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국세청
제목 | 1999년 귀속 연말정산 요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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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국세청 | 작성일자 | 1999 . 11 . 20 |
1. 연말정산은 누가, 언제 하는가?
◇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가 1년간 받은 모든 급여를 합산한 총급여액에서 각종 공제 등을 반영하여 부담할 세액을 계산한 후
o 매월 급여지급시 징수한 간이세액과 비교하여 부족하거나 남는 세금을 납부 또는 환급하는 절차로서
o 원천징수의무자가 반드시 1월분 급여지급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1) 근로소득자가 납세의무를 종결하는 제도입니다.
o 연말정산은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이 없는 대부분의 근로소득자가 별도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절차없이 1년간의 총급여에 대한 납세의무를 종결하는 중요한 절차로서
o 둘 이상의 직장에서 근로를 하거나, 연도중 직장을 바꾼 근로자는 연간 급여를 합하여 정산해야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입니다.
2) 연말정산은 누가, 언제하는가?
o 연말정산의무는 급여를 지급하는 모든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있으며
o 반드시 1월분 급여지급시 하며
- 1월분 급여를 1월말까지 지급하지 못한 때에는 1월말에 지급한 것으로 하여
→ 정산 늦어도 1월말까지는 연말정산하여야 합니다.
3) 연말정산세액의 납부 및 지급조서 제출
o 연말정산세액은 2000년 2월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o 연말정산자료는 2월말까지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연도중 중도퇴직한 경우(예 : 8월 퇴직후 재취업 없음) 연말정산은 퇴직한 달의 급여지급시하나, 연말정산자료는 다음해 2월말 제출
2. 근로자가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 연말정산은 원천징수의무자가 하는 것이나, 각종 공제는 근로자가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게 되므로
◇ 근로자는 반드시 각종 공제와 관련된 증빙서류를 준비하여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각종 공제에 필요한 서류 ┌───────┬────────────────────┬────────┐ │ 공 제 종 류 │ 기 본 요 건 │ 준 비 서 류 │ ├───────┴────────────────────┴────────┤ │ 소 득 공 제 관 련 │ ├───────┬────────────────────┬────────┤ │ 기 본 공 제 │·모든 근로자 │·소득공제신청서│ ├─┬─────┼────────────────────┼────────┤ │추│경로우대자│·기본공제대상자가 65세 이상인 경우 │·주민등록표등본│ │가├─────┼────────────────────┤ 또는 호적등본 │ │공│장애자 │·기본공제대상자가 장애자인 경우 │·상이증명서, │ │제├─────┼────────────────────┤ 장애인수첩사본│ │ │부녀자 │·배우자가 없는 여성근로자로서 부양가족 │ 장애인증명서 │ │ │ │ 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 │ │ │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 │ │ │ ├─────┼────────────────────┤ │ │ │자녀양육비│·6세 이하의 직계비속을 둔 여성근로자 또│ │ │ │ │ 는 독신남성근로자(*보육비용 및 취학전 │ │ │ │ │ 아동학원비 공제시 제외) │ │ ├─┼─────┼────────────────────┼────────┤ │특│보험료공제│·보장성 보험일 것 │·보험료납입증명│ │별│ │·근로자 본인 또는 소득이 없는 가족이 계│ 서 또는 납입영│ │공│ │ 약한 것 │ 수증 │ │제│ │·피보험자가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일 것│*다음부터는 자동│ │ │ │ │ 이체통장 사본으│ │ │ │ │ 로 가능 │ │ ├─────┼────────────────────┼────────┤ │ │의료비공제│·연간 의료비 지급액이 연간급여액(비과세│·의료비지급명세│ │ │ │ 소득 및 인정상여 제외)의 3%를 초과하 │ 서 │ │ │ │ 는 의료비 │·의료비영수증 │ │ │ │ │*영수증 또는 이 │ │ │ │ │ 면에 환자명, 질│ │ │ │ │ 병명 등을 기재 │ │ │ │ │ 하고, 발행자의 │ │ │ │ │ 서명날인이 있는│ │ │ │ │ 것 │ │ ├─────┼────────────────────┼────────┤ │ │교육비공제│·본인·배우자·자녀·형제자매 및 입양자│·교육비납입증명│ │ │ │ 의 학자금·보육비용·학원비용 │ 서(공납금납입 │ │ │ │·유치원·학원·보육시설, 초·중·고·대│ 영수증) │ │ │ │ 학(대학원 제외) │·보육료납입영수│ │ │ │ │ 증 │ │ │ │ │·학원수강료납입│ │ │ │ │ 영수증 │ │ ├─────┼────────────────────┼────────┤ │ │국외교육비│·국외교육비공제대상자 │·국외교육기관확│ │ │공제 │ │ 인서(제외공관 │ │ │ │ │ 장 발급) │ │ │ │ │·입학금, 공납금│ │ │ │ │ 등 영수증 │ │ │ │ │·국외교육비공제│ │ │ │ │ 대상 입증서류 │ │ ├─────┼────────────────────┼────────┤ │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주택마련저축납│ │ │공제 │·차입금상환액 │ 입 및 상환증명│ │ │ │ │ 서 │ │ │ │ │·주민등록표등본│ │ │ │ │·제출전 1월 이 │ │ │ │ │ 내에 발급된 직│ │ │ │ │ 전 및 현 주민 │ │ │ │ │ 등록지의 건물 │ │ │ │ │ 등기부등본 │ │ ├─────┼────────────────────┼────────┤ │ │기부금공제│·근로자 본인명의로 지출한 기부금 │·기부금납입증명│ │ │ │ │ 서 │ ├─┼─────┼────────────────────┼────────┤ │기│연금저축 │·본인명의로 가입한 연금저축 │·연금저축납입증│ │타│공제 │ │ 명서 원본 │ │공│ │ │*다음부터는 통장│ │제│ │ │ 사본 제출가능 │ │ ├─────┼────────────────────┼────────┤ │ │현장기술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생산 │·현장기술인력 │ │ │인력공제 │ 공장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에 근무하는 │ 소득공제신청서│ │ │ │ 자 중 요건 해당자 │ │ │ ├─────┼────────────────────┼────────┤ │ │투자조합 │·창업투자조합 등에 직접 출자 │·투자조합출자 │ │ │출자공제 │·벤처기업증권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 (투자)확인서 │ │ │ │·벤처기업육성조합에 출자한 금액을 조합 │·출자등소득공제│ │ │ │ 이 벤처기업에 투자한 경우 │ 신청서 │ │ │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 │ │ │ ├─────┼────────────────────┼────────┤ │ │신용카드 │·본인과 배우자·직계존비속이 사용한 카 │·신용카드소득공│ │ │공제 │ 드 │ 제신청서 │ │ │ │*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소득금액이 100만 │·신용카드 등 사│ │ │ │ 원 이상시 제외 │ 용금액확인서 │ │ │ │ │ │ ├─┴─────┴────────────────────┴────────┤ │ 세 액 공 제 관 련 │ ├───────┬────────────────────┬────────┤ │ 주택자금이자 │·무주택 또는 1세대 1주택(국민주택규모 │·세액공제신청서│ │ │ 이하)소유 세대주가 │·미분양주택확인│ │ │·1995. 11. 1-1997. 12. 31까지 1995. 10.│ 서 │ │ │ 말 현재 미분양주택을 취득하면서 │·차입금이자상환│ │ │·국민주택기금 또는 주택은행으로부터 미 │ 증명서 │ │ │ 분양주택 특별융자를 받아 │·매매계약서, 등│ │ │·동 융자금의 이자를 상환하는 경우 │ 기부등본 │ ├───────┼────────────────────┼────────┤ │ 외국납부세액 │·외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당해 국가에 │·외국납부세액공│ │ │ 소득세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근로자 │ 제신청서 │ ├───────┴────────────────────┴────────┤ │ 세 액 감 면 관 련 │ ├───────┬────────────────────┬────────┤ │소득세법상감면│·정부간 협약에 의하여 우리나라에 파견된│·세액감면신청서│ │ │ 외국인근로자 │ │ ├───────┼────────────────────┼────────┤ │조세법상 감면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기술도입계약에│·외국인기술자의│ │ │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기술자 │ 세액면제신청서│ │ │·일정한 자격을 갖춘 외국인기술자 │ 와 증빙서류 │ └───────┴────────────────────┴────────┘ 2) 다음 근로자는 1)외에 다음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① 기본공제대상자가 취학, 질병, 취직, 사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근로자의 주소에서 함께 생활하지 못하는 경우
→ 학교장이 발행한 재학증명서, 의료기관 요양증명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주민등록표에 함께 있지 아니한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근로자
→ 직계존속의 『주민등록표 등본』
③ 둘 이상의 직장에 동시에 근무하는 근로자
→ 『근무지(변동)신고서』, 종된근무지에서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④ 1999년 중도에 퇴직하고 다른 직장에서 근무중인 근로자
→ 중도 퇴직한 근무지에서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
3) 전년부터 계속근로자는 다음서류를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① 주민등록표상 부양가족의 변동이 없는 경우 주민등록표등본
* 직장이 변동된 경우에는 반드시 제출
② 당초 장애자 공제적용시 장애기간을 기재한 증명서를 제출하여 그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장애자 증명서
3. 지난해와 달라진 점은
◇ 세법개정으로 근로소득공제, 교육비공제, 의료비공제, 보험료공제범위 등이 확대되었고,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가 신설되었음.
◇ 또한, 전년까지 적용하던 근로자주식저축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아니함.
가. 소득공제 관련
1) 근로소득공제액 확대 ┌────────────────┬─────────────────┐ │ 1998년도 │ 1999년도 │ ├───────┬────────┼───────┬─────────┤ │ 급 여 액 │ 공 제 액 │ 급 여 액 │ 공 제 액 │ ├───────┼────────┼───────┼─────────┤ │ 500만원 이하 │ 전 액 │ 500만원 이하 │ 전 액 │ ├───────┼────────┼───────┼─────────┤ │ 500만원 초과 │500만원+500만원│ 500만원∼ │500만원+500만원 │ │ │초과액의 30% │ 1,500만원 │초과액의 40% │ ├───────┴────────┼───────┼─────────┤ │ │1,500만원 초과│900만원+1,500만원│ │ │ │초과액의 10% │ ├────────────────┼───────┴─────────┤ │ 공제한도 900만원 │ 공제한도 1,200만원 │ └────────────────┴─────────────────┘ 2) 의료비 공제한도 확대 : 100만원→200만원
o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총액이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경우 적용하는 의료비공제한도 확대
3) 보험료공제한도 확대 : 50만원→70만원
o 보장성보험에 대한 보험료 공제한도 확대
4) 주택자금공제한도 확대 : 72만원→180만원
o 근로자의 주택자금마련저축 및 주택마련차입금상환액의 40%를 공제하는 주택자금공제한도
* 장기주택마련저축을 5년 이내 해지시 추징 : 불입액의 4%(연 72천원한도→180천원한도)
5) 투자조합출자(투자)공제 : 20%→30%
o 투자조합출자(투자)소득공제대상에 개인이 직접 벤처기업 및 기업구조조정조합에 투자하는 경우 추가
- 1999. 8. 31 이전 출자분에 대하여는 20% 적용
6) 교육비공제 확대 등
o 공제액 계산조정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각종 단체로부터 지급받은 장학금 또는 학자금상당액은 교육비 공제대상이 아님.
