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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국세청

제목 특별소비세법 개정과 관련된 환급업무의 신고절차 간소화와 현지확인 관리대책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1999 . 11 . 24

□ 배경
- 정부는 중산·서민층의 세부담을 줄여 생활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비가 대중화된 가전제품, 식음료품, 생활용품등에 대해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특별소비세법을 개정하여 공포와 동시 시행할 단계에 이르렀음.
- 따라서 이미 납부되어 유통단계에 있는 판매장의 재고품으로서 과세폐지 또는 세율인하되는 물품은 신고와 그 사실을 확인한 후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

□ 과세폐지·세율인하 관련물품

 ┌────┬─────┬──────────────────────────┐
 │  구분  │  분  류  │                    관  련  물  품                  │
 ├────┼─────┼──────────────────────────┤
 │        │          │냉장고·냉동고, 전기세탁기, 칼라TV수상기, TV영상음향│
 │        │ 가전제품 │기록기, 전기음향기기, 전기전열가스기구, 사행성이 없 │
 │        │          │는 전자유기기구                                     │
 │        ├─────┼──────────────────────────┤
 │과세폐지│ 식음료품 │청량음료, 기호음료, 자양강장품, 커피와 코코아, 사탕 │
 │        ├─────┼──────────────────────────┤
 │        │ 생활용품 │특수화장품, 피아노(그랜드·일반), 크리스탈유리제품  │
 │        ├─────┼──────────────────────────┤
 │        │스포츠용품│설상스키용품, 볼링용구                              │
 ├────┼─────┼──────────────────────────┤
 │세율인하│ 가전제품 │TV영상투사기(30%⇒15%)                            │
 └────┴─────┴──────────────────────────┘

□ 신고확인 및 환급절차

  ┌───┬───────────────┬────────────────┐
  │ 구분 │          종 전 규 정         │         신고절차 간소화        │
  ├───┼───────────────┼────────────────┤
  │      │당해 과세물품을 제조자의 하치 │제조장에서 반출시 특별소비세가  │
  │      │장에 환입하고, 신고하여 확인을│납부되었으나 과세대상 제외·세율│
  │ 내용 │받는 경우에는 동일한 제조장에 │인하되는 물품으로 직매장 기타 국│
  │      │환입된 것으로 보아 환급 또는  │세청장이 정하는 장소를 제조장으 │
  │      │공제                          │로 의제하여 그 환입을 인정      │
  ├───┼───────────────┼────────────────┤
  │      │┌──┐   ①   ┌───┐    │┌──┐    ③    ┌───┐    │
  │      ││대리│ ──→ │제조장│    ││대리│  ──→  │제조장│    │
  │      ││ 점 │ ←── │하치장│    ││ 점 │  ←──  │하치장│    │
  │      │└──┘   ④   └───┘    │└──┘    ⑥    └───┘    │
  │      │                 ②↓↑③     │①↓↑②           ④↓↑⑤     │
  │      │                ┌───┐    │ ┌───┐        ┌───┐   │
  │      │                │ 관할 │    │ │ 관할 │ ──→ │ 관할 │   │
  │      │                │세무서│    │ │세무서│   ③   │세무서│   │
  │ 절차 │                └───┘    │ └───┘        └───┘   │
  │      │① 물품을 제조장에 실물이동 환│① 의제하치장 설치신고 및 환입  │
  │      │   입                         │   신고                         │
  │      │② 환입신고서 제출            │② 의제환입 확인 및 확인서 발급 │
  │      │③ 환입물품 확인 및 확인서 발 │③ 환입확인서 송보              │
  │      │   급                         │④ 기납부세액공제(환급)신청     │
  │      │④ 환급세액 정산 및 물품 재이 │⑤ 기납부세액 공제(환급)        │
  │      │   동                         │⑥ 환급세액 정산                │
  │      │ ※ 실물이동 필수조건         │ ※ 재고확인으로 환입의제       │
  ├───┼───────────────┼────────────────┤
  │      │o 재고품 환입에 따른 물류비용 │o 재고확인 대상 업소수가 많아 확│
  │문제점│  과다발생                    │  인에 많은 행정력 소요         │
  │      │o 교통혼잡등 인적, 물적자원 낭│                                │
  │      │  비                          │                                │
  ├───┼───────────────┼────────────────┤
  │      │                              │o 실물이동방지로 물류비용 절감  │
  │ 기대 │                              │o 교통혼잡등 사회적 낭비요인제거│
  │ 효과 │                              │o 소비자가 즉시 인하된 가격구입 │
  │      │                              │  가능                          │
  └───┴───────────────┴────────────────┘

