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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한민국과 쿠웨이트국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비준동의안 검토보고서
기관명 통일외교통상부 작성일자 1999 . 12 . 10

◇ 제안이유 ◇
동일소득에 대한 양국 과세권의 경합을 조정하여 조세의 이중부담과 이로 인한 과세상 분쟁의 소지를 제거함으로써, 우리나라 기업의 쿠웨이트 진출확대 등 양국간 경제협력관계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전문, 본문 30개조 및 부속의정서로 구성) ◇
가. 대상조세는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인세·주민세 및 농어촌특별세이며, 쿠웨이트의 경우에는 법인소득세·쿠웨이트과학진흥재단에 납부할 지주회사 순이윤의 5% 및 자카트세임(제2조).
※ 자카드세란 회교권내의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자산 및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Islamic 직접세
나. 대상소득은 부동산소득·사업이윤·국제운수소득·배당·이자·사용료 및 양도소득 등이며, 대상소득별 과세원칙은 다음과 같음.
(1) 부동산소득은 부동산 소재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음(제6조).
(2) 사업이윤은 법인의 거주지국에서 과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소득원천지국은 고정사업장을 통한 사업으로 그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사업이윤에 한하여 과세할 수 있음(제7조).
(3) 선박 또는 항공기운항에 의한 국제운수소득은 당해 기업의 거주지국에서만 과세할 수 있음(제8조).
(4) 배당·이자 및 사용료는 소득수령자의 거주지국에서 과세하되, 동 소득이 발생하는 원천지국에서도 제한세율에 따라 과세할 수 있음(제10조 내지 제12조).
(5) 부동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은 그 소재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음(제13조).
다. 향후 자본세를 도입할 경우 권한있는 당국간의 합의에 의해 동 협약을 적용함(제23조).
라. 이중과세의 회피를 위하여 일반외국세액 공제방법 및 간주외국세액 공제방법을 적용함(제24조).
마. 일방국의 국민과 기업은 동일한 여건하에 있는 타방국의 국민과 기업보다 불리한 조세 또는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함(제25조).

