙 개정안에서는 이에 대한 회계처리방법을 도입하고 있음.
o 따라서 이번 개정안에서 이에 대한 회계처리방법을 도입하여 회계처리방법의 정확성을 도모하고 연결재무제표준칙 개정안과의 일관성을 제고하고자 함.
o 주요 내용은 피투자계열회사가 우선주를 발행한 경우 피투자계열회사의 자본을 우선주주지분과 보통주주지분으로 배분한 다음에 결합조정분개를 수행하여야 함. 이 때의 회계처리방법과 피투자계열회사의 자본을 우선주주지분과 보통주주지분으로 구분함에 있어 우선주 특성(누적성 및 참가성 여부)에 따른 구체적인 구분방법을 설명하였음.
- 연결재무제표준칙 개정안과의 차이점은 연결에서는 외부주주지분을 구분하여 표시하기 때문에 종속회사의 당기순이익을 우선주주지분과 보통주주지분으로 먼저 배분한 다음에 우선주에 대한 외부주주지분과 보통주에 대한 외부주주지분을 각각 계산하여야 함.
- 결합에서는 외부주주지분을 구분하여 표시하지 않으므로 피투자계열회사의 당기순이익을 우선주주지분과 보통주주지분으로 구분할 필요가 없음.
□ 지분법 관련 규정을 최근 개정된 「기업회계기준등에 관한 해석」의 지분법 회계처리 및 연결재무제표준칙 개정안에서의 지분법 회계처리와 일관성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개정
o 결합준칙에서는 지분법 적용대상과 개별에서의 지분법과 차이나는 회계처리방법만 규정하고 나머지는 기업회계기준 등에 관한 해석을 준용하도록 함.
o 개별재무제표에서의 지분법 회계처리와 차이
- 개별에서 지분법을 적용할 당시 피투자회사의 순자산가액 변동이 자본잉여금의 증가 또는 감소로 인해 발생하여 투자유가증권평가이익 또는 투자유가증권평가손실의 과목으로 처리하였던 부분은 결합에서 지분법 적용시 결합자본잉여금의 증가 또는 감소로 조정함.
□ 결합대차대조표, 결합손익계산서, 결합현금흐름표의 양식사례 수정
o 개정(1998. 12. 11)된 기업회계기준의 계정과목체계 및 명칭을 반영함.
o 현행 결합준칙의 재무제표양식이 비금융·보험업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으므로 금융·보험업을 포함한 재무제표를 작성할 경우 금융·보험에서 나타날 수 있는 계정과목 중 중요한 것을 반영하여 실무적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 기타 기업회계기준 및 개정될 연결재무제표준칙과 일관성을 유지하는 방향의 회계처리방법 도입 및 조문의 명확화
o 실질적으로 지배하지 않는 경우 기업집단 범위에서 제외 가능
공정거래법시행령에 의해 실질적인 지배력이 없다고 인정되어 기업집단으로부터 제외되는 회사가 결합재무제표 작성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화
o 자기자본의 영(0)이하인 경우에는 자기자본을 영(0)으로 함.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결합대상 여부를 자산총액 대신 자기자본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하였는데, 자기자본의 영(0)이하인 경우에는 자기자본을 영(0)으로 보는 것이 보수적인 운영에 적합하므로 이를 명문화 함.
o 신설회사인 경우 설립시점의 자산총액과 자본금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소규모회사 여부를 판단
결합대상계열회사가 설립 첫년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직전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0”으로서 외부감사대상에서 제외되는 자산규모에 해당됨. 직전사업연도말 자산총액 대신에 설립시점의 자산총액과 자본금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소규모회사 여부를 판단하도록 함.
o 대차대조표일 이후의 중요한 사건이나 거래 중 개별재무제표에서 반영한 사항만 반영
결합재무제표의 결산시기가 개별재무제표보다 통상 4∼5개월 늦으므로 반영해야 할 중요한 사건이나 거래가 너무 많고, 이를 반영할 경우 개별/결합재무제표의 기간손익이 달라져 이용자들의 혼돈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므로 개별재무제표에 반영한 사항만 결합재무제표에 반영하고 그 이외의 사항은 주석으로 공시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