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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대한민국과 쿠웨이트국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비준동의안 검토보고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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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통일외교통상부 | 작성일자 | 1999 . 12 . 10 |
◇ 제안이유 ◇
동일소득에 대한 양국 과세권의 경합을 조정하여 조세의 이중부담과 이로 인한 과세상 분쟁의 소지를 제거함으로써, 우리나라 기업의 쿠웨이트 진출확대 등 양국간 경제협력관계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전문, 본문 30개조 및 부속의정서로 구성) ◇
가. 대상조세는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인세·주민세 및 농어촌특별세이며, 쿠웨이트의 경우에는 법인소득세·쿠웨이트과학진흥재단에 납부할 지주회사 순이윤의 5% 및 자카트세임(제2조).
※ 자카드세란 회교권내의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자산 및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Islamic 직접세
나. 대상소득은 부동산소득·사업이윤·국제운수소득·배당·이자·사용료 및 양도소득 등이며, 대상소득별 과세원칙은 다음과 같음.
(1) 부동산소득은 부동산 소재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음(제6조).
(2) 사업이윤은 법인의 거주지국에서 과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소득원천지국은 고정사업장을 통한 사업으로 그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사업이윤에 한하여 과세할 수 있음(제7조).
(3) 선박 또는 항공기운항에 의한 국제운수소득은 당해 기업의 거주지국에서만 과세할 수 있음(제8조).
(4) 배당·이자 및 사용료는 소득수령자의 거주지국에서 과세하되, 동 소득이 발생하는 원천지국에서도 제한세율에 따라 과세할 수 있음(제10조 내지 제12조).
(5) 부동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은 그 소재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음(제13조).
다. 향후 자본세를 도입할 경우 권한있는 당국간의 합의에 의해 동 협약을 적용함(제23조).
라. 이중과세의 회피를 위하여 일반외국세액 공제방법 및 간주외국세액 공제방법을 적용함(제24조).
마. 일방국의 국민과 기업은 동일한 여건하에 있는 타방국의 국민과 기업보다 불리한 조세 또는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함(제25조).
【참고자료】1. OECD모델협약 및 UN모델협약 비교 ┌──────────────┬──────────┬───────────┐ │ 항 목 │ OECD모델협약 │ UN모델협약 │ ├─────┬────────┤ │ │ │ 조 항 │ 내 용 │ │ │ ├─────┼────────┼──────────┼───────────┤ │제5조 │고정사업장이 되 │o12개월을 초과하는 │o6개월을 초과하는 건축│ │(고정사업 │는 건축공사 등 │ 건축·건설·설비공 │ ·건설·조립·설치공 │ │ 장) │ │ 사 │ 사 또는 이와 관련된 │ │ │ │ │ 감독 및 용역 활동 │ │ ├────────┼──────────┼───────────┤ │ │고정사업장이 되 │o재화나 상품의 저장 │o인도목적 제외 │ │ │지 않는 것 │ ·전시 또는 인도목 │ │ │ │ │ 적시설 사용 또는 재│ │ │ │ │ 고보유 │ │ ├─────┼────────┼──────────┼───────────┤ │제7조 │고정사업장 소재 │o고정사업장에 귀속되│o고정사업장을 통하여 │ │(사업소득)│지국에서 과세할 │ 는 소득 │ 판매하는 상품과 동일 │ │ │수 있는 소득 │ │ 또는 유사상품의 판매 │ │ │ │ │ 소득 │ │ │ │ │o고정사업장을 통하여 │ │ │ │ │ 행하는 사업활동과 동 │ │ │ │ │ 일 또는 유사한 사업활│ │ │ │ │ 동 소득 │ ├─────┼────────┼──────────┼───────────┤ │제8조 │국제운수소득에 │o기업의 실질적 관리 │o선박의 국제운수가 임 │ │(국제운수 │대한 과세권 │ 장소가 소재하는 국 │ 시적이 아닌 경우 원천│ │ 소득) │ │ 가에서만 과세 │ 지국에서도 과세 가능 │ ├─────┼────────┼──────────┼───────────┤ │제10조 │제한세율 │o25% 이상 지분소유 │o양국간 협상에 의함. │ │(배당) │ │ 법인의 배당: 총액의│ │ │ │ │ 5% │ │ │ │ │o기타 배당: 총액의 │ │ │ │ │ 15% │ │ ├─────┼────────┼──────────┼───────────┤ │제11조 │제한세율 │o 총액의 10% │o양국간 협상에 의함. │ │(이자) │ │ │ │ ├─────┼────────┼──────────┼───────────┤ │제12조 │과세권 │o거주지국에서만 과세│o원천지국에서도 제한세│ │(사용료) │ │ │ 율(양국간 협정에 의함│ │ │ │ │ )로 과세 │ ├─────┼────────┼──────────┼───────────┤ │제13조 │부동산 양도소득 │o부동산 소재지국에서│oOECD모델협약과 동일 │ │(양도소득)│ │ 도 과세 가능 │ │ │ ├────────┼──────────┼───────────┤ │ │국제운수용 선박 │o기업의 실질적 관리 │oOECD모델협약과 동일 │ │ │·항공기의 양도 │ 장소가 소재하는 국 │ │ │ │소득 │ 가에서만 과세 │ │ │ ├────────┼──────────┼───────────┤ │ │주식 양도소득 │o별도조항 없음. │o원천지국에서도 과세 │ │ │ │ (양도인 거주지국에 │ 가능 │ │ │ │ 서만 과세) │ │ │ │ │ │ - 주로 부동산으로 구 │ │ │ │ │ 성된 법인의 보유주식│ │ │ │ │ 또는 일정 지분소유 │ │ │ │ │ 이상 법인의 보유주식│ │ │ │ │ 양도소득 │ │ ├────────┼──────────┼───────────┤ │ │기타 양도소득 │o양도인 거주지국에서│oOECD모델협약과 동일 │ │ │ │ 만 과세 │ │ ├─────┼────────┼──────────┼───────────┤ │제14조 │용역수행지국에서│o용역수행지국의 고정│o당해 과세연도중 183일│ │(독립적 │의 과세 요건 │ 시설에 귀속하는 소 │ 이상 체재시 │ │ 인적용역)│ │ 득 │o용역수행지국의 거주자│ │ │ │ │ 에 의하여 지급되거나,│ │ │ │ │ 그 국가의 고정사업장 │ │ │ │ │ 에 의해서 부담되며 총│ │ │ │ │ 액이 일정액을 초과하 │ │ │ │ │ 는 경우 │ ├─────┼────────┼──────────┼───────────┤ │제18조 │과세권 │o거주지국에서만 과세│o사회보장연금: 지급지 │ │(연금) │ │ │ 국과세 │ │ │ │ │o기타 연금: 양국과세 │ ├─────┼────────┼──────────┼───────────┤ │제22조 │과세권 │o거주지국에서만 과세│o원천지국에서도 과세 │ │(기타소득)│ │ │ 가능 │ └─────┴────────┴──────────┴───────────┘ 2. 한·쿠웨이트이중과세방지협약과 국내세법과의 비교 ┌──────────────┬──────────┬───────────┐ │ 항 목 │ 한·쿠웨이트 │ 국 내 법 │ ├─────┬────────┤ 조세협약 │ │ │ 조 항 │ 내 용 │ │ │ ├─────┼────────┼──────────┼───────────┤ │제5조 │고정사업장이 되 │o6월 이상의 건축장소│o6월을 초과하는 건축장│ │(고정사업 │는 건축공사 등 │ ·조립·건설·설치 │ 소, 건설·조립·설치 │ │ 장) │ │ 공사 및 감독활동 │ 공사의 현장 또는 이와│ │ │ │ │ 관련된 감독활동(법인 │ │ │ │ │ 세법 제56조 제2항) │ │ ├────────┼──────────┼───────────┤ │ │고정사업장이 되 │o재화나 상품의 저장 │o자산의 단순구입, 비판│ │ │지 않는 것 │ ·전시 또는 인도목 │ 매 목적의 자산의 저장│ │ │ │ 적 시설사용 또는 재│ 또는 보관, 광고·정보│ │ │ │ 고 보유 │ 수집 등 예비적이며 보│ │ │ │ │ 조적 성격의 사업활동,│ │ │ │ │ 타인을 통한 자산의 가│ │ │ │ │ 공등(법인세법 제56조 │ │ │ │ │ 제4항) │ ├─────┼────────┼──────────┼───────────┤ │제7조 │고정사업장 소재 │o고정사업장에 귀속되│o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사업소득)│지국에서 과세할 │ 는 소득 │ 아니하여 법인세법 제 │ │ │수 있는 소득 │ │ 59조 제1항에 의하여 │ │ │ │ │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 │ │ │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 │ │ │ │ │ 국법인과 마찬가지로 │ │ │ │ │ 원천징수로 과세종결 │ │ │ │ │ (법인세법 제53조) │ ├─────┼────────┼──────────┼───────────┤ │제8조 │국제운수소득에 │o기업의 거주지국에서│o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 │(국제운수 │대한 과세권 │ 만 과세 │ 국항행으로 인하여 발 │ │ 소득) │ │ │ 생한 소득은 상호주의 │ │ │ │ │ 에 입각하여 면세(법인│ │ │ │ │ 세법 제53조) │ ├─────┼────────┼──────────┼───────────┤ │제10조 │제한세율 │o총액의 10% │o총액의 25%(법인세법 │ │(배당) │ │ │ 제59조), 총액의 10%-│ │ │ │ │ 40%(소득세법 제55조)│ ├─────┼────────┼──────────┼───────────┤ │제11조 │제한세율 │o총액의 10% │o총액의 25%(법인세법 │ │(이자) │ │ │ 제59조), 총액의 15-30│ │ │ │ │ %(소득세법 제129조) │ ├─────┼────────┼──────────┼───────────┤ │제12조 │제한세율 │o총액의 15% │o총액의 25%(법인세법 │ │(사용료) │ │ │ 제59조), 총액의 10-40│ │ │ │ │ %(소득세법 제55조) │ ├─────┼────────┼──────────┼───────────┤ │제13조 │부동산 양도소득 │o부동산 소재지국에서│o부동산양도소득의 10- │ │(양도소득)│ │ 도 과세가능 │ 75%로 과세(소득세법 │ │ │ │ │ 제104조) │ │ ├────────┼──────────┼───────────┤ │ │주식·채권 │o거주지국에서만 과세│o양도가액의 10%, 양도│ │ │양도소득 │ │ 차익의 25% 중 적은 │ │ │ │ │ 금액(소득세법 제119조│ │ │ │ │ 제12호, 제156조 4호) │ │ ├────────┼──────────┼───────────┤ │ │국제운수용 선박 │o기업 거주지국에서만│ │ │ │·항공기의 양도 │ 과세 │ │ │ │소득 │ │ │ ├─────┼────────┼──────────┼───────────┤ │제14조 │용역수행지국에서│o용역수행지국에서 고│o국내 거주자가 아닌 자│ │(독립적 │의 과세 요건 │ 정시설을 가지는 경 │ 라도 국내에 원천소득 │ │ 인적용역)│ │ 우 │ 이 있는 자는 과세(소 │ │ │ │ │ 득세법 제1조) │ ├─────┼────────┼──────────┼───────────┤ │제18조 │과세권 │o거주지국에서만 과세│ │ │(연금) │ │ │ │ ├─────┼────────┼──────────┼───────────┤ │제22조 │과세권 │o거주지국에서만 과세│ │ │(기타소득)│ │ │ │ ├─────┼────────┼──────────┼───────────┤ │제23조 │이중과세방지 │o일반외국세액공제 │o외국납부세액공제(법인│ │ │ │o간접외국세액공제 │ 세법 제24조의 3)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