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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국세청

제목 10만원 이상 거래시 증빙수취 제외대상 거래의 국세청장 고시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1999 . 12 . 09

1. 고시하게 된 경위
o 1999년부터 사업자가 재화와 용역을 공급받고 건당 10만원 이상 지출하는 경우
-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와 같은 정규영수증을 수취해야 하며
- 2000. 1. 1부터는 이러한 증빙이 없으면 미수취금액의 10%를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규정 (1998. 12. 28 개정)
* 대상 사업자 : 법인과 복식부기의무가 있는 개인사업자
o 이 때 세금계산서 등의 수취가 없어도 되는 거래를 국세청장이 고시하도록 규정

2. 고시 내용
o 현실적으로 증빙의 수취가 곤란한 거래를 고시하여 납세편의를 도모함.
1. 인터넷, PC통신, TV홈쇼핑을 통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2. 우편송달에 의한 주문판매를 통하여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
3. 국세청 고시에 의한 전산발매통합관리시스템에 가입한 사업자로부터 입장권·승차권·승선권 등을 구입하는 경우
4.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제3호의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을 제공받거나 제6호의 부동산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
→ 은행 등 금융기관을 통한 송금명세서 제출로 증빙을 대신함.

【참고자료】
1. 정규 지출증빙 수취 대상 사업자
o 재화·용역 대가를 지급하는
- 모든 법인과
-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산림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o 건당 10만원 미만 등 세법에서 별도로 정한 거래와 국세청장이 고시한 거래를 제외하고는 증빙을 수취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함.

2. 정규 지출증빙이 없어도 되는 거래
o 세금계산서등 정규증빙을 수취하지 않아도 되는 거래
-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 거래상대방이 읍·면 지역에 소재하는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경우
- 농어민과 직접 거래하는 경우
-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과 거래하는 경우
- 공매·경매·수용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
- 주택을 구입하거나, 개인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 택시운송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 건물을 구입하는 경우로서 거래내용이 확인되는 매매계약서 사본을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등
※ 세금계산서 등 정규영수증이 아닌 일반영수증 등으로 거래사실을 입증하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