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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거래선 부도에 따른 대손처리제도 개선
기관명 산자부 작성일자 1999 . 12 . 18

□ 산업자원부는 1999. 12. 15(수) 14:00 제19차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기업 및 기업규제개혁작업단 등으로부터 동위원회에 제출된 주요 규제완화과제 총 4건에 대하여 심의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다.

  ┌──────────┬─────────────────────────┐
  │      제  목        │                   제 안 내 용                    │
  ├──────────┼─────────────────────────┤
  │▲ 거래선 부도에 따 │o 거래선 부도시 선납한 세금을 환급받기 위한 대손  │
  │른 대손처리제도 개선│처리는 부도후 최소 6개월내지 3년이 경과되어야 환  │
  │                    │급이 가능함.                                      │
  ├──────────┼─────────────────────────┤
  │▲ 환경오염저감설비 │o 환경영향평가 실시여부가 대상설비의 규모에 따라  │
  │부대시설(발전설비 등│정해지고 있고 환경오염저감시설도 평가대상에 포함됨│
  │)에 대한 환경영향 평│                                                  │
  │가 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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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S표시품(아스콘) │o KS표시품중, ‘아스콘’ 등의 품목에 대하여는 산  │
  │에 대한 품질검사 개 │업표준화법에 의해 5년마다 공장심사와 1년마다 제품 │
  │선                  │심사를 받아야 하며,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 발주자가│
  │                    │요구가 있는 경우 재료가 다른 배합마다 1일 1회 이  │
  │                    │상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실시하여야 함.            │
  ├──────────┼─────────────────────────┤
  │▲ 수도권(과밀·성장│o 수도권이외의 지역과 달리 수도권지역의 공장건축  │
  │·자연보전지역)에서 │면적 산정시 ‘사무실 및 창고면적’이 포함되어 있어│
  │공장건설면적 산정시 │공장증설에 애로를 겪고 있음.                      │
  │사무실 및 창고면적  │                                                  │
  │제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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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  목        │                   심 의 결 과                    │
  ├──────────┼─────────────────────────┤
  │▲ 거래선 부도에 따 │o 중소기업이 현행 대손처리로 인해 겪고 있는 현실  │
  │른 대손처리제도 개선│적 어려움을 고려하여 융통성 있는 제도개선 및 운영 │
  │                    │방안을 재경부에 마련하여 위원회에 보고토로 함.    │
  ├──────────┼─────────────────────────┤
  │▲ 환경오염저감설비 │o 연료투입이 없는 폐열이용 발전소 및 기존공장내에 │
  │부대시설(발전설비 등│건설되는 구내 철도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   │
  │)에 대한 환경영향평 │                                                  │
  │가 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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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S표시품(아스콘) │o 아스콘 등과 같이 그 제품의 특성상 사후관리가 어 │
  │에 대한 품질검사 개 │려운 품목에 대하여는 KS인증대상으로 관리할 것인지 │
  │선                  │를 재검토하여 개선방안을 위원회에 보고토록 함.    │
  ├──────────┼─────────────────────────┤
  │▲ 수도권(과밀·성장│o 공장건축면적의 산정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기준을│
  │·자연보전지역)에서 │동일하게 적용토록 개선하고                        │
  │장장건설면적 산정시 │o 건설교통부는 합리적인 수도권집중 억제대책을 위원│
  │사무실 및 창고면적  │원회에 보고토록 함.                               │
  │제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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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심의안건(4건) 주요내용

1. 거래선부도에 따른 대손처리제도 개선
□ 현 황
o 거래처 부도로 납품대금의 회수가 불가능함에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법인세)는 매출전표를 기준으로 매출액을 산정하여 세액을 납부한 후,
- 종합소득세(법인세)는 6개월이상 경과 후에 『공급가액 공제(=대손처리)』혜택을 받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는 6개월 내지 3년 경과 후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 문제점
o 부도피해업체는 납품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였음에도 일단 세금을 선납한 후 6개월 내지 3년이 경과되어야 그 선납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으며,
- 특히,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은 법인세법에서는 어음·수표등과 동일하게 손금산입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부가가치세법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음.
□ 심의 결과
o 현행 대손처리제도로 인하여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
- 재경부에서 융통성 있는 제도개선 및 운영방안을 마련하여 위원회에 보고토록 함.

2. 환경오염저감설비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완화
□ 현 황
o 환경영향평가는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환경영향)을 예측·분석하고 환경에 대한 유해한 영향 줄이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제도로서,
- 그 평가대상 사업중 발전설비는 1만 ㎾ 이상(공업단지내는 3만 ㎾ 이상), 철도는 1km 이상으로 각각 규정되어 있어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환경영향의 증가 또는 감소와 무관하게 시설규모에 의해서만 결정.
□ 문제점
o 환경영향평가 실시여부가 대상설비의 규모에 따라서만 정해지고 있어 환경오염저감시설도 평가대상에 포함됨.
□ 심의결과
o 연료투입이 없는 폐열이용 발전소 및 기존공장내에 건설되는 구내철도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
□ 기대효과
o 환경영향을 저감시키는 시설에 대하여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하여 사업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폐열이용 등에 의한 환경영향저감시설 건설을 촉진시킴.

3. KS표시품(아스콘)에 대한 품질검사 개선
□ 현황
o KS표시품 중, ‘아스콘’ 등의 품목에 대하여는 산업표준화법에 의해 5년마다 공장심사와 1년마다 제품심사를 받아야 하며,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 발주자가 요구가 있는 경우 재료가 다른 배합마다 1일 1회 이상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실시.
□ 문제점
o KS표시품의 사후관리측면에서 1년마다 실시하는 제품심사(산업표준화법령)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보장하고 있는 발주자의 요구에 의한 품질시험 또는 검사(건설기술관리법령)가 그 항목에 있어서 서로 동일한 중복규제로 아스콘 생산업체의 인력 및 경비부담을 가중시킴.
□ 심의결과
o 아스콘과 같이 그 제품의 특성상 사후관리가 어려운 품목에 대하여는 KS인증대상으로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 재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위원회에 보고토록 함.

4. 수도권(과밀·성장·자연보전지역)에서 공장건축면적 산정시 사무실 및 창고면적 제외
□ 현황
o 수도권(과밀억제지역·성장관리지역 및 자연보전지역) 지역에서의 공장건축면적 산정기준은 비수도권 지역에서의 공장건축면적 산정기준에 추가로 사무실 및 창고의 각층의 바닥면적을 합산한 면적을 기준으로 함.
* 지역별 공장건축면적 개념
·비수도권 지역 : (공장건축면적 = 제조시설 건축물 + 옥외공작물)
·수도권 지역 : (공장건축면적 = 제조시설 건축물 + 옥외공작물 + 사무실·창고)
□ 문제점
o 사무실과 창고는 제조시설의 생산활동을 지원하는 부대시설이나 수도권지역에서는 이를 규제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기업의 효과적인 생산활동을 저해
□ 심의결과
o 공장건축면적 산정시 수도권지역과 비수도권 지역의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토록 개선하고,
o 건설교통부는 합리적인 수도권집중억제 대책을 위원회에 보고토록 함.
□ 기대효과
o 공장건축면적시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차별함으로써 발생한 경제활동 왜곡현상 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