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정부부처 자료] 전체

제목 은행업회계처리준칙 등 개정
기관명 금감원 작성일자 1999 . 12 . 09

□ 은행·증권·보험·종금·투신·신용금고업회계처리준칙중 개정
o 상품유가증권 중 채권의 취득원가 산정방법으로 종전 총평균법, 이동평균법에 개별법을 추가로 인정함.
- 상품채권에 대한 평가손익이 당기손익에 반영되어 채권의 선별적인 매매를 통한 기간손익의 왜곡가능성이 없으므로
- 이자소득의 원천징수등 세무상 처리, 유효이자율법에 의한 장부가 조정 등을 보다 용이하게 적용할 수 있는 개별법을 상품채권의 취득원가 산정방법으로 인정하여 실무적용 가능성을 제고함.

□ 리스회계처리준칙·원가계산준칙중 개정
o 기업회계기준등 관련 규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등을 수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