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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증권회사의 신용공여제도 개선
기관명 금감원 작성일자 1999 . 12 . 15

Ⅰ. 개선배경
□ 신용공여업무와 관련된 금감위의 일부 규제사항을 철폐함으로써 증권회사의 자율성을 고하고 고객의 편의를 증진

Ⅱ. 주요내용
□ 주식청약자금 대출한도 폐지
o 증권회사가 고객의 주식청약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취급할 수 있는 대출한도가 동 청약에 의해 취득할 수 있는 유가증권 취득가액의 50%로 설정되어 있었으나
→ 증권회사가 동 취득가액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대출한도를 정하도록 자유화
□ 신용거래한도 폐지
o 고객의 주식 매수 또는 매도시 증권회사가 취급할 수 있는 신용거래한도가 전체 증권회사에 대해 종목별로 상장주식수의 20%로 설정되어 있었으나
→ 이러한 종목별 신용거래한도를 폐지하는 대신, 금감위가 신용거래상황의 급격한 변동 등 필요시 한도를 정할 수 있도록 함.
□ 신용거래보증금 최저율 폐지
o 증권회사가 고객의 주식 매수 또는 매도를 위해 신용거래융자 또는 신용거래대주를 취급하는 경우 고객으로부터 징수하는 신용거래보증금율의 최저율을 40%로 설정하였으나
→ 이러한 신용거래보증금 최저율 폐지하는 대신, 금감위가 신용거래상황의 급변 등 필요시 최저율을 정할 수 있도록 함.

Ⅲ. 조치사항
□ 금감위의 「증권회사의 신용공여에 관한 규정」 개정
o 시행일 : 1999. 12. 10(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