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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신탁업감독규정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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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금감원 | 작성일자 | 1999 . 12 . 15 |
Ⅰ. 개정 사유
규제를 완화하고, 부동산신탁회사의 건전성 제고를 위하여 자산건전성 분류제도를 도입하며, 신탁겸영은행의 은행·신탁계정 분리를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Ⅱ. 주요 개정내용
1. 규제완화 사항
□ 부동산신탁회사의 신탁보수 자율화
□ 특정금전신탁의 운용기준 완화
(운용자산을 2가지 이내에서 지정 ⇒ 자율화)
2. 부동산신탁회사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마련
□ 은행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을 준용하되, 부동산신탁회사의 특성을 감안하여 설정
□ 충당금 적립비율은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토록 함. 1999 2000 2001 요적립액의 20%이상 70% 이상 100% 이상 3. 신탁겸영은행의 은행·신탁계정 분리
□ 신탁겸영은행은 조직관리, 자금운용 및 정보의 교류에 있어서 은행·신탁계정간의 이익상충을 방지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도록 의무화
Ⅲ. 시행일자 : 1999.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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