→ 소득세 및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자녀 장학금을 받은 경우 교육비공제액계산에서 차감
o 취학전(6세) 아동의 학원비용 추가
·미술·음악·영어·바둑·웅변·서예·무용 등의 학원에서(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
·1일 3시간 이상, 1주일에 5일 이상 교습을 받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
→ 체육시설인 태권도장, 수영장 등의 이용금액은 공제대상이 아님.
o 공제액 조정 ┌───────────────┬──────────┬─────────┐ │ 구 분 │ 1998년도 │ 1999년도 │ ├───────────────┼──────────┴─────────┤ │·유치원아, 취학전아동, 영유아│·유치원아, 영유아 ·취학전 아동 추가│ │ │ : 70만원 → 1인당 100만원 │ ├───────────────┼────────────────────┤ │·초·중·고등학생 │·전 액 → 1인당 150만원 │ ├───────────────┼────────────────────┤ │·대학생(대학원생 제외) │·1인당 230만원 → 1인당 300만원 │ ├───────────────┼────────────────────┤ │·국외교육기관 │·국내교육기관에 준함. │ └───────────────┴────────────────────┘ 7) 신용카드 소득공제 : 신설
① 신용카드 : 신용카드(백화점 카드포함), 직불카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허가 또는 등록된 신용카드(백화점카드포함)와 직불카드(*선불카드 제외)
→ 현재 7개 신용카드 전업사가 취급하는 신용카드와 백화점업계 및 일부 의류업계에서 신용카드업을 겸업중임.
② 신용카드 사용기간
o 전년 12월1일부터 당해연도 11월 30일까지 사용분
→ 1999년의 경우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사용한 분
③ 공제대상액
o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이 국내에서 사업자로부터 재화·용역을 제공받고 사용한 것
→ 배우자·직계존비속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제외
→ 외국에서 사용한 카드, 현금서비스 받은 것, 거래 취소된 것, 카드수수료 제외
④ 공제제외액
o 사업자의 사업관련사용액, 법인비용, 실거래없는 영수증
o 각종 보험료, 연금보험료, 의료보험료, 각종 교육비(취학전 아동의 학원비 신용카드사용분은 공제가능)
→ 병원비는 의료비공제대상이면서 신용카드공제도 됨.
o 국가 등에 납부하는 국세, 지방세와 전기료, 수도료, 전화료, 가스료, TV시청료 등
⑤ 소득공제액 계산
o 신용카드 사용액이 연간 총급여액(비과세소득 제외)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의 10% 공제
- 300만원과 총급여액의 10%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함.
→ 1999년의 경우에는 9월부터 11월까지 받은 총급여액(비과세급여를 제외)의 10%를 초과한 금액의 10%공제(100만원한도)
⑥ 제출서류
o 본인이 작성한 『신용카드소득공제신청서』와 신용카드업자가 확인한 『신용카드등 사용금액확인서』제출
o 신용카드(백화점카드)의 경우 11월 대금청구시기에 사용자에게 사용금액을 전산에 의하여 확인 통보예정
→ 통보시 각종 교육비, 공과금 등을 제외한 금액을 통보예정
o 통보받지 못하거나 본인사용액과 상이한 금액이 통보된 경우
→ 사용자가 카드사에 확인신청하는 경우 즉시 확인가능
나. 근로소득계산 관련
o 여객선·화물선의 선원에 대한 승선수당으로서 월 20만원 이내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 비과세
-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인 선원법에 의한 부원(선장, 항해사, 기관사,통신사, 의사등 제외)이 받는 승선수당
o 무주택종업원이 받는 주택자금 저리대출이자상당액에 대한 과세
- 1999. 1. 1 이후 최초로 자금을 대여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 1998. 12. 31 이전 대여받은 금액은 2001년 12월 31일까지 비과세
* 1998. 12. 31 이전 대여받은 금액의 상환기간 만료로 이를 연장한 경우도 비과세
4. 잘못 공제한 사례
o 사실과 다른 허위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부당한 공제가 발견되는 경우 가산세를 포함한 세금추징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o 아래 사례는 최근 빈번하게 확인되어 과세된 사항을 예시한 것으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인적공제중 잘못 공제한 사례
1) 배우자공제
o 맞벌이 부부가 각각 배우자공제 적용
o 배우자가 연간 소득금액이 1백만원을 초과하는 자영업자인 경우에도 공제
o 연도중에 실직한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1백만원을 초과함에도 공제
2) 부양가족공제
o 주민등록이 따로 되어 있는 부모를 형제들이 각각 부양가족으로 공제
o 자영업을 영위하는 등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공제
o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이중으로 공제
나. 특별공제중 잘못 공제한 사례
1) 의료비공제
o 약국에서 허위영수증을 발급받아 공제
o 실제 부양하지 아니하는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의 의료비를 공제
o 연간 급여액의 3%를 차감하지 아니하고 전액을 공제
o 한의원 등에서 보약을 구입하고 질병을 치료한 것으로 공제
o 백지 영수증을 받아 금액을 임의로 기재하여 실제 지출액을 초과하여 공제
o 환자명·질병명 및 의사나 약사의 확인날인이 없는 영수증으로 공제
2) 기부금공제
o 다른 사람이 기부한 영수증을 첨부하여 공제
o 근로소득금액의 5%를 초과하는 종교단체 기부금을 전액 공제
o 정부의 허가받지 않은 장학단체 등 일반 공익단체나 비영리법인에 기부한 금액을 공제
3) 보험료공제
o 자영업을 하는 부양가족 명의로 가입한 보험의 보험료를 공제
o 피보험자가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도 공제
* 공제대상보험료는 근로자 본인 또는 소득이 없는 부양가족명의로 가입한 보장성보험으로서 피보험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보험임.
