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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국세청

제목 1999년 하반기 음성·탈루소득자 조사결과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1999 . 11 . 26

Ⅰ. 하반기 음성·탈루소득자 조사추진
o 국세청에서는
- 그동안 음성·탈루소득자에 대한 엄정한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는 바, 금년 하반기에도 조직개편에 따른 조사체제의 전면 재정비와 병행하여
- 주식, 부동산, 금융자산 등을 이용한 변칙적인 상속·증여 행위자와 무자료 거래 및 자료상 행위자, 투기성 부동산거래 행위자, 국제거래를 이용한 탈세행위자 등 음성·탈루소득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음
o 하반기 음성·탈루소득자 조사결과
- 지난 7. 1∼10.말까지 실시된 음성·탈루소득자 조사에서는 929명에 대해 총 6,610억원의 탈루세액을 추징하였으며
·1999. 1.∼6. 조사실적: 3,249명 1조 3,891억원 추징
·1999. 1.∼10. 조사실적: 4,178명 2조 501억원 추징
※ 1998. 1.∼10. 조사실적 대비 건수 70%, 추징세액 145%임
- 그 중 사기·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조세를 포탈하거나 거래질서를 문란케한 유흥업소, 도매업체 및 자료상 행위자 등 73명에 대하여는 601억원의 세액추징과 함께 이중 71명(자료상행위자 63명)을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조치하고 2명을 통고처분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하였음
·1999. 1.∼6. : 330명 고발, 21명 통고처분, 4,144억원 추징
·1999. 1.∼10. : 401명 고발, 23명 통고처분, 4,745억원 추징

Ⅱ. 조사유형별 실적


                                                                929명 6,610억
  o 주식·부동산·금융자산 등을 이용하여 변칙적으로 사전상속·  147명   896억
    증여한 자
  o 무자료 거래 및 자료상 행위자 등 세금계산서 수수질서 문란자  166명   926억
  o 투기성 부동산 거래 및 부동산 임대, 사채놀이 등을 통해 불로  182명   429억
    소득을 취하고도 세금을 탈루한 자
  o 고소득을 올리고도 불성실하게 신고한 변호사, 의사, 연예인     84명    95억
    등 전문직 종사자
  o 매출누락, 가공원가 계상 등으로 세금을 탈루하고 기업자금을   276명 4,064억
    변칙 유출하거나 수출입 가격조작 등 국제거래를 이용한 탈세
    행위자
  o 탈세한 소득으로 사치성 재산을 과다 구입하고 빈번한 해외관    17명    31억
    광여행 등 호화·사치생활을 하는 자
  o 부유층 상대의 고급 의상실, 미용실, 유흥업소 등 호화·사치    57명   169억
    소비 조장업소

Ⅲ. 조사진행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
o 현재 음성·탈루소득자에 대한 조사는 거래질서의 정상화를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 그 동안 지속적인 유통과정 조사에도 불구하고 거래질서 문란행위가 시정되지 않고 있는 고질적인 취약분야부터 단계적으로 정상화를 추진키로 하고
- 우선 주류 무자료 거래행위를 근본적으로 척결하기 위하여 전국 31개의 주류 도매법인에 대한 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지난 22일 일제히 착수한 바 있음
o 앞으로도 국세청에서는
- 주류의 무자료 거래가 근절되고 거래질서가 정상화될 때까지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며
- 조사행정의 중심을 탈세행위의 출발점이자 온상이 되고 있는 유통질서 문란행위 척결에 두고 거래질서 문란 업종을 중심으로 제조단계로부터 최종 소비단계에 이르는 전 유통과정에 대한 추적조사와 자료상 및 신용카드 변칙거래자 색출에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는 한편
- 음성·탈루소득 척결을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임
- 특히 1999.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분부터는 자료상의 자료를 이용하여 탈세행위를 하는 자들에 대해서도 추징세액의 부과에 그쳤던 종전과는 달리 자료상과 동일하게 조세범처벌법을 적용하여 고발 등 엄정하게 조치할 것임
o 한편 건전한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 벤처기업과 수출기업, 모범적인 구조조정 기업, 건실한 중소생산업체 및 대부분의 성실납세자에 대하여는 세정지원을 계속해 나가겠음

【주요 조사사례】

【사례 1】 타업소 명의 신용카드 영수증을 발행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 누락
o 인적사항
- 상호: ○○○나이트클럽
- 대표자: 최○○(46세)외 1
- 소재지: 서초구 ○○동
- 업종: 음숙 나이트클럽
o 착수배경
- 타업소 명의로 신용카드를 결제하고 비밀장부를 작성하여 수입금액을 누락한다는 제보를 접수하고 1999. 8. 특별조사에 착수
o 조사내용
- 무능력자, 휴·폐업자 등 타업소 명의 신용카드 조회기 5∼6대를 설치하고 이들 업소 명의 매출전표를 번갈아 발행하는 수법으로 1999. 3.∼8. 까지 ○○○외 28개 업소 명의로 수입금액을 분산·누락한 혐의를 확인
- 조사과정에서 수입금액과 지급경비를 관리하는 비밀디스켓을 발견하여 실제 매출액을 확인함으로써 탈루수입금액 50억원과 함께 영업실적에 따라 웨이터에게 지급한 수당 14억원을 적출
o 조사결과
- 특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등 11억원 추징하고 고발
- 과세기간 미도래분, 과세자료 등 37건 55억원 자료 통보

