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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국세청

제목 1999년 귀속 연말정산 요령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1999 . 11 . 20

1. 연말정산은 누가, 언제 하는가?
◇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가 1년간 받은 모든 급여를 합산한 총급여액에서 각종 공제 등을 반영하여 부담할 세액을 계산한 후
o 매월 급여지급시 징수한 간이세액과 비교하여 부족하거나 남는 세금을 납부 또는 환급하는 절차로서
o 원천징수의무자가 반드시 1월분 급여지급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1) 근로소득자가 납세의무를 종결하는 제도입니다.
o 연말정산은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이 없는 대부분의 근로소득자가 별도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절차없이 1년간의 총급여에 대한 납세의무를 종결하는 중요한 절차로서
o 둘 이상의 직장에서 근로를 하거나, 연도중 직장을 바꾼 근로자는 연간 급여를 합하여 정산해야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입니다.
2) 연말정산은 누가, 언제하는가?
o 연말정산의무는 급여를 지급하는 모든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있으며
o 반드시 1월분 급여지급시 하며
- 1월분 급여를 1월말까지 지급하지 못한 때에는 1월말에 지급한 것으로 하여
→ 정산 늦어도 1월말까지는 연말정산하여야 합니다.
3) 연말정산세액의 납부 및 지급조서 제출
o 연말정산세액은 2000년 2월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o 연말정산자료는 2월말까지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연도중 중도퇴직한 경우(예 : 8월 퇴직후 재취업 없음) 연말정산은 퇴직한 달의 급여지급시하나, 연말정산자료는 다음해 2월말 제출

2. 근로자가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 연말정산은 원천징수의무자가 하는 것이나, 각종 공제는 근로자가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게 되므로
◇ 근로자는 반드시 각종 공제와 관련된 증빙서류를 준비하여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각종 공제에 필요한 서류

 ┌───────┬────────────────────┬────────┐
 │  공 제 종 류 │              기 본 요 건               │   준 비 서 류  │
 ├───────┴────────────────────┴────────┤
 │                     소   득   공   제   관   련                          │
 ├───────┬────────────────────┬────────┤
 │ 기 본 공 제  │·모든 근로자                           │·소득공제신청서│
 ├─┬─────┼────────────────────┼────────┤
 │추│경로우대자│·기본공제대상자가 65세 이상인 경우     │·주민등록표등본│
 │가├─────┼────────────────────┤  또는 호적등본 │
 │공│장애자    │·기본공제대상자가 장애자인 경우        │·상이증명서,   │
 │제├─────┼────────────────────┤  장애인수첩사본│
 │  │부녀자    │·배우자가 없는 여성근로자로서 부양가족 │  장애인증명서  │
 │  │          │  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                │
 │  │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              │                │
 │  ├─────┼────────────────────┤                │
 │  │자녀양육비│·6세 이하의 직계비속을 둔 여성근로자 또│                │
 │  │          │  는 독신남성근로자(*보육비용 및 취학전 │                │
 │  │          │  아동학원비 공제시 제외)               │                │
 ├─┼─────┼────────────────────┼────────┤
 │특│보험료공제│·보장성 보험일 것                      │·보험료납입증명│
 │별│          │·근로자 본인 또는 소득이 없는 가족이 계│  서 또는 납입영│
 │공│          │  약한 것                               │  수증          │
 │제│          │·피보험자가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일 것│*다음부터는 자동│
 │  │          │                                        │ 이체통장 사본으│
 │  │          │                                        │ 로 가능        │
 │  ├─────┼────────────────────┼────────┤
 │  │의료비공제│·연간 의료비 지급액이 연간급여액(비과세│·의료비지급명세│
 │  │          │  소득 및 인정상여 제외)의 3%를 초과하 │  서            │
 │  │          │  는 의료비                             │·의료비영수증  │
 │  │          │                                        │*영수증 또는 이 │
 │  │          │                                        │ 면에 환자명, 질│
 │  │          │                                        │ 병명 등을 기재 │
 │  │          │                                        │ 하고, 발행자의 │
 │  │          │                                        │ 서명날인이 있는│
 │  │          │                                        │ 것             │
 │  ├─────┼────────────────────┼────────┤
 │  │교육비공제│·본인·배우자·자녀·형제자매 및 입양자│·교육비납입증명│
 │  │          │  의 학자금·보육비용·학원비용         │  서(공납금납입 │
 │  │          │·유치원·학원·보육시설, 초·중·고·대│  영수증)       │
 │  │          │  학(대학원 제외)                       │·보육료납입영수│
 │  │          │                                        │  증            │
 │  │          │                                        │·학원수강료납입│
 │  │          │                                        │  영수증        │
 │  ├─────┼────────────────────┼────────┤
 │  │국외교육비│·국외교육비공제대상자                  │·국외교육기관확│
 │  │공제      │                                        │  인서(제외공관 │
 │  │          │                                        │  장 발급)      │
 │  │          │                                        │·입학금, 공납금│
 │  │          │                                        │  등 영수증     │
 │  │          │                                        │·국외교육비공제│
 │  │          │                                        │  대상 입증서류 │
 │  ├─────┼────────────────────┼────────┤
 │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주택마련저축납│
 │  │공제      │·차입금상환액                          │  입 및 상환증명│
 │  │          │                                        │  서            │
 │  │          │                                        │·주민등록표등본│
 │  │          │                                        │·제출전 1월 이 │
 │  │          │                                        │  내에 발급된 직│
 │  │          │                                        │  전 및 현 주민 │
 │  │          │                                        │  등록지의 건물 │
 │  │          │                                        │  등기부등본    │
 │  ├─────┼────────────────────┼────────┤
 │  │기부금공제│·근로자 본인명의로 지출한 기부금       │·기부금납입증명│
 │  │          │                                        │  서            │
 ├─┼─────┼────────────────────┼────────┤
 │기│연금저축  │·본인명의로 가입한 연금저축            │·연금저축납입증│
 │타│공제      │                                        │  명서 원본     │
 │공│          │                                        │*다음부터는 통장│
 │제│          │                                        │ 사본 제출가능  │
 │  ├─────┼────────────────────┼────────┤
 │  │현장기술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생산 │·현장기술인력  │
 │  │인력공제  │  공장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에 근무하는 │  소득공제신청서│
 │  │          │  자 중 요건 해당자                     │                │
 │  ├─────┼────────────────────┼────────┤
 │  │투자조합  │·창업투자조합 등에 직접 출자           │·투자조합출자  │
 │  │출자공제  │·벤처기업증권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  (투자)확인서  │
 │  │          │·벤처기업육성조합에 출자한 금액을 조합 │·출자등소득공제│
 │  │          │  이 벤처기업에 투자한 경우             │  신청서        │
 │  │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         │                │
 │  ├─────┼────────────────────┼────────┤
 │  │신용카드  │·본인과 배우자·직계존비속이 사용한 카 │·신용카드소득공│
 │  │공제      │  드                                    │  제신청서      │
 │  │          │*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소득금액이 100만 │·신용카드 등 사│
 │  │          │  원 이상시 제외                        │  용금액확인서  │
 │  │          │                                        │                │
 ├─┴─────┴────────────────────┴────────┤
 │                     세   액   공   제   관   련                          │
 ├───────┬────────────────────┬────────┤
 │ 주택자금이자 │·무주택 또는 1세대 1주택(국민주택규모  │·세액공제신청서│
 │              │  이하)소유 세대주가                    │·미분양주택확인│
 │              │·1995. 11. 1-1997. 12. 31까지 1995. 10.│  서            │
 │              │  말 현재 미분양주택을 취득하면서       │·차입금이자상환│
 │              │·국민주택기금 또는 주택은행으로부터 미 │  증명서        │
 │              │  분양주택 특별융자를 받아              │·매매계약서, 등│
 │              │·동 융자금의 이자를 상환하는 경우      │  기부등본      │
 ├───────┼────────────────────┼────────┤
 │ 외국납부세액 │·외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당해 국가에  │·외국납부세액공│
 │              │  소득세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근로자   │  제신청서      │
 ├───────┴────────────────────┴────────┤
 │                     세   액   감   면   관   련                          │
 ├───────┬────────────────────┬────────┤
 │소득세법상감면│·정부간 협약에 의하여 우리나라에 파견된│·세액감면신청서│
 │              │  외국인근로자                          │                │
 ├───────┼────────────────────┼────────┤
 │조세법상 감면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기술도입계약에│·외국인기술자의│
 │              │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기술자   │  세액면제신청서│
 │              │·일정한 자격을 갖춘 외국인기술자       │  와 증빙서류   │
 └───────┴────────────────────┴────────┘