□ 추진계획
〈기본방향〉
·신고절차의 간소화와 신속한 처리
·재고품 사실확인업무 엄정관리

1. 신고절차의 간소화와 신속한 처리
가. 의제하치장제 시행
o 의제하치장
- 제조장에서 반출시 특별소비세가 납부되었으나 법 개정시행으로 과세폐지 또는 세율인하되는 물품으로서 직매장 기타 국세청장이 정하는 장소를 제조장으로 의제하여 그 환입을 인정(근거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부칙 제6조 및 국세청 고시)
o 적용대상
- 가전제품, 피아노
⇒ 제조자가 제1차 거래한 하치장, 도매상, 대리점, 전문점, 백화점, 할인점, 직영점, 기타총판
- 크리스탈 유리제품, 설상스키용품, 볼링용구, 사행성이 없는 전자유기기구
⇒ 제조자와 제1차 거래한 직매장, 도매상
- 청량음료, 기호음료
⇒ 제조자와 제1차 거래한 직매장
- 특수화장품, 커피와 코코아, 사탕, 자양강장품
⇒ 제조자와 제1차 거래한 영업소, 직매장, 도매상
※ OEM 제조물품 전량인수 판매자는 제조자로 간주
o 적용범위
- 법개정 시행으로 특별소비세 과세폐지 또는 세율인하되는 물품을 시행일 현재 판매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판매장
o 설치신고 기한 : 1999. 11. 27(토)
- 제조자는 판매장을 제조장의 하치장으로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소정서식에 따라 제조자와 판매자가 연명으로 서명 날인한 후 판매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
나. 의제환입신고와 확인신청
o 대상품목
- 법개정전 과세대상이었으나 개정세법 시행후 과세제외·세율 인하되는 의제하치장 재고품으로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에 의해 거래된 물품(미납세, 면세물품은 제외함)
o 신청대상자
- 특별소비세법에 의한 과세물품 과세표준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한 제조자로서 의제하치장 설치신고를 한 자
o 환입신고·확인신청
- 의제하치장 설치신고를 한 판매장의 재고품을 소정서식에 따라 제조자와 판매자가 연명으로 서명 날인한 후 지정기일까지 의제하치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
(지정기일을 명령·고시하여 관보에 게재하고 세무관서 게시판에 공고할 계획임.)
다. 확인신청서 신속한 처리
o 의제환입신고·확인신청자에 대하여 전수조사 원칙을 세우고 소관업무와 관계없이 모든 국세공무원을 총동원
o 품목별로 확인조사일을 지정하여 전국동시 일제조사 체제를 갖추고 운영할 계획으로 있으며
o 확인조사 대상건수가 편중된 세무서는 다른 세무서의 인력을 지원받아 확인조사 지정일에 종료하므로서 확인조사는 최대한 신속히 처리할 예정임.
o 제조자의 하치장 및 규모가 큰 의제하치장은 지방청 조사국에서 전담조사

2. 엄정한 관리와 통제
가. 관서장의 관리책임
o 지방청장, 세무서장의 책임하에 만반의 사전준비 태세와 착실한 집행과 부정환급 방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므로 관내사업자에 대하여 충분한 안내와 홍보를 하고
나. 추진단의 구성과 운영
o 자체 추진단을 구성 운용토록하여 관리자로 하여금 역할을 분담하면서 엄정한 관리와 효율적인 추진으로 대처할 계획임.

3. 부당환급 방지조치
가. 중복확인 방지장치
o 물품의 중복확인 통제
- 물품의 종류와 포장형태에 따라 확인조사를 마친 재고품에 대하여 스티카 또는 검인으로 표시하여 중복하여 확인조사되는 일이 없도록 표시증제를 실시
나. 신고서식의 변경
o 하치장 설치신고 및 의제환입신고·확인신청
- 설치신고시 예상되는 재고수량을 기재하게하여 대수를 관찰하고
- 재고품 의제환입신고·확인신청서에 1997, 1998년도의 재고품 현황을 기재하도록 하여 부당신고 판단예측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
o 신고된 자료의 보완·작성 제출
- 법개정 시행일 이전과 이후의 입출고 사항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까지 보완제출토록하여 각세목에 걸쳐 사후 신고성실도 검증이 될 수 있도록 신고서식을 변경시행함.
다. 시행일 이후의 거래분등
o 의제환입 확인 조사시까지 소매분은 신용카드 매출전표, 도매분은 매건별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표가 교부되고, 수표 또는 어음으로 결재한 것과
o 재고물품은 세금계산서, 현금출납부, 어음기입장등이 기장되고 거래상대방의 매출자료로 입증된 것이 확실한 경우 거래인정

