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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전체

제목 중복과다보증, 회사채관련보증 조기해지등의 추진
기관명 공정위 작성일자 1999 . 12 . 03

◇ 공정위는 2000. 3. 해소시한이 만료되는 30대 집단의 상호채무보증의 차질없는 해소를 위해
o 금융기관의 중복·과다보증, 포괄근보증, 2000. 4. 이후 만기 도래 회사채관련 보종 등의 조기해지 원칙을 마련하고
o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이를 추진키로 하였음.

□ 공정위는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과 협의를 통해 채무보증 해지원칙에 합의하고, 11. 30 금융기관에 동 원칙에 따른 해지협조를 요청하였음.
o 공정위는 12. 22까지 동 해지실적을 제출받아 점검할 계획임.
□ 채무보증 해지원칙의 주요내용
(1) 중복·과다·중첩보증(여신의 130%가 넘는 보증)은 원칙적으로 모두 해지
- 중복보증의 경우 1개 회사의 보증만 남기고 모두 해지
- 과다보증(여신의 130%를 넘는 보증)은 무조건 해지
- 여신금액을 초과하는 담보가 함께 제공되어 있는 경우 보증금액을 모두 해지(담보가액 및 보증가액을 합하여 130%를 초과하는 보증도 모두 해지)
(2) 포괄근보증중 여신금액의 일정비을(130%)을 넘는 보증은 해지
- 여신잔액이 없는 포괄근보증은 당연히 해지
(3) 2000. 4. 이후 만기가 도래하는 회사채관련 보증중 피보증회사의 신용등급이 높거나(B이상), 보증회사의 부실이 심각(부도, 청산중인 경우 등)하여 보증의 실익이 없을 경우에는 조건없이 해지
- 다만, 필요시 수수료 제공 또는 금리인상을 통해 해지하되, 수수료율 등은 기업과 금융기관의 협의하에 결정
(4) 워크아웃 기업 상호간 보증으로서 워크아웃 약정에 따라 조건없이 해지하기로 되어 있음에도 지금까지 미해지 상태로 남아있는 채무보증은 무조건 해지
(5) 그 밖의 보증의 경우에도 기업과의 협의를 동해 조기해지가 가능한 보증은 최대한 해지

□ 1999. 9.말 현재 30대 기업집단의 채무보증은 약6조4천억원(1∼5대 1.3조원, 6∼30대 5.1조원)으로서
o 이중 중복과다보증은 약 6,600억원, 포괄근보증은 9,300억원, 회사채관련보증은 1조3,000억원 수준임.
o 공정위의 금번 채무보증 조기 해지 추진에 따라 상기 보증들의 상당부분이 해지될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