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국세청
제목 | 국세청장이 정하는 업종별성실신고기준율과 업종별과세표준신장기준율(국세청고시 제1999-44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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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국세청 | 작성일자 | 1999 . 12 . 21 |
1999년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적용할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과 국세청장이 정하는 과세표준신장율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0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거, 1999년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적용할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이하 “성실신고기준율”이라 함)과 국세청장이 정하는 과세표준 신장율(이하 “경감배제 기준율”이라 함)을 각각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업종별 성실신고 기준율 경감배제기준율 ────────── ───────── ────────── 농·수렵·임·어업 130 110 광업 130 100 제조업 130 120 전기·가스·수도업 130 120 도매업 130 120 소매업 130 120 부동산매매업 130 200 건설업 130 100 음식업 135 100 숙박업 135 100 운수·창고 및 통신업 130 100 부동산임대업 130 100 대리·중개·주선·위탁매매·도급업 130 115 기타서비스업 135 105 부칙
이 고시는 1999년 제2기 과세기간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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