4. 불성실신고자에 대한 조치
o 불성실 신고한 의제하치장 및 관련제조업체(제조업체 책임강화)특별조사 및 유통과정 추적조사 대상자로 분류하여 특별관리해 나갈 계획이며 탈세 또는 명령사항 위반은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조치할 계획임.
□ 기대효과
1. 소비자 측면
o 구입하고자 하는 물품을 인하된 가격으로 적시에 구입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혜택이 있으며
⇒ 세부담 경감액은 연간 약 1조원(법개정 관련 물품별 가격인하 효과)
2. 업계 측면
재고물량의 장소적 이동으로 수반하게 되는 물류비용과 실물 상·하차에서 오는 제품의 파손, 불량등을 미연에 방지
⇒ 물류비용의 절감액 약 400억원(트럭 50,000대분 7일간 이동물량)
3. 세정 측면
o 정도세정 차원에서 신고절차를 간소화 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므로서 국세행정에 대한 신뢰제고
⇒ 선진 국세행정의 모범사례로 인식

〈참고〉

                      법개정 관련 물품별 가격인하 효과
                                                             (단위 : 원, %)
  ┌─┬──────────────┬─────┬─────┬───────┐
  │분│          대상물품          │          │          │   인하효과   │
  │류├──────┬───────┤ 현행가격 │ 개정가격 ├────┬──┤
  │  │   물품명   │  규격(모델)  │          │          │  가격  │비율│
  ├─┼──────┼───────┼─────┼─────┼────┼──┤
  │  │   칼라TV   │25"(삼성)    │  662,400 │  582,840 │ 79,560 │    │
  │  │            │29"(LG)       │  949,000 │  835,020 │113,980 │    │
  │  │   냉장고   │460ℓ(LG)     │  868,000 │  763,750 │104,250 │    │
  │  │   세탁기   │10㎏(LG)      │  816,000 │  718,000 │ 98,000 │    │
  │  │    VTR     │4헤드(LG)     │  379,000 │  333,480 │ 45,520 │    │
  │가│   캠코더   │SV-1133(삼성) │  924,000 │  813,030 │110,970 │    │
  │전│   오디오   │S1000(삼성)   │  799,000 │  703,040 │ 95,960 │12.0│
  │제│   카셋트   │CD-687(LG)    │  275,000 │  241,970 │ 33,030 │    │
  │품│  전자렌지  │MH-S681(LG)   │  324,000 │  285,090 │ 38,910 │    │
  │  │   정수기   │CHP-7100(웅진)│1,870,000 │1,645,410 │224,590 │    │
  │  │   청소기   │V-341AT(LG)   │  199,000 │  175,100 │ 23,900 │    │
  │  │ 식기세척기 │D-801D(LG)    │  915,000 │  805,110 │109,890 │    │
  │  │가스오븐렌지│GOR30A2(동양) │1,145,000 │1,007,480 │137,520 │    │
  ├─┼──────┼───────┼─────┼─────┼────┼──┤
  │식│    커피    │   맥심180g   │    8,250 │    6,905 │  1,345 │16.3│
  │음│   흰설탕   │      3㎏     │    3,100 │    2,745 │    355 │11.5│
  │료│  코카콜라  │    355㎖     │      400 │      354 │     46 │11.5│
  │품│ 칠성사이다 │    355㎖     │      450 │      399 │     51 │11.5│
  │  │   박카스   │    100㎖     │      400 │      354 │     46 │11.5│
  ├─┼──────┼───────┼─────┼─────┼────┼──┤
  │  │그랜드피아노│ GR185E(삼익) │6,800,000 │5,983,290 │816,710 │12.0│
  │  │ 업라이프형 │U121FAX(영창) │2,980,000 │2,731,440 │248,560 │ 8.3│
  │생│   피아노   │              │          │          │        │    │
  │활│헤어스프레이│300㎖(태평양) │    3,750 │    3,290 │    460 │12.3│
  │용│선스크린크림│80㎖(태평양)  │   10,880 │    9,545 │  1,335 │12.3│
  │품│ 아이라이너 │      6㎖     │    6,800 │    5,965 │    835 │12.3│
  │  │  크리스탈  │ 270g(브랜디) │   41,800 │   36,780 │  5,020 │12.0│
  │  │  유리 컵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