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정부부처 자료] 전체

제목 2000년부터 달라지는 국세불복제도안내
기관명 국세심판소 작성일자 1999 . 12 . 13

‘심판청구’와 ‘심사청구’ 중 하나만 거치도록 한 불복제도 개선내용을 중심으로

Ⅰ. 국세불복제도의 의의 및 개요
1. 국세불복제도의 의의
가. 조세불복제도의 개념
o 조세는 국가권력에 의하여 개별적인 반대급부없이 국민으로부터 강제적으로 징수한다는 점에서 조세권의 남용이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가능성
o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그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자는 그 처분에 대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불복절차가 필요
o 조세불복제도는 국가의 재정권에 대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조세행정의 권리남용을 방지하고 위법·부당한 과세처분에 대하여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구제하며 조세법 질서의 유지와 조세정의를 기하는데 의의
나. 조세불복제도의 목적
(1) 조세법률주의의 실현
o 조세법률주의 : 법률의 근거없이 국가는 조세를 부과·징수할 수 없고 국민은 조세의 납부를 요구받지 않는다는 원칙
o 조세법률주의의 주요내용은 과세요건법정주의와 과세요건명확주의로 요약
- 과세요건법정주의 : 국가의 조세 부과권의 행사와 국민의 조세부담의 한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과세요건과 납세방법·시기·징수절차규정 등 과세처분에 관한 모든 사항은 의회가 제정한 법률로 정하여야 한다는 것
- 과세요건명확주의 : 조세규정의 내용을 상세하고 명확히 함으로서 조세행정기관의 자의적 해석과 자유재량을 배제하도록 하여 조세에 관한 국민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
o 조세제도나 조세행정집행 개선에는 국민경제적 제약과 시간적 제약이 있으므로 납세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권리불복제도가 조세법률주의의 기본이념을 실현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수단
(2) 조세공평주의의 구현
o 국가의 재정권 행사와 국민의 재산권 보장이라는 양면성이 대등한 입장에서 적절히 조화되어야 하고 조세법의 입법과정, 세법의 해석 및 집행과정이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고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
* 국세기본법 제18조에 “세법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o 공평성등에 위반하였을 때에는 재정권의 남용이나 일탈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이 되어 납세자에게 조세불복을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
(3) 행정의 자기시정기능 제공
o 과세관청은 자기반성에 의하여 국민의 권리·이익의 침해상태를 구제함으로서 자율적 행정통제 기능을 갖게 되며 조세행정의 합목적성을 보장하는 데 이바지
다. 조세불복제도의 특성
o 조세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률은 극히 전문적·기술적이며 복잡하기 때문에 고도의 법률학, 경제학, 회계학등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며 과세처분에 관한 분쟁도 대량적·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특성이 있음.
o 따라서 조세쟁송은 비전문적인 법원보다는 조세전문기관인 행정기관에서 담당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으며 신속한 권리구제 가능
- 조세쟁송이 대량적·반복적으로 발생하므로 처음부터 법원에 제소하는 것은 법원의 업무를 폭주하게 하여 국민의 권리구제를 신속하게 달성하기가 어려움.

2. 국세불복제도의 유형 및 절차
가. 조세불복제도의 유형

                ┌ 직권구제
                │                      ┌ 국세…(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사    후┤          ┌ 행정절차 ┤ 지방세…이의신청, (재)심사청구
      │구제제도└ 쟁송구제 ┤          └ 감사원…심사청구
      │                    └사법절차 ┬ 행정소송 ┬ 취소소송
 조세 │                               │          │ 무효확인소송
 불복 ┤                               │          └ 부작위 위법확인소송
 제도 │                               └ 민사소송 ┬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                                           └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
      │                                              배상청구소송
      └ 사전구제제도…과세적부심사제도(국세청훈령 → 국세기본법)
o 직권에 의한 구제방법은 처분청 자신에게 부여된 권한으로 기간이나 절차 등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매우 간단하고 편리한 구제제도이지만 처분청이 자신의 과오를 과감히 시인하는 풍토가 조성되어야 실효성 기대
o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으나, 법원에서는 통상 당연 무효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먼저 판단하여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아 기각결정을 하고 있으므로 실지로 당연 무효인 조세부과처분임을 이유로 하여 구제받는 경우는 드뭄.
o 조세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 세무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법한 과세처분을 하여 납세자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국가가 그 손해배상책임을 짐(국가배상법 제2조).


