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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 위헌확인사건(98헌마 55)
기관명 금감원 작성일자 1999 . 11 . 3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정경식 재판관)는 1999. 11. 25 재판관 전원일치로 금융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를 규정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에 대하여 합헌결정을 하였다.

청구인들은 은행에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예금주들인데, 위 법률 부칙 제12조가 종래 부분적으로 실시되던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를 폐지하고 금융소득에 대한 분리과세제도를 도입하면서, 세율을 15%에서 20%로 상향조정하자,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금융소득에 대한 세부담이 증가함으로써 자신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법률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여 1998. 2. 28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1. 심판대상규정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의 내용
위 법률 부칙 제12조는 종래 부분적으로 실시되던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를 폐지하고 금융소득에 대한 분리과세제도를 도입하면서(제1항) 세율을 15%에서 20%로 상향조정하는(제2항) 규정이다.

2. 결정이유의 요지
가. 조세평등주의의 위반 여부
조세평등주의가 요구하는 담세능력에 따른 과세의 원칙은 소득이 많으면 그에 상응하여 많이 과세되어야 한다는 것일 뿐 입법자로 하여금 소득세법에 있어서 반드시 누진세율을 도입할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소득에 단순비례하여 과세할 것인지 아니면 누진적으로 과세할 것인지는 입법자의 정책적 결정에 맡겨져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소득계층에 관계없이 동일한 세율을 적용한다고 하여 담세능력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한편, 분리과세하에서는 저소득층의 경우 동일한 소득계층에 속하는 납세자간에도 금융소득의 비중이 많은 납세자가 상대적으로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그러나 입법자는 IMF라는 절박한 경제위기를 극복하여야 한다는 국민경제적 관점에서 금융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를 시행하기로 정책적 결단을 내린 것이고, 이 결정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금융소득의 비중이 많은 납세자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된다하더라도 이를 정당화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나. 헌법상의 경제질서에 대한 위반 여부
헌법 제119조 제2항은 국가가 경제영역에서 실현하여야 할 목표의 하나로서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들고 있지만, 이로부터 반드시 소득에 대하여 누진세율에 따른 종합과세를 시행하여야 할 구체적인 헌법적 의무가 조세입법자에게 부과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오히려 입법자는 사회·경제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소득의 재분배라는 관점만이 아니라 서로 경쟁하고 충돌하는 여러 목표, 예컨대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 “고용의 안정” 등을 함께 고려하여 서로 조화시키려고 시도하여야 하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사회·경제상황에 적응하기 위하여 정책의 우선순위를 장할 수도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적정한 소득의 분배”만이 아니라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과 안정”이라는, 경우에 따라 상충할 수 있는 법익을 함께 고려하여 당시의 경제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내린 입법적 결정의 산물로서, 그 결정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자의적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두고 헌법상의 경제질서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합헌결정의 법적 영향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는 계속 효력을 유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