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국세청
제목 | 특별소비세법 개정과 관련된 환급업무의 신고절차 간소화와 현지확인 관리대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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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국세청 | 작성일자 | 1999 . 11 . 24 |
□ 배경
- 정부는 중산·서민층의 세부담을 줄여 생활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비가 대중화된 가전제품, 식음료품, 생활용품등에 대해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특별소비세법을 개정하여 공포와 동시 시행할 단계에 이르렀음.
- 따라서 이미 납부되어 유통단계에 있는 판매장의 재고품으로서 과세폐지 또는 세율인하되는 물품은 신고와 그 사실을 확인한 후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
□ 과세폐지·세율인하 관련물품 ┌────┬─────┬──────────────────────────┐ │ 구분 │ 분 류 │ 관 련 물 품 │ ├────┼─────┼──────────────────────────┤ │ │ │냉장고·냉동고, 전기세탁기, 칼라TV수상기, TV영상음향│ │ │ 가전제품 │기록기, 전기음향기기, 전기전열가스기구, 사행성이 없 │ │ │ │는 전자유기기구 │ │ ├─────┼──────────────────────────┤ │과세폐지│ 식음료품 │청량음료, 기호음료, 자양강장품, 커피와 코코아, 사탕 │ │ ├─────┼──────────────────────────┤ │ │ 생활용품 │특수화장품, 피아노(그랜드·일반), 크리스탈유리제품 │ │ ├─────┼──────────────────────────┤ │ │스포츠용품│설상스키용품, 볼링용구 │ ├────┼─────┼──────────────────────────┤ │세율인하│ 가전제품 │TV영상투사기(30%⇒15%) │ └────┴─────┴──────────────────────────┘ □ 신고확인 및 환급절차 ┌───┬───────────────┬────────────────┐ │ 구분 │ 종 전 규 정 │ 신고절차 간소화 │ ├───┼───────────────┼────────────────┤ │ │당해 과세물품을 제조자의 하치 │제조장에서 반출시 특별소비세가 │ │ │장에 환입하고, 신고하여 확인을│납부되었으나 과세대상 제외·세율│ │ 내용 │받는 경우에는 동일한 제조장에 │인하되는 물품으로 직매장 기타 국│ │ │환입된 것으로 보아 환급 또는 │세청장이 정하는 장소를 제조장으 │ │ │공제 │로 의제하여 그 환입을 인정 │ ├───┼───────────────┼────────────────┤ │ │┌──┐ ① ┌───┐ │┌──┐ ③ ┌───┐ │ │ ││대리│ ──→ │제조장│ ││대리│ ──→ │제조장│ │ │ ││ 점 │ ←── │하치장│ ││ 점 │ ←── │하치장│ │ │ │└──┘ ④ └───┘ │└──┘ ⑥ └───┘ │ │ │ ②↓↑③ │①↓↑② ④↓↑⑤ │ │ │ ┌───┐ │ ┌───┐ ┌───┐ │ │ │ │ 관할 │ │ │ 관할 │ ──→ │ 관할 │ │ │ │ │세무서│ │ │세무서│ ③ │세무서│ │ │ 절차 │ └───┘ │ └───┘ └───┘ │ │ │① 물품을 제조장에 실물이동 환│① 의제하치장 설치신고 및 환입 │ │ │ 입 │ 신고 │ │ │② 환입신고서 제출 │② 의제환입 확인 및 확인서 발급 │ │ │③ 환입물품 확인 및 확인서 발 │③ 환입확인서 송보 │ │ │ 급 │④ 기납부세액공제(환급)신청 │ │ │④ 환급세액 정산 및 물품 재이 │⑤ 기납부세액 공제(환급) │ │ │ 동 │⑥ 환급세액 정산 │ │ │ ※ 실물이동 필수조건 │ ※ 재고확인으로 환입의제 │ ├───┼───────────────┼────────────────┤ │ │o 재고품 환입에 따른 물류비용 │o 재고확인 대상 업소수가 많아 확│ │문제점│ 과다발생 │ 인에 많은 행정력 소요 │ │ │o 교통혼잡등 인적, 물적자원 낭│ │ │ │ 비 │ │ ├───┼───────────────┼────────────────┤ │ │ │o 실물이동방지로 물류비용 절감 │ │ 기대 │ │o 교통혼잡등 사회적 낭비요인제거│ │ 효과 │ │o 소비자가 즉시 인하된 가격구입 │ │ │ │ 가능 │ └───┴───────────────┴────────────────┘ □ 추진계획