【사례 2】 속칭 보따리 수출을 하면서 무자료거래로 조세포탈
o 인적사항
- 상호: ○○○○(주)
- 대표자: 김○○(45세)
- 소재지: 충북 ○○읍 ○○농공단지
- 업종: 제조 의류외
o 착수배경
- TIS에 의한 세금계산서 자료 분석 과정에서 자료상 및 폐업자와의 거래가 다량으로 발생하는 등 세금탈루혐의 사실이 포착되어 1999. 6.에 조사에 착수
o 조사내용
- 세관으로부터 수집한 1997년∼1998년간의 단순송금 수출자료를 신고내용과 대사하여 분석한 결과 63억원 상당을 수출하고도 3억원만 신고한 사실 적발
- 조사과정에서 주로 동대문시장 의류상으로부터 의류를 무자료로 구입하여 수출하면서도 세금계산서는 자료상 및 폐업자 들로부터 19억원 상당을 가공으로 수취한 사실 확인
- 또한 중소제조업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 등 정부의 각종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 지고 있는 지방 농공단지에 세적을 두고 세무상 감시를 피하는 등 지능적인 탈세를 일삼아 온 사실이 드러났음
o 조사결과
- 법인세 등 61억원을 추징하고 1999. 8. 30 검찰에 고발 조치

【사례 3】 전자게임기 관련 업체의 변칙 무자료 거래 적발
o 인적사항
- 상호: ○○전자
- 대표자: 박○○[실사주: 최○○(43세)]
- 소재지: 대구시 ○○동
- 업종: 소매 오락기
o 착수배경
- ○○지역 전자오락실 협회장으로서 지역내 전자오락기 시설의 반이상을 공급하면서 거액의 탈세를 하고 있다는 정보가 입수되어
- TIS에 의해 신고내용, 재산상황 등을 정밀 분석하고 주변 탐문조사 결과 업소용 전자게임기를 독점적으로 판매하고 있음에도 세금신고내용이 극히 저조하여 1999. 7.에 세무조사에 착수
o 조사내용
- 본인은 ○○○오락실을 경영하고 처○○○명의로 ○○전자라는 게임기 판매업을 영위하면서 ○○지역 “○○”기종의 지역 판권을 얻어 독점공급하면서
- 서울 소재 전자오락기 제조업체 ○○○으로부터 무자료로 구입한 게임기를 지역내 거래처에 무자료 판매하는 방법으로 신고를 누락해 왔으며
- 비치된 장부가 없어 사업장에서 발견된 거래처 명단에 나타난 은행계좌를 중심으로 금융거래 추적조사를 실시한 결과 매출누락 44억원 및 무자료 매입 11억원을 적발함
o 조사결과
- 소득세 등 618백만원을 추징하고 1999. 8. 19 검찰에 고발 조치
- 제조업체 관할세무서에 탈루내용을 통보하여 특별소비세, 소득세 등 40억원을 추징

【사례 4】 기업자금을 유출하여 자녀유학 등 호화사치 생활
o 인적사항
- 성명: (주)○○
- 대표자: ○○○(65세)
- 소재지: 인천 ○○구 ○○동 XXX
- 업종: 제조, 세제류
o 착수배경
- 중견법인 (주)○○의 사주 ○○○는 소득원이 불분명한 가족명의로 ○○동 소재 빌딩 등 25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회원권(골프, 콘도, 헬스) 11개 및 고급승용차 3대를 보유하면서 호화생활을 하고 있는 등 기업자금을 유출하여 개인의 부를 축적한 혐의가 있어 조사착수
o 조사내용
- 물류 자동화 창고의 신축공사를 하면서 건설비를 과대계상하고 차액을 되돌려 받는 방법 등으로 기업자금을 사주인 ○○○가 유용하고
- 유학 중에 있는 자와 처를 (주)○○에 근무한 것으로 하여 인건비를 가공계상하는 한편 관련기업인 (주)○○○도 실제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상여금과 퇴직금을 계상하여 인건비 4억원을 가공계상하는 등 거액 기업자금을 유출한 사실 적발
o 조사결과
- 법인세 등 30억원 추징

【사례 5】 병원 비보험 진료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여 사채놀이
o 인적사항
- 상호: ○○○산부인과
- 대표자: 김○○외 3인(50세)
- 소재지: 경기 ○○시
- 업종: 산부인과
o 착수배경
- ○○○산부인과의 신고내용 분석과정에서 동산부인과는 ○○지역에서 골다공증 촬영기, 태아감식장치 등 최첨단 시설을 갖춘 유명 산부인과 임에도 신고금액이 저조하고
- 부동산 취득규모 및 생활정도와 연계분석 한 결과 병원 수입금액 누락 혐의가 포착되어 조사착수
o 조사내용
- 의료보험 수입금액은 정상적으로 신고하였으나
- 1995년∼1998년 중 총 비보험진료 수입금액은 경리부서에 보관중인 연도별 수입금액 일계장부와 신고내용을 비교한 바 6,240백만원의 수입금액을 탈루하였고
- 고용의사에 대한 급여를 월 500만원 지급하면서 350만원만 지급한 것으로 축소신고 하는 등 종업원 13명에 대한 갑근세 175백만원 원천징수 누락한 사실 적출
- 한편 탈루소득으로 호화사치 생활을 하면서 일부금액은 사채놀이에 이용한 사실도 적발
o 조사결과
- 소득세 2,623백만원 추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