2) 다음 근로자는 1)외에 다음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① 기본공제대상자가 취학, 질병, 취직, 사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근로자의 주소에서 함께 생활하지 못하는 경우
→ 학교장이 발행한 재학증명서, 의료기관 요양증명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주민등록표에 함께 있지 아니한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근로자
→ 직계존속의 『주민등록표 등본』
③ 둘 이상의 직장에 동시에 근무하는 근로자
→ 『근무지(변동)신고서』, 종된근무지에서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④ 1999년 중도에 퇴직하고 다른 직장에서 근무중인 근로자
→ 중도 퇴직한 근무지에서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
3) 전년부터 계속근로자는 다음서류를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① 주민등록표상 부양가족의 변동이 없는 경우 주민등록표등본
* 직장이 변동된 경우에는 반드시 제출
② 당초 장애자 공제적용시 장애기간을 기재한 증명서를 제출하여 그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장애자 증명서

3. 지난해와 달라진 점은
◇ 세법개정으로 근로소득공제, 교육비공제, 의료비공제, 보험료공제범위 등이 확대되었고,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가 신설되었음.
◇ 또한, 전년까지 적용하던 근로자주식저축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아니함.

가. 소득공제 관련
1) 근로소득공제액 확대

    ┌────────────────┬─────────────────┐
    │          1998년도              │               1999년도           │
    ├───────┬────────┼───────┬─────────┤
    │   급 여 액   │    공 제 액    │   급 여 액   │    공 제 액      │
    ├───────┼────────┼───────┼─────────┤
    │ 500만원 이하 │    전 액       │ 500만원 이하 │     전   액      │
    ├───────┼────────┼───────┼─────────┤
    │ 500만원 초과 │500만원+500만원│ 500만원∼    │500만원+500만원  │
    │              │초과액의 30%   │ 1,500만원    │초과액의 40%     │
    ├───────┴────────┼───────┼─────────┤
    │                                │1,500만원 초과│900만원+1,500만원│
    │                                │              │초과액의 10%     │
    ├────────────────┼───────┴─────────┤
    │     공제한도  900만원          │    공제한도  1,200만원           │
    └────────────────┴─────────────────┘
2) 의료비 공제한도 확대 : 100만원→200만원
o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총액이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경우 적용하는 의료비공제한도 확대
3) 보험료공제한도 확대 : 50만원→70만원
o 보장성보험에 대한 보험료 공제한도 확대
4) 주택자금공제한도 확대 : 72만원→180만원
o 근로자의 주택자금마련저축 및 주택마련차입금상환액의 40%를 공제하는 주택자금공제한도
* 장기주택마련저축을 5년 이내 해지시 추징 : 불입액의 4%(연 72천원한도→180천원한도)
5) 투자조합출자(투자)공제 : 20%→30%
o 투자조합출자(투자)소득공제대상에 개인이 직접 벤처기업 및 기업구조조정조합에 투자하는 경우 추가
- 1999. 8. 31 이전 출자분에 대하여는 20% 적용
6) 교육비공제 확대 등
o 공제액 계산조정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각종 단체로부터 지급받은 장학금 또는 학자금상당액은 교육비 공제대상이 아님.
→ 소득세 및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자녀 장학금을 받은 경우 교육비공제액계산에서 차감
o 취학전(6세) 아동의 학원비용 추가
·미술·음악·영어·바둑·웅변·서예·무용 등의 학원에서(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
·1일 3시간 이상, 1주일에 5일 이상 교습을 받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
→ 체육시설인 태권도장, 수영장 등의 이용금액은 공제대상이 아님.
o 공제액 조정