4) 교육비공제
o 맞벌이부부인 남편이 영유아보육료 공제, 배우자가 자녀양육비 추가공제
* 영유아에 대해 추가공제와 보육비(교육비)공제를 중복공제 받을 수 없음.
o 외국의 대학부설 어학연수과정 수업료를 공제
o 식비, 통학버스료 또는 기숙사비 등을 공제
5) 주택자금공제
o 배우자 및 부양가족이 없는 세대주가 주택마련저축 불입액을 공제
o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 명의의 주택마련저축 불입액을 공제
o 주택마련저축과 연계하여 저축불입금융기관에서 차입하지 아니하고 일반담보 또는 대출용 저축에 의해 융자받은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공제
o 주택구입시 전소유자로부터 인계받은 차입금의 상환액을 공제
다. 기타 사례
o 월정액급여가 100만원 이상인 생산직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등을 비과세 처리
o 배우자가 있는 남성근로자가 자녀양육비 공제를 받은 사례
* 자녀양육비공제는 여성근로자 또는 독신남성근로자에 한해 적용
o 주택이 있는 종업원에게 주택자금을 저리로 대여하여 주고 대여이익을 근로소득합산 누락
o 연고지외의 지역에 근무하는 종업원에게 전세자금을 대출하여 주고 사택으로 변칙처리
o 금융기관의 직원이 보험이나 예금을 유치하고 그 실적에 따라 받은 모집수당(근로소득)을 원천징수 누락하거나, 생활설계사 등의 명의로 분산하여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
o 출장업무가 없는 직원에게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하고 비과세 처리
o 의료비지원금 등 각종 복리후생비를 과세누락
o 직원에게 지급한 자녀학자금이나 교직원자녀 학자금 면제액을 과세누락
5. 납부 또는 환급할 세액계산 방법 ①┌──────────┐ ┌────────────┐ │ 근 로 소 득 ├─────────┤ 과세대상급여 │ │(급여총액+상여총액)│ ├────────────┤ └──────────┘ │ 총급여액─비과세소득 │ (─) └────────────┘ ┌──────────┐ ┌────────────┐ │ 근 로 소 득 공 제 │ │ 기 본 공 제 │ └──────────┘ ┌─┼────────────┤ (=) │ │ 본인·배우자·부양가족 │ ┌──────────┐ │ └────────────┘ ②│ 근 로 소 득 금 액 │ │ ┌────────────┐ └──────────┘ │ │ 추 가 공 제 │ (─) ┌───┼─┼────────────┤ ┌──────────┐ │ │ │경로우대·장애자·부녀자│ │ 인 적 공 제 ├───┘ │ │·자녀양육비 │ └──────────┘ │ └────────────┘ (─) │ ┌────────────┐ ┌──────────┐ │ │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 │ 특 별 공 제 ├───┐ └─┼────────────┤ └──────────┘ │ │ 기본공제대상자 1∼2인 │ (─) │ └────────────┘ ┌──────────┐ │ ┌────────────┐ │ 기 타 소 득 공 제 ├──┐│ ┌─┤ 보 험 료 공 제 │ └──────────┘ ││ │ └────────────┘ ↓ ││ │ ┌────────────┐ ┌──────────┐ │└───┼─┤ 의 료 비 공 제 │ ③│ 과 세 표 준 │ │ │ └────────────┘ └──────────┘ │ │ ┌────────────┐ (×) │ ├─┤ 교 육 비 공 제 │ ┌──────────┐ │ │ └────────────┘ │ 기 본 세 율 │ │ │ ┌────────────┐ └──────────┘ │ ├─┤ 주 택 자 금 공 제 │ (=) │ │ └────────────┘ ┌──────────┐ │ │ ┌────────────┐ ④│ 산 출 세 액 │ │ ├─┤ 기 부 금 특 별 공 제 │ └──────────┘ │ │ └────────────┘ (-) │ │ ┌────────────┐ ┌──────────┐ │ └─┤ 계(또는 표준공제) │ │ 세액공제 및 감면 ├─┐│ └────────────┘ └──────────┘ ││ ┌────────────┐ (=) ││ ┌─┤ 연금저축소득공제 │ ┌──────────┐ ││ │ └────────────┘ ⑤│ 결 정 세 액 │ ││ │ ┌────────────┐ └──────────┘ │└────┼─┤ 현장기술인력소득공제 │ (-) │ │ └────────────┘ ┌──────────┐ │ │ ┌────────────┐ │ 기 납 부 세 액│ │ ├─┤ 투자조합출자소득공제 │ └──────────┘ │ │ └────────────┘ (=) │ │ ┌────────────┐ ┌──────────┐ │ └─┤ 신용카드소득공제 │ ⑥│ 납부 또는 환급세액 │ │ └────────────┘ └──────────┘ │┌────────────────────┐ └┤┌────────┐┌────────┐│ ││근로소득세액공제││외국납부세액공제││ │└────────┘└────────┘│ │┌────────┐┌────────┐│ ││재형저축세액공제││ 세 액 감 면 ││ │└────────┘└────────┘│ │┌──────────┐ │ ││주택자금이자세액공제│ │ │└──────────┘ │ └────────────────────┘ 1) 한직장에서 계속 근무한 경우(다른 근로소득이 없을 때)
① 과세대상 근로소득 계산 → 총급여 - 비과세소득
·1년간 받은 급여·상여금과 각종 수당의 합계인 총급여에서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등 비과세급여를 차감하여 계산
② 근로소득금액 계산 → ① - 근로소득공제액
③ 과세표준 계산 → ② - 소득공제
·인적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특별공제(보험료·의료비·교육비·주택자금·기부금(또는 표준공제)
·기타공제(개인연금저축공제, 현장기술인력공제, 투자조합출자공제, 신용카드공제)를 차감하여 계산
④ 산출세액 계산 → ③ ×세 율
〈예〉 과세표준이 1,200만원인 경우의 산출세액 : (12,000,000)×20%)-1,000,000(누진공제)=1,400,000 〈소득세 기본세율(속산)표〉 ┌───────────────┬────┬───────┐ │ 과 세 표 준 │ 세 율 │ 누진공제 │ ├───────────────┼────┼───────┤ │1,000만원 이하 │ 10% │ - │ │1,000만원 초과 4,000만원 이하 │ 20% │ 1,000,000원 │ │4,000만원 초과 8,000만원 이하 │ 30% │ 5,000,000원 │ │8,000만원 초과 │ 40% │ 13,000,000원 │ └───────────────┴────┴───────┘ ⑤ 결정세액 계산 → ④ - 세액공제·감면
·근로소득세액공제, 주택자금이자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⑥ 납부 또는 환급세액 계산 → ⑤ - 기납부세액
·매월분 급여지급시 간이세액표에 의한 원천징수납부세액의 합계액인 기납부세액을 차감하여 계산
2) 연도중에 다른 직장에 새로 입사한 경우
o 전근무지의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사본과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를 제출받아
- 종전 근무지의 급여 및 공제 감면세액을 현 근무지분과 합산하여 연간 공제한도액 범위내에서 계산하여야 함.