【참고자료】

1. OECD모델협약 및 UN모델협약 비교

 ┌──────────────┬──────────┬───────────┐
 │         항      목         │     OECD모델협약   │      UN모델협약      │
 ├─────┬────────┤                    │                      │
 │  조  항  │    내   용     │                    │                      │
 ├─────┼────────┼──────────┼───────────┤
 │제5조     │고정사업장이 되 │o12개월을 초과하는  │o6개월을 초과하는 건축│
 │(고정사업 │는 건축공사 등  │ 건축·건설·설비공 │ ·건설·조립·설치공 │
 │ 장)      │                │ 사                 │ 사 또는 이와 관련된  │
 │          │                │                    │ 감독 및 용역 활동    │
 │          ├────────┼──────────┼───────────┤
 │          │고정사업장이 되 │o재화나 상품의 저장 │o인도목적 제외        │
 │          │지 않는 것      │ ·전시 또는 인도목 │                      │
 │          │                │ 적시설 사용 또는 재│                      │
 │          │                │ 고보유             │                      │
 ├─────┼────────┼──────────┼───────────┤
 │제7조     │고정사업장 소재 │o고정사업장에 귀속되│o고정사업장을 통하여  │
 │(사업소득)│지국에서 과세할 │ 는 소득            │ 판매하는 상품과 동일 │
 │          │수 있는 소득    │                    │ 또는 유사상품의 판매 │
 │          │                │                    │ 소득                 │
 │          │                │                    │o고정사업장을 통하여  │
 │          │                │                    │ 행하는 사업활동과 동 │
 │          │                │                    │ 일 또는 유사한 사업활│
 │          │                │                    │ 동 소득              │
 ├─────┼────────┼──────────┼───────────┤
 │제8조     │국제운수소득에  │o기업의 실질적 관리 │o선박의 국제운수가 임 │
 │(국제운수 │대한 과세권     │ 장소가 소재하는 국 │ 시적이 아닌 경우 원천│
 │ 소득)    │                │ 가에서만 과세      │ 지국에서도 과세 가능 │
 ├─────┼────────┼──────────┼───────────┤
 │제10조    │제한세율        │o25% 이상 지분소유 │o양국간 협상에 의함.  │
 │(배당)    │                │ 법인의 배당: 총액의│                      │
 │          │                │ 5%                │                      │
 │          │                │o기타 배당: 총액의  │                      │
 │          │                │ 15%               │                      │
 ├─────┼────────┼──────────┼───────────┤
 │제11조    │제한세율        │o 총액의 10%       │o양국간 협상에 의함.  │
 │(이자)    │                │                    │                      │
 ├─────┼────────┼──────────┼───────────┤
 │제12조    │과세권          │o거주지국에서만 과세│o원천지국에서도 제한세│
 │(사용료)  │                │                    │ 율(양국간 협정에 의함│
 │          │                │                    │ )로 과세             │
 ├─────┼────────┼──────────┼───────────┤
 │제13조    │부동산 양도소득 │o부동산 소재지국에서│oOECD모델협약과 동일  │
 │(양도소득)│                │ 도 과세 가능       │                      │
 │          ├────────┼──────────┼───────────┤
 │          │국제운수용 선박 │o기업의 실질적 관리 │oOECD모델협약과 동일  │
 │          │·항공기의 양도 │ 장소가 소재하는 국 │                      │
 │          │소득            │ 가에서만 과세      │                      │
 │          ├────────┼──────────┼───────────┤
 │          │주식 양도소득   │o별도조항 없음.     │o원천지국에서도 과세  │
 │          │                │ (양도인 거주지국에 │ 가능                 │
 │          │                │  서만 과세)        │                      │
 │          │                │                    │ - 주로 부동산으로 구 │
 │          │                │                    │  성된 법인의 보유주식│
 │          │                │                    │  또는 일정 지분소유  │
 │          │                │                    │  이상 법인의 보유주식│
 │          │                │                    │  양도소득            │
 │          ├────────┼──────────┼───────────┤
 │          │기타 양도소득   │o양도인 거주지국에서│oOECD모델협약과 동일  │
 │          │                │ 만 과세            │                      │
 ├─────┼────────┼──────────┼───────────┤
 │제14조    │용역수행지국에서│o용역수행지국의 고정│o당해 과세연도중 183일│
 │(독립적   │의 과세 요건    │ 시설에 귀속하는 소 │ 이상 체재시          │
 │ 인적용역)│                │ 득                 │o용역수행지국의 거주자│
 │          │                │                    │ 에 의하여 지급되거나,│
 │          │                │                    │ 그 국가의 고정사업장 │
 │          │                │                    │ 에 의해서 부담되며 총│
 │          │                │                    │ 액이 일정액을 초과하 │
 │          │                │                    │ 는 경우              │
 ├─────┼────────┼──────────┼───────────┤
 │제18조    │과세권          │o거주지국에서만 과세│o사회보장연금: 지급지 │
 │(연금)    │                │                    │ 국과세               │
 │          │                │                    │o기타 연금: 양국과세  │
 ├─────┼────────┼──────────┼───────────┤
 │제22조    │과세권          │o거주지국에서만 과세│o원천지국에서도 과세  │
 │(기타소득)│                │                    │ 가능                 │
 └─────┴────────┴──────────┴───────────┘