  ┌───────────────┬──────────┬─────────┐
  │          구     분           │      1998년도      │     1999년도     │
  ├───────────────┼──────────┴─────────┤
  │·유치원아, 취학전아동, 영유아│·유치원아, 영유아    ·취학전 아동 추가│
  │                              │  : 70만원          →  1인당 100만원   │
  ├───────────────┼────────────────────┤
  │·초·중·고등학생            │·전       액       →  1인당 150만원   │
  ├───────────────┼────────────────────┤
  │·대학생(대학원생 제외)       │·1인당 230만원     →  1인당 300만원   │
  ├───────────────┼────────────────────┤
  │·국외교육기관                │·국내교육기관에 준함.                  │
  └───────────────┴────────────────────┘
7) 신용카드 소득공제 : 신설
① 신용카드 : 신용카드(백화점 카드포함), 직불카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허가 또는 등록된 신용카드(백화점카드포함)와 직불카드(*선불카드 제외)
→ 현재 7개 신용카드 전업사가 취급하는 신용카드와 백화점업계 및 일부 의류업계에서 신용카드업을 겸업중임.
② 신용카드 사용기간
o 전년 12월1일부터 당해연도 11월 30일까지 사용분
→ 1999년의 경우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사용한 분
③ 공제대상액
o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이 국내에서 사업자로부터 재화·용역을 제공받고 사용한 것
→ 배우자·직계존비속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제외
→ 외국에서 사용한 카드, 현금서비스 받은 것, 거래 취소된 것, 카드수수료 제외
④ 공제제외액
o 사업자의 사업관련사용액, 법인비용, 실거래없는 영수증
o 각종 보험료, 연금보험료, 의료보험료, 각종 교육비(취학전 아동의 학원비 신용카드사용분은 공제가능)
→ 병원비는 의료비공제대상이면서 신용카드공제도 됨.
o 국가 등에 납부하는 국세, 지방세와 전기료, 수도료, 전화료, 가스료, TV시청료 등
⑤ 소득공제액 계산
o 신용카드 사용액이 연간 총급여액(비과세소득 제외)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의 10% 공제
- 300만원과 총급여액의 10%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함.
→ 1999년의 경우에는 9월부터 11월까지 받은 총급여액(비과세급여를 제외)의 10%를 초과한 금액의 10%공제(100만원한도)
⑥ 제출서류
o 본인이 작성한 『신용카드소득공제신청서』와 신용카드업자가 확인한 『신용카드등 사용금액확인서』제출
o 신용카드(백화점카드)의 경우 11월 대금청구시기에 사용자에게 사용금액을 전산에 의하여 확인 통보예정
→ 통보시 각종 교육비, 공과금 등을 제외한 금액을 통보예정
o 통보받지 못하거나 본인사용액과 상이한 금액이 통보된 경우
→ 사용자가 카드사에 확인신청하는 경우 즉시 확인가능

나. 근로소득계산 관련
o 여객선·화물선의 선원에 대한 승선수당으로서 월 20만원 이내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 비과세
-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인 선원법에 의한 부원(선장, 항해사, 기관사,통신사, 의사등 제외)이 받는 승선수당
o 무주택종업원이 받는 주택자금 저리대출이자상당액에 대한 과세
- 1999. 1. 1 이후 최초로 자금을 대여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 1998. 12. 31 이전 대여받은 금액은 2001년 12월 31일까지 비과세
* 1998. 12. 31 이전 대여받은 금액의 상환기간 만료로 이를 연장한 경우도 비과세

4. 잘못 공제한 사례
o 사실과 다른 허위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부당한 공제가 발견되는 경우 가산세를 포함한 세금추징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o 아래 사례는 최근 빈번하게 확인되어 과세된 사항을 예시한 것으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인적공제중 잘못 공제한 사례
1) 배우자공제
o 맞벌이 부부가 각각 배우자공제 적용
o 배우자가 연간 소득금액이 1백만원을 초과하는 자영업자인 경우에도 공제
o 연도중에 실직한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1백만원을 초과함에도 공제
2) 부양가족공제
o 주민등록이 따로 되어 있는 부모를 형제들이 각각 부양가족으로 공제
o 자영업을 영위하는 등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공제
o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이중으로 공제

나. 특별공제중 잘못 공제한 사례
1) 의료비공제
o 약국에서 허위영수증을 발급받아 공제
o 실제 부양하지 아니하는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의 의료비를 공제
o 연간 급여액의 3%를 차감하지 아니하고 전액을 공제
o 한의원 등에서 보약을 구입하고 질병을 치료한 것으로 공제
o 백지 영수증을 받아 금액을 임의로 기재하여 실제 지출액을 초과하여 공제
o 환자명·질병명 및 의사나 약사의 확인날인이 없는 영수증으로 공제
2) 기부금공제
o 다른 사람이 기부한 영수증을 첨부하여 공제
o 근로소득금액의 5%를 초과하는 종교단체 기부금을 전액 공제
o 정부의 허가받지 않은 장학단체 등 일반 공익단체나 비영리법인에 기부한 금액을 공제
3) 보험료공제
o 자영업을 하는 부양가족 명의로 가입한 보험의 보험료를 공제
o 피보험자가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도 공제
* 공제대상보험료는 근로자 본인 또는 소득이 없는 부양가족명의로 가입한 보장성보험으로서 피보험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보험임.
4) 교육비공제
o 맞벌이부부인 남편이 영유아보육료 공제, 배우자가 자녀양육비 추가공제
* 영유아에 대해 추가공제와 보육비(교육비)공제를 중복공제 받을 수 없음.
o 외국의 대학부설 어학연수과정 수업료를 공제
o 식비, 통학버스료 또는 기숙사비 등을 공제
5) 주택자금공제
o 배우자 및 부양가족이 없는 세대주가 주택마련저축 불입액을 공제
o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 명의의 주택마련저축 불입액을 공제
o 주택마련저축과 연계하여 저축불입금융기관에서 차입하지 아니하고 일반담보 또는 대출용 저축에 의해 융자받은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공제
o 주택구입시 전소유자로부터 인계받은 차입금의 상환액을 공제

