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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국세청

제목 국세청장이 정하는 업종별성실신고기준율과 업종별과세표준신장기준율(국세청고시 제1999-44호)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1999 . 12 . 21

1999년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적용할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과 국세청장이 정하는 과세표준신장율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0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거, 1999년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적용할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이하 “성실신고기준율”이라 함)과 국세청장이 정하는 과세표준 신장율(이하 “경감배제 기준율”이라 함)을 각각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업종별                 성실신고 기준율      경감배제기준율
     ──────────        ───────── ──────────
     농·수렵·임·어업                  130               110
     광업                                130               100
     제조업                              130               120
     전기·가스·수도업                  130               120
     도매업                              130               120
     소매업                              130               120
     부동산매매업                        130               200
     건설업                              130               100
     음식업                              135               100
     숙박업                              135               100
     운수·창고 및 통신업                130               100
     부동산임대업                        130               100
     대리·중개·주선·위탁매매·도급업  130               115
     기타서비스업                        135               105

부칙
이 고시는 1999년 제2기 과세기간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