3) 둘 이상의 직장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o 같은 해에 둘 이상의 직장으로부터 봉급을 받는 근로자는
- 반드시 본인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주근무지에 신고한 『근무지(변동)신고서』와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
o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공제만을 적용하여 연말 정산하고 근로자에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o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자로부터 제출받은 소득공제신고서와 세액공제신청서 및 종된 근무지의『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사본을 참고로 하여 종 근무지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함.
※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이를 합산하여 정산하지 않을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 번거로움과 무신고시 가산세를 부담하는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4) 세액의 납부 및 환급
□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o 1년간(1999년 1월∼12월) 급여에 대한 연말정산이므로 1999년 12월분과 2000년 1월분은 간이세액표에 의해 별도로 원천징수·납부하며
o 연말정산결과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2000년 1월분 급여에 대한 징수세액과 연말정산분 징수세액을 구분하여 납부
- 귀속연월과 징수연월별로 납부서를 별지로 작성
□ 납부할 세액없이 환급을 받아야 하는 경우
o 연말정산결과 환급이 발생한 경우 다음달 이후(2000년 1월) 원천징수세액에서 조정환급 후 남는 금액만 납부함.
o 다음달 이후에도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환급할 세액이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를 제출하여 환급받을 수 있음.
《소득공제 관련 종합사례》
1) 가족사항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 : 본인, 배우자, 자녀 3인(1인은 금년출생, 1인은 6세 이하, 1인은 중학생),남동생(22세) : 본인외에는 소득없음.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아닌 부모부양(부 70세, 모 63세)
2) 지출비용
① 교육관련 비용
·6세 이하 자녀 : 학원비 월 6만원, 태권도도장 월 3만원
·중학생 공납금 : 연 100만원
·남동생 대학교 공납금 등 : 연 250만원
·책구입비 : 연 35만원
② 보장성 보험료 : 자동차 보험 60만원
③ 약품구입비 등
·신생아 치료비 50만원, 산후조리원 120만원, 한약(보약) 30만원
·약품구입비 20만원
④ 기부금 : 수재의연금 10만원
3) 저축사항
① 장기주택마련 저축 : 월 30만원 불입
② 개인연금저축 : 월 10만원
③ 세금우대 소액가계저축 : 월 40만원
4) 신용카드사용액
·신생아 치료비(50만원)는 신용카드로 결재
·1999. 11. 3 TV교체(108만원을 1년할부로 구입)
·1999. 9. 25 현금서비스 50만원 받음. ───────┬────────────────────────────── 구 분 │ 계산 및 제출서류 ───────┴────────────────────────────── 부 양 가 족 관 련 ───────┬────────────────────────────── 기본공제 및 │o 기본공제액 : 700만원(본인·배우자·자녀3·부모) 추가공제 │ ·공제대상이 변동되었으므로 주민등록표등본제출(신생아출산) │ ·부모의 부양확인을 위해 부모 주민등록표등본제출 │o 추가공제액 : 50만원(경로자 1인당 50만원) ───────┴────────────────────────────── 교 육 비 관 련 ───────┬────────────────────────────── ·6세 이하 │o 학원비 월 6만원 전액공제(공제한도 이내임) 학원비 │ ·학원장이 발행하는 학원수강료(교육비)증명서 제출 │o 태권도 도장비는 공제대상 아님. ───────┼────────────────────────────── ·중학생 │o 100만원 전액공제(공제한도 이내임)→교육비납입증명서 제출 ───────┼────────────────────────────── ·대학생 │o 250만원 전액공제(공제한도 이내임)→교육비납입증명서 제출 │ ·기본공제대상은 아니나 교육비공제는 가능(생계를 같이하는 자) ───────┼────────────────────────────── ·책 값 │o 공제대상 아님. ───────┴────────────────────────────── 보 험 료 관 련 ───────┬────────────────────────────── 보장성보험 │o 전액공제(공제한도 이내임)→보험료납입증명서 제출 ───────┴────────────────────────────── 약 품 구 입 관 련(급여액의 3% 초과하는 금액만 공제) ───────┬────────────────────────────── ·신생아치료 │o 공제가능→의료기관 영수증 제출 ·산후조리 │o 공제대상 아님(질병치료가 아님). ·한약(보약) │o 공제대상 아님(질병치료가 아님). ·약품구입비 │o 공제가능→병명 및 약품명이 기재되고 약사의 서명이 있는 │ 영수증 제출 ───────┴────────────────────────────── 기 부 금 관 련 ───────┬────────────────────────────── ·수재의연금 │o 전액공제 대상→기부금접수기관의 영수증 제출 ───────┴────────────────────────────── 저 축 관 련 ───────┬────────────────────────────── ·주택마련 │o 당해연도 저축액의 40%공제(180만원 한도)→저축증명서 제출 ·개인연금 │o 당해연도 저축액의 40%공제(72만원 한도)→납입증명서 원본 │ 제출 ·소액가계저축│o 공제대상 저축아님. ───────┴────────────────────────────── 신용카드관련(급여액의 10% 초과금액의 10% 공제 : 100만원 한도) ───────┬────────────────────────────── ·신생아치료 │o 의료비 공제대상이면서 신용카드 소득공제대상사용액임. │ → 공제신청서 및 카드사가 확인한 사용금액확인서 제출 ·할부구입비 │o 할부와 관계없이 전액을 신용카드 사용액으로 인정 ·현금서비스 │o 현금서비스는 공제대상사용액이 아님. ───────┴────────────────────────────── 6. 사업소득세 연말정산