다. 기타 사례
o 월정액급여가 100만원 이상인 생산직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등을 비과세 처리
o 배우자가 있는 남성근로자가 자녀양육비 공제를 받은 사례
* 자녀양육비공제는 여성근로자 또는 독신남성근로자에 한해 적용
o 주택이 있는 종업원에게 주택자금을 저리로 대여하여 주고 대여이익을 근로소득합산 누락
o 연고지외의 지역에 근무하는 종업원에게 전세자금을 대출하여 주고 사택으로 변칙처리
o 금융기관의 직원이 보험이나 예금을 유치하고 그 실적에 따라 받은 모집수당(근로소득)을 원천징수 누락하거나, 생활설계사 등의 명의로 분산하여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
o 출장업무가 없는 직원에게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하고 비과세 처리
o 의료비지원금 등 각종 복리후생비를 과세누락
o 직원에게 지급한 자녀학자금이나 교직원자녀 학자금 면제액을 과세누락

5. 납부 또는 환급할 세액계산 방법

   ①┌──────────┐                  ┌────────────┐
     │    근  로  소  득  ├─────────┤       과세대상급여     │
     │(급여총액+상여총액)│                  ├────────────┤
     └──────────┘                  │  총급여액─비과세소득  │
              (─)                             └────────────┘
     ┌──────────┐                  ┌────────────┐
     │ 근 로 소 득 공 제  │                  │      기  본  공  제    │
     └──────────┘              ┌─┼────────────┤
              (=)                         │  │ 본인·배우자·부양가족 │
     ┌──────────┐              │  └────────────┘
   ②│ 근 로 소 득 금 액  │              │  ┌────────────┐
     └──────────┘              │  │      추  가  공  제    │
              (─)                 ┌───┼─┼────────────┤
     ┌──────────┐      │      │  │경로우대·장애자·부녀자│
     │   인  적  공  제   ├───┘      │  │·자녀양육비            │
     └──────────┘              │  └────────────┘
             (─)                          │  ┌────────────┐
     ┌──────────┐              │  │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
     │   특  별  공  제   ├───┐      └─┼────────────┤
     └──────────┘      │          │  기본공제대상자 1∼2인 │
                (─)               │          └────────────┘
     ┌──────────┐      │          ┌────────────┐
     │  기 타 소 득 공 제 ├──┐│      ┌─┤   보  험  료  공  제   │
     └──────────┘    ││      │  └────────────┘
                ↓               ││      │  ┌────────────┐
     ┌──────────┐    │└───┼─┤   의  료  비  공  제   │
   ③│   과  세  표  준   │    │        │  └────────────┘
     └──────────┘    │        │  ┌────────────┐
              (×)               │        ├─┤   교  육  비  공  제   │
     ┌──────────┐    │        │  └────────────┘
     │   기  본  세  율   │    │        │  ┌────────────┐
     └──────────┘    │        ├─┤   주 택 자 금 공 제    │
              (=)               │        │  └────────────┘
     ┌──────────┐    │        │  ┌────────────┐
   ④│   산  출  세  액   │    │        ├─┤   기 부 금 특 별 공 제 │
     └──────────┘    │        │  └────────────┘
                (-)             │        │  ┌────────────┐
     ┌──────────┐    │        └─┤    계(또는 표준공제)   │
     │  세액공제 및 감면  ├─┐│            └────────────┘
     └──────────┘  ││            ┌────────────┐
              (=)             ││        ┌─┤     연금저축소득공제   │
     ┌──────────┐  ││        │  └────────────┘
   ⑤│   결  정  세  액   │  ││        │  ┌────────────┐
     └──────────┘  │└────┼─┤  현장기술인력소득공제  │
              (-)             │          │  └────────────┘
     ┌──────────┐  │          │  ┌────────────┐
     │  기  납  부  세  액│  │          ├─┤  투자조합출자소득공제  │
     └──────────┘  │          │  └────────────┘
              (=)             │          │  ┌────────────┐
     ┌──────────┐  │          └─┤    신용카드소득공제    │
   ⑥│ 납부 또는 환급세액 │  │              └────────────┘
     └──────────┘  │┌────────────────────┐
                               └┤┌────────┐┌────────┐│
                                 ││근로소득세액공제││외국납부세액공제││
                                 │└────────┘└────────┘│
                                 │┌────────┐┌────────┐│
                                 ││재형저축세액공제││ 세  액  감  면 ││
                                 │└────────┘└────────┘│
                                 │┌──────────┐                │
                                 ││주택자금이자세액공제│                │
                                 │└──────────┘                │
                                 └────────────────────┘

1) 한직장에서 계속 근무한 경우(다른 근로소득이 없을 때)
① 과세대상 근로소득 계산 → 총급여 - 비과세소득
·1년간 받은 급여·상여금과 각종 수당의 합계인 총급여에서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등 비과세급여를 차감하여 계산
② 근로소득금액 계산 → ① - 근로소득공제액
③ 과세표준 계산 → ② - 소득공제
·인적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특별공제(보험료·의료비·교육비·주택자금·기부금(또는 표준공제)
·기타공제(개인연금저축공제, 현장기술인력공제, 투자조합출자공제, 신용카드공제)를 차감하여 계산
④ 산출세액 계산 → ③ ×세 율
〈예〉 과세표준이 1,200만원인 경우의 산출세액 : (12,000,000)×20%)-1,000,000(누진공제)=1,400,000