〈기본방향〉
·신고절차의 간소화와 신속한 처리
·재고품 사실확인업무 엄정관리
1. 신고절차의 간소화와 신속한 처리
가. 의제하치장제 시행
o 의제하치장
- 제조장에서 반출시 특별소비세가 납부되었으나 법 개정시행으로 과세폐지 또는 세율인하되는 물품으로서 직매장 기타 국세청장이 정하는 장소를 제조장으로 의제하여 그 환입을 인정(근거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부칙 제6조 및 국세청 고시)
o 적용대상
- 가전제품, 피아노
⇒ 제조자가 제1차 거래한 하치장, 도매상, 대리점, 전문점, 백화점, 할인점, 직영점, 기타총판
- 크리스탈 유리제품, 설상스키용품, 볼링용구, 사행성이 없는 전자유기기구
⇒ 제조자와 제1차 거래한 직매장, 도매상
- 청량음료, 기호음료
⇒ 제조자와 제1차 거래한 직매장
- 특수화장품, 커피와 코코아, 사탕, 자양강장품
⇒ 제조자와 제1차 거래한 영업소, 직매장, 도매상
※ OEM 제조물품 전량인수 판매자는 제조자로 간주
o 적용범위
- 법개정 시행으로 특별소비세 과세폐지 또는 세율인하되는 물품을 시행일 현재 판매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판매장
o 설치신고 기한 : 1999. 11. 27(토)
- 제조자는 판매장을 제조장의 하치장으로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소정서식에 따라 제조자와 판매자가 연명으로 서명 날인한 후 판매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
나. 의제환입신고와 확인신청
o 대상품목
- 법개정전 과세대상이었으나 개정세법 시행후 과세제외·세율 인하되는 의제하치장 재고품으로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에 의해 거래된 물품(미납세, 면세물품은 제외함)
o 신청대상자
- 특별소비세법에 의한 과세물품 과세표준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한 제조자로서 의제하치장 설치신고를 한 자
o 환입신고·확인신청
- 의제하치장 설치신고를 한 판매장의 재고품을 소정서식에 따라 제조자와 판매자가 연명으로 서명 날인한 후 지정기일까지 의제하치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
(지정기일을 명령·고시하여 관보에 게재하고 세무관서 게시판에 공고할 계획임.)
다. 확인신청서 신속한 처리
o 의제환입신고·확인신청자에 대하여 전수조사 원칙을 세우고 소관업무와 관계없이 모든 국세공무원을 총동원
o 품목별로 확인조사일을 지정하여 전국동시 일제조사 체제를 갖추고 운영할 계획으로 있으며
o 확인조사 대상건수가 편중된 세무서는 다른 세무서의 인력을 지원받아 확인조사 지정일에 종료하므로서 확인조사는 최대한 신속히 처리할 예정임.
o 제조자의 하치장 및 규모가 큰 의제하치장은 지방청 조사국에서 전담조사
2. 엄정한 관리와 통제
가. 관서장의 관리책임
o 지방청장, 세무서장의 책임하에 만반의 사전준비 태세와 착실한 집행과 부정환급 방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므로 관내사업자에 대하여 충분한 안내와 홍보를 하고
나. 추진단의 구성과 운영
o 자체 추진단을 구성 운용토록하여 관리자로 하여금 역할을 분담하면서 엄정한 관리와 효율적인 추진으로 대처할 계획임.
3. 부당환급 방지조치
가. 중복확인 방지장치
o 물품의 중복확인 통제
- 물품의 종류와 포장형태에 따라 확인조사를 마친 재고품에 대하여 스티카 또는 검인으로 표시하여 중복하여 확인조사되는 일이 없도록 표시증제를 실시
나. 신고서식의 변경
o 하치장 설치신고 및 의제환입신고·확인신청
- 설치신고시 예상되는 재고수량을 기재하게하여 대수를 관찰하고
- 재고품 의제환입신고·확인신청서에 1997, 1998년도의 재고품 현황을 기재하도록 하여 부당신고 판단예측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
o 신고된 자료의 보완·작성 제출
- 법개정 시행일 이전과 이후의 입출고 사항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까지 보완제출토록하여 각세목에 걸쳐 사후 신고성실도 검증이 될 수 있도록 신고서식을 변경시행함.