1)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o 보험모집인의 보험모집수당, 방문판매원의 방문판매수당 및 다단계판매원의 후원수당으로서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인 자가 받는 소득
〈다단계판매원의 후원수당〉
·후원수당이란 다단계판매원에게 속하는 하위판매원들에 대한 조직관리 및 교육훈련을 위하여 그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되는 경제적 이익
* 다단계판매원이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하여 얻는 소매이익은 제외
o 보험모집수당과 달리, 방문판매수당과 후원수당에 대해서는
- 방문판매회사 또는 다단계판매회사가 관할세무서장에게 연말정산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하며
- 1999년분에 대해 연말정산하고자 하는 방문판매회사 등은 1999년말까지 연말정산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2) 소득금액계산
o 연말정산 사업소득금액은 당해연도에 지급한 사업소득 수입금액에 다음의 소득률을 곱하여 계산 〈적용 소득률〉 ┌───────┬────────┬────────┐ │ 구 분 │ 4천만원 이하분 │ 4천만원 초과분 │ ├───────┼────────┼────────┤ │보험모집수당 │ 200 / 1000 │ 275 / 1000 │ │방문판매수당 │ 240 / 1000 │ 336 / 1000 │ │후 원 수 당 │ 400 / 1000 │ 560 / 1000 │ └───────┴────────┴────────┘ - 방문판매수당에 대한 적용소득률이 1999년부터 경감
·4천만원 이하 종전 0.360 → 0.240
·4천만원 초과 종전 0.500 → 0.336
o 당해연도의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연으로 환산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소득률을 적용하여 계산
【소득금액 계산방법】
·연환산수입금액=당해연도 수입금액×12/당해 사업연도 사업기간월수
·소득금액={연환산수입금액×적용소득률}×당해 사업연도 사업기간월수/12
3) 소득공제
o 연말정산시 당해 사업소득자가 기본공제, 추가공제 및 표준공제 등을 받고자 하는 경우
- 연말정산시까지 소득공제신고서에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o 소득공제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업소득자에 대해서는 기본공제중 사업소득자 본인 공제와 표준공제(60만원)만을 적용함.
4) 사업소득 연말정산 세액계산
o 사업소득금액 → 방문판매수당 등의 연간수입금액 × 소득률
o 과세표준 → 사업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액
* 종합소득공제 : 기본공제, 추가공제, 표준공제 등
o 산출세액 → 과세표준 × 기본세율
o 납부할 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및 기원천징수·납부한 세액)
5) 기 타
o 연말정산시기, 소득세 확정신고 특례, 징수세액의 납부 및 환급,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및 지급조서 제출 등은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규정을 준용함.
【참고 1】사례별 문답풀이〈사례 1〉 과세대상 근로소득 ┌────────────────────────────────────┐ │근로자의 연간 총소득이 다음과 같은 경우 연간 과세대상 근로소득은 얼마인 │ │지(주택이 있는 근로자인 경우)? │ │ - 기본급 : 월 2백만원, - 상여금 : 분기마다 2백만원 │ │ - 주택자금 저리대출이익 : 연 3,000,000원(1999. 1. 이후 대여받은 분) │ │ - 식사대 : 월 8만원 - 정액 판공비(업무에 미사용) : 월 50만원 │ │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은 학자금 : 연 4백만원 │ └────────────────────────────────────┘ o 주택자금 저리대출이익과 식사대중 월 5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 정액 판공비로서 업무를 위해 사용한 것이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은 근로소득에 합산하여야 하나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원받은 학자금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함.
→ 과세대상급여는 41,360,000원임.
* 기본급(24백만원)+상여금(8백만원)+주택자금저리대출이익(3백만원)+식사대(36만원)+정액판공비(6백만원)
〈사례 2〉 근로소득공제와 근로소득금액 계산 ┌────────────────────────────────────┐ │1999년도에 월급여 120만원, 상여 400%, 자녀학자금 80만원을 지급받은 경우│ │근로소득금액은? │ └────────────────────────────────────┘ o 연간 총급여액 : 2천만원
* (1,200,000×12)+(1,200,000×400%)+800,000=20,000,000(원)
o 근로소득공제액 : 950만원
* 900만원+(2,000만원-1,500만원) × 10% = 950만원
* 공제한도액이 1,200만원이므로 전액공제
→ 근로소득금액 : 1천50만원
* 연간 총급여액(2,000만원) - 근로소득공제(950만원)
〈사례 3〉 기본공제대상과 공제금액 ┌────────────────────────────────────┐ │근로소득자의 가족이 배우자, 20세 미만인 자녀 2명, 1999년중 만20세에 달한│ │자녀가 1명인 경우 기본공제액은 │ └────────────────────────────────────┘ o 자녀 또는 형제자매가 당해연도중에 만20세에 도달하더라도 공제대상이 되므로, 당해 근로자의 기본 공제대상자는 5명임(5명 ×100만원=500만원).
〈사례 4〉 20세 이상 장애자가 있는 경우 공제 ┌────────────────────────────────────┐ │생계를 같이 하는 소득이 없는 20세 이상인 장애자 자녀가 있는 경우 기본공 │ │제(부양가족공제)와 추가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는지? │ └────────────────────────────────────┘ o 장애자는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인 경우 연령에 관계없이 기본공제(부양가족공제) 대상이며 추가공제(장애자 공제) 대상임.