       〈소득세 기본세율(속산)표〉
       ┌───────────────┬────┬───────┐
       │         과  세  표  준       │ 세  율 │   누진공제   │
       ├───────────────┼────┼───────┤
       │1,000만원 이하                │  10%  │      -      │
       │1,000만원 초과 4,000만원 이하 │  20%  │  1,000,000원 │
       │4,000만원 초과 8,000만원 이하 │  30%  │  5,000,000원 │
       │8,000만원 초과                │  40%  │ 13,000,000원 │
       └───────────────┴────┴───────┘
⑤ 결정세액 계산 → ④ - 세액공제·감면
·근로소득세액공제, 주택자금이자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⑥ 납부 또는 환급세액 계산 → ⑤ - 기납부세액
·매월분 급여지급시 간이세액표에 의한 원천징수납부세액의 합계액인 기납부세액을 차감하여 계산
2) 연도중에 다른 직장에 새로 입사한 경우
o 전근무지의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사본과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를 제출받아
- 종전 근무지의 급여 및 공제 감면세액을 현 근무지분과 합산하여 연간 공제한도액 범위내에서 계산하여야 함.
3) 둘 이상의 직장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o 같은 해에 둘 이상의 직장으로부터 봉급을 받는 근로자는
- 반드시 본인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주근무지에 신고한 『근무지(변동)신고서』와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
o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공제만을 적용하여 연말 정산하고 근로자에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o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자로부터 제출받은 소득공제신고서와 세액공제신청서 및 종된 근무지의『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사본을 참고로 하여 종 근무지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함.
※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이를 합산하여 정산하지 않을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 번거로움과 무신고시 가산세를 부담하는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4) 세액의 납부 및 환급
□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o 1년간(1999년 1월∼12월) 급여에 대한 연말정산이므로 1999년 12월분과 2000년 1월분은 간이세액표에 의해 별도로 원천징수·납부하며
o 연말정산결과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2000년 1월분 급여에 대한 징수세액과 연말정산분 징수세액을 구분하여 납부
- 귀속연월과 징수연월별로 납부서를 별지로 작성
□ 납부할 세액없이 환급을 받아야 하는 경우
o 연말정산결과 환급이 발생한 경우 다음달 이후(2000년 1월) 원천징수세액에서 조정환급 후 남는 금액만 납부함.
o 다음달 이후에도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환급할 세액이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를 제출하여 환급받을 수 있음.

《소득공제 관련 종합사례》
1) 가족사항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 : 본인, 배우자, 자녀 3인(1인은 금년출생, 1인은 6세 이하, 1인은 중학생),남동생(22세) : 본인외에는 소득없음.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아닌 부모부양(부 70세, 모 63세)
2) 지출비용
① 교육관련 비용
·6세 이하 자녀 : 학원비 월 6만원, 태권도도장 월 3만원
·중학생 공납금 : 연 100만원
·남동생 대학교 공납금 등 : 연 250만원
·책구입비 : 연 35만원
② 보장성 보험료 : 자동차 보험 60만원
③ 약품구입비 등
·신생아 치료비 50만원, 산후조리원 120만원, 한약(보약) 30만원
·약품구입비 20만원
④ 기부금 : 수재의연금 10만원
3) 저축사항
① 장기주택마련 저축 : 월 30만원 불입
② 개인연금저축 : 월 10만원
③ 세금우대 소액가계저축 : 월 40만원
4) 신용카드사용액
·신생아 치료비(50만원)는 신용카드로 결재
·1999. 11. 3 TV교체(108만원을 1년할부로 구입)
·1999. 9. 25 현금서비스 50만원 받음.

  ───────┬──────────────────────────────
      구   분   │                    계산 및 제출서류
  ───────┴──────────────────────────────
                                      부 양 가 족 관 련
  ───────┬──────────────────────────────
  기본공제 및   │o 기본공제액 : 700만원(본인·배우자·자녀3·부모)
  추가공제      │ ·공제대상이 변동되었으므로 주민등록표등본제출(신생아출산)
                │ ·부모의 부양확인을 위해 부모 주민등록표등본제출
                │o 추가공제액 : 50만원(경로자 1인당 50만원)
  ───────┴──────────────────────────────
                                 교 육 비 관 련
  ───────┬──────────────────────────────
  ·6세 이하    │o 학원비 월 6만원 전액공제(공제한도 이내임)
    학원비      │ ·학원장이 발행하는 학원수강료(교육비)증명서 제출
                │o 태권도 도장비는 공제대상 아님.
  ───────┼──────────────────────────────
  ·중학생      │o 100만원 전액공제(공제한도 이내임)→교육비납입증명서 제출
  ───────┼──────────────────────────────
  ·대학생      │o 250만원 전액공제(공제한도 이내임)→교육비납입증명서 제출
                │ ·기본공제대상은 아니나 교육비공제는 가능(생계를 같이하는 자)
  ───────┼──────────────────────────────
  ·책  값      │o 공제대상 아님.
  ───────┴──────────────────────────────
                                보  험  료  관  련
  ───────┬──────────────────────────────
  보장성보험    │o 전액공제(공제한도 이내임)→보험료납입증명서 제출
  ───────┴──────────────────────────────
                  약 품 구 입 관 련(급여액의 3% 초과하는 금액만 공제)
  ───────┬──────────────────────────────
  ·신생아치료  │o 공제가능→의료기관 영수증 제출
  ·산후조리    │o 공제대상 아님(질병치료가 아님).
  ·한약(보약)  │o 공제대상 아님(질병치료가 아님).
  ·약품구입비  │o 공제가능→병명 및 약품명이 기재되고 약사의 서명이 있는
                │  영수증 제출
  ───────┴──────────────────────────────
                                기 부 금 관 련
  ───────┬──────────────────────────────
  ·수재의연금  │o 전액공제 대상→기부금접수기관의 영수증 제출
  ───────┴──────────────────────────────
                                 저  축  관  련
  ───────┬──────────────────────────────
  ·주택마련    │o 당해연도 저축액의 40%공제(180만원 한도)→저축증명서 제출
  ·개인연금    │o 당해연도 저축액의 40%공제(72만원 한도)→납입증명서 원본
                │  제출
  ·소액가계저축│o 공제대상 저축아님.
  ───────┴──────────────────────────────
            신용카드관련(급여액의 10% 초과금액의 10% 공제 : 100만원 한도)
  ───────┬──────────────────────────────
  ·신생아치료  │o 의료비 공제대상이면서 신용카드 소득공제대상사용액임.
                │ → 공제신청서 및 카드사가 확인한 사용금액확인서 제출
  ·할부구입비  │o 할부와 관계없이 전액을 신용카드 사용액으로 인정
  ·현금서비스  │o 현금서비스는 공제대상사용액이 아님.
  ───────┴──────────────────────────────