2. 한·쿠웨이트이중과세방지협약과 국내세법과의 비교

 ┌──────────────┬──────────┬───────────┐
 │         항      목         │    한·쿠웨이트    │      국  내  법      │
 ├─────┬────────┤     조세협약       │                      │
 │  조  항  │    내   용     │                    │                      │
 ├─────┼────────┼──────────┼───────────┤
 │제5조     │고정사업장이 되 │o6월 이상의 건축장소│o6월을 초과하는 건축장│
 │(고정사업 │는 건축공사 등  │ ·조립·건설·설치 │ 소, 건설·조립·설치 │
 │ 장)      │                │ 공사 및 감독활동   │ 공사의 현장 또는 이와│
 │          │                │                    │ 관련된 감독활동(법인 │
 │          │                │                    │ 세법 제56조 제2항)   │
 │          ├────────┼──────────┼───────────┤
 │          │고정사업장이 되 │o재화나 상품의 저장 │o자산의 단순구입, 비판│
 │          │지 않는 것      │ ·전시 또는 인도목 │ 매 목적의 자산의 저장│
 │          │                │ 적 시설사용 또는 재│ 또는 보관, 광고·정보│
 │          │                │ 고 보유            │ 수집 등 예비적이며 보│
 │          │                │                    │ 조적 성격의 사업활동,│
 │          │                │                    │ 타인을 통한 자산의 가│
 │          │                │                    │ 공등(법인세법 제56조 │
 │          │                │                    │ 제4항)               │
 ├─────┼────────┼──────────┼───────────┤
 │제7조     │고정사업장 소재 │o고정사업장에 귀속되│o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사업소득)│지국에서 과세할 │ 는 소득            │ 아니하여 법인세법 제 │
 │          │수 있는 소득    │                    │ 59조 제1항에 의하여  │
 │          │                │                    │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
 │          │                │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 │
 │          │                │                    │ 국법인과 마찬가지로  │
 │          │                │                    │ 원천징수로 과세종결  │
 │          │                │                    │ (법인세법 제53조)    │
 ├─────┼────────┼──────────┼───────────┤
 │제8조     │국제운수소득에  │o기업의 거주지국에서│o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
 │(국제운수 │대한 과세권     │ 만 과세            │ 국항행으로 인하여 발 │
 │ 소득)    │                │                    │ 생한 소득은 상호주의 │
 │          │                │                    │ 에 입각하여 면세(법인│
 │          │                │                    │ 세법 제53조)         │
 ├─────┼────────┼──────────┼───────────┤
 │제10조    │제한세율        │o총액의 10%        │o총액의 25%(법인세법 │
 │(배당)    │                │                    │ 제59조), 총액의 10%-│
 │          │                │                    │ 40%(소득세법 제55조)│
 ├─────┼────────┼──────────┼───────────┤
 │제11조    │제한세율        │o총액의 10%        │o총액의 25%(법인세법 │
 │(이자)    │                │                    │ 제59조), 총액의 15-30│
 │          │                │                    │ %(소득세법 제129조) │
 ├─────┼────────┼──────────┼───────────┤
 │제12조    │제한세율        │o총액의 15%        │o총액의 25%(법인세법 │
 │(사용료)  │                │                    │ 제59조), 총액의 10-40│
 │          │                │                    │ %(소득세법 제55조)  │
 ├─────┼────────┼──────────┼───────────┤
 │제13조    │부동산 양도소득 │o부동산 소재지국에서│o부동산양도소득의 10- │
 │(양도소득)│                │ 도 과세가능        │ 75%로 과세(소득세법 │
 │          │                │                    │ 제104조)             │
 │          ├────────┼──────────┼───────────┤
 │          │주식·채권      │o거주지국에서만 과세│o양도가액의 10%, 양도│
 │          │양도소득        │                    │ 차익의 25% 중 적은  │
 │          │                │                    │ 금액(소득세법 제119조│
 │          │                │                    │ 제12호, 제156조 4호) │
 │          ├────────┼──────────┼───────────┤
 │          │국제운수용 선박 │o기업 거주지국에서만│                      │
 │          │·항공기의 양도 │ 과세               │                      │
 │          │소득            │                    │                      │
 ├─────┼────────┼──────────┼───────────┤
 │제14조    │용역수행지국에서│o용역수행지국에서 고│o국내 거주자가 아닌 자│
 │(독립적   │의 과세 요건    │ 정시설을 가지는 경 │ 라도 국내에 원천소득 │
 │ 인적용역)│                │ 우                 │ 이 있는 자는 과세(소 │
 │          │                │                    │ 득세법 제1조)        │
 ├─────┼────────┼──────────┼───────────┤
 │제18조    │과세권          │o거주지국에서만 과세│                      │
 │(연금)    │                │                    │                      │
 ├─────┼────────┼──────────┼───────────┤
 │제22조    │과세권          │o거주지국에서만 과세│                      │
 │(기타소득)│                │                    │                      │
 ├─────┼────────┼──────────┼───────────┤
 │제23조    │이중과세방지    │o일반외국세액공제   │o외국납부세액공제(법인│
 │          │                │o간접외국세액공제   │ 세법 제24조의 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