                            〈 국세 불복절차 흐름도 〉
    ┌───┐
    │대법원│
    └───┘
        ↑
    ┌────┐
    │고등법원│
    └────┘
        ↑
    ┌────┐
    │행정법원│←──────┬───────┬────────┐
    └────┘              │(90일이내     │(90일이내       │(90일이내
                              │ 제출)        │ 제출)          │ 제출)
    ┌────────┐      │        ┌──┴──┐  ┌───┴────┐
    │  국세심판원장  ├───┼────┤ 심판청구 │  │감사원법에 의한 │
    │(결정:9O일이내) │      │        └─────┘  │    심사청구    │
    └────────┘      │          ↑      ↑    │ (결정:3월이내) │
    ┌────────┐      │          │(90일 │    └────────┘
    │   국세청장     │  ┌─┴──┐    │ 이내 │              ↑
    │(결정:60일이내) ├─┤심사청구│    │ 제출)│(90일         │
    └────────┘  └────┘    │      │ 이내         │
                            ↑  ↑        │      │ 제출)        │(90일
                  (90일이내 │  │(90일   │      │              │ 이내
                   제출)    │  │ 이내   │      │              │ 제출)
    ┌────────┐    │  │ 제출)  │      │              │
    │ 세무서장 또는  │    │┌┴────┴─┐  │              │
    │ 지방국세청장   ├──┼┤   이의신청   │  │              │
    │(결정:30일이내) │    │└───────┘  │              │
    └────────┘    │        ↑          │              │
                            │        │(90일이내 │              │
                            │        │ 제출)    │              │
                      ┌──┴────┴─────┴───────┴┐
                      │               납     세     자             │
                      └──────────────────────┘
근거 : 국세기본법, 행정소송법 등

Ⅱ. 국세불복제도의 내용
1. 과세전 적부심사제도
o 세무관서가 세금고지전에 과세할 내용을 납세자에게 미리 알려 주고 이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도록 하여 심사결과 납세자의 주장이 타당한 경우에는 고지전에 시정되는 제도
- 과세에 다툼의 소지가 있는 경우 세금 고지전에 납세자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민원을 축소하고 세무행정을 실질적으로 향상시켜 세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을 높이려는데 그 목적이 있음.


       〈과세전 적부심사제도의 처리절차〉
       ┌─────────┐
       │① 세무서, 지방청 │
       └─────────┘
               ↓ 결정전 통지
       ┌─────────┐
       │     ② 납세자    │
       └─────────┘
               ↓ 이의가 있는 경우 20일이내 적부심사청구
       ┌────────────────┐
       │③ [1심] 세무서, 지방청 적부심사│
       │   - 적부심사위원회 심의        │
       └────────────────┘
                                   ↓ 30일(15일연장가능)이내
                                      적부심사 결정내용 통지
                                        ┌─────┐
                                        │④ 납세자 │
                                        └─────┘
                                            ↓ (20일이내 청구)
                        ↓ 쟁점내용이 법령해석사항 및
                           본청감사지적분인 경우 재심사청구
       ┌──────────────┐
       │⑤[재심] 국세청 적부재심사│
       │   - 적부재심사위원회 심의  │
       └──────────────┘
                   ↓ 30일(15일연장가능)이내 적부재심사 결정내용 통지
       ┌─────────────┐
       │⑥ 납세자, 세무서, 지방청 │
       └─────────────┘
* 국세청훈령을 근거로 시행해 왔던 것을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0에 규정

2. 국세기본법에 의한 행정심판제도
o 1962. 12. 1 국세심사청구법 제정으로 재조사·심사·재심사의 3심제 시행
o 1974. 12. 2 국세기본법 제정으로 선택적 3심제(필수2심포함)로 운용
o 1999. 8. 31 국세기본법 개정으로 2000년부터 선택적 2심제(필수1심포함) 시행
가. 국세기본법의 불복원칙
(1) 선택적 3심제(1999년말까지) ⇒ 선택적 2심제(2000년초부터)
o 1999년말까지 선택적 3심제(임의1, 필수2)운용