6. 사업소득세 연말정산
1)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o 보험모집인의 보험모집수당, 방문판매원의 방문판매수당 및 다단계판매원의 후원수당으로서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인 자가 받는 소득
〈다단계판매원의 후원수당〉
·후원수당이란 다단계판매원에게 속하는 하위판매원들에 대한 조직관리 및 교육훈련을 위하여 그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되는 경제적 이익
* 다단계판매원이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하여 얻는 소매이익은 제외
o 보험모집수당과 달리, 방문판매수당과 후원수당에 대해서는
- 방문판매회사 또는 다단계판매회사가 관할세무서장에게 연말정산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하며
- 1999년분에 대해 연말정산하고자 하는 방문판매회사 등은 1999년말까지 연말정산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2) 소득금액계산
o 연말정산 사업소득금액은 당해연도에 지급한 사업소득 수입금액에 다음의 소득률을 곱하여 계산

     〈적용 소득률〉
     ┌───────┬────────┬────────┐
     │   구   분    │ 4천만원 이하분 │ 4천만원 초과분 │
     ├───────┼────────┼────────┤
     │보험모집수당  │   200 / 1000   │   275 / 1000   │
     │방문판매수당  │   240 / 1000   │   336 / 1000   │
     │후 원 수 당   │   400 / 1000   │   560 / 1000   │
     └───────┴────────┴────────┘
- 방문판매수당에 대한 적용소득률이 1999년부터 경감
·4천만원 이하 종전 0.360 → 0.240
·4천만원 초과 종전 0.500 → 0.336
o 당해연도의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연으로 환산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소득률을 적용하여 계산
【소득금액 계산방법】
·연환산수입금액=당해연도 수입금액×12/당해 사업연도 사업기간월수
·소득금액={연환산수입금액×적용소득률}×당해 사업연도 사업기간월수/12
3) 소득공제
o 연말정산시 당해 사업소득자가 기본공제, 추가공제 및 표준공제 등을 받고자 하는 경우
- 연말정산시까지 소득공제신고서에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o 소득공제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업소득자에 대해서는 기본공제중 사업소득자 본인 공제와 표준공제(60만원)만을 적용함.
4) 사업소득 연말정산 세액계산
o 사업소득금액 → 방문판매수당 등의 연간수입금액 × 소득률
o 과세표준 → 사업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액
* 종합소득공제 : 기본공제, 추가공제, 표준공제 등
o 산출세액 → 과세표준 × 기본세율
o 납부할 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및 기원천징수·납부한 세액)
5) 기 타
o 연말정산시기, 소득세 확정신고 특례, 징수세액의 납부 및 환급,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및 지급조서 제출 등은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규정을 준용함.

【참고 1】사례별 문답풀이
〈사례 1〉 과세대상 근로소득

  ┌────────────────────────────────────┐
  │근로자의 연간 총소득이 다음과 같은 경우 연간 과세대상 근로소득은 얼마인 │
  │지(주택이 있는 근로자인 경우)?                                         │
  │ - 기본급 : 월 2백만원,    - 상여금 : 분기마다 2백만원                  │
  │ - 주택자금 저리대출이익 : 연 3,000,000원(1999. 1. 이후 대여받은 분)    │
  │ - 식사대 : 월 8만원       - 정액 판공비(업무에 미사용) : 월 50만원     │
  │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은 학자금 : 연 4백만원                    │
  └────────────────────────────────────┘
o 주택자금 저리대출이익과 식사대중 월 5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 정액 판공비로서 업무를 위해 사용한 것이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은 근로소득에 합산하여야 하나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원받은 학자금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함.
→ 과세대상급여는 41,360,000원임.
* 기본급(24백만원)+상여금(8백만원)+주택자금저리대출이익(3백만원)+식사대(36만원)+정액판공비(6백만원)

〈사례 2〉 근로소득공제와 근로소득금액 계산

  ┌────────────────────────────────────┐
  │1999년도에 월급여 120만원, 상여 400%, 자녀학자금 80만원을 지급받은 경우│
  │근로소득금액은?                                                        │
  └────────────────────────────────────┘
o 연간 총급여액 : 2천만원
* (1,200,000×12)+(1,200,000×400%)+800,000=20,000,000(원)
o 근로소득공제액 : 950만원
* 900만원+(2,000만원-1,500만원) × 10% = 950만원
* 공제한도액이 1,200만원이므로 전액공제
→ 근로소득금액 : 1천50만원
* 연간 총급여액(2,000만원) - 근로소득공제(950만원)

〈사례 3〉 기본공제대상과 공제금액

  ┌────────────────────────────────────┐
  │근로소득자의 가족이 배우자, 20세 미만인 자녀 2명, 1999년중 만20세에 달한│
  │자녀가 1명인 경우 기본공제액은                                          │
  └────────────────────────────────────┘
o 자녀 또는 형제자매가 당해연도중에 만20세에 도달하더라도 공제대상이 되므로, 당해 근로자의 기본 공제대상자는 5명임(5명 ×100만원=500만원).

〈사례 4〉 20세 이상 장애자가 있는 경우 공제

  ┌────────────────────────────────────┐
  │생계를 같이 하는 소득이 없는 20세 이상인 장애자 자녀가 있는 경우 기본공 │
  │제(부양가족공제)와 추가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는지?                     │
  └────────────────────────────────────┘
o 장애자는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인 경우 연령에 관계없이 기본공제(부양가족공제) 대상이며 추가공제(장애자 공제) 대상임.

