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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제목 개인(엔젤) 투자자 연말 근로소득 공제신청 요령
기관명 중소기업청 작성일자 1999 . 12 . 07

최근 연말 근로소득 정산시기가 다가오면서 개인(엔젤) 투자자의 소득공제 요령에 대한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부터 개인이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하거나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해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30%(단, 올해 1월 1일∼8월 30일까지 투자분은 20%만 해당)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해주고 있다.

중소기업청(www.smba.go.kr 혹은 venture.smba.go.kr)이 설명하는 엔젤 투자자의 벤처기업 투자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신청 및 절차에 대해 소개한다.

우선 개인이 올해 1월 1일 이후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했거나 개인투자조합의 출자를 통해 벤처기업에 투자했을 때이다.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 표준 확정신고시에 투자금액의 30%를 투자일이 속한 과세연도부터 투자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중 1과세연도를 선택해 종합소득금액의 7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 대상은 개인투자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벤처기업에서 최초로 발행한 주식·무담보전환사채·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를 통해 투자한 금액이다. 다만, 창업후 3년 이내의 벤처기업 또는 전환한지 3년 이내의 벤처기업에 투자해야 하며 투자후 5년 이내에 회수·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미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하게 된다.

개인이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직장 소재지의 관할 지방중기청(대전·충남은 본청)에서 투자실적 확인서를 발급받아 소득공제신청서와 함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면 된다. 투자실적 확인은 지방중기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투자실적 확인서 발급 신청때 필요한 서류는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부표) 2부, 투자한 벤처기업의 등기부등본 1부, 주식(또는 채권)대금 납입증명서 사본 1부, 특수관계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등이다. 한편 중기청 관계자는 “엔젤투자와 관련해 연말 근로소득공제 대상자를 1000여명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인(엔젤) 투자실적 확인서 신청절차 및 방법

  ┌────────────────────────────────────┐
  │금년부터 개인이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하거나,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하여 벤처│
  │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30%(1999. 1. 1∼1999. 8. 30일까지 투자 │
  │한 경우 2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단, 투자일로부터 5년 이내에 투자 │
  │한 지분을 회수 또는 양도한 경우는 제외                                  │
  └────────────────────────────────────┘

o 조세감면 요건
- 창업후 3년 이내의 벤처기업 또는 전환한지 3년 이내의 벤처기업에 투자할 것
- 벤처기업에 5년 이상 투자를 유지할 것. 단,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 등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하거나 투자하는 경우는 제외
- 개인과 투자한 벤처기업과의 특수관계에 있지 않을 것
* 투자 : 주식·무담보전환사채·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
o 신청서류
-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부표) 2부
- 투자한 벤처기업의 등기부등본 1부
- 주식대금 납입증명서 사본 1부
- 주주명부 사본 1부
- 특수관계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1부
o 소득공제 절차

      ┌────────┐      ┌───────┐      ┌───────┐
      │   개인투자가   │ 요청 │지방중소기업청│ 통보 │원천징수의무자│
      │(엔젤투자조합원)│──→│              │──→│관할지방세무서│
      └────────┘      └───────┘      └───────┘
            투자                  (투자실적 확인)         (조세감면신청)
o 유의사항
- 투자후 5년동안 지분유지. 단, 5년 경과전에 지분변동이 있는 경우 세액추징
- 투자당시 벤처기업이 아닌 경우, 소득공제 대상이 되지 않음.
o 투자실적확인서 발급 신청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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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관     │          주     소       │ 관할구역 │     전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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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소기업청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    │서울      │02)509-7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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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울산중소기업청│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동    │부산·울산│051)335-4034
                      │763-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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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경북중소기업청│대구광역시 달서구 송현동  │대구·경북│053)659-2205
                      │2003-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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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전남중소기업청│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300│광주·전남│062)360-9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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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청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대전·충남│042)481-4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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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중소기업청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인천      │032)450-1115
                      │445-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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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중소기업청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구운 │경기      │0331)290-6908
                      │동 11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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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중소기업청      │강원도 춘천시 후평1동     │강원      │0361)258-3511
                      │257-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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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중소기업청      │충북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충북      │0431)230-5324
                      │418-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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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중소기업청      │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전북      │0652)213-1913
                      │2가 27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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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중소기업청      │경남 창원시 신월동 100-3  │경남      │0551)262-5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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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중소기업청      │제주도 제주시 원평동 299-1│제주      │064) 723-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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