        (이의신청)   ⇒   심사청구   ⇒   심판청구
         〈임의〉        〈필수〉        〈필수〉
o 2000년부터 선택적 2심제(임의1 필수1)로 운용

        (이의신청)   ⇒   심판청구 또는 심사청구중 택일
        〈임의〉                    〈필수〉
(2) 불복청구 대상
o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여(국세기본법 제55조) 개괄주의적 입장에서 행정구제의 길 제공
o 조세불복 대상이 되는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작용, 거부처분, 공권력 행사와 그 거부에 준하는 작용임.
- 거부처분, 부작위 등 행정관청의 소극적 처분도 불복대상이 됨.
- 그러나, 권고적 성질의 행위, 원천징수세액, 납세신고의 권고, 질의회신에 대한 회답통지, 행정지도 등 비권력적 사실행위는 불복대상이 아님.
(3) 청구자 적격
o 불복청구를 할 수 있는 자는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 또는 권리·이익의 침해를 받게 될 제2차납세의무자등 이해관계인”임(국세기본법 제55조 제1·2항).
o 권리·이익의 침해를 받게 될 이해관계인 범위(국세기본법시행령 제44조)
가)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를 받은 자
나)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다) 납세보증인 등
(4) 집행부정지의 원칙
o 국세기본법은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집행부정지의 원칙을 채택(국세기본법 제57조 본문)
o 그러나 세법은 재결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처분의 집행을 중지하게 하거나 중지할 수 있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음(국세기본법 제57조단서)
- 심한 재해를 입은 경우 조사기간중 집행정지 허용(국세기본법시행령 제45조)
-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는 불복청구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기 전까지 공매제한(국세징수법 제61조 제3항)
(5) 불복방법의 부기, 통지
o 불복청구에 대하여 재결청은 그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에 이의신청인은 심판청구 또는 심사청구를, 심판 또는 심사청구인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뜻을 그 결정서에 부기
o 재결청은 각 청구의 결정기간이 경과하여도 결정을 하지 못한 때에는 결정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의 불복신청을 할 수 있다는 뜻을 서면으로 청구인에게 통지(국세기본법 제60조)
나. 이의신청
o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판청구 또는 심사청구를 제기하기 전에 당해처분을 하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이나 소관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국세기본법 제55조 제1-3항, 제66조 제5항).
o 이의신청은 납세자가 심판청구 또는 심사청구를 제기하기 전에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제도이며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심사청구 가능
o 이의신청은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경우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내에 하여야 함(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제66조 제6항)
o 이의신청을 받은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다. 심사청구
o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국세청장에게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하는 절차
o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내에 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내에 하고, 다만 이의신청 결정기간인 30일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음(국제기본법 제61조 제1항, 제2항)
o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을 거쳐 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하며 심사청구서의 제출을 받은 세무서장은 이를 받은 날로부터 7일내에 그 청구서에 의견서 또는 당해지방국세청장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국세청장에게 송부(국세기본법 제62조 제1항, 제3항)
