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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전체

제목 Y2K에 대비한 국세(관세포함)의 납기연장시행
기관명 재경부 작성일자 1999 . 12 . 23

〈주요내용〉
o 재정경제부는 금융기관들이 Y2K에 대비하여 1999. 12. 31과 2000. 1. 3에 휴무함에 따라 납세자들이 이 기간동안 국세를 납부하지 못해 입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 1999. 12. 31 및 2000. 1. 3에 납기가 도래하는 것에 대해 납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국세기본법시행령 및 관세법시행령 개정안을 1999. 12. 21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하기로 하였음.
- 이 경우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동 기간동안 모든 납기 도래 건에 대해 일률적으로 납기를 연장하는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므로 납세자는 특별한 신청 등이 필요없이 납기연장 조치를 받게 될 것임.
예) 1999. 12. 31 납기가 도래하는 경우 2000. 1. 1∼1. 2이 법정공휴일이고 1. 3이 금융휴무일이므로 2000. 1. 4에 납부하면 됨.

〈참고〉 국세를 납기내에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가산세를 징수
예) 특소세 : “10%”에 상당하는 가산세 추가징수
관세 : “5% + 2%/월”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추가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