〈사례 5〉 주민등록이 별도인 부모가 있는 경우 공제

  ┌────────────────────────────────────┐
  │차남이 65세 이상인 부모를 부양하고 있으나 주민등록이 별도로 되어 있는 경│
  │우 부양가족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
  └────────────────────────────────────┘
o 실제로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가능(경로자에 해당)
o 다만, 주민등록이 별도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부모의 주민등록상 다른 부양자가 없고 다른 형제가 당해 부모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 이러한 사실을 다른 형제의 근로소득공제신청서 등에 의해 입증해야 함.

〈사례 6〉 의료비공제대상 금액계산

  ┌────────────────────────────────────┐
  │과세대상 급여가 1,500만원인 근로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을 위하여  │
  │지급한 의료비가 160만원인 경우 공제할 의료비는?                        │
  └────────────────────────────────────┘
o 당해연도 급여액(비과세소득 및 법인세법상 상여처분된 금액 제외)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중에서 연간 200만원을 한도로 공제
→ 공제가능 의료비 : 115만원
① 의료비 지급총액 : 160만원
② 급여액의 3%상당액 : 1,500만원 × 3% = 45만원
③ 공제대상의료비(①-②) = 160만원 - 45만원 = 115만원

〈사례 7〉 취학전 아동의 교육비공제

  ┌────────────────────────────────────┐
  │취학전아동이 “미술학원” 등에 다니는 경우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와│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
  └────────────────────────────────────┘
o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학원인 경우 공제대상이나, 당해 아동이 1일 3시간 이상, 1주 5일 이상 수강하는 경우만 인정
- 학원장이 증명하는 증명서(학원수강료(교육비)납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동 증명서에 1일 및 1주일간의 수업시간·일수를 확인하여야 함.
o 다만, 아동에 대하여 추가공제를 적용한 경우에는 취학전 아동에 대한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없음.

〈사례 8〉 해외어학연수비의 국외교육비공제 대상여부

  ┌────────────────────────────────────┐
  │국외유학을 위해 어학연수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경우 국외교육비공제대상여부│
  │와 국외교육비를 소득공제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
  └────────────────────────────────────┘
o 국외교육비는 우리나라 교육기관과 유사한 국외교육기관에 지출한 교육비에 한하므로 어학 연수비는 공제대상이 아님.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상의 학교와 유사한 국외교육기관에 지출한 교육비인 경우에도 기숙사비와 통학버스료, 책값 등은 공제대상이 아님.
o 국외교육비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국의 우리나라 재외공관장이 발급하는 국외교육기관확인서와 입학금·수업료·기타공납금 영수증 및 국외교육비공제 대상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사례 9〉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

  ┌────────────────────────────────────┐
  │1999. 9. 1부터 11월말까지 총급여액이 1천만원, 카드사용액이 600만원(제세 │
  │공과금 90만원, 병원비 100만원 포함)인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은?      │
  └────────────────────────────────────┘
o 공제대상 신용카드 사용금액 : 600만원 - 90만원(제세공과금) =510만원
o 총급여액의 10% : 1천만원 ×10% = 100만원
o 소득공제 대상금액 :(510만원 - 100만원)×10% = 41만원
* 소득공제대상 신용카드 사용액에 제세공과금은 제외되나, 병원비는 포함.
o 당해 금액 41만원은 1999년도 공제한도 100만원 범위내의 금액이므로 전액공제

〈사례 10〉 근로소득 세액공제액 계산

  ┌────────────────────────────────────┐
  │근로소득산출세액이 120만원, 200만원인 경우 근로소득세액공제액은?       │
  └────────────────────────────────────┘
o 산출세액이 120만원인 경우 : 43만5천원
(50만원×45%)+{(120만원-50만원)×30%}=43만5천원
o 산출세액이 200만원인 경우 : 60만원
(50만원×45%)+{(200만원-50만원)×30%}=67만5천원(공제한도 60만원)

〈사례 11〉 중도입사자의 연말정산

  ┌────────────────────────────────────┐
  │1999년중에 중도퇴직한 사실이 있는 근로자가 다시 취직하여 연말정산을 하게│
  │되었을 때 다음의 경우 연말정산결과 납부할 세액은?                      │
  │  (전근무지)                                                            │
  │기납부세액 50만원, 퇴직시 연말정산세액 30만원, 차감환급세액 20만원      │
  │  (현근무지)                                                            │
  │기 납부세액 40만원, 전근무지소득을 합산한 연말정산세액 380만원          │
  └────────────────────────────────────┘
o 현근무지 연말정산세액은 산출세액에서 전근무지 결정세액과 현근무지 기납부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함.
- 전근무지 기납부세액 및 차감환급세액을 공제해서는 안됨.
o 따라서 연말정산결과 납부할 세액은 310만원
* 현근무지 세액(380만원) - 전근무지 세액(30만원) - 현근무지 기납부세액(40만원)