o 국세청장은 심사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결정(국세기본법 제65조 제2항)
라. 심판청구(개정된 국세기본법 내용)
(1) 심판청구제도의 내용
o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납세자가 국세청과는 별도의 제3자적 위치에 있는 재정경제부 소속의 국세심판원장에게 제기하는 불복절차
o 심판결정에는 심판관의 독립성 보장, 준사법적 기능 부여 등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여러가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것이 특징
o 심판청구는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며,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내에 하고 다만 이의신청 결정기간인 30일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심판청구를 할 수 있음(국세기본법 제68조).
o 심판청구는 그 처분을 하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을 거쳐 국세심판원장에게 하거나 세무서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국세심판원장에게 할 수 있으며(우편으로도 가능), 국세심판원장은 심판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90일내에 결정하여야 함(국세기본법 제69조제1항, 제81조, 영 제55조 제2항).
(2) 국세심판원의 조직
o 국세심판원장(1급상당 국가공무원), 상임국세심판관(2급 또는 3급 국가공무원) 및 공무원이 아닌 비상임심판관을 둠(국세기본법 제67조 제1항, 재정경제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제3O조).
o 국세심판관은 국세·법률·회계분야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로서 다음의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위촉
가) 국세(관세 포함)경력 4급이상의 국가공무원으로 3년이상 근무한 자 또는 5급이상의 국가공무원으로서 5년이상 근무한 자
나)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자
다) 공인회계사·세무사 또는 관세사의 직에 6년 이상 재직한 자
라) 공인된 대학에서 법률학 또는 회계학의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한 자
o 국세심판관의 임기는 3년으로서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신분을 보장(국세기본법 제67조 제4항)
o 현재 국세심판소에는 국세심판소장과 상임심판관 5인 및 비상임심판관 11인, 행정실장 1인 및 조사관 10인을 두고 있으며, 국세심판관회의는 상임심판관 2인과 비상임심판관 2인으로 구성되는 심판부로 운영
(3) 국세심판관 회의
o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세심판소장이 지정하는 주심 1인과 배심 2인 이상의 국세심판관으로 국세심판관회의를 구성하고 사건을 조사·심리하여 결정함(국세기본법 제72조 제1항, 제78조 제1항).
o 국세심판관회의는 합의제 의결기관으로, 주심국세심판관이 그 의장이 되며 당해 국세심판관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국세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국세기본법 제72조 제3항)
o 심판청구인은 재결청에 신청하여 국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음(국세기본법 제58조).
(4) 심판결정
o 심판청구사건은 국세심판관회의가 그 심리를 거쳐 이를 결정함. 다만 심판청구의 대상이 소액인 것 또는 경미한 것인 경우나 심판청구가 청구기간 경과후에 있은 때에는 국세심판관회의 의결에 갈음하여 주심국세심판관이 이를 심리하여 결정(국세기본법 제78조 제1항)
o 종전의 심판결정례를 변경하는 의결을 할 경우 등에는 국세심판원장, 상임국세심판관 전원, 원장이 지정하는 상임국세심판관과 동수이상의 비상임국세심판관으로 구성되는 “국세심판관합동회의”가 그 심리를 거쳐 이를 결정(국세기본법 제78조 제2, 3항)
(5) 국세심판의 심리원칙
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o 심판결정을 함에 있어서 심판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이익이 되는 결정은 하지 못함(국세기본법 제79조 제2항)
o 이에 따라 청구인은 과세표준의 증가, 세액의 증가, 이월결손금의 감소, 환급 세액의 감소 등과 같은 불이익을 당하지 아니하며 불이익 변경금지의 원칙은 납세자가 안심하고 불복절차를 제기할 수 있도록 불복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두는 심리원칙임.
나) 불고불리의 원칙
