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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장입지기준고시 개정고시
기관명 산자부 작성일자 1999 . 12 . 16

산업자원부는 기업의 비업무용토지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공장면적률을 종전의 평균 20%에서 12%로 인하하여 기업이 향후 투자 등을 위한 토지보유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공장의 업종분류기준을 종전의 586종에서 216종으로 단순화하여 유사한 업종으로 업종변경하는 경우 공장업종변경승인을 얻지 않을 수 있도록 『공장입지기준고시』를 개정하여 12월 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감.

o 이 번의 기준공장면적률 인하는, 최근 부동산투기 등의 우려가 줄어들고 기업의 투자패턴이 합리화되고 있음에 따라 기업이 원활한 향후투자를 위하여 미리 보유할 수 있는 토지의 범위를 확대할 목적으로,
- 지난 5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우선적으로 기준공장면적률을 인하하고, 2001년까지 지방세법상 비업무용토지제도를 폐지하도록 의결함에 따른 후속조치임.
o 기준공장면적률은 해당 업종의 용지수요특성을 반영하여 업종별 공장건축면적/공장부지면적의 하한선을 정해놓은 것으로,
- 예를 들어, 기준공장면적률이 20%인 경우 공장건축면적 200평인 공장을 건축하는 경우 1,000평까지만 업무용으로 인정하고 그 이상의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세 5배 중과 등의 불이익을 주게 됨.
o 이번에 업종별 기준공장면적률을 5∼30%(평균20%)에서 3∼20%(평균12%)으로 인하함으로써, 기존의 공장부지면적의 66.6%를 추가로 업무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음.
- 예를 들어, 공장건축면적 200평인 경우, 기준공장면적률이 20%일 때에는 적정부지면적이 1,000평 이하였으나, 기준공장면적률을 12%로 인하함으로써 적정부지면적이 약 1,666평으로 확대되는 바,
- 기업의 입장에서는 업무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부지의 면적이 약 666평 증가하게 되는 것임.
o 한편,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장의 업종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려는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바,
- 종전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5단위, 586종)에 따라 업종을 분류함으로써 유사한 업종의 경우에도 업종변경승인을 얻는 등 기업이 불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하였으나.
- 공정 또는 제품이 유사한 업종을 통합하여 분류(216종)함으로써 유사한 업종간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없이 업종의 변경과 추가가 가능할 수 있게 됨.
*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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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도축업                            │
      │o 가금도살업                        │ → o 도축 및 육류 가공업
      │o 육지동물고기 가공 및 저장 처리업  │
      │o 육지동물 임가공식품 냉동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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