〈사례 5〉 주민등록이 별도인 부모가 있는 경우 공제 ┌────────────────────────────────────┐ │차남이 65세 이상인 부모를 부양하고 있으나 주민등록이 별도로 되어 있는 경│ │우 부양가족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 └────────────────────────────────────┘ o 실제로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가능(경로자에 해당)
o 다만, 주민등록이 별도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부모의 주민등록상 다른 부양자가 없고 다른 형제가 당해 부모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 이러한 사실을 다른 형제의 근로소득공제신청서 등에 의해 입증해야 함.
〈사례 6〉 의료비공제대상 금액계산 ┌────────────────────────────────────┐ │과세대상 급여가 1,500만원인 근로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을 위하여 │ │지급한 의료비가 160만원인 경우 공제할 의료비는? │ └────────────────────────────────────┘ o 당해연도 급여액(비과세소득 및 법인세법상 상여처분된 금액 제외)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중에서 연간 200만원을 한도로 공제
→ 공제가능 의료비 : 115만원
① 의료비 지급총액 : 160만원
② 급여액의 3%상당액 : 1,500만원 × 3% = 45만원
③ 공제대상의료비(①-②) = 160만원 - 45만원 = 115만원
〈사례 7〉 취학전 아동의 교육비공제 ┌────────────────────────────────────┐ │취학전아동이 “미술학원” 등에 다니는 경우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와│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 └────────────────────────────────────┘ o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학원인 경우 공제대상이나, 당해 아동이 1일 3시간 이상, 1주 5일 이상 수강하는 경우만 인정
- 학원장이 증명하는 증명서(학원수강료(교육비)납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동 증명서에 1일 및 1주일간의 수업시간·일수를 확인하여야 함.
o 다만, 아동에 대하여 추가공제를 적용한 경우에는 취학전 아동에 대한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없음.
〈사례 8〉 해외어학연수비의 국외교육비공제 대상여부 ┌────────────────────────────────────┐ │국외유학을 위해 어학연수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경우 국외교육비공제대상여부│ │와 국외교육비를 소득공제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 └────────────────────────────────────┘ o 국외교육비는 우리나라 교육기관과 유사한 국외교육기관에 지출한 교육비에 한하므로 어학 연수비는 공제대상이 아님.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상의 학교와 유사한 국외교육기관에 지출한 교육비인 경우에도 기숙사비와 통학버스료, 책값 등은 공제대상이 아님.
o 국외교육비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국의 우리나라 재외공관장이 발급하는 국외교육기관확인서와 입학금·수업료·기타공납금 영수증 및 국외교육비공제 대상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사례 9〉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 ┌────────────────────────────────────┐ │1999. 9. 1부터 11월말까지 총급여액이 1천만원, 카드사용액이 600만원(제세 │ │공과금 90만원, 병원비 100만원 포함)인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은? │ └────────────────────────────────────┘ o 공제대상 신용카드 사용금액 : 600만원 - 90만원(제세공과금) =510만원
o 총급여액의 10% : 1천만원 ×10% = 100만원
o 소득공제 대상금액 :(510만원 - 100만원)×10% = 41만원
* 소득공제대상 신용카드 사용액에 제세공과금은 제외되나, 병원비는 포함.
o 당해 금액 41만원은 1999년도 공제한도 100만원 범위내의 금액이므로 전액공제
〈사례 10〉 근로소득 세액공제액 계산 ┌────────────────────────────────────┐ │근로소득산출세액이 120만원, 200만원인 경우 근로소득세액공제액은? │ └────────────────────────────────────┘ o 산출세액이 120만원인 경우 : 43만5천원
(50만원×45%)+{(120만원-50만원)×30%}=43만5천원
o 산출세액이 200만원인 경우 : 60만원
(50만원×45%)+{(200만원-50만원)×30%}=67만5천원(공제한도 60만원)
〈사례 11〉 중도입사자의 연말정산 ┌────────────────────────────────────┐ │1999년중에 중도퇴직한 사실이 있는 근로자가 다시 취직하여 연말정산을 하게│ │되었을 때 다음의 경우 연말정산결과 납부할 세액은? │ │ (전근무지) │ │기납부세액 50만원, 퇴직시 연말정산세액 30만원, 차감환급세액 20만원 │ │ (현근무지) │ │기 납부세액 40만원, 전근무지소득을 합산한 연말정산세액 380만원 │ └────────────────────────────────────┘ o 현근무지 연말정산세액은 산출세액에서 전근무지 결정세액과 현근무지 기납부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함.
- 전근무지 기납부세액 및 차감환급세액을 공제해서는 안됨.