o 심판결정을 함에 있어서 심판청구를 한 처분 이외의 처분에 대하여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새로운 처분의 결정을 하지 못함(국세기본법 제79조 제1항).
- 이는 심판의 범위를 규정하는 것이며 그 범위는 불복의 대상이 된 처분에 국한하고 그 이외의 처분에 대하여는 심판할 수 없음.
다) 자유심증주의
o 국세심판관은 심판청구에 대한 조사 및 심리의 결과와 과세의 형평을 참작하여 자유심증으로 사실을 판단함(국세기본법 제77조).
o 자유심증주의는 본래 소송법에서 발달된 증거법원칙으로서 재판관이 증거자료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할 때 증거의 범위나 그 신빙성의 정도를 검토하고 인정함에 있어서 법률상 아무런 구속이나 제한도 받지 않고 자유로이 판단함을 뜻함.
o 이 자유심증주의는 심판청구의 심리절차에서만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심판청구에서 국세심판관의 독립성을 보장하여 권리구제의 범위를 확대시키기 위함.
(6) 심판결정의 종류와 효력
가) 결정의 종류
o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은 그 결정된 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각하, 기각, 인용(취소, 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등으로 분류(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 이 결정 종류는 이의신청, 심사청구에도 동일하게 적용
① 각하결정
- 요건심리를 한 결과 신청요건이 불비한 경우에 신청인이 주장한 이유등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신청 자체를 배척하는 결정임. 즉 본안심리를 하지 않고 신청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는 결정
·예 : 심판청구기간의 경과, 청구자 적격 없는 자의 청구, 불복대상이 된 처분의 부존재, 불복대상이 되지 못하는 사항에 대한 청구등
② 기각결정
- 신청요건을 구비하였으므로 본안심리에 의하여 청구 주장의 내용 및 이유 등을 검토·심리하고 그 불복의 내용이 이유없다고 판단하는 결정으로 결정기관이 신청인의 불복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처분청의 처분등을 정당하다고 인정하여 신청의 대상이 된 처분을 유지시키는 결정
③ 인용결정
- 내용심리의 결과 불복의 내용이 이유있다고 판단하는 결정임. 즉 결정기관이 신청인의 불복을 받아들여 처분청의 처분을 전부 취소, 일부 취소(경정), 필요한 처분의 결정 중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결정을 함.
- 또한 본안심리를 한 결과 신청의 대상이 된 처분에 대하여 처분청으로 하여금 다시 조사시킬 필요가 있을 때 내리는 재조사의 결정도 필요한 처분의 결정에 포함.
나) 결정의 효력
o 심판결정은 관계행정청을 기속하며 당해 행정청은 결정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함(국세기본법 제80조).
o 국세심판원장으로부터 심판결정의 통지를 받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그 처리전말을 국세심판원장에게 보고 (국세기본법시행규칙 제32조)
o 심판결정등은 행정처분의 일종이므로 일반 행정처분에 인정되는 효력인 공정력·불가쟁력이 있고 그것은 쟁송절차를 거쳐서 된 심판행위이므로 재결의 특별한 효력으로서 불가변력, 구속력 및 형성력이 있음.
- 불가쟁력 : 청구기간이 경과하면 과세처분의 효력을 불복절차에 의하여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절차법적 효력(⇒ 형식적 확정력)
- 부가변력 : 일단 결정되면 그 재결에 어떤 하자가 있더라도 재결청 자신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없는 내용적 확정력(⇒ 실질적 확정력)
·법률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면서 행정권의 자율을 제한함을 목적으로 함.
- 구속력 또는 기속력 : 처분청은 물론 신청인 기타 관계인을 구속하는 효력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구속력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에 규정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의 결정에는 그러한 규정이 없으나 구속력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
·구속력은 인용결정에 따른 구제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효력으로서 기각·각하결정에는 구속력이 생기지 않음. 따라서 원처분청은 직권취소가능
- 형성력 : 기존의 법률관계에 변동을 가져오는 효력
·취소·변경의 결정에 형성력을 인정할 것인지가 문제임. 종래의 학설 및 판례에 의하면 재결청의 취소·변경결정은 직접 원처분을 취소·변경하는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처분청이 그 재결에 따라 취소·변경처분을 함으로서 비로소 원처분이 취소·변경된다고 함.