【참고 2】 각종 소득 및 세액공제액

 ┌──────┬──────────────┬───────────────┐
 │   구  분   │        공 제 요 건         │          공 제 금 액         │
 ├──────┼──────────────┼───────────────┤
 │근로소득공제│·5백만원 이하              │전액                          │
 │            │·500만원∼1,500만원        │500만원+500만원초과액의 40% │
 │            │·1,500만원 초과            │900만원+1,500만원초과액의10%│
 │            │                            │→ 공제한도 1,200만원         │
 ├─┬────┼──────────────┼───────────────┤
 │인│기본공제│·본인                      │→ 1인당 100만원              │
 │적│        │·배우자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
 │공│        │·부양가족                  │  배우자와 부양가족은 공제대상│
 │제│        │ - 직계비속은 20세 이하,    │  에서 제외                   │
 │  │        │  직계존속은 60세(55세) 이상│                              │
 │  ├────┼──────────────┼───────────────┤
 │  │추가공제│·기본공제대상자중          │→ 1인당 50만원               │
 │  │        │ - 장애자·경로우대자(65세  │·자녀양육비공제는 영유아, 취 │
 │  │        │   이상)                    │  학전 아동에 대한 교육비와 중│
 │  │        │ - 부녀자 공제 : 부양가족이 │  복공제 불가                 │
 │  │        │   있는 세대주인 독신여성· │                              │
 │  │        │   배우자가  있는 여성      │                              │
 │  │        │ - 자녀양육비 공제 : 여성 또│                              │
 │  │        │   는 독신남성자의 6세 이하 │                              │
 │  │        │   직계비속                 │                              │
 │  ├────┼──────────────┼───────────────┤
 │  │소수공제│·기본공제자수가 2인 이하인 │→ 1인인 경우 1백만원         │
 │  │자 추가 │  경우                      │→ 2인인 경우 50만원          │
 │  │공제    │                            │                              │
 ├─┼────┼──────────────┼───────────────┤
 │특│보험료  │·의료보험료·고용보험료    │→ 전액                       │
 │별│공제    │·보장성 보험료             │→ 70만원 한도                │
 │공├────┼──────────────┼───────────────┤
 │제│의료비  │·연 급여액의 3%초과 의료비│→ 200만원 한도               │
 │  ├────┼──────────────┼───────────────┤
 │  │교육비  │·유치원                    │→ 1인당 100만원 한도         │
 │  │공제    │·보육시설·취약전 아동     │→ 1인당 100만원 한도         │
 │  │        │ (*추가공제대상자는 제외)   │                              │
 │  │        │·초·중·고등학생          │→ 1인당 150만원 한도         │
 │  │        │·대학생(대학원생 제외)     │→ 1인당 300만원 한도         │
 │  ├────┼──────────────┼───────────────┤
 │  │주택저축│·주택저축불입액 및 차입금상│→ 연간 180만원 한도          │
 │  │공제    │  환액의 40%               │                              │
 │  ├────┼──────────────┼───────────────┤
 │  │기부금  │·학교등에 지출한 지정기부금│→ 소득금액의 5% 한도        │
 ├─┼────┼──────────────┼───────────────┤
 │기│연금저축│·소득자 본인 명의로 가입한 │→ 연간 72만원 한도           │
 │타│        │  연금저축불입액의 40%     │                              │
 │공├────┼──────────────┼───────────────┤
 │제│투자조합│·출자액·투자액의 30%     │→ 소득금액의 70% 한도       │
 │  │출자    │* 1999.8.31 이전 출자분 20%│                              │
 │  │(투자)  │                            │                              │
 │  ├────┼──────────────┼───────────────┤
 │  │현장기술│·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근속연수 3∼7년 미만        │
 │  │인력    │  기업의 공장등에 근무하는  │ - 급여액의 10%              │
 │  │        │  근로자                    │·근속연수 7∼12년 미만       │
 │  │        │                            │ - 급여액의 20%              │
 │  │        │                            │·근속연수 12년 이상          │
 │  │        │                            │ - 급여액의 30%              │
 │  │        │                            │ * 급여한도 2,400만원         │
 │  ├────┼──────────────┼───────────────┤
 │  │신용카드│·1999.9.1∼11.30까지 신용카│→ 공제한도 100만원           │
 │  │공제    │  드사용액이 동 기간 급여의 │                              │
 │  │        │  10% 초과시               │                              │
 │  │        │·초과금액의 10% 공제      │                              │
 ├─┼────┼──────────────┼───────────────┤
 │세│근로소득│·산출세액                  │→ 공제한도 60만원            │
 │액│        │- 50만원 이하분 : 45%      │                              │
 │공│        │- 50만원 초과분 : 30%      │                              │
 │제│        │                            │                              │
 │  ├────┼──────────────┼───────────────┤
 │  │주택자금│·1995.11.1∼1997.12.31중   │→ 차입금 이자상환액의 30%   │
 │  │이자    │  미분양주택 취득을 위한 차 │                              │
 │  │        │  입금의 이자               │                              │
 └─┴────┴──────────────┴───────────────┘

〈소득공제 관련 종합사례〉

1. 가족사항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 본인, 배우자, 자녀 3인(1인은 금년출생, 1인은 6세 이하, 1인은 중학생), 남동생(22세) → 본인외에는 소득없음.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아닌 부모부양(부 70세, 모 63세)

2. 지출비용
① 교육관련 비용
·6세 이하 자녀: 학원비 월 6만원, 태권도도장 월 3만원
·중학생 공납금: 연 100만원
·남동생 대학교 공납금 등: 연 250만원
·책구입비: 연 35만원
② 보장성 보험료: 자동차 보험 60만원
③ 약품구입비 등
·신생아 치료비 50만원, 산후조리원 120만원, 한약(보약) 30만원
·약품구입비 20만원, 본인 병원치료비 60만원
④ 기부금: 수재의연금 10만원

3. 저축사항
① 장기주택마련저축: 월 30만원 불입
② 개인연금저축: 월 10만원
③ 세금우대 소액가계저축: 월 40만원

4. 신용카드사용액
·신생아 치료비(50만원)는 신용카드로 결재
·1999. 11. 3 TV교체(108만원을 1년 할부로 구입)
·1999. 9. 25 현금서비스 50만원 받음.

〈산출근거〉
□ 과세대상 급여: 3,000만원(급여액 2,400만원, 상여 600만원)
* 상여지급월: 3월 200만원, 6월 200만원, 9월 150만원, 12월 50만원
* 9월∼11월까지 총과세대상급여 750만원(매월급여 200만원+상여 150만원)
□ 근로소득공제: 1,050만원
o 900만원+(3,000만원-1,500만원)×10%=1,050만원
□ 근로소득금액: 1,950만원(3,000만원-1,050만원)
□ 과세표준: 467만7천원(1,950만원-750만원-676만원-56만3천원)
o 인적공제: 750만원(기본공제 700만원+추가공제 50만원)
o 특별공제: 676만원
·교육비 공제: 422만원(72만원+100만원+250만원)
·보험료 공제: 60만원
·의료비 공제: 40만원(130만원-90만원)
·기부금 공제: 10만원
·장기주택마련저축: 144만원(360만원×40%)
o 기타소득공제: 56만3천원
·개인연금저축공제: 48만원(120만원×40%)
·신용카드공제: 8만3천원[{(50만원+108만원)-(750만원×10%}×10%]
□ 산출세액: 467,700원(4,677,0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