o 따라서 연말정산결과 납부할 세액은 310만원
* 현근무지 세액(380만원) - 전근무지 세액(30만원) - 현근무지 기납부세액(40만원)
【참고 2】 각종 소득 및 세액공제액┌──────┬──────────────┬───────────────┐ │ 구 분 │ 공 제 요 건 │ 공 제 금 액 │ ├──────┼──────────────┼───────────────┤ │근로소득공제│·5백만원 이하 │전액 │ │ │·500만원∼1,500만원 │500만원+500만원초과액의 40% │ │ │·1,500만원 초과 │900만원+1,500만원초과액의10%│ │ │ │→ 공제한도 1,200만원 │ ├─┬────┼──────────────┼───────────────┤ │인│기본공제│·본인 │→ 1인당 100만원 │ │적│ │·배우자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 │공│ │·부양가족 │ 배우자와 부양가족은 공제대상│ │제│ │ - 직계비속은 20세 이하, │ 에서 제외 │ │ │ │ 직계존속은 60세(55세) 이상│ │ │ ├────┼──────────────┼───────────────┤ │ │추가공제│·기본공제대상자중 │→ 1인당 50만원 │ │ │ │ - 장애자·경로우대자(65세 │·자녀양육비공제는 영유아, 취 │ │ │ │ 이상) │ 학전 아동에 대한 교육비와 중│ │ │ │ - 부녀자 공제 : 부양가족이 │ 복공제 불가 │ │ │ │ 있는 세대주인 독신여성· │ │ │ │ │ 배우자가 있는 여성 │ │ │ │ │ - 자녀양육비 공제 : 여성 또│ │ │ │ │ 는 독신남성자의 6세 이하 │ │ │ │ │ 직계비속 │ │ │ ├────┼──────────────┼───────────────┤ │ │소수공제│·기본공제자수가 2인 이하인 │→ 1인인 경우 1백만원 │ │ │자 추가 │ 경우 │→ 2인인 경우 50만원 │ │ │공제 │ │ │ ├─┼────┼──────────────┼───────────────┤ │특│보험료 │·의료보험료·고용보험료 │→ 전액 │ │별│공제 │·보장성 보험료 │→ 70만원 한도 │ │공├────┼──────────────┼───────────────┤ │제│의료비 │·연 급여액의 3%초과 의료비│→ 200만원 한도 │ │ ├────┼──────────────┼───────────────┤ │ │교육비 │·유치원 │→ 1인당 100만원 한도 │ │ │공제 │·보육시설·취약전 아동 │→ 1인당 100만원 한도 │ │ │ │ (*추가공제대상자는 제외) │ │ │ │ │·초·중·고등학생 │→ 1인당 150만원 한도 │ │ │ │·대학생(대학원생 제외) │→ 1인당 300만원 한도 │ │ ├────┼──────────────┼───────────────┤ │ │주택저축│·주택저축불입액 및 차입금상│→ 연간 180만원 한도 │ │ │공제 │ 환액의 40% │ │ │ ├────┼──────────────┼───────────────┤ │ │기부금 │·학교등에 지출한 지정기부금│→ 소득금액의 5% 한도 │ ├─┼────┼──────────────┼───────────────┤ │기│연금저축│·소득자 본인 명의로 가입한 │→ 연간 72만원 한도 │ │타│ │ 연금저축불입액의 40% │ │ │공├────┼──────────────┼───────────────┤ │제│투자조합│·출자액·투자액의 30% │→ 소득금액의 70% 한도 │ │ │출자 │* 1999.8.31 이전 출자분 20%│ │ │ │(투자) │ │ │ │ ├────┼──────────────┼───────────────┤ │ │현장기술│·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근속연수 3∼7년 미만 │ │ │인력 │ 기업의 공장등에 근무하는 │ - 급여액의 10% │ │ │ │ 근로자 │·근속연수 7∼12년 미만 │ │ │ │ │ - 급여액의 20% │ │ │ │ │·근속연수 12년 이상 │ │ │ │ │ - 급여액의 30% │ │ │ │ │ * 급여한도 2,400만원 │ │ ├────┼──────────────┼───────────────┤ │ │신용카드│·1999.9.1∼11.30까지 신용카│→ 공제한도 100만원 │ │ │공제 │ 드사용액이 동 기간 급여의 │ │ │ │ │ 10% 초과시 │ │ │ │ │·초과금액의 10% 공제 │ │ ├─┼────┼──────────────┼───────────────┤ │세│근로소득│·산출세액 │→ 공제한도 60만원 │ │액│ │- 50만원 이하분 : 45% │ │ │공│ │- 50만원 초과분 : 30% │ │ │제│ │ │ │ │ ├────┼──────────────┼───────────────┤ │ │주택자금│·1995.11.1∼1997.12.31중 │→ 차입금 이자상환액의 30% │ │ │이자 │ 미분양주택 취득을 위한 차 │ │ │ │ │ 입금의 이자 │ │ └─┴────┴──────────────┴───────────────┘ 1. 가족사항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 본인, 배우자, 자녀 3인(1인은 금년출생, 1인은 6세 이하, 1인은 중학생), 남동생(22세) → 본인외에는 소득없음.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아닌 부모부양(부 70세, 모 63세)
2. 지출비용
① 교육관련 비용
·6세 이하 자녀: 학원비 월 6만원, 태권도도장 월 3만원
·중학생 공납금: 연 100만원
·남동생 대학교 공납금 등: 연 250만원
·책구입비: 연 35만원
② 보장성 보험료: 자동차 보험 60만원
③ 약품구입비 등
·신생아 치료비 50만원, 산후조리원 120만원, 한약(보약) 30만원
·약품구입비 20만원, 본인 병원치료비 60만원
④ 기부금: 수재의연금 10만원
3. 저축사항
① 장기주택마련저축: 월 30만원 불입
② 개인연금저축: 월 10만원
③ 세금우대 소액가계저축: 월 40만원
4. 신용카드사용액
·신생아 치료비(50만원)는 신용카드로 결재
·1999. 11. 3 TV교체(108만원을 1년 할부로 구입)
·1999. 9. 25 현금서비스 50만원 받음.
〈산출근거〉
□ 과세대상 급여: 3,000만원(급여액 2,400만원, 상여 600만원)
* 상여지급월: 3월 200만원, 6월 200만원, 9월 150만원, 12월 50만원
* 9월∼11월까지 총과세대상급여 750만원(매월급여 200만원+상여 150만원)
□ 근로소득공제: 1,050만원
o 900만원+(3,000만원-1,500만원)×10%=1,050만원
□ 근로소득금액: 1,950만원(3,000만원-1,050만원)
□ 과세표준: 467만7천원(1,950만원-750만원-676만원-56만3천원)
o 인적공제: 750만원(기본공제 700만원+추가공제 50만원)
o 특별공제: 676만원
·교육비 공제: 422만원(72만원+100만원+250만원)
·보험료 공제: 60만원
·의료비 공제: 40만원(130만원-90만원)
·기부금 공제: 10만원
·장기주택마련저축: 144만원(360만원×40%)
o 기타소득공제: 56만3천원
·개인연금저축공제: 48만원(120만원×40%)
·신용카드공제: 8만3천원[{(50만원+108만원)-(750만원×10%}×10%]
□ 산출세액: 467,700원(4,677,0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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