3. 기타법률에 의한 행정심판제도
가.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o 감사원법 제43조에 의하면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자(피감사기관)의 직무에 관한 처분·기타행위에 관하여 이해관계 있는 자는 감사원에 대하여 그 처분이나 행위에 대한 심사청구를 할 수 있음.
o 국세청은 감사원의 피감사기관에 해당되기 때문에 국세청의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경우에는 감사원법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할 수 있음.
o 국세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내에 당해처분을 하거나 하여야 할 세무서장을 거쳐 이를 제출하여야 함. 감사원의 심사청구를 거친 사건에 대하여는 국세심판원의 심판청구 또는 국제청의 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o 국세뿐만 아니라 지방세의 경우에도 이를 활용가능
나. 관세법에 의한 불복제도
o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관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임의적 불복제도)과 심사청구(관세청) 또는 심판청구(국세심판원)를 제기할 수 있음(관세법 제38조).
o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을 거쳐 심판청구 또는 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경우는 이의신청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이의신청 결정기간은 30일, 심사청구 결정기간은 60일, 심판청구 결정기간은 90일임.

4. 행정소송법에 의한 쟁송제도
o 조세행정소송은 독립된 사법권에 의하여 행해지는 엄격하고 신중한 정식쟁송 절차로서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최후의 권리 구제수단
·행정소송법 적용, 법원조직법·민사소송법 규정 준용(행정소송법 제8조)
o 행정소송은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및 기관소송으로 대별, 다시 항고소송은 취소소송, 무효등 확인소송, 부작위위법 확인소송으로 분류(행정소송법 제3조, 제4조)
- 항고소송중 취소소송이 조세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소송으로 대표적인 조세행정소송이라 할 수 있음.
가. 행정소송법의 불복원칙
(1) 3심제
o 취소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피고인 처분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이며 고등법원이 제2심이 되고 대법원이 제3심으로서 최종심이 됨.
(2) 행정심판 전치주의
o 조세 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당해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바, 이는 “재판의 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 헌법 제107조 제3항에 의하여 행정소송법 제18조등에서 명문화
o 조세행정소송에 대한 전심절차는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심판청구 또는 심사청구를 거치도록 하여 전문성과 기술성을 요하는 조세소송사건에 대한 행정기관의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소송업무 폭주로 인한 법원의 부담을 덜고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는데 의의가 있음.
(3) 불복청구대상
o 조세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 상대방에게 구체적 법률상의 변동이나 효과를 발생하지 않는 행정청 내부의 행위나 권유, 사실상의 통지와 종국적 처분의 중간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절차에 관한 처분은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봄.
(4) 당사자 적격
o 당사자라 함은 자기 이름으로 법원에 대하여 권리구제를 요구하거나 요구받는 자, 즉 법원에 자기에 대한 재판권의 행사를 요구하는 자(원고적격) 및 그 상대방으로서 요구를 받는 자(피고적격)를 말함.
·당사자적격이라 함은 개개의 특정한 소송사건에 있어서 당사자인 원고 또는 피고로서 소송을 수행하고 본안판결을 받기에 적합한 자격을 말함.
o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에 관하여 행정소송법 제12조는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라고 규정
- 대법원(93누 1381, 1993. 7. 27)은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당해 행정처분이 취소됨으로 인하여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 이익을 가지게 되는 사람만이 제기할 이익이 있고 사실상이며 간접적인 관계를 가지는데 지나지 않는 사람은 이를 제기할 이익이 없다”고 판시하여 행정처분과 사실상이며 간접적인 관계에 있는 데 그치는 경우에는 소의 이익을 인정치 않음.
o 제3자라도 당해 처분등의 취소·변경에 대하여 법률상 이익을 가진 경우에는 원고적격을 가지나(대법원 81누 271, 1982. 7. 27), 반대로 당해 처분등의 직접 상대방이라 하더라도 자기의 법률상 이익에 관계없는 자는 원고적격이 없음(대법원 92누 17099, 1993. 4. 24).
o 조세취소소송의 피고는 당해 처분을 한 행정청(세무서장)임(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나. 운영절차
o 조세행정소송은 원고인 납세자가 심판결정 또는 심사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결정기간내에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심사·심판결정기간인 9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이내에 처분청(피고)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소장을 제기하여야 함.
o 법원에서는 심판결정등 행정심판과는 달리 공개심리주의와 구술변론주의를 채택
- 공개심리주의란 재판의 심리와 판결의 선고를 일반인이 방청할 수 있는 상태에서 하는 것으로 국민에게 재판을 공개함으로서 그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는 한편 허위진술, 허위증언을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음.
- 구술변론주의란 변론 및 증거조사를 구술로 행하는 것으로서 진술로부터 받는 인상이 선명하여 사건의 진상파악이 쉽고 석명을 통하여 쉽게 의문을 해명할 수 있어서 공격·방어에 효과적이라는 장점이 있음.

Ⅲ. 국세불복제도의 개편내용
1. 개편 배경
o 민간에 의한 정부조직 경영진단과정에서 행정심판의 경우 그 절차가 복잡하고 전문성과 독립성이 미흡하여 국민권리구제 기능이 미흡하다는 문제점이 지적
o “심사청구”와 “심판청구”가 필수적 전치주의로 되어 있어 권리구제절차가 복잡하고 소요기간이 장기화되고 있으며, 1998년 3월 행정법원 신설로 사법심이 종전 2심제에서 3심제로 강화됨에 따라 행정심급제도의 개선이 필요

2. 주요 개편내용
가. ‘심판청구’와 ‘심사청구’중 하나만 거쳐야 하는 선택제 도입으로 국세불복단계 축소
o 현재 행정심급으로 국세청에의 “심사청구”를 거쳐 국제심판소에의 “심판청구”를 필수적으로 거쳐야만 행정소송 제기가능
2000년부터는 납세자가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중 어느 하나만 선택적(처분청의 이의신청은 현행과 같이 임의절차 유지)으로 거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변경
o 따라서 납세자는 내년부터 처분청에의 이의신청은 현행과 같이 임의절차로 하고,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중 하나만 거치면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어 그 만큼 신속한 권리구제가 가능하게 됨.
- 처분청에의 이의신청은 현행과 같이 거쳐도 되고 안거쳐도 되는 임의절차로서 변함이 없으나,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는 그 중 하나만 제기하도록 되어 있어 어느 하나를 제기한 경우 다른 하나는 제기할 수 없음.

