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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0. 1. 1부터 개발부담금 다시 부과
기관명 건교부 작성일자 1999 . 12 . 23

□ 개발부담금의 한시적 면제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2000. 1. 1부터 다시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게 됨.
- 건설교통부는 IMF 등 경제의 어려움으로 인한 기업의 자금부담을 덜어주고 개발사업을 촉진하여 침체된 건설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난 1998. 9. 19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1999. 12. 31 이전에 개발사업의 인가 등을 받을 경우에는 개발부담금을 면제하여 왔던 것임.

□ 새로이 부과되는 개발부담금은 그 부과율이 종전 개발이익의 50%에서 25%로 낮추어 부과함으로 개발사업시행자의 부담은 종전의 반으로 줄게 되었음.

□ 아울러 개발부담금 재부과와 관련하여 그 동안 시행상 나타난 미비점도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1999. 12. 13 국회에서 의결되므로서 개선·보완되게 되었음.
o 이번에 개정된 법률의 주요내용으로는
- 개발부담금 산정에 필요한 개시시점지가·종료시점지가 및 부과기간동안의 정상지가상승분은 종전 전국의 평균지가변동률과 정기예금이자율 중 높은 것을 적용하던 것을 보다 정확한 개발이익의 산정을 위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한 당해 시·군·구의 평균지가변동률 또는 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하도록 개정하고,
- 사업시행자가 주택조합인 경우 종전에는 주택조합이 해산한 경우에 한하여 조합원에게 개발부담금을 부과·징수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앞으로는 조합의 재산으로 개발부담금·가산금 등에 충당하고 부족한 경우에도 그 조합원에게 개발부담금을 부과·징수 할 수 있도록 하였음.
·사업시행자가 주택조합인 경우 개발부담금은 조합원들로부터 징수하여 조합이 납부하여 왔으나, 조합이 개발부담금을 납부도 하지 않고, 해산도 하지않는 경우 개발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개발부담금을 납부한 다른 조합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미징수 업무관리에 많은 행정력이 낭비되는 등의 문제가 있었던 것을 개선하게 된 것임.

□ 납부되는 개발부담금의 국가귀속분(부담금의 1/2)은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의 세입재원이 되어 지역균형개발사업 등에 쓰이게 될 것임.

〈참고〉
1. 개발부담금 제도개요
□ 부과대상사업
택지개발, 공업단지조성, 도심지재개발, 유통단지조성, 관광단지조성, 지목변경사업 등 총 29개 사업(시행령으로 열거)으로서 사업면적이 아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사업
- 도시지역 : 300평 이상
(7대 특별시 및 광역시는 200평 이상, 개발제한구역은 500평이상)
- 비도시지역 : 500평 이상
□ 납부의무자
사업시행자, 단 토지소유자와 사업시행자가 다른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 부과기준 및 부담률
사업종료(준공)당시의 지가에 사업개시(인가)당시의 지가와 정상지가상승분 및 토지개발에 소요된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즉 개발이익의 50%(2000. 1. 1부터 25%)를 부과
□ 부담금 산정방법
개발부담금=[① 종료시점지가 - ② 개시시점지가 - ③ 정상지가상승분 - ④ 개발비용]×50%(2000. 1. 1부터 25%)
① 종료시점지가
종료시점의 공시지가에 비교표를 적용하여 산정. 단, 매입가격으로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한 경우에는 처분가격(처분가격이 있는 경우에 한함) 또는 감정가격으로 산정
② 개시시점지가
개시시점의 개별공시지가로 산정. 단, 취득세 과세표준 등으로 매입가격을 소명하면 그 매입가격으로 산정
③ 정상지가상승분
개시시점지가에 사업기간 중의 전국 평균지가변동율 또는 은행 정기예금 이자율(연 10%)중 높은 율을 적용하여 산정
④ 개발비용
개발사업에 투입된 순공사비, 조사비, 설계비, 일반관리비, 기타경비, 기부채납 가액 등
□ 부과·징수
- 시장·군수·구청장이 사업 준공후 3월내 부과하고, 부과후 6월내에 납부(단, 파산등 특수사정의 경우와 공장용지 조성으로 부과액이 3,000만원 초과시 3년의 범위내에서 납부연기 또는 5년의 범위내에서 분할납부 가능)
- 부담금은 현금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토지로 물납 가능
□ 부담금의 배분
징수된 부담금의 50%는 국가(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 특별회계)에 나머지 50%는 해당 시·군·구(일반회계) 귀속
※ 개발부담금 부과현황

                                                 (단위 : 건, 억원)
       ┌───┬─────┬───┬───┬───┬───┬───┐
       │연도별│1990∼1994│ 1995 │ 1996 │ 1997 │ 1998 │  계  │
       ├───┼─────┼───┼───┼───┼───┼───┤
       │건수  │    3,54O │2,077 │2,415 │2,265 │1,849 │12,146│
       │금액  │    5,469 │2,329 │3,622 │3,892 │2,01O │17,322│
       └───┴─────┴───┴───┴───┴───┴───┘

※ 개발부담금 징수현황

                                                     (단위 : 억원)
       ┌───┬─────┬───┬───┬───┬───┬───┐
       │연도별│1990∼1994│ 1995 │ 1996 │ 1997 │ 1998 │  계  │
       ├───┼─────┼───┼───┼───┼───┼───┤
       │건수  │    2,384 │1,346 │1,986 │1,905 │1 ,432│9,053 │
       │금액  │    3,863 │1,317 │3,339 │3,563 │1 ,452│13,5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