다. 시행일 이후의 거래분등
o 의제환입 확인 조사시까지 소매분은 신용카드 매출전표, 도매분은 매건별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표가 교부되고, 수표 또는 어음으로 결재한 것과
o 재고물품은 세금계산서, 현금출납부, 어음기입장등이 기장되고 거래상대방의 매출자료로 입증된 것이 확실한 경우 거래인정
4. 불성실신고자에 대한 조치
o 불성실 신고한 의제하치장 및 관련제조업체(제조업체 책임강화)특별조사 및 유통과정 추적조사 대상자로 분류하여 특별관리해 나갈 계획이며 탈세 또는 명령사항 위반은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조치할 계획임.
□ 기대효과
1. 소비자 측면
o 구입하고자 하는 물품을 인하된 가격으로 적시에 구입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혜택이 있으며
⇒ 세부담 경감액은 연간 약 1조원(법개정 관련 물품별 가격인하 효과)
2. 업계 측면
재고물량의 장소적 이동으로 수반하게 되는 물류비용과 실물 상·하차에서 오는 제품의 파손, 불량등을 미연에 방지
⇒ 물류비용의 절감액 약 400억원(트럭 50,000대분 7일간 이동물량)
3. 세정 측면
o 정도세정 차원에서 신고절차를 간소화 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므로서 국세행정에 대한 신뢰제고
⇒ 선진 국세행정의 모범사례로 인식
〈참고〉 법개정 관련 물품별 가격인하 효과 (단위 : 원, %) ┌─┬──────────────┬─────┬─────┬───────┐ │분│ 대상물품 │ │ │ 인하효과 │ │류├──────┬───────┤ 현행가격 │ 개정가격 ├────┬──┤ │ │ 물품명 │ 규격(모델) │ │ │ 가격 │비율│ ├─┼──────┼───────┼─────┼─────┼────┼──┤ │ │ 칼라TV │25"(삼성) │ 662,400 │ 582,840 │ 79,560 │ │ │ │ │29"(LG) │ 949,000 │ 835,020 │113,980 │ │ │ │ 냉장고 │460ℓ(LG) │ 868,000 │ 763,750 │104,250 │ │ │ │ 세탁기 │10㎏(LG) │ 816,000 │ 718,000 │ 98,000 │ │ │ │ VTR │4헤드(LG) │ 379,000 │ 333,480 │ 45,520 │ │ │가│ 캠코더 │SV-1133(삼성) │ 924,000 │ 813,030 │110,970 │ │ │전│ 오디오 │S1000(삼성) │ 799,000 │ 703,040 │ 95,960 │12.0│ │제│ 카셋트 │CD-687(LG) │ 275,000 │ 241,970 │ 33,030 │ │ │품│ 전자렌지 │MH-S681(LG) │ 324,000 │ 285,090 │ 38,910 │ │ │ │ 정수기 │CHP-7100(웅진)│1,870,000 │1,645,410 │224,590 │ │ │ │ 청소기 │V-341AT(LG) │ 199,000 │ 175,100 │ 23,900 │ │ │ │ 식기세척기 │D-801D(LG) │ 915,000 │ 805,110 │109,890 │ │ │ │가스오븐렌지│GOR30A2(동양) │1,145,000 │1,007,480 │137,520 │ │ ├─┼──────┼───────┼─────┼─────┼────┼──┤ │식│ 커피 │ 맥심180g │ 8,250 │ 6,905 │ 1,345 │16.3│ │음│ 흰설탕 │ 3㎏ │ 3,100 │ 2,745 │ 355 │11.5│ │료│ 코카콜라 │ 355㎖ │ 400 │ 354 │ 46 │11.5│ │품│ 칠성사이다 │ 355㎖ │ 450 │ 399 │ 51 │11.5│ │ │ 박카스 │ 100㎖ │ 400 │ 354 │ 46 │11.5│ ├─┼──────┼───────┼─────┼─────┼────┼──┤ │ │그랜드피아노│ GR185E(삼익) │6,800,000 │5,983,290 │816,710 │12.0│ │ │ 업라이프형 │U121FAX(영창) │2,980,000 │2,731,440 │248,560 │ 8.3│ │생│ 피아노 │ │ │ │ │ │ │활│헤어스프레이│300㎖(태평양) │ 3,750 │ 3,290 │ 460 │12.3│ │용│선스크린크림│80㎖(태평양) │ 10,880 │ 9,545 │ 1,335 │12.3│ │품│ 아이라이너 │ 6㎖ │ 6,800 │ 5,965 │ 835 │12.3│ │ │ 크리스탈 │ 270g(브랜디) │ 41,800 │ 36,780 │ 5,020 │12.0│ │ │ 유리 컵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