   【현행】
                        〈국세청〉        〈국세심판소〉        〈법원〉
     ┌───┐        ┌────┐        ┌────┐        ┌────┐
     │납세자│───→│심사청구│───→│심판청구│───→│행정소송│
     └─┬─┘ 90일내 └────┘ 90일내 └────┘ 90일내 └────┘
         │(이의신청은 선택)                〈감사원〉               ↑
         │            90일내              ┌────┐  90일내      │
         └───────────────→│심사청구├───────┘
   【개편】 2000. 1. 1 시행
                              〈국세심판원〉
                               ┌────┐
                               │심판청구│──────↘ 〈법원〉
     ┌───┐───────↗└────┘             ┌────┐
     │납세자│ 90일내          〈국세청〉    90일내    │행정소송│
     └─┬─┘───────↘ ┌────┐            └────┘
         │                     │심사청구│──────↗    ↑
         │(이의신청은 선택)    └────┘                  │
         │                      〈감사원〉                   │
         │      90일내         ┌────┐     90일내       │
         └─────────→ │심사청구├─────────┘
                                └────┘
나. 신속한 심판결정이 되도록 개선
o 행정심판제도의 일반적인 장점중 하나는 사건의 신속한 처리에 있으며, 현행 국세기본법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은 90일 이내에 하도록 규정. 그러나, 청구사건의 내용이 점차 복잡화 경향과 업무량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처리기간이 장기화되어온 실정이었는 바, 다음과 같이 개선
- 심판결정을 심판소장이 하던 것을 합의제 의사결정기구인 국세심판관회의에서 하도록 함으로써 심판결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심판소장에게 집중된 업무량을 분산, 사건처리를 신속하게 하도록 제도적으로 보완
- 심판처리종사직원에 대하여 심판결정례와 대법원판례 등을 교육하고 주요 심판결정례는 모두 전산입력하여 검색자료(현재 5,000건)로 활용
- 심판결정례와 대법원판례 중 새로운 결정이나 주요한 결정은 자료로 발간하여 과세관청 등에 배부·홍보함으로써 원천적으로 위법 부당한 과세를 사전에 방지하고 국세심판 예비수요를 줄여나갈 계획
다. 공정한 심판결정이 되도록 보완
o 그동안 국세심판소에 준사법적 기능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일부 비판이 있었는 바, 이번에 개정된 국세기본법에서는 심판결정에 구술심리제도 등을 도입하여 국세심판소가 명실상부하게 준사법적절차로 운영되도록 함으로써 보다 공정한 심판업무 처리를 도모하도록 보완
o 이와함께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을 철저히 검토하고 청구인 개인으로는 그 증빙자료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세심판소에서 직접 관련기관에 조회하여 필요한 자료를 확보함으로써 자료의 미비로 청구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례가 없도록 공정하게 처리하는 노력도 병행
라. 심판업무종사 직원의 전문성 제고
o 그 동안 심판종사직원의 전문성 부족 등으로 인하여 권리구제기능이 미흡하고 심판결정에 대한 신뢰성이 저하되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으나, 이번에 개정된 국세기본법에는 종래의 심판관자격에 관한 근거규정에 더하여 심판청구사건의 조사를 담당하는 직원의 자격도 정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하여 심판업무 종사직원의 자격을 구체적으로 규정
o 또한 국세심판원과 국세청과의 인사교류도 확대해 나감으로써 심판종사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통하여 심판결정의 신뢰성 및 권리구제기능을 강화
마. ‘국세심판소’의 명칭을 ‘국세심판원’으로 변경
o 국세심판소의 인사·제도 운영상의 부정적 이미지를 쇄신하고 특허·해양 등에 관한 권리구제기관의 명칭(예 : 특허심판원, 해양안전심판원)과 조화되도록 내년부터 현재의 “국세심판소” 기관명칭을 “국세심판원”으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