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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국세청

제목 특별소비세법 개정과 관련된 과세폐지 물품등 의제환입신고·확인신청 등 환급절차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1999 . 12 . 09

□ 개정법률 시행일 : 1999. 12. 3

□ 의제환입신고·확인신청

1. 신청대상자
o 특별소비세법 제9조,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신고를 하고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제조자로써 의제하치장 설치신고를 마친 자

2. 하치장으로 의제되는 사업자
o 가전제품, 피아노
- 제조자와 1차 거래한 하치장·도매상·대리점·전문점·백화점
·기타 총판사업자(다만, 제조자가 하치장으로 의제한 장소포함)
o 크리스탈 유리제품, 설상스키용품, 볼링용구, 전자유기기구
- 제조자와 1차 거래한 직매장·도매상·백화점·할인점·슈퍼체인·농협·축협·수협중앙회
o 청량음료, 기호음료
- 제조장과 1차 거래한 직매장
o 특수화장품, 커피와 코코아, 사탕, 자양강장품
- 제조장과 1차 거래한 영업소·직매장·도매상
o OEM 제조물품 전량 인수판매자는 제조자로 봄.

3. 품목별 환입신고·확인신청 기한

     ┌──────────┬──────────┬──────────┐
     │12. 3(금)∼12. 7(화)│12. 3(금)∼12. 8(수)│12. 3(금)∼12. 9(목)│
     ├──────────┼──────────┼──────────┤
     │·사탕              │·특수화장품        │·가전제품          │
     │·커피, 코코아      │·피아노            │                    │
     │·기타물품          │·크리스탈 유리제품 │                    │
     │                    │·청량, 기호음료    │                    │
     │                    │·자양강장품        │                    │
     └──────────┴──────────┴──────────┘

4. 환입신고·확인신청 방법
o 제조자와 판매자가 연명(제조자가 하치장으로 의제한 경우 유통업자 모두 연명)으로 서명날인하고 의제하치장 관할세무서장에게 각 4부씩 제출)
※ 제출하여야 할 환입신고·확인신청 서류(소정서식)
1) 과세물품 의제환입신고 및 확인신청서
2) 과세물품 환입신고 품목별 내역서
3) 의제환입대상 상품수불 현황
4) 수정(반품)세금계산서 사본
5) 국내브랜드 OEM수입상품인 경우 수입면장 사본과 위 1), 2), 3) 서류

□ 확인조사시 인정범위
o 의제환입신고 재고품
- 제조자는 법개정 시행일 현재의 의제하치장 재고품에 대하여 동 시행일을 기준으로 수정(반품)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관련 의제하치장별로 교부
o 확인조사 완료재고품
- 제조자는 의제환입신고 및 확인신청서에 의하여 국세공무원이 재고품 확인일 다음날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의제하치장별로 교부
o 법 시행일로부터 의제환입 확인조사시까지 소매분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도매분은 매건별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가 교부되고 수표 또는 어음으로 결제된 것에 한함.
o 재고물품은 세금계산서, 현금출납부, 상품수불부, 외상매입장, 어음기입장등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거래상대방의 매출자료로 입증된 것
o 의제하치장으로 입고후 포장이 개봉되어 낱개로 분리된 것으로 재고품 확인이 거의 불가능한 것은 제외[예, 통상 낱개단위(병, 봉지)로 재고파악을 하지 아니하는 물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